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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섬나라 싱가포르는 경쟁력을 유지하고, 에너지 전환 비용을 지불하고, 새로운 국제 표준에 맞추기 위해 세제 개편에 나서고 있다.

근 진행되고 있는 싱가포르의 세제 변경에는 국제 규칙에 부합하고, 정부 준비금을 보충하고 미래의 국가적 니즈를 뒷받침하며, 에너지 전환 노력에 자금을 지원하고,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비즈니스 매력을 유지해야 하는 등 그 동인(動因)이 다양하다.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자.

국제 규정

BEPS 2.0. Singapore는 2025년 1월 1일까지 OECD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프로젝트의 Pillar2(글로벌 최저한세)를 준수할 것임을 발표했는데, 이는 소득 산입 규칙, 적격 국내 최저한세 및 과소 과세 이익 규칙의 도입을 의미한다.

Eugene Lim
Eugene Lim
설립 대표
WTS Taxise
Singapore
전화: +65 6304 7978
이메일:eugene.lim@taxiseasia.com

싱가포르 국세청(IRAS)은 싱가포르의 기존 및 계획 중인 세금 인센티브(감세)와 보조금이 다국적기업(MNE)의 관할 실효 세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적격 환급 가능 세금 공제”(QRTC)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4년 중 2년 동안 연매출이 7억 5천만 유로(8억 2,460만 달러)이고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MNE는 이러한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경우
  • 싱가포르 법인이 싱가포르 세금 인센티브 및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경우
  • Pillar2 규정을 시행하지 않는 국가에 실질적인 모기업이 있고, 싱가포르에 해외 자회사를 보유한 법인이 있는 경우

해외 소득. 2023년 10월 30일에 공표된 소득세(개정) 법 2023은 새로운 조항 10L을 도입했다. 이는 MNE 그룹 법인이 싱가포르에서 수취하거나 또는 수취한 것으로 간주하는 외국 자산(동산 또는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과세를 다루고 있다. 싱가포르에 경제적 실체가 없는 한 해당 이익은 2024년 1월 1일부터 17%의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으로 간주한다.

싱가포르 국세청은 업종별 상황을 고려하여 사전 판결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사전에 정해진 금융 기관 및 구체적인 인센티브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법인 등 특정 법인에는 10L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 관할권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싱가포르 법인을 보유한 MNE는 이러한 새로운 규정을 검토하여 향후 처분에 대한 세금의 영향을 확인해야 한다.

이전(移轉) 가격(TP). 싱가포르 국세청은 2024년 초 ‘다국적 기업 및 세무 행정을 위한 OECD TP 가이드라인 2022’와 한층 명확하게 부합되는 7번째 TP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형자산의 개발 및 활용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하기 위해 MNE 그룹 계열사의 DEMPE(개발,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 기능에 대한 분석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OECD TP 가이드라인과의 연계성을 개선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TP 분쟁 위험을 완화하여 싱가포르의 조세 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

TP 문서화. 2019 과세연도(YA2019)부터 납세자의 기준 기간 내 거래 또는 사업에서 발생한 연간 총 수익이 1,000만 싱가포르 달러(750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전년도에 TPD(TP 문서)를 작성해야 했던 경우, TPD 작성은 의무사항이다. TPD는 동일 시점 기준(늦어도 세금 신고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으로 작성해야 하므로 미준수 또는 TP 조정에 대한 벌금 및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TPD는 상호 합의 절차 및 사전 가격 합의 요청을 위한 요건이다.

수익 증대

Christine Schwarzl
Christine Schwarzl
소속 대표
WTS Taxise
Singapore
전화: +65 6304 5390
이메일: christine.schwarzl@taxiseasia.com

세율 인상. 코로나 지원 지출에 따른 싱가포르의 준비금 보충, 고령화 인구 지원 및 주거용 부동산 가격 진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금이 도입되거나 인상되었다.

  • 2024년 1월 1일부터 GST가 9%로 인상된다.
  • 개인 소득세는 2024년부터 50만 싱가포르 달러에서 100만 싱가포르 달러 사이의 소득 구간에 대해 23%,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4%로 인상된다.
  • 2023년 2월 15일부터 고액 부동산에 대한 구매자 인지세가 인상되었다: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150만 싱가포르 달러에서 300만 싱가포르 달러까지는 5%, 초과분에 대해서는 6%,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100만 싱가포르 달러에서 150만 싱가포르 달러까지는 4%, 초과분에 대해서는 5%가 부과된다.
  • 2023년 4월 27일부터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구매자 인지세도 추가적으로 인상되어 외국인의 경우 60%, 싱가포르인의 경우 두 번째 및 세 번째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각각 20%와 30%, 영주권자의 경우 30%와 35%로 인상된다.
  • 소유자 비주거용 부동산(12%에서 36%로) 및 소유주 거주용 부동산(연간 가치 부분이 3만 싱가포르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6%에서 32%로)에 대한 재산세가 인상되었다.
  • 고급 및 럭셔리 차량에 대해서는 190%에서 320%까지 더 높은 등록비 요율이 추가적으로 도입되었다.

세무 감사

감사 환경. 싱가포르 국세청은 2020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019~2021 과세연도 법인세 신고에 오류가 있는 기업으로부터 7,900만 싱가포르 달러의 세금과 과태료를 징수했다고 발표했다. 일반적인 세금 신고 실수에는 소득 축소 또는 누락, 잘못된 자본 충당금 청구, 관계자 서비스에 대한 정상가격원칙(ALP) 미적용, 부실한 기록 보관 및 잘못된 청구 등이 포함된다.

기타 세무 조사 분야에는 사적 비용 또는 비(非)공제 비용 청구, 해외 원천 배당금에 대한 면세 주장,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설정한 악의적인 납세 약정, 인지세 및 소득세 회피 방지 등이 있다.

지속 가능성

탄소세. 2050년까지 싱가포르의 온실가스 순 배출량 제로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연간 25,000톤 CO₂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설에 부과되는 탄소세는 2024년과 2025년에는 톤당 5 싱가포르 달러에서 톤당 25 싱가포르 달러로, 2026년과 2027년에는 톤당 45 싱가포르 달러로 인상되며 2030년에는 톤당 50-80 싱가포르 달러가 될 전망이다. 이 기금은 탈(脫)탄소화 프로그램 강화,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 기업과 가계의 전환 비용 부담에 사용될 것이다.

경쟁력 유지

Mei Yeo
Mei Yeo
소속 변호사
WTS Taxise
Singapore
전화: +65 8505 5887
이메일: mei.yeo@taxiseasia.com

글로벌 과세기반 침식방지(GloBE) 규정으로 인하여 조세 경쟁의 국제적 범위가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인센티브는 싱가포르 세금 정책의 중심이며, 특히 소규모 MNE 그룹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는 여전히 중요하다.

대형 MNE 그룹의 경우, 싱가포르는 기존 세금 인센티브를 재평가하거나 GloBE 규정에 부합하는 QRTC를 도입하는 동시에 대기업에 매력적인 제안을 제공할 수 있다.

2023년 예산안에는 해외 진출, 기술 발전, 인프라 개발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가 도입되었다.

  • 기업 혁신 제도는 기업이 R&D, 혁신 및 역량 개발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이 제도는 적격 지출에 대해 400%의 세금 공제, 최대 2만 싱가포르 달러의 비과세 현금 지급, IP 보호, R&D 및 IP 권리 라이선스 공제의 일몰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 패밀리 오피스를 위한 자선사업 세금 인센티브 제도는 지역 자선사업 허브로서 싱가포르의 입지를 강화하여 패밀리 오피스가 싱가포르에 기부 활동을 정착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 인센티브는 해외 기부에 대해 기부자 법정 소득의 40% 한도 내에서 100% 세금 공제를 제공한다. 자격을 갖추려면 기부자가 싱가포르 통화청(通貨廳)의 13O항 또는 13U항 제도에 따라 펀드를 관리하고 있어야 하고, 여기에 필요한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국제화 이중 세금 공제 제도(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사전 승인에 따라 적격 확장 및 투자 개발 비용에 대해 200% 공제를 명시하고 있다.
  • 자본 지출이 발생하는 2024과세연도에 사업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두 과세연도 기간 동안 공장 및 기계 취득 비용을 가속 상각할 수 있다. 가속 상각에 따라 첫해(2024 과세연도)에는 발생 비용의 75%, 두 번째 해(2025 과세연도)에는 25%가 상각된다.
  • 2024 과세연도에 적격 지출이 발생한 사업체의 개보수 지출에 대한 공제를 가속화하는 옵션이 신설되었다. 기업은 연속 세 과세연도의 모든 해당 기간에 대해 30만 싱가포르 달러 한도에서 해당 과세연도에 대해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현재, 기업은 연속 세 과세연도에 대해 일괄적으로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세 과세연도에 대해 30만 싱가포르 달러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IP 개발 인센티브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격 IP 소득의 일정 비율에 대해 5% 또는 10%의 할인 세율을 제공한다.
  •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고 한층 개선된 적격 부채 증권 제도는 싱가포르의 적격 기업 및 단체에 10%의 할인 세율을 적용하고, 적격 비거주자 및 개인에게는 면세 혜택을 제공한다. 이제는 적격 소득의 범위에 QDS의 조기 상환에 필요한 모든 금액이 포함된다.
  •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자산 유동화 거래에 관여하는 특수목적회사(ASPV) 승인 제도는 싱가포르에서 자산 유동화 거래에 관여하는 ASPV에 의해 발생한 세금 소득을 면제한다. 또한 2023년 2월 15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ASPV라는 새로운 하위 제도(커버드 본드; Covered Bond)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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