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로펌 YKVN과 법무법인 세종이 Phat Dat Real Estate Development Corporation (PDR)이 롯데 프로퍼티스 호찌민의 지분 35%를 인수하는 거래를 자문했다. 이번 거래 규모는 7조 6,600억동(약 4,500억원)이다.
YKVN에 따르면, 이번 인수는 호찌민시 투티엠 신도시에 조성되는 대규모 복합도시 개발사업인 ‘롯데 에코 스마트시티 투티엠’ 프로젝트에 대한 PDR의 투자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PDR은 롯데그룹의 자회사인 롯데 프로퍼티스 호찌민이 자본금을 12조동으로 증액할 경우, 35%의 지분율을 유지하기 위해 2조 7,000억동을 추가로 출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KVN은 거래 구조 설계, 법률실사, 계약서 작성 및 거래 종결에 이르기까지 이번 인수 거래의 전 과정에 걸쳐 PDR을 자문했다. 이번 자문은 Managing Partner인 TROUNG Nhat Quang 변호사와 VU Mai Tram 파트너 변호사가 총괄했다. 시니어 소속 변호사인 HA Nguyen Nhat Minh 변호사와 LE Pham Viet Han 변호사는 업무를 지원했다.
VU 변호사는 Asia Business Law Journal에 “이번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자문은 투자법과 기업법에 따른 자본 이전 요건, 대상 회사의 투자등록증(IRC)과 기업등록증(ERC), 기타 프로젝트 관련 서류의 변경 절차, 그리고 토지법에 따른 투티엠 신도시 지역의 토지 이용 제도 등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트남 법령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출자 및 지분 이전 구조를 설계하는 한편, 거래 종결에 필요한 선행조건과 인허가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자문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VU 변호사는 이번 거래가 크로스보더라는 점을 비롯해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큰 과제는 당사자들의 상업적 목적을 토지법과 조화시키는 것이었다”며 “특히 주거 개발사업의 출자자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는 한편, 회계 처리, 지배구조 및 투자금 회수 메커니즘이 상업적으로 타당하면서 베트남 법률상 집행 가능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계열사가 상대방으로 참여한 크로스보더 거래를 여러 건의 거래 문서에 걸쳐 조율해야 했던 점도 거래의 복잡성을 한층 높였지만, 자문팀은 이를 성공적으로 관리해 계약 체결을 마무리했다”고 덧붙였다.
세종은 이번 거래의 모든 과정에 걸쳐 롯데그룹을 자문했다. 규제 검토 지원, 베트남 정부와의 협상, 롯데그룹과 외부 투자자 간 계약서 작성 및 협상 등을 담당했다.
베트남 사무소 Managing Partner인 길영민 변호사와 박지환 파트너 변호사, 그리고 PHAN Tung Anh Tuan 및 DINH Hoang Minh Ngan 외국변호사가 참여했다.
길 변호사는 “투티엠 사업에 대해 롯데그룹 계열사만 투자자가 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받은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자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때 기존 롯데그룹의 지분율 변경이 가능한지가 쟁점이 됐다”며 “당시 관련 법규가 개정됐는데, 세종은 개정 법규를 치밀하게 해석해 긍정적인 논리를 도출했고 롯데가 규제당국과 협상하여 외부 투자자 유치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PDR과 롯데그룹 간 협력이 향후 부동산 분야에서 크로스보더 협력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길 변호사는 “한국과 베트남 굴지의 기업이 협력하게 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부동산 개발 분야에서 한국 기업과 베트남 기업의 협력이 이뤄진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롯데그룹도 외부 투자자 유치를 통해 신규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롯데 에코 스마트시티 투티엠 프로젝트에는 총 약 60조동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거시설을 비롯해 상업시설, 업무시설, 호텔, 공공 공간 등이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