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의 기업·M&A 부문 파트너 변호사인 김유석 변호사가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 봄 아카데미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강화에 따라 한국 사내변호사들은 점점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변호사의 발언은 2026년 5월 30일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 호텔에서 열린 IHCF 연례 봄 아카데미 세션에서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는 약 110명의 IHCF 회원이 참석했으며 위험 배분, 조인트벤처(JV), 국제중재, 카브아웃 M&A,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동향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세션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의 주요 하이라이트는 김 변호사가 발표한 ‘개정 상법 하에서의 이사회, 주주총회 운영’ 세션이었다.
이번 세션은 최근 개정된 상법에 따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까지 확대된 가운데, 회사 내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 이해상충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내 법무팀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김 변호사는 “한국 상장사에 투자하는 대부분의 소액주주들은 주로 저가에 주식을 매수해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얻는 데 관심이 있다”며 “그 결과 단기적으로 주가 하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기업의 관점에서 경영진은 단기적인 주가 흐름에만 매몰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경영진은 단기적으로는 주가나 기업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이라 하더라도 장기적인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는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려는 고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겠지만,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관점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러한 이슈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앞으로 사내변호사들에게 점점 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봄 아카데미의 후원사로는 Thomson Reuters Korea, LexisNexis, 그리고 국내 e디스커버리 서비스 제공업체인 Intellectual Data 등이 참여했다. 또한 Holman Fenwick Willan, DLA Piper, White & Case 등 여러 로펌 부스도 참석한 사내변호사들의 관심을 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