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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으로 가상 자산을 규제 내에서 정의할 것인지의 기로에 서다.

대체불가토큰(Non-Fungible Token. NFT)이 한국에서 대중성을 얻으며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하이테크 산업은 케이팝 및 비디오 게임과 같은 탁월한 대중 문화 상품들과 함께 NFT 사업의 비옥한 토양의 원천이다. Google 트렌드에 따르면 2021년 11월 1일 현재 한국은 NFT 구매에 대한 관심도에 있어 세계 4위에 올라 있다.

NFT에 대한 검색이 74% 대 26%의 비율로 암호화폐를 추월하는 등 가상 자산 시장에서 NFT의 스타성이 부각되고 있다. 최근의 NFT 판매량도 이 엄청난 인기를 대변한다. 한국 아티스트 장콸(Jang Koal)의 유명한 고양이를 쓰다듬는 여성의 디지털 애니메이션 작품 ‘미라지 캣 3′(Mirage Cat 3)은 3.5비트코인, 즉 약 2억원(미화 168,314달러)에 팔렸고, 미스터 언노운(Unknown)의 작품 ‘화폐공장(Money Factory)’은 올해 200이더리움, 즉 11억원 이상의 가격에 매매되었다.

이러한 인기에도 불구하고 한국법에 따른 NFT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최근 통과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상당한 명확성을 부여했지만 NFT에 대한 이 법률의 적용은 특히 NFT를 이 법이 정의하는 가상 자산으로 취급할 것인지에 관하여 아직 명확하지 않다. NFT 시장의 주요 국가로서 한국의 잠재력을 감안할 때 NFT와 관련된 규제의 추이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NFTS의 대중성

삼성넥스트, CJ올리브네트웍스(CJ그룹의 IT지사) 등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NFT에 투자하고 NFT 기반 티켓팅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라운드X(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 미래에셋증권, 신한은행, 한화자산운용과 같은 기존의 금융 기관들은 NFT를 자사의 제품 또는 사업 모델에 통합하기 위한 사고를 견지해 왔다.

한국 내 NFT의 법제화를 기대하며 Michael Kim
Michael Kim
뉴욕, Kobre & Kim 파트너 변호사/공동 설립자
Tel: +82 2 369 1212, +1 212 448 1201
Email: michael.kim@kobrekim.com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음악 그룹, TV 쇼 및 비디오 게임 등을 갖춘 한국의 대중 문화에서의 강점은 NFT의 미래를 위한 훌륭한 토양을 제공한다. 한국 최초의 NFT 마켓플레이스(2021년 3월 31일 개장)에는 한국의 인기 드라마 빈센조(Vincenzo)에 등장한 ‘까사노 문양의 라이터’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NFT 100개 한정 수량으로 개당 0.13 이더리움(USD250)으로 판매되었다.

SM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등 케이팝 3대 기획사가 소속 아티스트들의 NFT의 투자, 제휴 또는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세계 최대 음악그룹인 방탄소년단(BTS)도 참여한다. 2021년 11월 4일 HYBE(방탄소년단의 소속사)는 블록체인 기업인 두나무(Dunamu)와 제휴하여 NFT 시장 진출을 위한 합작 투자사를 설립했다고 발표하였다.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가 더 자주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한국 대중 문화의 진정한 동력은 비디오 게임 산업이다. 2020년 한국 콘텐츠 산업 수출의 66.9%가 비디오 게임으로, 케이팝(6.4%)과 TV 프로그램(4.5%)의 매출을 완전히 압도하였다. 크라프톤(Krafton) 및 엔씨소프트(NCSoft)와 같은 주요 한국 게임 회사는 NFT를 자사의 제품 및 플랫폼에 통합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 직후 엔씨소프트의 주가는 30%(한국 주식 시장의 일일 한도), 크래프톤은 22% 상승했다. 또 다른 주자인 카카오게임즈(Kakao Games)는 글로벌 NFT 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올해 가장 성황 중인 온라인 게임 ‘오딘: 발할라 라이징(Odin: Valhalla Rising)’을 개발한 라이언하트 스튜디오와 제휴한 사실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NFT 통합형 게임의 개발이 허용되는 반면, 한국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국내에서 현금화 및 거래 가능한 NFT 통합형 게임을 금지함으로써 이러한 게임은 한국 외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가상 자산의 규제

한국 내 NFT의 법제화를 기대하며 Daniel Lee
Daniel Lee
서울, Kobre & Kim 변호사
Tel: +82 2 369 1226
Email: daniel.lee@kobrekim.com

그 인기와 잠재성에도 불구하고 한국법에 따른 NFT의 법적 지위는 아직 애매하다. 논쟁의 중심은 NFT가 한국법에서 정의한 가상자산인지의 여부이다. 2020년 3월 5일 국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일련의 개정안을 통과시켜 한국의 신흥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를 상당 부분 명확히 하였다.

개정법률은 가상 자산을 “전자적으로 거래되거나 양도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전자 인증서”로 광범위하게 정의함으로써 향후 개발 및 혁신이 이러한 규정에 포섭될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광범위한 정의에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외 대상이 존재한다. (1) 화폐,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교환할 수 없는 전자 인증서 또는 발행인이 화폐, 상품 또는 서비스와의 교환을 제한하는 인증서, (2) 기존 자산 종류의 전자 버전 또는 실물 통화로의 사용을 의도하지 않은 전자 인증서, (3) 주식, 약속 어음 또는 신용장의 전자 버전, (4) 비디오 게임에 사용되는 화폐 및 품목.

가상자산 업체는 한국 금융위원회(FSC)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자신이 적절한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실명으로 은행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증해야 한다. 가상 자산 사업은 또한 개정안의 자금 세탁 방지 및 고객 신원확인 의무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법정 요구 수준의 기록을 실행 및 유지해야 한다. 가상 자산 사업은 이러한 의무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미비한 산업의 규정 준수 인프라에 투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상 자산 프레임워크

한국 내 NFT의 법제화를 기대하며 Nathan Park
Nathan Park
워싱턴, Kobre & Kim 변호사
Tel: +1 202 664 1944
Email: nathan.park@kobrekim.com

NFT가 이 포괄적 정의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는 아직 미정이며 한국 정부는 아직 통일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국의 금융 규제당국인 금융위는 NFT를 가상자산으로 보아 그에 과세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기획재정부는 NFT가 가상자산인지는 아직 미결 사안이라 하면서 좀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국의 법에 의한 가상 자산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정의는 NFT가 가상 자산으로 취급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제공한다. 위와 같이 가상자산은 “전자적으로 거래되거나 양도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인증서”를 말한다. NFT는 경제적 가치가 있고 전자적으로 거래 및 전송되며 전자 인증서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이 정의를 충족한다.

다음 질문은 NFT가 이 정의의 제외 대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화폐,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교환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된 전자 인증서는 가상자산으로 간주되지 못한다.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전담하는 국제 조직인 ‘자금행위 대책본부’ (FATF)의 가상 자산에 대한 지침에 따르면 이러한 예로서 항공사 마일리지, 신용 카드 보상 또는 유사한 고정고객 프로그램 보상 또는 포인트를 들 수 있다. NFT는 돈으로 교환될 수 있고(고가 판매에서 보았듯이) 일반적으로 고정고객 프로그램 보상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제외 대상에 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더 밀접한 질문은 비디오 게임 예외에 관한 것이다. 한국법은 화폐, 비디오 게임에 사용되는 품목 등과 같이 비디오 게임에서 수집된 유무형의 물품을 가상자산의 정의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에 관하여 대통령령에서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대통령령은 비디오 게임을 통해 얻은 물품을 베팅 또는 배팅 권유 행위로부터 배제하고 있으며, 불법적으로 획득한 물품(예: 해킹) 역시 배제된다.

그러나 비디오 게임의 NFT가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각 NFT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NFT가 게임 중 화폐나 도박을 통해 획득된 아이템보다는 사용자가 구매해야 하는 디지털 예술 작품의 성격을 더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NFT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궁극적으로는 국내 정치 외적인 요인이 한국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FATF 회원국으로서 한국은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방지 자금 지원 의무를 위한 업계 표준”이라는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FATF의 신규 지침에 의하면 NFT는 가상 자산이다.

금년 들어 FATF는 지침을 수정하여 가상 자산을 전환 가능 또는 교환 가능으로 정의함으로써 대체 가능한 것이라고 정의하였던 가상 자산의 이전의 정의를 쇄신하였다. 10월 28일 FATF는 가상자산의 정의에 NFT를 포함하여 가상자산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은 FATF의 선도에 따라 NFT를 가상 자산으로 취급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과세를 실행할 수 있고 NFT가 자금 세탁 및 기타 범죄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등의 실질적인 이점이 있다.

한국이 NFT를 가상 자산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하면, 법률 내에 추가적인 명확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가상 자산 사업은 등록이 의무적이다. 미등록 가상자산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개인 대 개인(P2P)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약소한 금액으로 자신의 디지털 예술 작품의 NFT를 제공하는 개별 아티스트에게까지 등록 의무 사항이 확대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정확한 과세 범주 역시 쟁점으로 남아 있다. FSC는 NFT 거래를 기타 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예술 작품 판매로 발생하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자본 이득으로 간주된다.

한국이 NFT를 가상 자산으로 취급하기 시작하면, 시장 참가자들은 가상 자산 및 가상 자산 사업에 관한 규정, 그 중에서도 특히 인증 및 자금 세탁 방지 보안 의무 사항에 관련된 규정들을 숙지해야 한다.

Wait and see on NFT framework in Korea Kobre Kim

Kobre &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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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 03142,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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