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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세 부문의 최근 동향 및 전망

해마다 탈바꿈하듯 내용이 바뀌어 납세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상품서비스세(GST)가 다시 한번 변경 사항이 깜짝 발표되면서 나날이 진화하는 조세 정책을 따라가는 일이 버거울 지경이 되었다.

납세자들의 사업 운영은 이러한 갑작스러운 결정뿐만 아니라 GST의 지속적인 개정으로 인해 큰 영향을 받고있다.

최근의 상황

기업 보증 – 개정안으로 분쟁 해결이 보장될 것인가? 업계 전체가 (특히 세무 당국의 조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기업 보증의 가치 평가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이러한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CGST(중앙 상품서비스세) 규정 28조에 새로운 하위 조항을 도입했다.

위에서 언급한 규정은 기업 보증의 공급 가치를 보증 제공 금액의 1% 또는 실제 지불한 금액으로 확정했다(이중 큰 금액을 적용). 이 규정은 납세자에게 절실한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함으로써 GST 납부를 위한 기업 보증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했다.

그러나,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 보증’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서 관련 당사자들이 지분율, 계속기업, 자금 투입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의향서/지급확인서와 같은 법률 문서도 상기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 송금이 없는 경우, 특히 GST 납부를 위한 해당 서비스의 평가액이 기업 보증의 1%로 간주되는 경우 해외 법인에 대한 보증 제공이 서비스 수출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아직 명쾌한 답변이 없다. 위에서 언급한 규정에 따른 세금을 한 번만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 보증이 유효한 동안 매년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실한 기준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확한 시행을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조항을 적용하기 전에 각 거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Shivam Mehta, Lakshmikumaran & Sridharan
Shivam Mehta
중역 파트너
Lakshmikumaran & Sridharan
New Delhi
전화: +91 11 2619 2243, 4129 9900
이메일: shivam.mehta@lakshmisri.com

파견 – 하나의 가능성

인도 대법원의 Northern Operating Systems 사건 판결에 따라, 거의 모든 업계가 이전에는 직원 파견(고용주/피고용인 관계에 해당)으로 간주되었던 거래에 대해 GST를 납부하고 있다(대부분 항소 중). 그러나 최근의 사법적 발전으로 이러한 문제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춰지고 있다.

본안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Delhi 고등법원은 청구를 유예함으로써 과세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또한 Punjab 및 Haryana 고등법원과 Karnataka 고등법원을 비롯한 여러 고등법원에서도 파견 직원의 급여 중 인도(India) 부분에 대한 청구를 유보했다. 이에, 과세대상자들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다시 검토하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업계는 고민에 빠졌다. 대법원 판결 후에도 여전히 희망이 있을까?

서면 구제수단: GST 고지서 지킴이

청원인이 다른 대처 방법이 없거나 다른 기관에 대체 구제수단을 모색할 수 없는 경우 고등법원의 역할은 GST에서 매우 중요해졌다.

예외적으로, 자연 정의(natural justice) 원칙을 위반하거나, 기본권의 집행을 모색하거나 또는 관할권 없이 통지서/명령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관련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최근에는 GST법에 의거하여 세무 당국이 상세한 근거가 부족한 고지서를 발부하거나,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매입세액공제(ITC)를 거부하거나 또는 포괄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최고 세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기업들은 고등법원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법원은 이러한 고지서와 명령서를 기각하고 있지만, 모호한 고지서와 명령서는 사업 환경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복잡한 법률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회사 차원의 부담 또한 가중되면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고지서와 명령서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를 통해 고등법원의 빈번한 개입의 필요성을 줄이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Tanya Garg, Lakshmikumaran & Sridharan
Tanya Garg
선임 소속 변호사
Lakshmikumaran & Sridharan
New Delhi
전화: +91 11 2619 2243, 4129 9900
이메일: tanya.garg@lakshmisri.com

GST 위원회의 진화

GST의 도입은 인도의 조세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GST법 도입 당시, GST 위원회 회의는 법 제정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중앙 정부와 주 정부 대표로 구성된 GST 위원회는 협력적 연방주의를 촉진하고 세율과 면세 및 기타 관련 사안에 대한 주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설립되었다. GST 위원회의 결정은 입법부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었고, 위원회 회의는 실질적인 법적 결정이 내려지는 포럼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GST 위원회의 역할이 1차적으로 권고적 성격이라는 점을 명시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그 역할이 변하고 있다. (Madras 고등법원, Parle Agro [2023 (11) TMI 601). 법원 또한 GST 위원회의 권고는 구속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Mohit Minerals, [2022] 138 taxmann.com 331 (SC)).

이러한 변화는 GST 체제에서 이루어지는 의사 결정에 대한 중요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납세자와 이해관계자들은 GST 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한 기대치를 재평가하게 되었다. GST 위원회 회의에서 법/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기로 결정한 후에 주 정부가 이를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다.

부당이득금지(Anti-profiteering) 판결에 대한 우려

Delhi 고등법원(2024-VIL-84-DEL)의 판결 또한 주목할 만한데, 이것은 특별 허가(special leave) 청원이 제기된 부당이득금지 조항의 유효성을 지지하는 판결이었다.

부당이득감시총국이 신고서 제출을 위해 제시한 기한은 사실상 ‘지도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은 납세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으로, 그동안 국가 부당이득감시단(NAA)에서 추진하지 않았던 사안에 대한 불확실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이 판결은 ‘납세자 머리 위에 항상 칼이 매달려 있는 것’과 같은 영구적인 위협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 NAA에서 조사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조항이 단지 ‘지도하는’ 것이라면 그 적용 범위와 경계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판결을 요약하고 해당 조항의 헌법적 유효성을 유지하면서, Delhi 고등법원은 해당 소송을 관할권 밖으로 확대하거나 비용 증가 또는 왜곡된 ITC 상황과 같은 진정한 요인은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부당이득금지 조항에 의거하는 권한의 자의적 행사 가능성을 인정하고 이를 명확히 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이러한 명령에 대한 구제수단은 본안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며, 해당 조항 자체를 무효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각 사건의 본안을 다시 검토하여 부당이득 혐의에 대한 구제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혜택이 어떻게 확대되었는지 입증해야 한다.

ISD(매입서비스납세자) 메커니즘의 명확성 필요

최근 제50차 GST 위원회 회의의 권고에 따라 ISD에 대한 정의를 수정하기 위한 2024 재무 법안의 제안 내용은 특히 이전의 선택적 지위에서 이번에 제안된 강제적 기준으로 전환되면서 규제 환경을 크게 흔들었다.

CGST법 제20조에 의거하는 ISD 조항의 초기 명확성은 이제 해당 조항의 개정안에서 배분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생략되면서 완전히 변질되어 모호해졌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전체 ISD 메커니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절실히 필요하다. 개정된 ISD 조항의 미묘한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ITC가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의적절한 설명과 지침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 1년간 GST를 시행하면서 과세대상자, 전문가, 해당 부서 및 정부는 단순한 규정 준수/일치/불일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법률 해석과 관련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조치는 한층 ‘완성된 형태의’ GST 법안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다.

앞으로 조세심판원(租稅審判院)이 효율적으로 기능하면서 조세 분쟁을 구체적으로, 유의미하게, 또한 시의 적절하게 바로잡아서 법률 해석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기업들에게 한층 명확한 내용을 제공할 수 있기만 바랄 뿐이다.

Lakshmikumaran & Sridharan
B-6/10, Safdarjung Enclave
New Delhi – 110 029, India
Email: Lsdel@lakshmisri.com
Tel: +91 11 2619 2243, 4129 9900
Fax: +91 11 2619 7578, 4129 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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