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AI 및 관련 법

    저자: Nilo T Divina 및 Jay-r C Ipac, Divina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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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ChatGPT의 인기가 전세계적으로 급격히 상승하면서 세계 곳곳의 정책 입안자와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인공지능(AI)의 혁신적 사용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이와 관련된 다양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논쟁에 동참하고 있다. 필리핀도 예외가 아니다.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AI의 엄청난 잠재력을 인식한 필리핀 산업통상부는 2021년 5월, (1) 디지털화 및 인프라, (2) 연구 개발, (3) 인력 개발, (4) 규제 등 AI 준비에 필요한 네 가지 주요 부문을 포함하는 국가 AI 로드맵을 발표했다.

    디지털화 및 인프라.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액세스를 목표로 하는 것은 물론, 확실하면서도 견고한 데이터 인프라와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갖춘 국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여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 중 하나는 공공서비스법 개정안으로, 현재 외국인 지분 40% 제한은 공익사업인 공공서비스에만 적용되고 통신사업자나 부가가치 서비스 사업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데이터 센터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센터는 외국인의 100% 소유가 가능하다.

    연구 개발. 2019년, 필리핀은 AI 분야를 포함하는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두 가지 법을 제정했다.

    Nilo T Divina, DivinaLaw
    Nilo T Div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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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화국법 제11293호, 즉 필리핀혁신법(PIA)은 국가 발전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필수 요소로 혁신 육성을 국가 정책으로 선언했다. 또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혁신 생태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부가 정책 일관성, 우선순위 조정, 프로그램 제공의 효과적인 조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접근방식을 구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혁신적인 필리핀 기업 문화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공화국법 제11337호, 즉 혁신 스타트업 법은 스타트업과 스타트업 조력자를 위한 혜택과 인센티브가 포함된 필리핀 스타트업 개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

    인력 개발. AI를 통한 대규모 자동화의 위협을 인식한 필리핀은 최근 공화국법 제11927호(필리핀 디지털 인력 경쟁력 법)를 제정하여 교육 과정에 디지털 혁신을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소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교육 개혁을 제도화했다.

    또한 인간과 디지털 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 필리핀 인력의 기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화국법 제11899호(제2차 의회 교육위원회법 II)를 제정했다.

    규제.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필리핀에는 개인정보 보호/데이터 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AI 사용을 규제하는 법이 있다.

    EU의 개인정보 관련 법안을 모방한 개인정보 보호법(DPA)의 시행 규칙 및 규정(IRR)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 주체와 관련하여 법적 효력을 갖는 결정은 자동화된 처리 내용만 근거로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화된 의사 결정 시스템과 관련된 권리의 경우, DPA는 “정보 주체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또는 향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의 유일한 근거로 (자동 처리된) 데이터가 사용되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자동화된 처리 과정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정보 주체에 부여한다.

    Jay-r C Ipac, DivinaLaw
    Jay-r C Ip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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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PA IRR에는 정보 주체가 (1) “관련된 논리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와 정보 처리의 중요성 및 해당 정보 주체에게 예상되는 결과”, (2) 자동화된 의사 결정 및 정보 수집(profiling)의 유무, (3) “해당 정보가 정보 주체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또는 향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결정의 유일한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자동화된 처리 과정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또한,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가 자신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또는 향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의 유일한 근거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자동화된 처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국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NPC)도 “정보 주체의 권리와 자유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처리 시스템의 등록을 요구하고 있다. 애초에 NPC는 자동화된 의사 결정과 정보 수집은 정보 주체의 권리와 자유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등록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제는 자동화된 의사 결정 및 정보 수집이 더 이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이라는 포괄적인 용어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자체로 관리자는 정보 처리 시스템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최근 NPC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자동화된 의사 결정 작업 또는 정보 수집을 수행하는 관리자는 이와 관련한 정보 처리 시스템을 등록 기록에 명시하고 해당 처리가 “정보 주체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NPC에 통지해야 한다.

    2022년, 필리핀은 아동의 온라인 성적 학대 또는 착취 방지 및 아동 성적 학대 또는 착취물 방지법인 공화국법 제11390호도 통과시켰다. 이 법은 AI를 사용하여 “딥페이크” 포르노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이미지 기반 성적 학대의 한 형태로 간주하여 이를 공유하는 행위는 온라인 성적 학대 또는 아동 착취로 간주하여 처벌한다.

    지식재산

    지식재산(IP) 규정에 의거하여, 오로지 자연인(自然人)만 저작권이 있는 ‘주제’를 창작할 수 있다. 따라서 “AI가 생성한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 AI가 일부 생성하고 부분적으로 자연인이 일부 창작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자연인이 “창작한 부분만” 저작권을 취득할 수 있다.

    IP 규정의 특허 조항에 의거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특허를 받으려면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청구항은 프로그램 명령이 프로그램 가능한 장치와 ‘협력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즉, 그 자체로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가 될 수 없으며 하드웨어와 함께 존재하고 작동해야 한다.” 따라서 특허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는 청구항은 특허를 받을 수 있고, AI를 사용하는 이 요건은 특허 취득이 가능하다.

    정책 결정

    Al 시스템의 개발, 응용 및 사용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원칙 제시, AI 시스템의 오용이나 오류에 대한 개인의 권리 보호 및 국내 AI 개발을 감독할 새로운 정부 기관 설립을 추진하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다.

    국제적 참여

    책임감 있는 역내 AI 강국이 되겠다는 목표에 따라, 필리핀은 AI 기술 사용의 급속한 발전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 국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2021년 필리핀은 다른 국가들과 함께 AI 윤리에 관한 유네스코 권고안을 채택했는데, 여기에는 회원국들이 AI 개발 및 사용에 관한 규제 프레임워크와 법안에서 무엇보다 인권을 먼저 생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3년에는 EU 및 다른 27개국과 함께 AI가 특히 “콘텐츠를 조작하거나 기만적인 콘텐츠를 생성하는 능력”을 갖출 정도로 발전함에 따라 인권 보호, 투명성 및 설명 가능성, 공정성, 책임성, 규제, 안전, 적절한 인적 감독, 윤리, 편견 완화,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블레클리 선언(Bletchly Declaration)에 동참했다.

    동시에, 이 선언은 “AI의 혜택을 극대화하고 이와 관련한 위험을 고려하는 친(親)혁신적이고 비례적인 관리 및 규제 접근 방식” 채택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일부 정책 입안자들은 저작권 부문에서 AI의 오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예: 딥페이크 확산에 대한 조사), 국내 업무 프로세스 아웃소싱 및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업계에 대한 AI의 위협 요소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Divina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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