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이 지식재산권(IP) 부티크 로펌인 법무법인 민후와 오는 10월 1일 합병할 예정이다.
합병 법인은 ‘법무법인 원’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며, 창립 이후 처음으로 변호사 수가 100명을 넘게 된다.
원의 이유정 대표변호사는 Asia Business Law Journal에 “이번 통합은 민후가 가진 IP 및 개인정보 분야의 강점과 원의 기업자문, 송무, 공공행정 분야의 기업 고객 네트워크를 결합하여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이번 합병을 통해 보다 다양한 업무 분야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민후가 그간 쌓아온 전문성을 원의 정통성에 접목시킴으로써 원과 함께 더 넓은 영역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통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통합 논의는 지난 2월 시작됐으며, 현재 당사자들은 주요 조건에 대한 합의가 완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양측 모두 합병 방향에 대해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합의가 번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은 한국 변호사 79명을 보유한 중형 로펌이다. 2010년 설립된 민후는 파트너 변호사 6명과 소속 변호사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합병 이후 외국변호사를 포함한 전체 변호사 수는 100명을 넘게 된다.
이 대표변호사는 자문 영역 확대를 위해 추가적인 합병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문성을 갖춘 부티크 로펌과의 전략적 협업 또는 추가적인 통합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역량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