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이 이민호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하여 공정거래 업무 역량을 강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송무팀장/송무담당관으로 근무한 바 있는 이 변호사는 이로써 7년 만에 다시 광장에 합류하게 됐다.
광장의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Asia Business Law Journal에 “이 변호사는 공정위 송무담당관으로서 규제 당국의 소송 실무를 전담했고, 로펌에서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공동행위, 기업결합, 불공정거래행위를 비롯한 자문, 공정위 조사 및 심의 대응, 소송 업무를 두루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각각 1998년과 2004년부터 한국 및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공정위에서 근무한 뒤 법무법인 세종과 광장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가장 최근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고난도 기업결합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