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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사회와 거버넌스를 뜻하는 ESG 경영은 책임감 있는 경영과 맥을 같이 한다. 인도에서 ESG에 대한 본질과 인식은 존재해 왔지만 규제는 분화되어 다양한 법률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ESG 관련 보고 요건의 경우, 이제 집중된 통합 제도로 관리된다. ESG는 공식적으로 성장, 수익성 및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기업 가치, 윤리와 책임을 측정하기 위한 연관 지표로 간주되고 있다.

ESG 성과 규제의 완전한 함의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기업의 가치와 신용도를 평가하는 데 그 영향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규제 업데이트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BI)의 규정에 따르면 기업의 책임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BRSR)이 2021년 새로운 보고 형식으로 지정되며 이전의 기업 책임 보고서(BRR) 형식을 대체하게 되었다.

Radhika M Dudhat, Shardul Amarchand Mangaldas & Co
Radhika M Dudhat
파트너 변호사
정상바이 Shardul Amarchand Mangaldas & Co
전화: + 91 98 2012 3166 이메일: radhika.dudhat@amsshardul.com

2015년 인도증권거래위원회 규정 34조 2항 f호(상장의무 및 공개 요건)에 따라 BRSR 제도 규정 준수는 인도 1000대 상장 기업(시가총액순)의 경우 필수적이다. 해당 기업은 때때로 인도증권거래위원회에서 발행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정된 형식으로 요구되는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인도증권거래위원회는 최근 또한 새로운 ESG 보고 제도, 기업 책임 및 지속 가능성 핵심 요건(BRSR Core)을 소개했다. 이를 통해 BRSR의 핵심 요소를 담고 있으며 ESG 보고의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고서 공개의 효과로 투명성이 증진되고 규제당국, 투자자, 대부자 및 이해관계자가 기업에 대한 심도 깊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중소기업(SME)을 위한 거래소 등에서 지정된 증권을 상장한 기업을 포함하는 기타 상장 기업은 자발적으로 BRSR을 제출하거나 자체적인 목적이나 가치사슬을 위해 BRSR 핵심 요건에 대한 인증을 확보할 수도 있다.

BRSR은 현재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필수 요건은 일반 공개, 관리 및 절차 공개, 원칙적 성과 공개가 그것이며, 이 세 부분은 필수 및 리더십(자발적) 지표로 나뉘어 있다.

모든 기업이 의무 사항인 BRSR 제출을 위해 BRSR 필수 지표를 공개해야 하겠지만 리더십 지표는 한층 더 높은 수준의 환경적,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준수하려는 일부 기업의 목표에 따라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다. BRSR을 통한 핵심 공개 정보 몇몇은 다음을 포함한다.

  • 기업의 필수 ESG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개요, 해당 위험을 완화하거나 줄이기 위한 접근방식, 재정적 함의
  • 지속 가능성 관련 목표, 대상 및 성과
  • 자원 사용(에너지 및 물), 공기오염 배출 물질, 온실가스 배출, 생성된 폐기물 및 관리 관행, 순환 경제 전환 및 생물다양성 등 다양한 측면을 아우르는 환경 관련 정보
  • 인력, 지역사회, 소비자(성별, 사회적 다양성 등)를 아우르는 사회적 정보(특히 장애인, 이직률, 출산 및 육아휴직, 정규직과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복지 혜택, 의료 및 안전 교육 등이 포함된 정보), 사회적 영향 평가, 재건 및 정착,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품 라벨링, 회수,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사이버보안 관련 소비자 불만 포함

해외에서 용인되는 보고 프레임워크(예: 글로벌 보고 정책, 지속가능성 표준 위원회, 기후관련 금융 공개 또는 통합 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기준으로 이미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준비하고 공개하고 있는 상장 기업의 경우 해당 제도 하의 자료와 BRSR 보고 제도 하의 공개 자료를 교차 참조해볼 필요가 있다.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BI)는 ESG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ESG 관련 사안에 대한 전략적 조언을 제공하고 최근 1999년 인도 증권거래위원회 신용평가기관 규제(CRA)에서 ESG 등급 제공자(ERP)에 대한 별도의 장을 고지했다.

CRA 규제에 따라 ERP는 이제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ESG 영역에서 평가 등급을 제공하는 기존 평가 제공자가 있는 경우 CRA 규제 실행 날짜로부터 6개월 동안, 또는 증권 거래소가 지정한 기타 기간 동안 계속 평가 등급을 제공해야 할 수 있다.

증권거래소 등록 또는 인증 허가는 엄격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실질적인 목록은 다음을 포함한다. 2013년 회사법에 따른 기업일 것, ESG 평가 등급 활동이 단체 정관의 주요 목적으로 지정되어 있을 것, 신용평가기관이나 기타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중개 기관이 아닐 것, 증권거래위원회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규정준수 책임자와 숙련된 기술적 전문가를 고용할 것, CRA 규제에 따라 플러스 순자산을 유지할 것, 등록 신청서 제출 후 지난 3년간 인증서가 거부되었거나 증권거래위원회에 의해 부적격한 것으로 평가받거나 1992년 인도증권거래위원회법의 규정 위반으로 집행 조치의 대상이 된 적이 없을 것, 인증서 부여가 투자자의 이익이 될 것 등이다.

모든 ERP는 증권거래위원회가 수시로 요청할 수 있는 모든 문서 또는 정보를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러한 문서 또는 정보는 CRA 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라 회계장부, 기록, 계약서, 고객과의 서신, ESG 메모, ESG 고객 감사 보고서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또한 ERP는 CRA 규정의 7장에 명시된 윤리강령을 준수하여 적절한 수준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보장하고 ERP 등급 제공 시 이익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 투자

지속가능성 투자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지속가능성 펀드에 대한 총자산 및 자금 유입이 상승하는 것에서 발견할 수 있다. ESG 테마 펀드 또한 인도에서 급격히 추진력을 얻고 있어 지속가능성 투자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인도중앙은행은 또한 2023년 5월 3일 총체적인 지속가능한 성장과 탄소배출량 감소에 중점을 둔 “더욱 청정하고 깨끗한 인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기후 변화의 4개 핵심 측면을 다루는 데, 바로 이례적인 규모와 속도, 거시경제적 영향, 금융안정성에 대한 시사점 및 기후 위기 완화를 위한 전략이 그것이다.

이제 투자자는 영향력 있는 투자 옵션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규제당국은 그린 신용 프로그램 이행 규정 및 그린 뮤추얼 펀드 제안을 포함해 새로운 혁신적 전략을 만들고 이행하고 있다.

정부와 규제당국은 ESG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부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성장세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비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이제 지구, 사람과 이익에 대한 기업의 책임은 기업의 성장을 설명하는 분명하고 중요한 요소이다.

변화의 물결

성장의 영향과 투명성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인도증권거래위원회의 권한임은 분명하다. 이에 따른 ESG 제도의 목적은 지속 가능성 보고를 재무보고와 동등시하는 데 있다.

ESG는 빠르게 조직의 가치창출 핵심 요소가 되어가고 있지만, ESG 필수 요소에 대한 이해를 구축하고 해당 규제 제도를 적용하고, 평가 기준과 산업 동향을 만들려면 내재적인 의지, 노력과 방법을 필요로 한다.

ESG의 실질적 영향은 정신의 구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무제표 이상의 가치를 조직이 구현하는 데 있다. 법률의 범위나 재무적 한계를 넘어서는 ESG의 이해는 조직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획득하기 위한 핵심적 요소이다.

BRSR 및 ESG 등급 표준을 통해 인도증권거래위원회는 인도 산업계가 시급하게 조직에서 체계와 관행을 구축함으로써 지속가능성 영역에 있는 필수 요소를 충족하도록 했다. 이제 한 발 물러서 공개, 내부 기준, 프로세스와 위험 관리 역량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할 때이다. 조직이 예기치 못한 이벤트, 위험과 중단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은 역경 지수에 달려있는 것이기도 하다. 조직의 ESG 지수는 역경 지수가 지닌 내재적 특성을 구성한다.

그러므로 ESG 지수는 조직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며 인도 규제당국은 이를 실행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ESG 지수를 구축하여 이해관계자가 기업과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중요성을 강조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ESG의 영향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미 인도 기업의 DNA와 인식에서 변화의 물결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Shardul Amarchand Mangaldas & Co

Express Towers, 23/F, Nariman Point

Mumbai, Maharashtra – 400 021, India

Executive Chairman:
Shardul Shroff

Managing Partners:
Pallavi Shroff and Akshay Chudasama

전화: +91 22 4933 5555
이메일: Connect@AMSShardul.com

www.amsshardul.com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EST(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공개 요건은 주로 인도네시아 금융 서비스 당국(Otoritas Jasa Keuangan 또는 OJK) 의 감독 하에 상장 기업 및 금융 기관에 적용된다.

천연 자원 부문의 비상장 기업만이 기업의 사회 및 환경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다른 모든 민간 기업은 연례 보고서에 기업의 사회적 및 환경적 책임 프로그램 구현에 대한 정보만 포함할 의무가 있다.

상장 기관 및 금융 서비스 기관

Denny Rahmansyah
Denny Rahmansyah
파트너 변호사
자카르타 SSEK Law Firm
이메일: dennyrahmansyah@ssek.com

상장 기업 및 금융 기관의 경우, 관련 ESG 공개 의무는 금융서비스법 규정 제51호(2017) 및 금융서비스당국 회람 제16호(2021)에서 규정되어 있다.

금융서비스기관, 발행기관(Emiten) 및 상장기업을 위한 지속가능금융 이행에 관한 금융서비스서비스법 제51호(2017)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및 공기업에 지속가능한 금융을 이행할 의무를 기술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의 연례 보고서의 일부 또는 OJK에 대한 독립 보고서로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매년 제출해야 한다.

발행자 및 상장 기업의 연례 보고서(Emiten)의 형식 및 내용에 관한 OJK 회람 서한 제16호(2021)는 지침이 있는 상장 기업의 연례 보고서에서 ESG 공시의 형식과 내용을 규정한다.

연례 보고서에는 회사 프로필 섹션에 지속 가능한 금융 구현과 관련된 산업 협회 (국내 또는 국제) 목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연례 보고서는 또한 회사가 사회적 및 환경적 책임의 일환으로 취한 조치를 공개해야 한다.

OJK 규정 제51호(2017)에 의해 규제되는 지속 가능성 보고서는 최소한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 지속 가능성 전략
  • 지속 가능성 노력 요약(경제, 사회, 환경)
  • 간략한 회사 프로필
  • 이사회 발언
  •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 지속 가능한 성과
  • 독립된 당사자의 보고서 및 해당 정보에 대한 서명 확인(있는 경우)
  • 이해관계자 피드백(있는 경우)
  • 전년도 보고서의 피드백에 대한 기업 응답

이러한 지속가능성 보고서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장 기업 또는 금융기관은 금융서비스당국(OJK)으로부터 견책 또는 서면 경고의 형태로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위에서 언급한 금융서비스당국(OJK) 규정과 회람 서한에 따른 요구조건은 국제 기준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일부 상장 기업은 ESG 보고서에서 기후 관련 재무 공개 태스크포스(TCFD)와 같은 국제 표준을 참조하여 인도네시아 법률에 따른 요구 사항을 넘어섰다.

금융서비스당국 회람 서한 16호(2021)는 회람 서한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 공개 외에도 기업이 필요하고 바람직한 국제 표준을 참조할 수 있다고 언급할 뿐이다. 지금까지 특정 국제 표준을 구현할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비상장 기업

Aldilla Stephanie Suwana, SSEK Law Firm
Aldilla Stephanie Suwana
상임 변호사
자카르타 SSEK Law Firm
이메일: aldillasuwana@ssek.com

천연 자원을 활용하는 비상장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및 환경적 책임에 관한 2012년 정부 규정 제47호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및 환경적 책임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기타 비상장 회사는 2023년 법률 제6호(회사법)에 의해 개정된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2007년 법률 제40호의 규제를 받는다. 해당 법은 연례 보고의 일환으로 환경 및 사회적 책임 이행 보고서를 준비해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를 규정한다.

회사법 및 정부 규정 제47호(2012)에 따른 의무는 매우 일반적이며 보고서의 표준이나 형식 또는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는 지속 가능한 개발과 책임 있는 비즈니스 관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지만 ESG 규정 준수를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는 여전히 진화하는 중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지침과 표준의 부재는 기업이 ESG 보고 및 성과에 대한 기대치와 요구 사항을 결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진화하는 규제 체제 외에도 기업의 다른 과제는 다음과 같다. 데이터 가용성 및 품질, 인적 자원의 전문성 및 역량(특히 명확한 ESG 실행 기준이 없는 경우), 금융 접근성(그린 프로젝트에 대한 선행 금융지원 타당성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기존 금융 기관에서 지원을 받기 어려워 진행에 제한이 있음)이 바로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ESG 공개에 대한 명확한 의무 규정의 부재는 ESG 규정 준수를 위해 비상장 기업이 직면한 또 다른 과제이다.

기후 목표

Albertus Jonathan Sukardi, SSEK Law Firm
Albertus Jonathan Sukardi
소속 변호사
자카르타 SSEK Law Firm
이메일: albertussukardi@ssek.com

상장 및 비상장 상장 기업 모두 독립적으로 배출 감축이나 에너지 전환과 같은 기후 관련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는 지속 가능성 보고서에서 지속 가능성 이행 전략을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독립적으로 설정된 목표와는 별개로, 특정 산업의 기업들은 결국 정부가 결정한 배출권 제한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탄소거래제에 대한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한 배출권 한도 기술 승인을 발표할 것이다. 이 배출권 한도를 적용 받는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정된 한도를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한도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탄소세에 직면하거나 초과 배출을 상쇄하기 위해 다른 기업으로부터 배출 감축 크레딧을 구매해야 할 수 있다.

배출 상한선 외에 기업이 기후 관련 목표를 설정, 달성 및/또는 공개해야 하는 다른 의무 요건은 없다.

탈탄소화

인도네시아는 “일반 산업 운영”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량 대비 탄소배출량을 무조건 31.89% 또는 조건부 43.2%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목표는 2060년 이전 순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비전인 장기 저탄소 및 기후 회복력 전략 2050에 부합하며, 인도네시아의 국가자발적기여(NDC) 정책의 두 번째 단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정부는 비자발적 규제 및 자발적 규제 탄소 시장을 모두를 고려한 탄소 거래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규제 및 인프라를 마련하고 있다. 비자발적 규제의 경우 처음에는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한 규제로 제한했다가 나중에 2025년부터 다른 유형의 발전소로 규제를 확장할 것이다.

탄소 거래는 금융서비스당국(OJK)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당국은 탄소 거래를 이행하기 위해 필수 규제를 준비해야 한다. 요컨대, 현재 고려되는 바와 같이, 탄소 거래는 다음과 같은 시스템이 될 것이다.

  • 탄소 거래 규제
  • 탄소 단위 소유권 기록
  • 탄소 거래 인프라 개발
  • 탄소 거래에서 파생된 국가 수입 규제
  • 탄소 거래 관리 및 감독

금융서비스당국이 탄소 교환을 이행하기 위한 물류 및 법적 인프라를 개발함에 따라, 원래 2022년 4월 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었던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한 탄소세 부과가 2025년에 도입될 예정이다. 다른 배출 부문에도 탄소세가 부과되지만 정부는 해당 산업을 결정하지 못했다.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와 국내 외 탄소배출권 인증기관 간의 상호 인정 협정 등은 아직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비국가 인증기관이 발행한 탄소배출권과의 국제 탄소거래는 모든 의도와 목적에 관계없이 금지된다.

그린워싱(GREENWASHING)

인도네시아에는 그린워싱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법률이 없고 아직 법적 개념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소한 그린워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한 당사자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거나 조사를 시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민사 또는 형사 책임의 근거가 있다.

이러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임원의 신의성실 의무 위반, 허위 진술에 대한 불법 행위 손해배상, 자본 시장법에 따른 자본 시장 관련 사기 또는 형법에 따른 일반 사기 조항에 관계없이 사기에 대한 형사 조항이 바로 그것이다.

그린워싱에 대한 법적 절차나 조치의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으며 그린워싱에 따른 주요 손해배상 요구도 없었다. 그렇지만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특히 상장사나 금융기관)는 공공 감시가 더욱 증가함에 따라 높아질 전망이다. 즉 보고 요건의 강화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시급성 상승이 이러한 추세를 가속할 것이다.

SSEK Law Firm

SSEK Law Firm

14/F Mayapada Tower I

Jl. Jend. Sudirman Kav. 28

Jakarta, 12920 Indonesia

전화: +62 21 2953 2000, 521 2038
이메일: ssek@ssek.com

www.ssek.com

일본

ESG(환경, 사회 및 기업 거버넌스) 규정은 최근 몇 년 동안 금융 및 투자 분야에서 점점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일본에서도 정부와 금융 업계가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서 그 동력을 얻고 있다.

일본은 환경 문제에 대처하고 사회 복지를 개선하며 기업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규정과 이니셔티브를 도입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ESG 규정을 요약하고자 한다.

기후 변화

Takatsugu Kitajima, TMI Associates in Tokyo
Takatsugu Kitajima
파트너 변호사
도쿄 TMI Associates
이메일: takatsugu_kitajima@tmi.gr.jp

‘지구온난화대책 추진법’에 따라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특정 배출업체)은 법 제26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담당 장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특정 배출업체는 직접 및 간접 배출을 보고해야 하며 이는 ‘온실가스 프로토콜’의 범위 1 및 범위 2의 요구 사항과 유사하다. 법 제29조는 보고된 정보가 환경성 및 경제산업성을 통해 취합 및 공표되고 기업 및 모든 사업 시설에서 배출되는 배출량에 적용된다고 설명한다.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기업은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제75조 및 73조).

특정 배출업체는 자신의 권리, 경쟁적 지위 또는 기타 적법한 이익이 공개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즈니스 시설의 배출관련 정보 중 하나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제27조).

또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는 공장을 보유하고 일정량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특정 사업자)은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및 비화석 에너지로의 전환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 제16조는 또한 특정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에 해당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특정 사업자의 노력이 현저하게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부처는 특정 사업자에게 조언 또는 지시를 할 수 있다. 특정 사업자가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부처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제17조 및 18조).

정부는 자동차, 가전제품, 건축 자재 등의 제조업자에게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목표의 달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효율개선이 미흡할 경우에 권고를 할 수 있다(제149조 및 150조).

재생 에너지의 환경적 가치는 인증서로 거래되고 있으며, 일본에는 J-credit(재생 에너지에서 도출), 친환경 전기 인증서, 비화석 인증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인증서가 있다. 이들 인증서는 ‘재생 에너지 100’,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및 앞서 언급한 법정 보고 시스템을 포함하여 다양한 보고 시스템과 기업의 전력 구매 계약에서 사용된다. 또한 2023년 4월에는 일본 주도의 ‘녹색 전환 리그’에서 새로운 배출권 거래제가 시작되었다.

폐기물 관리

Kentaro Toda
Kentaro Toda
파트너 변호사
도쿄 TMI Associates
이메일: kentaro_toda@tmi.gr.jp

‘폐기물 처리 및 공공 청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현의 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은 회사는 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수거, 운반 또는 폐기해야 한다. 회사가 허가 없이 그러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제25조). 회사는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때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면허 있는 계약자에게 처리를 위탁해야 한다(제12조).

기업이 무면허 계약자에게 폐기물 관리 작업을 위탁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제26조). 이 법의 제12조는 폐기물 처분에 대한 세부 처리 및 위탁 기준과 최종 처분되기까지의 폐기물 흐름을 신고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방식을 명시하고 있다.

‘자원의 유효한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R(Reduce, Reuse, Recycle – 저감, 재사용, 재활용)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10개 업종과 69개 항목이 지정되었으며 제품 제조, 디자인 또는 라벨링 단계에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실천해야 할 3R 조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 외 ‘용기 및 포장의 분리수거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특정 가전제품의 재활용에 관한 법률’, ‘소형 폐기 전기 전자제품의 재활용에 관한 법률’, ‘폐차 재활용에 관한 법률’, ‘건자재 재활용에 관한 법률’, ‘순환식량자원의 재활용촉진 및 관련활동에 관한 법률’ 등 다른 재활용법들이 개별 품목의 특성에 따라 적용된다.

사회적 양상

Shuhei Kubota
Shuhei Kubota
소속 변호사
도쿄 TMI Associates
이메일: shuhei_kubota@tmi.gr.jp

기업과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2020년 10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지도 원칙’에 따라 기업과 인권에 관한 자체 국가 행동 계획을 수립하였다. 일본에는 현재까지 기업과 인권 또는 인권 실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바 없다. 그러나 올해 4월 G7 정상회의 의장의 지위를 가진 일본 정부가 인권 실사법 제정과 관련하여 내부 검토를 시작할 것으로 보고되었다. 논의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세부적으로 법에서 다루어질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일본 정부는 2021년 11월에 발표된 일본 기업의 공급망 내 인권 진작 노력의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9월 ‘책임 있는 공급망 내 인권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일본 기업이 공급망에서 인권 실사를 수행하기 위한 참고 자료용으로 제작되었다.

또한, 올해 4월 정부는 지침에 따라 이니셔티브를 이행하는 회사들이 취해야 하는 첫 번째 단계인 인권정책의 수립과 부정적 영향의 파악 및 평가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사례연구를 제공하기 위해 ‘책임 있는 공급망 내 인권 존중을 위한 기업의 실제적 접근에 관한 참고자료’를 발간했다.

기업은 기업 활동을 할 때 임직원, 공급업체, 고객, 지역사회 구성원을 포함하는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일본 기업은 직원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오늘날 기업은 자사의 직원들은 물론 공급망에 있는 회사의 직원들의 권리까지 고려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근로기준법’이 고용 및 노동관계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아동노동, 강제노동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에는 소수자의 권리와 관련된 움직임도 있다. 성소수자 차별 철폐를 위한 새로운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채택되었다. 이 법안은 LGBT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LGBT 커뮤니티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차별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거버넌스 및 정보 공개

도쿄 증권 거래소는 효과적인 기업 거버넌스에 기여하는 주요 원칙들을 명시한 ‘기업 거버넌스 코드(CG 코드)’를 제정했다. CG 코드에 따르면, 상장 기업은 지속 가능성 이슈에 대한 적절한 대응,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니셔티브 공개(특히 주요 시장에 상장된 회사의 경우) 및 ‘기후 관련 재무 공개에 관한 태스크포스’ 또는 기타 유사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공개 등을 포함하여 코드 원칙과 관련된 자체 노력 및 활동을 설명해야 한다.

또한 1월 31일 ‘기업정보공개에 관한 내각부 명령’이 제정되어 올해부터 증권 등록 신고서 또는 연례 증권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업들은 성별 임금격차, 경영자 그룹 내 여성의 비율 및 육아 휴직을 청구한 남성의 비율 등 인적 자본과 다양성에 관한 정보 등 이러한 지표들을 이 기업들이 다른 법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함께 공개해야 한다.

TMI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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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EST(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표준은 국내외적으로 빠르게 세를 확장하고 있다. 규제당국은 ESG 목표를 달성하고 그린워싱 등 부적절한 행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최근 많은 발전이 있었으며 글로벌 트렌드와 모범 사례 측면에서 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공개요건 및 그린금융

Tan Weiyi
Tan Weiyi
파트너 변호사
싱가포르 Clyde & Co

싱가포르 거래소(SGX)는 2022 회계연도부터 모든 인수사에게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기후 관련 보고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이는 기후 관련 재무 공개 태스크포스(TCFD)의 권고에 따라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기후 보고가 “준수 또는 설명”을 기반으로 이루어지자 기업들은 사회적, 환경적 영향과 성과를 “설명”하기를 거부했다. 하지만 기후 관련 보고가 2023년/2034년 특정 산업 인수자에게 의무화되었다.

SGX는 TCFD의 권고에 따라 산업별 의무 기후 보고에 대한 단계적 접근 방식을 도입했다. 해당 산업은 기후 관련 위험도를 기반으로 우선 순위가 지정된다. 즉 의무 기후 보고에서 특정 산업 부문의 인수자에게 더 큰 시급성을 부여한 것이다.

2023 회계연도에는 금융, 농업, 식품 및 임산물, 에너지 산업 부문 인수자에게 기후 보고가 의무화되었다. 2024 회계연도에는 의무 보고가 자재 및 건물, 운송 산업으로 확대된다.

작년 7월,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소매 ESG 펀드에 대한 공개 및 보고 지침에 대한 회람을 발표했다. 펀드 매니저는 2023년 1월부터 ESG 라벨이 부착된 리테일 펀드의 지속가능투자 전략, 투자의 ESG 초점과 관련 기준, 방법론 또는 지표를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이 친환경 지침을 준수하는 것으로 고객을 속일 수 있는 기업의 기만 행위 등 그린워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ESG 펀드의 이름이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하며 투자 포트폴리오 또는 전략에 지속 가능한 초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펀드는 순자산 가치의 최소 2/3가 명시된 ESG 투자 전략에 따라 투자되도록 해야한다.

이와는 별도로 MAS가 설립한 그린금융산업태스크포스(GFIT)는 싱가포르 기반 금융 기관을 위해 그린 활동과 그린 전환 활동에 대한 분류 체계 또는 분류법을 제안했다. 그린 전환 활동을 포함함으로써 지속 가능성 확대에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동시에 그 출발점을 고려하고 포용적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할 수 있다. 그린 전환 활동을 포함하면 더 큰 지속 가능성을 향한 점진적인 이동이 가능하며 시작 위치를 고려하고 포괄적 인 경제 및 사회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GFIT는 2023년 2월 세 번째 협의 보고서를 발표하여 농업 및 임업 또는 토지 사용, 산업, 폐기물 및 물, 정보 및 통신 기술, 탄소포집 및 격리 5개 부문에서 그린 활동 및 그린 전환 활동을 분류하기 위한 특정 임계값 및 요구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집했다.

무엇보다도 태스크포스는 중대유해방지(Do No Significant Harm) 기후 변화 완화에 크게 기여하는 활동이 다른 네 가지 환경 목표, 즉 기후 변화 적응, 건강한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 보호, 자원 회복력 및 순환 경제 촉진을 저해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수행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피드백을 수집했다.

2023년 6월 28일, GFIT는 싱가포르-아시아 분류법에 따라 석탄 화력 발전소의 조기 단계적 폐지를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한 임계값과 기준에 대한 네 번째이자 마지막 협의안을 발표했다. 본 기준은 2023년 7월 28일 최종 협의가 종료된 후 최종 확정되면 사용될 예정이다.

2022년 5월에 발표된 MAS의 환경 위험 관리 정보 보고서는 보험사, 은행 및 자산 관리자가 환경 위험을 관리하는 데 따르는 모범 사례를 비롯해 추가 작업이 필요한 영역을 보여준다. 본 보고서는 또한 금융 기관이 직면할 수 있는 여러 문제 영역을 파악했다. 여기에는 위험 평가 방법론 개발, 지속 가능한 금융 인재 발굴, 위험 관리 관행 수립(금융 기관이 모회사에 의존해 그룹 차원의 정책과 절차를 설정하는 경우, 특히 금융기관 본사가 싱가포르 외 국가에 위치한 경우)이 포함되어 있다.

그린워싱 (GREENWASHING)

싱가포르의 소비자 보호(공정 거래)법(CPFTA)은 그린워싱과 관련된 주장을 포함하여 기만적인 주장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한다. 또한 싱가포르 광고 표준 당국(ASAS)은 광고주가 모든 주장을 정확하고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싱가포르 광고 관행 강령(SCAP)에 따른 지침을 발표했다. CPFTA에 따른 보호 범위는 MAS가 규제하는 금융 상품 및 금융 서비스에도 적용되어 ESG 관련 목표를 충족한다고 주장하는 다양한 상품으로 법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한다.

허위 진술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허위 진술의 결과로 비즈니스 거래를 체결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은 계약상 합의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만 적용되며, 그린워싱의 경우는 계약 관계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그린워싱으로 간주되는 주장을 하는 공급업체를 발견한 소비자는 싱가포르 소비자 협회(Consumer Association of Singapore)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심각한 경우 추가 조사를 위해 공급업체를 싱가포르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CCCS)에 신고할 수 있다.

싱가포르 광고표준규제당국(ASAS)은 싱가포르 광고법(SCAP)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광고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싱가포르 국립환경청(NEA)은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일차적인 책임을 지며 지속 가능성과 자원 효율성을 촉진할 책임이 있다. 국립환경청은 또한 2019년 1월에 발행된 싱가포르의 탄소세 규정인 탄소 가격 책정법을 감독한다. 이 법의 관련 규정은 개정 중이고 세부 사항은 적절한 시기에 공개될 예정이다. 모든 입법 개정안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된다.

기타 관할권 발전 사항

영국에서는 금융감독원(FCA)이 2022년 10월 그린워싱을 단속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제안했는데, 여기에는 투자 상품의 지속 가능성 라벨과 “ESG”, “녹색” 또는 “지속 가능”과 같은 용어 사용에 대한 제한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투자 상품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무결성을 증진하고, ESG 라벨 상품 및 지원 생태계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FCA는 기업이 소비자에게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장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마련했다. FCA는 또한 모든 규제 대상 기업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그린워싱 방지” 규칙을 도입하여 지속 가능성 관련 주장이 “명확하고 공정하며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캐나다에서 그린워싱은 불법이며, 경쟁국은 그린워싱 주장을 조사하고 경쟁법, 소비자 포장 및 라벨링법, 섬유 라벨링법과 같은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그린워싱에 대한 처벌은 가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음료 회사인 Keurig Canada는 커피 포드인 K-Cups의 재활용 가능성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으로 경쟁 위원으로부터 300만 캐나다 달러(미화 22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그린워싱을 포함한 기만적인 관행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은 신고 가능하다. 내부 고발자의 기밀 유지 및 고용 상태는 경쟁법과 캐나다 형법에 의해 보호된다.

EU에서는 2023년 3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기업이 친환경 주장을 정당화하는 방법을 규제하고 있다. 위원회는 그린워싱에 대처하기 위해 그린 클레임 지침(Green Claims Directive)을 제정했다.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 지침은 그린워싱에 관여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을 규정할 것이다. 지침 초안은 광범위한 침해의 경우 최대 벌금이 사업체의 총 연간 매출액의 4 % 이상이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싱가포르 세계자연기금(World Wide Fund for Nature Singapore)의 파일럿 연구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민간 은행은 ESG 통합 노력을 개선하기 위해 위험 관리 전략을 개선하고 조직 문화, 거버넌스 및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은행들이 지속 가능성을 약속했지만 프라이빗 뱅킹 시나리오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맞춤화하고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2023년 6월, 네덜란드 자산운용사 반 란스핫 켐펜(Van Lanschot Kempen)은 싱가포르가 환경 리스크를 선별하는 데 사용되는 업데이트된 ESG 테스트에 실패함에 따라 싱가포르 국영 자산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이 사건 이후 싱가포르 정부는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에 도달하여 기후 변화를 방지할 것이라는 약속을 재차 공표했다.

이 분야에서 더 많은 발전이 필요하다. 가까운 미래에 규정, 지속 가능한 관행 및 집행 부문에서 더 중요한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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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한국은 ESG(환경, 사회 및 기업 거버넌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확립하였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완화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사회법은 노동권, 공정 거래 및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는 반면 통제법은 투명성, 책임성 및 책임 있는 투자 관행을 강조한다.

한국은 ESG 이슈에 대해 점증하는 전 세계적 관심에 발맞추어 프레임워크와 지침을 개발함으로써 기업의 ESG 책임을 확대해 왔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사업체들이 ESG 고려 사항을 운영 및 의사 결정 프로세스에 통합하는데 도움이 된다. 투명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시행되고 있다. 한국은 또한 관할 영역 내에서 운영되는 회사들이 자신들의 공급망 내의 인권 남용 및 환경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철저한 실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입법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환경법

Kim Hongk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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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환경 규제 프레임워크는 헌법적 성격을 지닌 기본법의 역할을 하는 ‘환경정책기본법’과 다양한 오염원을 규제하는 70개 이상의 구체적인 환경법률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광범위한 프레임워크 내에서 여러 주요 개별 법률이 ESG 원칙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이에 관해 자세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대기, 수질, 토양. 대기 및 수질은 ‘대기환경보전법’, ‘물관리기본법’, ‘물환경보전법’ 등으로 규제된다.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고 오염물질의 처분을 금지하며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을 부과한다.

폐기물 및 자원 순환. 고형폐기물 및 유해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은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 등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화학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K-REACH)은 화학물질의 시장 진입을 규제한다. ‘화학물질관리법’은 국내 시장에 도입된 화학물질의 사용을 규제한다. 또한 ‘소비자 화학 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 관리법’(K-BPR)은 특정 소비자 화학 제품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기준을 부과하고 살생물 제품의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에게 사용에 관한 사전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한다.

기후 변화 및 에너지 사용.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거래제(K-ETS)를 확립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의 가격이 책정되고 거래될 수 있는 시장 기반 접근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타.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환경 관련 법규들이 존재한다.

사회법

Kim Sangmin
김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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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보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불법 카르텔 행위 및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규율하는 기본법으로서 기능한다.

그 외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은 공정한 경쟁과 건전한 거래관행의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품 안전 및 소비자 보호. ‘제품안전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조물책임법’, ‘식품위생법’ 등은 제품의 안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 체제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법률들이다.

근로. ‘근로기준법’은 근로관계 규제의 기본이 되는 법이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들을 정하고 있다.

인권. ‘형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아동복지법’은 인권의 보전과 수호에 기여하는 핵심법률이다. 2021년 정부가 법안을 제안하여 입법 추진 중에 있는 ‘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인권기본계획’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국제기준을 국내 정책에 통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데이터 보호.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공개를 규제함으로써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데이터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오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버넌스 법률

Kim Yun Sung, Lee & Ko
김윤승
소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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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82 2 6386 7909
이메일: yunsung.kim@leeko.com

대리인의 의무. 상법은 회사의 이사 및 감사의 직무를 규율한다. 형법은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공시. 재무보고 및 기타 공시에 있어서의 투명성, 책임성 및 공정성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시장의 공시규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주요 법률에 의해 규율된다.

기업 그룹. 속칭 재벌이라 불리는 기업연합이나 대기업 집단의 활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규제된다.

반부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관한 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등은 부패를 규제하는 핵심법령이다.

확장된 ESG 책임

K-분류는 ‘환경기술 및 산업지원법’에 따라 구축된 지속가능한 투자를 육성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이다. 2021년 12월 최초 초안 발표에 이어 2022년 12월에 원자력 관련 추가 사항을 포함하는 개정본이 공표되었다. 2023년 1월에 새로운 ‘그린본드 지침’이 시행되었으며, 이는 그린본드에 대한 투자신뢰도를 높이고 그린워싱본드 발행을 방지하여 그린본드 시장의 활발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의 ESG 성과를 허위, 과장하는 그린워싱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환경기술산업지원법’ 등에서 규제하고 있으나, 실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는 그 구체적인 기준을 실질적 용어로 정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그린워싱 행위를 식별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하고 지침을 개발하고 있다.

공시에 관한 규제

2021년에 금융위원회는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될 지속가능성 보고 규칙을 도입하였다. 2025년 말까지 이 규칙을 자산 2조원(미화 7,600억 달러)을 초과하는 한국종합주가지수(KOSPI) 법인에 적용하고, 2030년 말까지 모든 KOSPI 법인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연내 고시될 예정인 ESG 공시제도 로드맵을 통해 의무신고 대상 기업에 대한 요약과 공시 기준 및 표준 등이 상세하게 제시될 예정이다.

‘환경기술 및 산업지원법’에 따라 기업들은 2022년부터 자원 및 에너지 보존과 환경오염물질 저감에 관련된 환경경영시스템, 목표 및 성과를 공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기업을 위한 ‘기업거버넌스보고서 지침’도 발행하였다.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기업들의 기업거버넌스보고서 작성 및 공시가 2022년부터 의무화되었다.

자발적 공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021년에 ‘ESG 모범 규준 가이드라인’ 개정판을 발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ESG 평가에 활용되어 국내 상장기업의 ESG 경영기준 및 각종 정부 정책에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은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에 관한 EU 지침’과 같은 인권 및 환경 공급망 실사에 관한 법률의 입법 동향에 대응하여 2022년 12월 K-ESG 공급망 관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였다. 공급망 지속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의 인식 하에 이 주제에 대한 입법 제안이 현재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에 의해 논의되고 있다.

Lee and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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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최근에 대만의 기후 아젠다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대만의 온실가스 배출 통제를 위한 주요 규제 체계인 ‘온실가스 감축 및 관리법’은 포괄적인 개편을 거쳐 2023년 1월 10일 공식적으로 ‘기후변화 대응법(CCRA)’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명칭 변경은 대만의 접근 방식의 중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사건으로서, 온실가스 배출만을 목표로 하던 종래의 태도에서 벗어나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체적인 전략을 포괄하게 되었다.

특정 산업은 이제 온실 가스 배출량을 상세히 설명하고 보고 및 검증해야 한다. 대만의 ‘환경보호국’은 ‘온실가스 배출원 회계 및 등록 대상 기업’으로 칭하는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분류된 산업별 기업 목록을 작성하며 이들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온실 가스 배출량이 연간 25,000톤을 초과하는 사업체는 전년도의 온실 가스 배출량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연례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2050 패스웨이

Tseng Ken-Ying, Lee and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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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는 ESG(환경, 사회 및 기업 거버넌스) 요소와 그 영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재생 에너지, 탈탄소화 및 녹색 금융을 추진하고 2050년 대만의 ‘넷제로(net-zero) 배출을 향한 패스웨이’에 설명된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공언은 상당한 추진력을 얻었다. 이러한 공약의 주목할 만한 예는 분기별 검토와 함께 2017년부터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거친 ‘녹색 금융 실천 계획’이다. 최근 이 계획은 3차 반복의 단계에 도달했으며 2022년 마지막 분기에 검토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현재 상황에서 ‘기후변화 대응법’으로의 명칭 변경은 2050년까지 넷제로 온실 가스 배출량을 달성한다는 궁극적인 목표와 함께 탈탄소화에 대한 대만의 확고불변한 의지를 나타낸다.

환경 보호국은 2023년 하반기와 2024년에 ‘기후변화 대응법’과 관련된 12개의 하위 규정을 공포 및 발표할 예정이다. 이 규정은 탄소 재고, 탄소 요금 징수, 등록 관리, 인증 및 검사기관, 온실가스펀드의 운용 등과 같은 중요한 양상들을 다룰 것이다. 정부의 주요 목표는 여전히 녹색 에너지, 탈탄소화 및 녹색 금융을 추진하여 2050 패스웨이에 설명된 목표를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책 지침

Helen Huang Hai-Ning, Lee and Li
Helen Huang Hai-Ning
선임 소속 변호사
타이페이 Lee and Li
전화: +886 2 2763 8000 Ext. 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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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제로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만 금융감독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에 대한 지침을 공들여 마련해 왔다. 이 지침은 지속 가능한 실무를 식별하고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정의하는 동시에 그린워싱의 시도를 저지할 수 있도록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출 중심의 섬이자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만이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브랜드가 부과하는 엄격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ESG 원칙을 비즈니스 실무에 통합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결국, ESG 문제를 둘러싼 증가하는 기대치를 효과적으로 충족하면서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기업을 인도하는 견고한 프레임워크에 대한 요구가 절실하다. ESG 이슈들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궁극적으로는 산업 전체에 걸쳐 보편화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ESG 관련 정보 공시와 관련하여 금융 감독 위원회는 ‘상장 회사의 지속 가능성 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위한 타이페이 거래소(TPEx) 규칙’을 제정하였다.

이 규제 프레임워크는 상장 기업에게 연간 ESG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한다. 2022년 9월에 TPEx는 ESG 정보 공개를 강화하기 위해 ESG 이행 지표를 도입하였다. 이 단계를 통해 이해 관계자들은 기업의 운영, 성과 및 지속 가능한 개발 계획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TPEx 상장 기업은 이제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ESG 보고서를 발행해야 하며 ‘지속가능성 회계 기준 위원회’ 및 ‘기후 관련 재무 공시 태스크포스’에서 발표한 표준을 참조할 것이 강력히 권고된다.

‘기업 거버넌스 3.0 – 지속 가능한 개발 로드맵’은 상장 기업 내에서 강화된 통제를 촉진하는 기관 투자자의 스튜어드십 관련 정보 공개의 촉진을 강조한다.

‘녹색 금융 실천 계획 3.0’은 또한 금융 기관과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인식하기 위한 지침을 그들의 전략 계획과 투자 및 자금 조달 평가에 통합할 것을 권고한다.

전반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자와 이해관계자가 지속가능한 실무를 식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에 대한 지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 지침은 그린워싱 사례를 방지하면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정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SG 원칙이 일상적인 비즈니스 운영에서 지속적으로 부각됨에 따라 ESG 및 지속 가능성 가치가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공동의 노력이 투입되고 있다.

정부는 ESG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에 공개 기업을 위한 통합 ESG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의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ESG 정보 의무 보고 및 공개 체제는 계속해서 대만 기업 및 금융 기관이 집중해야 하는 주안점이 되고 있다.

‘지속가능 금융 평가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보다 많은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평가에 참여함으로써 ESG 관련 정보 공시가 시행되는 성숙한 투자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의 전망

대만은 이미 ESG, 지속 가능한 금융 및 임팩트 투자 이니셔티브 개발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특히 정보 보고 및 공시와 관련하여 금융 당국의 보다 포괄적인 지침이 절실히 필요하다.

재정 업무를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영향으로 효과적으로 방향 전환하기 위해서는 공적 주체들이 금융 부문의 민간 행위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환경 및 사회적 목표에 대한 보고 및 그에 부수되는 책임과 비용을 개별 기업에만 부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공 당국은 명확한 보고 및 공개 지침을 사회 및 환경 활동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저비용 도구와 함께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도구는 ESG 이행의 표준화된 평가를 용이하게 할 것이며, 계산 및 재무 도구의 교환을 촉진하는 사용자 친화적인 플랫폼을 통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지속 가능한 투자의 영향과 실행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사람들에게 믿음을 고취할 것이다.

또한 지역 사회 및 환경적 상황에 맞는 특정 벤치마크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금융상품의 성과평가 및 비재무적 영향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고 위험마진 요인을 줄일 수 있다. 대만 시장에서는 사회적 영향 채권 및 낙후된 지역 사회에 대한 투자를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와 같은 혁신적인 프로그램들의 실행 가능성과 성공 여부가 여전히 테스트 중에 있다.

기업 조직 관련법들이 제공하는 유연성은 임팩트 자본의 독창성과 흐름이 민간 투자로 전입될 수 있게 한다. 설립자와 소유자는 설립자와 투자자의 선호도에 기반하여 비법인 조직에 대한 신인 의무를 수정하면서 유연성을 가미하여 자신들의 운영 및 거버넌스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유연성은 지속 가능한 임팩트 투자에 계속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현재 사회적 금융이나 목적 중심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법적 모델에 대한 우리의 주요 권장 사항은 설립자와 투자자의 의도에 부합하고 이해 관계자와의 지속 가능한 관계에 기여하는 맞춤형 구조를 채택하는 것이다.

이것은 재정 감사 또는 세무 당국과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덧붙이면, 기존 세법은 이익 창출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부나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대만의 녹색 경제로의 전환과 ESG 원칙을 금융 생태계에 통합한 것은 기후 변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일보된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이렇게 재명명된 법으로 인하여 탈탄소화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대만의 의지는 더욱 강화되었다.

다양한 규제 조치, 보고 의무 및 공시 체제를 통해 대만은 국제 기준과 일치하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공공 당국, 민간 부문 행위자 및 금융 기관 간의 지속적인 공조가 필수적이다.

Lee and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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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지난 몇 년 동안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를 뜻하는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는 전 세계 기업들의 이사회의에서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다. 태국도 예외가 아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기후 관련 규제 환경, 특히 ESG 규제 부문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본 기사는 최근 태국의 환경 규제 발전 사항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기후 변화 약속

Peerapan Tungsuwan
Peerapan Tungsuwan
파트너 변호사 겸 지속 가능성 및 의료 과학 산업 그룹 총책임자
방콕 Baker McKenzie

태국의 기후변화 약속에는 핵심적인 변화가 있었다. 2022년 11월 유엔기후변화협의체 UNFCCC(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사무국에 제출한 두 번째 국가결정기여(NDC)안이 대표적이다. 국가결정기여안을 업데이트하면서 태국은 2030년 예상 배출량 기준 온실가스 배출을 기존의 20~25%에서 30% 감소시키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설정했다. 적절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이 있다면 목표는 40%로 증가할 수 있다. 국가결정기여 산업별 실행 계획은 에너지, 운송, 산업, 폐기물 및 농업의 5개 주요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목표, 측정, 관련 기관의 책임을 규정한다.

핵심 참여자

국가결정기여에 따른 각 목표를 달성하려면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한 협력적 노력과 포괄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목표는 천연자원 및 환경부(MNRE), 산업부(MOI), 에너지부(MOE), 교통부(MOT) 등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기타 다른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 역시 저탄소 사회 구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중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 태국에서 기후 변화 관련 활동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은 다음과 같다.

Varutt Kittichungchit
Varutt Kittichungchit
콕 Baker McKenzie
소속 변호사
  • 정책. 천연자원 및 환경부(MNRE) 산하의 천연 자원 및 환경 정책 및 계획 사무국(ONEP)은 기후 변화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다. 국가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연구, 조사,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제안하고 공식화할 수 있다. 또한 천연자원 및 환경부는 기후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임무를 담당할 새로운 사무국을 구상 중이다. 기존 환경품질진흥국과 ONEP의 일부 부서를 병합하여 “기후 변화 및 환경국”을 창설하려 한다.
  • 산업. 산업통상부(MOI)는 산업 활동을 관장하는 주요 기관이다. 구체적으로 MOI 산하 산업작업국은 배출량 감시 및 폐기물 관리를 포함해 공장 활동을 규제하는 주요 기관이다. PM2.5 등 오염 통제의 경우 천연자원 및 환경부(MNRE)의 오염 통제국이 관장하고 있다.
  • 에너지. 환경부(MOE)는 석유 기반 산업 및 발전소 등 에너지 부문 사업을 관장하는 주요 기관이다. 환경부는 또한 재생 에너지 발전 인증 권한이 잇는 태국 발전국 등 주요 국영 기업을 관리한다.
  • 운송. 교통부는 운송, 교통정책 및 계획국을 통해 운송 부문 배출량 저감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면 재무부는 내연기관차량에 대한 세제 개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내연기관차량에 대한 세율은 배출량제로차량(ZEV) 대비 향후 더 높아질 전망이다.
  • 농업 및 임업. 현재 산림 관련 활동은 천연자원 및 환경부 산하 3개 기관인 왕립 산림부, 국립공원부, 해양 및 해안자원부가 관장하고 있다. 토지 등록과 특정 농지 구획 할당 및 관리는 각각 내무부와 농지개혁사무국에서 관리한다.
  • 태국 국내 탄소 크레딧 제도. 공공 기관인 태국 온실가스 관리국(TCO)에서 개발한 태국 국내 탄소 배출량 저감 프로그램(T-VER)은 모든 산업 부문이 자발적으로 탄소배출량을 저감하고 자생적 국내 시장에서 탄소 크레딧을 거래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관리국은 CDM 경험을 기반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해당 프로그램은 ISO14064-2 및 ISO14064 표준을 따른다. 이와 관련해 관리국은 프로젝트 개발, 탄소배출량 저감 방법론, 프로젝트 등록 및 탄소 크레딧 인증에 대한 규정과 절차를 명시했다.

최근 발전 사항

태국 정부는 통합적인 접근방식을 도입해 배출량 저감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고 있다. 기후 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법률 및 규제 발전 사항은 다음을 포함한다.

Muanjit Chamsilpa
Muanjit Chamsilpa
방콕 Baker McKenzie
환경 전문가
  • 기후 변화 법안. ONEP는 보다 심도 깊고 포괄적인 기후 관리를 위한 기후 변화 법안 두 번째 개정안을 작성하고 있다. 법안은 대규모 정부 프로젝트에 대한 기후 변화 영향 또는 위험 평가에 대한 조항, 지역 기반 기후 변화 위험 및 온실 가스 배출량에 대한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 민간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에 대한 경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법안은 정부 기관, 지정 공장 및 건물, 공장법에 따른 공장 운영사 등 특정 법인에 대한 연간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한다.
  • 조림. 산림을 위한 더 많은 토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몇몇 법안이 통과 및 개정되었다. 민관합동 조림 프로젝트에 따른 탄소 크레딧 공유 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임업 관련 당국이 규제를 제정했으며 2019년 토지 및 건축세법에 따른 토지 사용의 경우 단위면적당 목본 개수 기준이 완화되어 농업 사용이 가능해졌고 최저 세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 폐기물 관리. 오염자 부담 원칙(PPP)이 1992년 공장법에 따른 폐기물 관리 제도에 곧 도입되어, 폐기물 관리 통제 및 보고 의무 측면에서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공장에 더 높은 책임과 기준을 요구할 것이다.
  • 전기차. 전기 국내 사용 및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 조치가 승인되었다. 국가 전기차 로드맵의 주요 “30@30” 정책에 따른 것으로 해당 정책은 베출량제로차량(ZEV)의 비율을 태국 자동차 생산량의 3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태국 정보는 이미 혜택안을 승인했다. 혜택안에는 전기차에 대한 수입관세 및 소비세 면제/감면, 2024년 또는 2025년 국내 생산을 시작하는 전기차 제조사에 대한 조건부 보조금이 포함되었다.
  • 태국 분류 체계. 태국 은행은 자발적인 기후 영향 평가 시 기업에 표준화된 분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분류 체계를 개발 중이다. 기후 변화 완화를 위한 친환경 경제 활동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첫 번째 단계는 최대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이는 에너지 및 운송 부문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 탄소거래에 대한 향상된 품질 기준. 태국 온실가스관리국(TGO)은 고품질 탄소 크레딧을 위해 핵심 탄소 원칙(Core Carbon Principles)을 기반으로 T-VER의 표준을 기존의 “스탠다드 T-VER”에서 “프리미엄 T-VER”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또한 파리 협정 제6조항의 규칙과 조건을 적용하고 비영리 단체 Verra가 관리하는 탄소기준인증(Verified Carbon Standard)을 사용할 것이다. 프리미엄 T-VER은 프로젝트 개발자가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 등 국제상쇄제도의 기준과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한 또 다른 옵션이다.
  • FTI-X 거래 플랫폼. 태국산업연합(FTI)는 태국 온실가스관리국과의 협력을 통해 올해 초 재생에너지 및 탄소배출권 거래 플랫폼인 FTI-X를 출시했다. 본 플랫폼을 통해 T-VER/Verra/금본위제의 탄소 크레딧은 물론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 국제 재생에너지 인증서(I-REC)를 거래할 수 있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

현재 직접적인 탄소세 부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성숙하고 공고한 ESG 법률이 제정된 기타 관할권에 위치한 투자자, 본사, 고객 및 소비자 등 민간의 압력이 거세어지면서 (많은 기업체가 기업 경쟁력 향상 전략으로 이미 자발적으로 ESG 전략을 채택하고 있지 않다면) ESG를 도입하고 준수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태국 공급업체들은 향후 발전 사항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다.

민간 부문의 역할

현재 T-VER 프로젝트의 탄소 크레딧 수요는 대부분 내국 상쇄 프로그램인 태국 탄소상쇄프로그램(T-COP)에서 기인한다. 탄소 크레딧은 기업, 단체, 이벤트 및 개인의 탄소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T-VER 크레딧은 목적과 자격 기준에 따라 해외 조직 및 기업에게도 판매될 수 있다.

민간 부분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프로젝트를 도입하고 시장 판매를 위해 탄소 크레딧을 만드는 프로젝트 개발자 또는 배출량 보상을 원하는 크레딧 구매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결론

태국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법률 제도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위에 언급된 발전 사항 외에도 탄소 포집, 사용 및 저장 프로젝트 개발 등 탄소 관리를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솔루션은 물론 이러한 솔루션을 뒷받침할 법적 인프라까지 공공 및 민간 부문 간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저자들은 앞으로 수년간 이러한 발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Baker & McKenz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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