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현재 자산관리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반도체, 전자 및 제조업 산업을 일군 세대가 글로벌 감각을 갖춘 후계자들에게 자산을 이전하고 있으며, 이는 대만 현대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세대 간 자산 이전 중 하나를 촉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법제도의 발전, 더욱 엄격해진 국제적 투명성 기준, 그리고 점점 복잡해지는 국경 간 자산 구조를 배경으로 진행되고 있다.
고액자산가 고객, 패밀리오피스, 그리고 이들을 자문하는 전문가들에게 대만 특유의 법률 환경을 이해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대만 민법과 강행상속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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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상속법은 민법에 의해 규율된다.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중심으로 한 법정상속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데, 유류분은 유언, 생전 증여 또는 제3자 신탁을 통해서도 침해할 수 없는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의미한다. 이러한 강행상속제도는 대만의 모든 상속 계획이 설계돼야 하는 기본적인 제약 조건이다.
민법은 상속인의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직계비속;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배우자는 해당 순위의 상속인들과 함께 공동상속권을 가진다. 특히 중요한 점은 대만에는 미국이나 영국의 상속 계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배우자 상속세 면제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배우자는 법률이 정한 비율에 따라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상속받는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직계비속, 부모,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형제자매, 조부모: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유언이나 생전 증여가 이러한 유류분 권리를 침해할 경우, 해당 상속인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권리는 유류분 보호 기준 이하로 상속재산을 감소시키는 생전 증여에도 적용된다.
유언 방식과 관련해 대만은 다섯 가지 형태의 유언을 인정한다. 이 가운데 상당한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정증서 유언이 강력히 권장된다.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 앞에서 두 명의 증인이 참석한 가운데 작성된다. 반면 자필증서 유언은 비용이 적게 들지만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여러 국가에 자산을 보유한 가족의 경우, 각 자산 소재지법에 따라 별도의 유언을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별 자문가들 사이의 세심한 조율이 요구된다.
대만 신탁법과 해외 신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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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1996년 신탁법을 제정해 민법 체계에 기반한 신탁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 아래에서는 위탁자가 이전한 재산의 법적 소유권을 수탁자가 보유하며, 수탁자는 신탁계약서에 따라 수익자를 위해 신탁재산을 관리한다.
신탁업법은 전문 수탁자의 인허가를 규율한다. 실무상 대부분의 고액자산가 가문은 현지 은행의 신탁부서를 이용한다. 이러한 방식은 규제 감독 측면의 장점을 제공하지만, 때로는 해외 신탁 구조가 제공하는 맞춤형 설계의 유연성이 부족할 수 있다.
자산관리 실무에서 주로 활용되는 신탁 유형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유언신탁으로, 사망 시 효력이 발생하며 미성년자 또는 장애가 있는 상속인을 위해 자산을 보유하고 일정 기간에 걸쳐 분배하는 데 사용된다. 둘째는 생전 제3자 신탁으로, 위탁자가 자녀나 손자녀의 이익을 위해 자산을 이전하는 구조다. 후자의 경우 신탁 설정 시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이후 발생하는 자산 가치 상승분은 과세 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자산승계 계획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을 제공한다.
대만과 연관된 많은 가문들은 해외 신탁 구조도 활용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설립 지역은 케이맨 제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버뮤다, 홍콩, 싱가포르 등이며, 주로 해외 투자 포트폴리오, 부동산 또는 해외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기 위해 사용된다.
다만 이러한 구조에 대한 대만의 세무 처리는 여전히 복잡하다: 대만 거주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신탁 분배금은 과세소득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 비과세 자본환급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또한 대체최저세제는 해외 신탁 소득을 대만의 과세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여기에는 2023년부터 시행된 대만의 해외현지법인[CFC] 규정도 포함된다.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크로스보더 자산 구조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때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대만의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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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대만에 주소를 둔 개인의 전 세계 자산에 대해 과세한다. 다만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인정된다.
현재 상속세율은 누진세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과세표준이 5,621만 대만달러(약 178만 달러) 이하인 경우 10%, 5,621만~1억 1,242만 대만달러 구간은 15%, 1억 1,242만 대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본공제액은 1,333만 대만달러다.
주요 공제 항목으로는 배우자에 대한 553만 대만달러, 직계비속 1인당 56만 대만달러, 생존 부모 1인당 138만 대만달러, 그리고 정액 138만 대만달러의 장례비 공제가 있다.
증여세는 상속세와 동일한 세율 구조를 적용하며, 대만에 주소를 둔 개인이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부과된다. 증여자 1인당 연간 244만 대만달러의 증여세 공제 한도가 인정되므로,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증여를 실시할 경우 최종적인 상속세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다만 중요한 제약으로 환입 규정이 존재한다. 이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특정 근친족에게 증여한 자산은 다시 과세 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받을 수 있지만, 이 규정은 임종 직전의 자산 이전보다 조기에 시작해 장기간 지속되는 승계 계획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대체최저세제(AMT)는 기본소득이 750만 대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2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이때 해외원천소득이 100만 대만달러를 초과하면 해당 금액도 과세표준 계산에 포함된다.
이 규정은 해외 자산 구조를 보유한 대만 거주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해외 신탁이나 해외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존의 대만 원천징수세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AMT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당한 규모의 해외 자산을 보유한 고객의 경우 매년 AMT 영향을 분석하고 시뮬레이션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대만 가족기업의 승계 계획
대만의 기업 환경은 가족이 지배하는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세대교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거버넌스상의 과제는 실무상 가장 복잡한 자산승계 및 자산관리 업무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들 기업은 일반적으로 대만의 주식회사, 케이맨 제도 또는 BVI에 설립된 해외 지주회사, 그리고 경우에 따라 대만증권거래소 또는 타이베이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구조를 통해 보유되고 있다.
가족 내에서 비상장회사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 문제가 모두 발생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은 일반적으로 세무당국이 정한 순자산가치(장부가치) 평가 방식에 따라 평가되며,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AMT가 부과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반면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여전히 소득세가 면제된다. 이는 승계 전략의 일환으로 IPO를 검토하는 가족들에게 중요한 유인 요인이 될 수 있다.
법률 문서를 마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산 규모가 큰 가족들은 가족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가족위원회, 가족헌법, 가족헌장 등을 공식적으로 마련해 가족이 공유하는 가치관, 의사결정 절차,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기업 참여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러한 문서들은 대만법상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분쟁을 예방하고 여러 세대에 걸친 안정적인 승계를 가능하게 하는 관계적 기반을 제공한다. 이는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세대 간 자산 이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CRS 시대의 신탁과 승계 계획
대만의 국제 조세 환경은 크게 변화해 왔다. 대만은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원칙을 도입하고, 약 35개 관할권으로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확대했으며, 글로벌 공통보고기준(CRS)을 시행했다. 이는 과거 해외 자산 구조의 매력 요인이었던 정보 비대칭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현재 CRS 참여 관할권의 해외 금융기관에 계좌를 보유한 대만 거주자는 자신의 계좌 정보가 대만 세무당국에 보고될 가능성에 실질적으로 직면해 있다.
민법상 제약, 회사법상 유연성, 그리고 변화하는 조세 환경이 교차하는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자산 규모가 큰 가족들은 두 가지 현대적 수단을 병행해 활용하고 있다.
첫째, 폐쇄형 회사다. 대만 회사법에 따라 가족기업이나 사업체를 보유하기 위해 설립되는 이러한 회사는 특별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황금주 및 거부권 포함)을 발행할 수 있으며, 가족 외 구성원에 대한 주식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세대를 넘어 일관된 지배권을 유지할 수 있다.
둘째, 신탁법에 따른 국내 신탁이다. 국내 신탁은 자산을 위탁자의 개인 재산과 법적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의결권을 수탁자에게 집중시키고, 후계 세대의 채권자나 혼인관계 분쟁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며, 일정한 조건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자산을 분배할 수 있게 한다.
대만은 영구신탁을 완전히 인정하지는 않지만, 신중하게 설계된 신탁 구조는 현행 법률 체계 안에서도 지속적인 거버넌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정교하게 설계된 매수·매도 조항을 포함한 주주간계약은 가장 효과적인 분쟁 예방 수단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이러한 계약은 사망, 의사결정 능력 상실, 이혼 또는 탈퇴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식의 양도, 담보 설정 또는 환매 조건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강제 매각이나 원치 않는 제3자가 비상장 가족기업의 지분 구조에 진입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투명성 강화 속 대만의 자산승계 계획
대만의 세대 간 자산 이전은 미래의 일이 아니다. 이미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를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가족, 자문가, 금융기관은 상속과 승계가 요구하는 법률적·세무적·거버넌스적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접근하는 이들이다.
특히 세 가지 핵심 과제가 두드러진다. 첫째, 민법상 유류분 규정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강행적 제약이다. 따라서 모든 승계 계획은 처음부터 유류분 규정을 반영해 설계돼야 하며, 단순한 부수적 고려사항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둘째, AMT와 CFC 규정, 그리고 CRS 보고 의무가 결합되면서 해외 자산 구조의 위험과 이익을 평가하는 기준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기존의 해외 자산 구조는 시급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새로운 구조는 투명성이 전제된 환경에 맞춰 설계돼야 한다.
셋째, 법률 문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가장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승계 계획은 유언장, 신탁증서, 주주간계약, 기업 구조조정과 함께 가족 거버넌스 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축한다. 또한 자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간적·관계적 요소 역시 기술적·법률적 요소만큼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
대만의 법률 체계는 자산관리 계획을 위한 실용적이면서도 점점 정교해지는 다양한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과제이자 동시에 기회는 이러한 제도들을 상황의 중요성에 걸맞은 선견지명, 정확성, 그리고 세심함을 갖고 활용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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