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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는 규모의 자산 이전이 강화되는 규제 및 복잡해지는 제도 환경과 맞물리며 새로운 도전을 낳고 있습니다

중국의 자산관리 및 자산승계 계획: 변화하는 판도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1978년 시작된 이후 현대 경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민간 부의 창출 사례 중 하나를 만들어냈다. 단 한 세대 만에 수많은 기업가들이 막대한 규모와 복잡성을 갖춘 민간 기업을 일궈냈다.

Han Chen
Han CHEN
Counsel
Han Kun Law Offices
베이징
Tel: +86 10 8525 4683
Email: han.chen@hankunlaw.com

오늘날 그 창업 세대는 고령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원활한 승계 문제는 더 이상 가족 내부의 주변적 논의가 아니라 법률 및 재산 관리 계획의 핵심 과제가 됐다.

동시에 중국 국내 세제의 성숙과 공통보고기준(CRS) 체계 가입은 고액자산가(HNWI)와 그 자문가들에게 사전적이고 컴플라이언스 준수 중심의 자산 재편을 요구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요인, 즉 세대교체와 규제 환경의 변화는 중국의 자산관리 계획 시장을 재편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법률 업계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기고문은 중국 본토의 자산관리 및 자산승계 계획 분야가 직면한 주요 동향과 과제를 살펴본다. 특히 중국 고액자산가들의 자산이 국내(온쇼어)와 해외(오프쇼어)에 걸쳐 존재하는 구조적 복잡성, 주요 자산관리 수단의 활용 확대, 그리고 전문 법률 자문의 필수적 역할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중국 민간기업의 승계 위기

중국 민간 부문이 직면한 승계 과제의 규모는 상당하다.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에 따르면, 민영기업은 중국 GDP의 60% 이상을 창출하고 도시 고용의 80% 이상을 담당하며 기술혁신 성과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상당수는 현재 60~70대에 접어든 창업자들이 설립했지만, 많은 경우 아직도 공식적인 승계 체계를 마련하지 못했다. 그 결과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유명 기업들의 승계 분쟁 사례는 적절한 법적 구조 없이 구축된 기업 제국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

창업자 사망 후 파트너십이 해체되거나, 유언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 지배구조가 마비되거나, 상속 분쟁으로 가족 관계가 파탄 나는 사례는 단순한 가정이 아니다. 이는 자산승계 및 자산관리 분야 실무자들이 점점 더 자주 접하는 현실적인 문제이다.

현재의 특징은 긴급성과 기회의 공존이다. 창업 세대는 자신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승계 준비를 하지 못한 동료들의 어려움을 목격하면서 어느 때보다 전문가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중요한 변수는 고객과 자문가가 충분한 선견지명과 전문성을 갖고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CRS와 중국의 세무 규제 강화

중국의 조세 집행 체계와 국제 조세 협력 체계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자산관리 계획 역시 크게 변화하고 있다.

중국은 2018년부터 CRS 체계를 공식 시행했으며, 참여 국가의 금융기관들은 금융계좌 정보를 각국 세무당국과 자동 교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케이맨 제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등 오프쇼어 관할권에 금융계좌, 신탁 수익권, 법인 지분 등을 보유한 세무상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중국 국가세무총국의 파악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2019년 시행된 개인소득세법 개정은 과세소득 범위를 확대하고 조세회피 방지 규정을 강화했다.

상속세와 증여세 도입 법안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지만 입법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 신중한 자문가들은 중기적으로 해당 법률이 도입될 가능성을 전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충분한 세무 자문 없이 해외 구조를 설계했던 고객들의 경우 상당한 컴플라이언스 위험에 노출돼 있다.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문제를 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조세법에 대한 전문지식, 구조조정 단계의 정교한 설계, 그리고 자산의 과거 처리 방식에 대한 불편한 현실을 직시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온쇼어·오프쇼어로 분리된 자산승계 구조

중국 고액자산가의 자산승계 계획에서 가장 독특한 특징이자 외부 자문가들이 가장 자주 과소평가하는 부분은 자산 구조가 본질적으로 이원화돼 있다는 점이다.

초고액자산가인 중국 고객들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법체계 안에서 자산을 보유하지 않는다. 대신 이들의 자산은 중국 국내 자산과 수십 년간의 해외 투자 과정에서 축적된 다양한 해외 자산으로 나뉘어 있다.

국내 자산은 보통 중국 내 등록 기업의 지분, 여러 도시에 걸친 부동산, 중국 증권사 계좌, 본토 은행권의 자산관리 상품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 자산은 2021년 1월 1일 시행된 중국 민법의 적용을 받으며, 상속 규정, 부부재산 제도, 그리고 강화되는 세무 감독 체계의 영향을 받는다.

반면 해외 자산은 완전히 다른 법적 환경에 놓여 있다. 홍콩 상장주식, 싱가포르 소재 가족신탁, 케이맨 제도 지주회사,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특수목적회사, 국제 보험상품 등은 국내 자산에 필적하거나 그 이상 규모의 별도 자산군을 형성한다.

각 자산은 서로 다른 법체계의 적용을 받으며, 소유자 사망 시 상속 및 세무 처리 방식도 제각각이다. 따라서 자산승계 계획의 핵심 과제는 각각의 자산을 개별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국내와 해외 자산을 동시에 아우르는 통합적 계획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중국법상 유효한 승계 지시가 해외 신탁 구조와 충돌하거나 해당 자산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설립 당시에는 합리적이었던 해외 법인 구조가 CRS 체계 아래에서는 예상치 못한 중국 세무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중국 내 부부재산 제도가 해외 자산에는 자동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혼이나 사망 시 비대칭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해외투자와 외환거래를 규제하는 중국의 규정까지 더해진다. 자본 유출 제한, 실질적 소유자 보고 의무, 해외 현지법인 규정 적용 가능성 등은 모두 종합적인 자산승계 계획에 반영돼야 할 요소들이다.

온쇼어와 오프쇼어 자산을 별개의 문제로 취급하는 자문가는 결국 내부적으로 모순되고 실행 불가능한 계획을 만들 위험이 있다.

유언장, 보험신탁, 패밀리오피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여러 자산관리 수단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1. 민법에 따라 현대화된 유언장은 여전히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지만, 복잡한 자산 구조에 비해 활용률은 의외로 낮다.
    2. 특히 홍콩 소재 보험사가 제공하는 고액 생명보험은 상속 유동성 확보와 부의 이전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2001년 신탁법에 따른 국내 신탁과 영미법 체계에 기반한 해외 신탁은 세대 간 자산 이전, 자산 보호, 지배구조 유지 수단으로 점점 더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들 수단은 각각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며, 서로 긴밀하게 연계돼 있기 때문에 정교한 조정이 필요하다.

기관 차원에서는 패밀리오피스도 초기 발전 단계를 지나 점차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홍콩, 싱가포르 또는 중국 본토에 설립되는 패밀리오피스는 투자관리, 컴플라이언스 감독, 승계 거버넌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이는 초고액자산가의 복잡한 자산 문제를 단일 자문가가 혼자 관리하기 어려워졌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중국에서 자산관리 계획의 중요성

이러한 변화들은 부실한 계획 수립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복잡한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중국에서 효과적인 자산관리 자문을 수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역량이 필요하다: 중국 국내 민사법과 세법에 대한 깊은 이해; 해외 신탁법과 회사법에 대한 전문지식; 국제 조세조약 체계에 대한 이해; 가족관계와 역학에 대한 민감성; 고객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전문적 판단력.

또한 수탁자, 보험사, 패밀리오피스 경영진, 해외 법률 자문가들과 협력할 수 있는 조정 능력 역시 필수적이다.

중국의 자산관리 시장은 현재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 세대교체, 규제 강화, 그리고 국내외 자산의 복합적 구조가 결합되면서 전례 없는 과제와 기회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국제 법률 업계 역시 이러한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고액자산가들의 자산관리와 승계 계획은 점점 더 다양한 국가의 법 체계와 전문가들을 연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고객과 자문가 모두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분명하다. 신중하고 전문적인 계획 수립을 시작해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다.

Han Kun Law Off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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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한 인도의 자산승계 계획

인도의 자산관리 시장은 점진적이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겪고 있다. 전통적으로 인도의 기업가 가문들은 비공식적이고 가족 중심적인 구조에 의존해 왔으며, 이를 통해 소유권을 정리하고 의사결정을 이끌며 세대를 넘어 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해 왔다. 이러한 구조는 공동 책임과 집단적 가치관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자산이 더욱 복잡해지고 다각화되면서, 여러 국가와 자산군, 세대에 걸쳐 분산되기 시작하자 이러한 비공식적 구조는 더욱 엄격한 검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승계 체계와 명확한 거버넌스 기준의 부재는 불확실성과 갈등의 위험을 증폭시켰으며, 이에 따라 가족 자산을 장기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제도화된 모델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인도 전반의 부 증가 추세에 의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순자산 3,000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초고액자산가의 수는 현재 약 1만 9,900명에서 2031년까지 약 2만 5,2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약 27%의 성장률에 해당한다.

자산 증가, 패밀리오피스 확산 견인

Sadia Khan
Sadia KHAN
파트너 변호사
Shardul Amarchand Mangaldas & Co
뉴델리
전화: +91 97 1709 8073
이메일: sadia.khan@amsshardul.com

현재 인도에는 약 8만 5,000명의 고액자산가가 거주하고 있어, 인도는 세계 4위 규모의 부유층 시장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히 부유층 인구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소유 기업에 자본이 더욱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더 깊은 문제도 드러낸다. 과거 세대의 인도 가족기업에서는 원활하게 작동했던 비공식적 거버넌스 구조가 이제는 불명확성, 이해관계 불일치, 갈등에 더 취약해지고 있다.

자산 구조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지만 이를 관리할 체계적 거버넌스는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특히 여러 법인을 통해 소유권과 지배권이 중첩돼 있는 경우 인도 기업가문들은 실질적인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권한, 의사결정, 승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을 경우 특히 여러 세대에 걸쳐 있고 지역적으로 분산된 가족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이에 따라 인도의 기업가문들은 더 이상 자산과 가문의 유산을 임시방편적 합의나 개인의 재량에 의존해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들은 중앙집중적 감독, 공식화된 의사결정 체계, 그리고 리더십 교체나 가족 구성 변화와 무관한 세대 간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화된 구조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대응으로 패밀리오피스가 인도 자산관리의 제도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발전 단계로 부상하고 있다. 인도의 패밀리오피스 수는 2018년 약 45개에서 2024년에는 거의 300개로 증가했다. 이는 자산의 조직 방식과 거버넌스 체계가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10년 동안 1조 5,000억 달러가 넘는 세대 간 자산 이전이 예상되는 점도 이러한 성장의 배경이 되고 있으며, 승계 문제는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패밀리오피스와 승계 거버넌스

Krishna Ramanathan
Krishna RAMANATHAN
소속 변호사
Shardul Amarchand Mangaldas & Co
뉴델리
전화: +91 98 1032 3014
이메일: Krishna.ramanathan@amsshardul.com

패밀리오피스는 그 역할과 기능 면에서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히 투자 관리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거버넌스, 승계 계획, 가문의 유산 보존을 위한 통합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패밀리오피스가 자산 관리의 구조를 제공한다고 해서 승계와 연속성의 문제까지 자동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패밀리오피스는 본질적으로 운영 플랫폼이며, 그 효과성은 투자, 외환, 기업 지배권과 관련된 규제 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거버넌스 체계에 달려 있다.

이러한 구조와 연속성 사이의 간극은 승계 계획 수단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패밀리오피스의 장기적 성공 여부는 플랫폼 자체보다도 소유권, 지배권, 의사결정이 시간이 지나며 어떻게 변화할지를 규정하는 법적 장치에 더 크게 좌우된다.

현재 인도의 많은 가족들은 일회성 상속 계획에 그치지 않고 보다 견고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전반적인 승계 계획을 보완하고 있다. 특히 선도적인 패밀리오피스들은 잘 설계된 거버넌스 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변화하는 가족 관계, 규제 환경,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신탁 구조의 중요성

신탁 구조는 대부분의 자산승계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신탁은 자산 보호, 세금 효율성 제고, 체계적인 자산 분배 측면에서 유연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중요성은 단순한 자산 보유 수단을 넘어선다. 특히 재량신탁은 기초자산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변화하는 가족의 필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나 많은 인도 가문에게 신탁의 설립은 시작에 불과하다. 보다 복잡한 과제는 이러한 구조가 명확하게 정의된 원칙과 조율된 의사결정 체계에 의해 뒷받침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래야만 신탁이 독립적인 법률 장치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의 일부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제는 가족 자산을 장기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을 요구한다. 그 핵심은 수탁자와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의사결정에 대한 공동의 기대와 원칙을 수립하며, 세대 간 연속성과 운영상의 유연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와 관련해 가족헌법과 거버넌스 헌장과 같은 제도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서는 리더십 승계, 분쟁 해결, 차세대 참여와 관련한 기준점 역할을 하며, 가족기업 내에서 권한이 어떻게 행사돼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성을 높여준다.

비록 이러한 문서들은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실제로 가족 내 거버넌스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러한 문서들이 신탁증서, 주주간계약, 또는 기업 관련 문서와 같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들로 보완될 경우, 가족기업 내 의도와 실행 사이의 간극을 메우며 실질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족헌장, 차세대 승계의 길잡이

앞서 언급한 제도들과 함께 가족헌장 역시 당장은 드러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여러 가문 분파가 존재하는 다세대 가족 구조에서는 경영 참여 방식, 기대 역할, 경제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의견 충돌이 불가피하다.

잘 설계된 가족헌장은 경영 참여 방식, 경제적 이익 배분, 유동성 확보 및 지분 처분 메커니즘, 그리고 필요할 경우 가족 구성원이 독립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이러한 사항들을 사전에 정리함으로써 가족헌장은 불확실성을 줄이고 보다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경영권 승계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기업의 지속성과 가족 구성원 간 결속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패밀리오피스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이지만 종종 간과되는 역할은 차세대가 가족기업 내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오늘날 인도의 많은 가문들은 혈통 중심의 참여 방식에서 벗어나 역량, 경험, 준비 정도를 중시하는 능력주의적 접근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기 위해 패밀리오피스는 차세대 구성원들에게 조기에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통제되고 지원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젊은 세대는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전문 자문가들과 교류하며, 자산관리의 실질적인 운영 방식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가족위원회는 이를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가족위원회는 멘토링, 의견 조율, 개방적인 소통을 위한 체계적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병행적 협의체로 기능하며, 공식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관점이 자유롭게 제시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장치들은 가족의 연속성과 결속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다 역량 있고 공동의 방향성을 갖춘 차세대를 육성하는 데 기여한다.

인도 패밀리오피스, 거버넌스가 필수

오늘날 인도에서는 자산관리 방식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제도화된 구조에 대한 선호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패밀리오피스는 점점 더 복잡하고 다각화되는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구조를 제공하지만, 그 효과성은 이를 뒷받침하는 견고한 거버넌스 체계에 달려 있다.

신탁, 가족헌법, 가족헌장, 가족위원회와 같은 승계 계획 수단은 단순한 법률적·자문적 도구의 역할을 넘어선다. 이들은 권한이 어떻게 행사되는지,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그리고 세대 간 연속성이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기반 요소로 기능한다.

부가 가족의 정체성과 유산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인도에서는 이러한 통합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오늘날 새롭게 형성되는 자산은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크로스보더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쳐 존재하는 특성을 띠고 있다. 이에 따라 거버넌스나 승계 과정에서의 불명확성을 허용할 여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과거에는 공동의 가치관과 암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유지되던 구조들도 이제는 현대 자산이 지닌 복잡성을 견딜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계된 체계를 통해 뒷받침돼야 한다.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가족 자산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은 단순히 자산을 얼마나 많이 창출했는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자산 이전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거버넌스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더 크게 좌우된다. 패밀리오피스가 자산관리를 위한 구조적 틀을 제공한다면, 승계 계획 수단과 거버넌스 체계를 전략적으로 결합하는 것이야말로 의사결정의 명확성, 소유구조의 일관성, 그리고 세대 간 연속성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다.

이러한 유기적 연계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규모가 커지는 환경 속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인도 기업가문들에게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가 됐다. 궁극적으로 제도적 구조와 체계적인 거버넌스가 결합될 때 비로소 자산은 창업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가치와 그 안에 담긴 유산 또한 세대를 넘어 보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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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연예인 세무조사가 드러낸 1인 법인의 실체

최근 한국의 여러 유명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가 진행되면서,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는 1인 법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국세청(NTS)에 따르면 이들 연예인은 주로 개인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을 설립했지만, 해당 법인들은 정관과 법인등기상 기재된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시설, 운영 실체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NTS는 이들 법인이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명목상 법인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NTS는 해당 법인들의 독립적인 과세주체 지위를 부인하고,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주주 개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했다. 이들 주주 상당수는 해당 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었다.

NTS는 나아가 이러한 구조가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를 수반한 조세포탈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추가 세금 부과뿐 아니라 형사책임까지 부담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 문제는 연예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고소득 자영업자, 프리랜서, 의료인, 변호사, 컨설턴트 및 기타 전문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에서 절세 목적으로 법인을 활용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 설립이 왜 상당한 절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NTS는 어떠한 방식으로 남용적 구조에 대응하는지, 그리고 법인이 독립된 납세자로 인정받기 위해 어떤 실질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한국의 고액자산가와 자산승계 전문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법인 설립을 유인하는 누진적 개인소득세

Jung Ho 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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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개인소득세 제도는 매우 강한 누진세 구조를 갖고 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한계세율은 최저 6.6%에서 최고 49.5%에 이른다. 과세소득 1억 5,000만원 초과: 41.4%; 과세소득 3억원 초과: 44%; 과세소득 5억원 초과: 46.2%; 과세소득 10억원 초과: 49.5%.

반면 한국의 법인세율은 훨씬 낮다. 지방세를 포함한 실효 법인세율은 일반적으로 11%에서 27.5% 수준이며, 최고세율은 통상 과세소득이 3,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개인소득세 최고세율과 법인세 최고세율의 차이는 30%포인트를 넘을 수 있다. 물론 한국 정부는 최근 상당한 규모의 수동소득을 얻는 일부 비상장·가족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예를 들어 임대료, 배당금, 이자소득 비중이 높은 일부 가족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부터 11%의 우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법인 설립은 여전히 상당한 절세 효과를 제공한다.

이러한 세율 차이 때문에 많은 고소득자들은 법인 설립을 합법적인 절세 전략의 하나로 고려한다. 법인을 활용하면 소득을 즉시 개인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법인에 유보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이후 은퇴 등으로 개인 소득이 낮아진 시기에 배당금이나 급여 형태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배당세액공제 제도는 법인세와 주주 단계의 배당소득세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중과세를 일부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

상속·승계 계획 측면에서도 법인 구조는 지분 소유 구조를 활용해 승계 계획을 수립하고, 자산을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하며, 세대 간 자산 이전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비상장 법인을 설립하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남용적인 행위는 아니며, 실제로 한국의 많은 고액자산가들이 이를 합법적인 계획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세무당국의 집중 감시 대상이 되는 유령회사

Steve Minhoo Kim
김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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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82 2 6386 6271
이메일: steve.kim@leeko.com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법인이 실질적인 사업 운영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며, 단순히 조세회피 수단으로 기능하는 경우다.

한국 세법은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GAAR)의 일환으로 실질과세원칙을 강하게 채택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른 경우, 세법은 실질적 귀속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라 법인이 실질적인 경제적 실체를 갖추지 못한 경우 과세당국은 법인격 자체를 부인할 수 있다. 실무상 NTS는 주된 설립 목적이 조세회피인 경우, 독립적인 사업 운영이 없는 경우,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을 혼용하는 경우, 단순히 주주의 소득을 이전하기 위한 통로 역할만 하는 경우 법인의 독립성을 부정할 수 있다.

최근 연예인 세무조사에서도 NTS는 이러한 논리를 적극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NTS는 해당 법인들이 등기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지 못했으며, 실제 사업 활동 역시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법인 명의로 발생한 소득은 법인소득이 아니라 개인소득으로 재분류됐고, 훨씬 높은 개인소득세율이 적용됐다.

논란이 더욱 커진 이유는 NTS가 형사상 조세포탈 혐의 가능성까지 언급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조세범 처벌 체계상 단순한 과소신고나 무신고만으로는 일반적으로 형사상 조세포탈이 성립하지 않는다. 과세당국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기망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핵심 쟁점은 경제적 실체가 없는 법인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고 세금 신고를 한 행위가 형사법상 요구되는 수준의 사기적 또는 기망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유령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질적 사업 기반이 없는 법인을 통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소득을 인위적으로 법인으로 이전한 경우, 실제 사업소득의 귀속자를 은폐한 경우.

다만 형사법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 특정 법인 구조가 실제로 형사상 조세포탈 수준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와 납세자의 의도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법인 활용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사업 실체

Jaekyoung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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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절세 및 자산승계 계획의 일환으로 법인을 활용하려는 납세자에게는 충분한 사업 실체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첫째, 법인은 정관상 기재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사무공간, 장비 및 운영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단순히 사업자 등록 주소만 유지할 뿐 실제 사업 활동이 없는 법인은 독립된 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할 상당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둘째, 법인은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계약 체결, 서비스 제공, 대금 수취, 일반적인 상거래 기록 유지 등이 포함된다. 특히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청구서, 급여 지급 기록, 회계장부와 같은 입증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은 엄격하게 분리돼야 한다. 법인은 별도의 은행 계좌와 회계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며, 적절한 회계 처리 없이 법인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을 혼용하는 행위는 실질과세원칙 관련 분쟁에서 가장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다.

넷째, 법인은 단순히 주주의 분신처럼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절차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내부 승인 절차 등을 유지하는 것은 해당 법인이 독립된 법적 실체로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법인 과제 결과를 좌우하는 사업 실체

합법적인 절세 계획과 허용되지 않는 조세회피를 구분하는 기준은 결국 해당 법인이 실제 경제적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한국의 개인소득세가 매우 가파른 누진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절세 및 자산승계 전략의 일환으로 법인을 활용하는 것은 상업적으로도 합리적이며 법적으로도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이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형식적인 껍데기로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해당 법인을 무시하고 법인 소득을 주주 개인의 소득으로 직접 귀속시켜 상당한 규모의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보다 공격적인 사례에서는 형사상 조세포탈 혐의까지 제기될 수 있다.

최근 연예인 세무조사 사례는 법인 설립이 세금을 줄이기 위한 만능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사례를 합법적인 법인 활용 자체에 대한 과세당국의 적대적 태도로 해석해서도 안 된다.

핵심은 해당 법인이 한국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검증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사업적·경제적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다.

궁극적으로 특정 구조가 세법상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기업 지배구조, 사업 실체, 소득 귀속 관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 달려 있다. 적절한 계획 수립과 실행이 뒷받침된다면, 법인 구조는 앞으로도 한국의 고액자산가들이 장기적인 절세 효과와 자산승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합법적인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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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교체 시대의 대만 자산승계 전략

대만은 현재 자산관리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반도체, 전자 및 제조업 산업을 일군 세대가 글로벌 감각을 갖춘 후계자들에게 자산을 이전하고 있으며, 이는 대만 현대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세대 간 자산 이전 중 하나를 촉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법제도의 발전, 더욱 엄격해진 국제적 투명성 기준, 그리고 점점 복잡해지는 국경 간 자산 구조를 배경으로 진행되고 있다.

고액자산가 고객, 패밀리오피스, 그리고 이들을 자문하는 전문가들에게 대만 특유의 법률 환경을 이해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대만 민법과 강행상속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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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상속법은 민법에 의해 규율된다.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중심으로 한 법정상속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데, 유류분은 유언, 생전 증여 또는 제3자 신탁을 통해서도 침해할 수 없는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의미한다. 이러한 강행상속제도는 대만의 모든 상속 계획이 설계돼야 하는 기본적인 제약 조건이다.

민법은 상속인의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직계비속;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배우자는 해당 순위의 상속인들과 함께 공동상속권을 가진다. 특히 중요한 점은 대만에는 미국이나 영국의 상속 계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배우자 상속세 면제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배우자는 법률이 정한 비율에 따라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상속받는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직계비속, 부모,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형제자매, 조부모: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유언이나 생전 증여가 이러한 유류분 권리를 침해할 경우, 해당 상속인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권리는 유류분 보호 기준 이하로 상속재산을 감소시키는 생전 증여에도 적용된다.

유언 방식과 관련해 대만은 다섯 가지 형태의 유언을 인정한다. 이 가운데 상당한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정증서 유언이 강력히 권장된다.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 앞에서 두 명의 증인이 참석한 가운데 작성된다. 반면 자필증서 유언은 비용이 적게 들지만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여러 국가에 자산을 보유한 가족의 경우, 각 자산 소재지법에 따라 별도의 유언을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별 자문가들 사이의 세심한 조율이 요구된다.

대만 신탁법과 해외 신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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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1996년 신탁법을 제정해 민법 체계에 기반한 신탁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 아래에서는 위탁자가 이전한 재산의 법적 소유권을 수탁자가 보유하며, 수탁자는 신탁계약서에 따라 수익자를 위해 신탁재산을 관리한다.

신탁업법은 전문 수탁자의 인허가를 규율한다. 실무상 대부분의 고액자산가 가문은 현지 은행의 신탁부서를 이용한다. 이러한 방식은 규제 감독 측면의 장점을 제공하지만, 때로는 해외 신탁 구조가 제공하는 맞춤형 설계의 유연성이 부족할 수 있다.

자산관리 실무에서 주로 활용되는 신탁 유형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유언신탁으로, 사망 시 효력이 발생하며 미성년자 또는 장애가 있는 상속인을 위해 자산을 보유하고 일정 기간에 걸쳐 분배하는 데 사용된다. 둘째는 생전 제3자 신탁으로, 위탁자가 자녀나 손자녀의 이익을 위해 자산을 이전하는 구조다. 후자의 경우 신탁 설정 시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이후 발생하는 자산 가치 상승분은 과세 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자산승계 계획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을 제공한다.

대만과 연관된 많은 가문들은 해외 신탁 구조도 활용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설립 지역은 케이맨 제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버뮤다, 홍콩, 싱가포르 등이며, 주로 해외 투자 포트폴리오, 부동산 또는 해외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기 위해 사용된다.

다만 이러한 구조에 대한 대만의 세무 처리는 여전히 복잡하다: 대만 거주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신탁 분배금은 과세소득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 비과세 자본환급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또한 대체최저세제는 해외 신탁 소득을 대만의 과세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여기에는 2023년부터 시행된 대만의 해외현지법인[CFC] 규정도 포함된다.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크로스보더 자산 구조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때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대만의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

Chaolong 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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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대만에 주소를 둔 개인의 전 세계 자산에 대해 과세한다. 다만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인정된다.

현재 상속세율은 누진세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과세표준이 5,621만 대만달러(약 178만 달러) 이하인 경우 10%, 5,621만~1억 1,242만 대만달러 구간은 15%, 1억 1,242만 대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본공제액은 1,333만 대만달러다.

주요 공제 항목으로는 배우자에 대한 553만 대만달러, 직계비속 1인당 56만 대만달러, 생존 부모 1인당 138만 대만달러, 그리고 정액 138만 대만달러의 장례비 공제가 있다.

증여세는 상속세와 동일한 세율 구조를 적용하며, 대만에 주소를 둔 개인이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부과된다. 증여자 1인당 연간 244만 대만달러의 증여세 공제 한도가 인정되므로,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증여를 실시할 경우 최종적인 상속세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다만 중요한 제약으로 환입 규정이 존재한다. 이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특정 근친족에게 증여한 자산은 다시 과세 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받을 수 있지만, 이 규정은 임종 직전의 자산 이전보다 조기에 시작해 장기간 지속되는 승계 계획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대체최저세제(AMT)는 기본소득이 750만 대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2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이때 해외원천소득이 100만 대만달러를 초과하면 해당 금액도 과세표준 계산에 포함된다.

이 규정은 해외 자산 구조를 보유한 대만 거주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해외 신탁이나 해외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존의 대만 원천징수세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AMT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당한 규모의 해외 자산을 보유한 고객의 경우 매년 AMT 영향을 분석하고 시뮬레이션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대만 가족기업의 승계 계획

대만의 기업 환경은 가족이 지배하는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세대교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거버넌스상의 과제는 실무상 가장 복잡한 자산승계 및 자산관리 업무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들 기업은 일반적으로 대만의 주식회사, 케이맨 제도 또는 BVI에 설립된 해외 지주회사, 그리고 경우에 따라 대만증권거래소 또는 타이베이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구조를 통해 보유되고 있다.

가족 내에서 비상장회사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 문제가 모두 발생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은 일반적으로 세무당국이 정한 순자산가치(장부가치) 평가 방식에 따라 평가되며,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AMT가 부과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반면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여전히 소득세가 면제된다. 이는 승계 전략의 일환으로 IPO를 검토하는 가족들에게 중요한 유인 요인이 될 수 있다.

법률 문서를 마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산 규모가 큰 가족들은 가족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가족위원회, 가족헌법, 가족헌장 등을 공식적으로 마련해 가족이 공유하는 가치관, 의사결정 절차,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기업 참여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러한 문서들은 대만법상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분쟁을 예방하고 여러 세대에 걸친 안정적인 승계를 가능하게 하는 관계적 기반을 제공한다. 이는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세대 간 자산 이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CRS 시대의 신탁과 승계 계획

대만의 국제 조세 환경은 크게 변화해 왔다. 대만은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원칙을 도입하고, 약 35개 관할권으로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확대했으며, 글로벌 공통보고기준(CRS)을 시행했다. 이는 과거 해외 자산 구조의 매력 요인이었던 정보 비대칭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현재 CRS 참여 관할권의 해외 금융기관에 계좌를 보유한 대만 거주자는 자신의 계좌 정보가 대만 세무당국에 보고될 가능성에 실질적으로 직면해 있다.

민법상 제약, 회사법상 유연성, 그리고 변화하는 조세 환경이 교차하는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자산 규모가 큰 가족들은 두 가지 현대적 수단을 병행해 활용하고 있다.

첫째, 폐쇄형 회사다. 대만 회사법에 따라 가족기업이나 사업체를 보유하기 위해 설립되는 이러한 회사는 특별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황금주 및 거부권 포함)을 발행할 수 있으며, 가족 외 구성원에 대한 주식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세대를 넘어 일관된 지배권을 유지할 수 있다.

둘째, 신탁법에 따른 국내 신탁이다. 국내 신탁은 자산을 위탁자의 개인 재산과 법적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의결권을 수탁자에게 집중시키고, 후계 세대의 채권자나 혼인관계 분쟁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며, 일정한 조건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자산을 분배할 수 있게 한다.

대만은 영구신탁을 완전히 인정하지는 않지만, 신중하게 설계된 신탁 구조는 현행 법률 체계 안에서도 지속적인 거버넌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정교하게 설계된 매수·매도 조항을 포함한 주주간계약은 가장 효과적인 분쟁 예방 수단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이러한 계약은 사망, 의사결정 능력 상실, 이혼 또는 탈퇴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식의 양도, 담보 설정 또는 환매 조건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강제 매각이나 원치 않는 제3자가 비상장 가족기업의 지분 구조에 진입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투명성 강화 속 대만의 자산승계 계획

대만의 세대 간 자산 이전은 미래의 일이 아니다. 이미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를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가족, 자문가, 금융기관은 상속과 승계가 요구하는 법률적·세무적·거버넌스적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접근하는 이들이다.

특히 세 가지 핵심 과제가 두드러진다. 첫째, 민법상 유류분 규정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강행적 제약이다. 따라서 모든 승계 계획은 처음부터 유류분 규정을 반영해 설계돼야 하며, 단순한 부수적 고려사항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둘째, AMT와 CFC 규정, 그리고 CRS 보고 의무가 결합되면서 해외 자산 구조의 위험과 이익을 평가하는 기준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기존의 해외 자산 구조는 시급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새로운 구조는 투명성이 전제된 환경에 맞춰 설계돼야 한다.

셋째, 법률 문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가장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승계 계획은 유언장, 신탁증서, 주주간계약, 기업 구조조정과 함께 가족 거버넌스 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축한다. 또한 자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간적·관계적 요소 역시 기술적·법률적 요소만큼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

대만의 법률 체계는 자산관리 계획을 위한 실용적이면서도 점점 정교해지는 다양한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과제이자 동시에 기회는 이러한 제도들을 상황의 중요성에 걸맞은 선견지명, 정확성, 그리고 세심함을 갖고 활용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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