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법적 구성과 절차가 미흡하면 필리핀 노동법에 의해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 발전과 예산 축소는 사내 법무팀이 외부 로펌과 협력하는 방식을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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