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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관련 법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는데, 인도의 지적재산법이 그 중심에 있다.

이용자의 디지털 아바타가 차세대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활보하면서 상호 교류하는 몰입형 경험이 가능한 3D 세상인 ‘메타버스’는 이제 현실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고, 향후 1조 이상의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쇼핑하고, 출근하고, 등교하고 친구와 어울리는 일상적인 활동조차 메타버스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다.

메타버스에서 아바타를 통해 인간의 물리적인 모습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굳이 직접 움직일 필요가 없어질 것이고, 어쩌면 여러 상호작용에 물리적으로 ‘함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마저 사라질 수 있다. 바야흐로 엄청난 규모의 새로운 경제가 시작될 것이다.

인공지능(AI),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 및 블록체인 기술과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또한 법적/규제적 기준의 적절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업, 예술, 문화 및 기타 다양한 경제 활동이 메타버스에 융합되면서, 이제는 그 근거가 되는 법을 우선 정립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수반될 것이다.

메타버스, IP 문제 해결해야, Manisha Singh
Manisha Singh
창립 파트너
LexOrbis, New Delhi
Tel: + 91 11 23716565
Email: manisha@lexorbis.com

메타버스 내 IP 보호 또한 그동안 예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도전과제가 될 수 있다. 적절한 분류 및 보호가 필요한 새로운 유형의 브랜드(소리, 3D, 냄새, 동작 및 점자(點字) 표시와 같은 비전통적 상표 포함)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 작업의 영역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인도의 경우, 특정의 표시가 “상표”라는 지위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준을 충족하려면 그 형태를 그래픽으로 고유하게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래픽으로 표현할 직접적인 장치가 없는 점자 표시와 냄새 표시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진화’할 필요가 있다.

너무 앞서가는 그림일 수도 있겠지만, 메타버스에서 경험 극대화를 위해 사용하는 도구나 간단한 장치처럼 센서가 부착된 옷과 ‘냄새 카트리지(smell cartridge)’와 같은 차세대 기술을 통해 냄새 표시와 점자 표시도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이다.

로고와 상표 분류에 관한 비엔나 기준(Vienna codification)이 있기는 하지만, 비(非)전통적 상표에 사용할 분류 체계 또한 필요하다.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국제 분류(33개 유형의 상품과 11개 유형의 서비스) 체계인 니스 분류(Nice classification)에서도 그 범위가 날로 확대되는 가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도록 확대될 필요가 있다.

법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관련 법과 니스 분류를 바꾸기 전이라도, 기업들은 추가적인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가상 상품에 필요한 자사의 브랜드 등록의 신청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설명한다면, 25류(類) 의류 브랜드를 등록한 의류회사가 ‘다운로드할 수 있는 가상의 상품’을 9류(類)로 굳이 다시 등록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인도의 경우, 상품이 비슷해 보이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품의 유형과 무관하게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메타버스, IP 문제 해결해야, Dheeraj Kapoor
Dheeraj Kapoor
소속 변호사 대표
LexOrbis, New Delhi
Tel: + 91 11 23716565
Email: dheeraj@lexorbis.com

그러나 실행 과정이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브랜드들은 추가적인 신청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앞으로 인도에서 신청 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디지털 자산을 메타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매우 다양할 것이므로 IP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문제 또한 쉽지 않아 보인다. 자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충분히 관리할 수 있으려면 라이선스 범위가 아주 구체적으로 정의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인도의 브랜드들은 ‘건전한 평판’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혹여 오점이 될 만한 일은 피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애완동물용 의류 브랜드는 동물을 상대로 몰지각한 인간의 행동을 부추기는 가상의 행사에 자사 제품이 노출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과연 가상 세계에서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부당한 사례들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까?

진짜라는 사실을 대체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 토큰(NFT)’이 해답이 될 수 있다. 디지털 자산을 NFT에 연계하여 그 용도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을 명시한 ‘변경할 수 없는’ 스마트 계약서를 제공한다면 브랜드 소유자들은 브랜드를 계속 확인하면서 브랜드가 희석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메타버스에서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는 사람들 또한 해당 자산을 절대적 가치로 거래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토큰화된 디지털 자신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해당 자산의 IP 자체를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메타버스, IP 문제 해결해야, Simrat Kaur
Simrat Kaur
소속 변호사 겸 파트너
LexOrbis, New Delhi
Tel: + 91 11 23716565
Email: simrat@lexorbis.com

어떤 사람이 특정 이미지의 NFT를 구매하는 경우, 이는 해당 이미지의 특별한 디지털 복사본을 소유하는 것이지 이에 해당하는 저작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설사 IP 양도가 있다 하더라도, 양도된 것은 관련 권리를 명시한 스마트 계약서일 뿐이다. 그 이유는, 저작권이란 개별적 양도 또는 라이선스가 가능한 권리들을 모아 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NFT와 같은 디지털 상품의 판매를 통한 상표 침해와 사칭 통용(passing-off) 또한 예상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메타버스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메타버스처럼 사람들이 소통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에 관한 법적 지침이 없기 때문에 머지않은 장래에 이러한 문제들로 인한 법적 다툼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와 관련한 분쟁들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예를 들면, 프랑스의 유명 브랜드 에르메스(Hermès)는 디지털 아티스트 Mason Rothschild이 에르메스의 가방을 가상으로 재현한 MetaBirkins NFT가 상표 침해에 해당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버킨(Birkin)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핸드백 브랜드이다. 에르메스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가상의 세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메타”라는 단어를 추가하였다고 버킨이라는 상표를 침해한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메타’라는 접두어 자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메타버스 안에서 상표를 보호하려는 브랜드가 연관된 최초의 사례이다. 이를 계기로 가상의 세상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문제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가상의 세계에서는 상표를 부착한 디지털 제품이 불록체인에 기반하는 디지털 토큰과 연계되어 NFT로 거래된다.

이러한 상표 사용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그 출처를 혼동하여 결과적으로 상표를 침해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금지명령’을 모색할 수 있다. 금지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NFT 플랫폼에서 NFT를 삭제한다 하더라도 블록체인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IP 사용의 목적상 “NFT 소각(燒却)”(파괴)이 있으면 향후의 전이(轉移)를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다.

메타버스에서 상표 침해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정 사용(fair-use)’의 논리 또한 균형을 잃지 않는 규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상표 침해와 사칭 통용 및 공정 사용에 관한 법은 나름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해석에 있어서는 몇 가지 수정이 필요할 수 있고, 또는 이러한 법들이 관련 활동 전체를 아우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특정의 상표가 고유성을 인정받아 보호가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메타버스에서만 사용된 상표의 고유성이 인정되어 가상의 세상과 실제의 세상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흥미롭게 지켜볼 부분이다.

영화의 경우, 인도는 대중들이 오래 동안 기억하는 영화와 극중(劇中) 캐릭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왔다. 메타버스가 궤도에 오르면 관련 아티스트와 영화 제작사들은 자신들의 고전(古典) 작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나이 많은 아티스트 또는 유명인사들과 합의한 사항을 둘러싼 계약 분쟁도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의 영화감독 겸 시나리오 작가인 쿠엔틴 타란티노(Quentin Tarantino)와 영화제작사 미라맥스(Miramax) 사이에 벌어진 다툼이 단적인 예이다.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클래식 영화 펄프 픽션(Pulp Fiction)을 감독한 타란티노가 수기(手記) 대본을 NFT로 만들겠다고 발표하자 미라맥스는 계약 위반과 대본의 지적재산 침해를 사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타란티노의 변호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바 대로 대본을 발표할 수 있는 권리가 티란티노에게 있다는 변론을 펼쳤다. 여기에서 중요한 쟁점은, “대본을 발표할 수 있는 권리에 NFT 제작 권리가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전래가 없는 사안인 터라 아티스트들은 아직까지 법적으로 확실하게 정의되지 않은 분야라는 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인기가 많은 대본이나 등장 인물의 NFT를 제작하려 할 것이다.

공적 사용(public performance)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으로 인하여 라이브 음악이나 드라마 스트리밍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메타버스가 몰입형 가상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이는 인도에서도 크게 확대될 것이 자명하므로 저작권 소유자들이 새롭게 저작권을 행사하는 일이 쉽지 않은 과제로 떠오를 수 있다. 사람들은 메타버스에서 새로운 음악을 만들기 시작할 것이고, 여기저기에서 공연할 것이다. 이들의 창작물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메타버스 플랫폼들은 중간 사업자 ‘세이프 하버(safe harbor)’ 법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권리 보유자가 침해 당사자들을 일일이 추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운 좋으면 한 마리 때려잡을 수 있는’ 두더지 잡기가 될 수 있는데, 디지털 콘텐츠 업계가 현재 고군분투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다. 고지(告知), 급습(takedown), 집단 차단(mass blocking) 및 중간 사업자의 선행적 선별 작업과 같은 구제수단은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만, 대부분의 침해 행위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메타버스에서는 그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이름과 초상(肖像)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일이 급증할 것이고, 퍼블리시티(publicity)권과 관련한 분쟁 또한 그러할 것이다. 메타버스는 아무런 경계가 없는 가상의 세상이기 때문에 지역 관할권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가상의 AI 아바타에 의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지적재산 또한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AI의 창작물을 인간의 창작물처럼 보호하는 일이 가능한지 결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작품”으로 볼 수 있는지, AI 기기 또는 아바타들이 원작자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세계 곳곳에서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부심(腐心)하는 문제들인데, 이와 관련한 법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할 수 있다. 겉핥기식의 IP 보호 방식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인도 또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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