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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최초 10개 가입국 중 하나였던 중국은 세계기후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중요 참가자의 위치에서 핵심 지도국가로 승격되었습니다. 중국은 파리협정에 의해 국제사회가 규정한 기본 틀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평등한 세계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합니다.

2020년 9월 제75차 유엔 총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은 보다 강력한 정책과 조치를 취함으로써 의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다. 중국는 2030년 이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개시한 후, 2060년 이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1년 3월 발표된 제14차 국가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및 중국 비전 2035 개요에 본 목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탄소 배출 감축 및 중립과 관련된 법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Charles Yao Jingtian & Gongcheng
Charles J Yao
베이징, Jingtian & Gongcheng 파트너 변호사
T: +86 10 5809 1022
E: yao.jian@jingtian.com

탄소 중립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조림 사업, 에너지 절약 및 배출 감소로 상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9년 생태환경부가 고시한, 대규모 활동에 대한 탄소중립성 시행지침(시범적인 지침)에 따르면 탄소 중립성이란 탄소배출권, 또는 탄소배출 크레디트를 매입하여 대규모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하거나, 임업 사업을 새로 시행하여 탄소 흡수원을 생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 탄소 배출권 시장은 관련 탄소 배출권 및 탄소 배출 크레디트를 매매와 함께, 지역 시범사업(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후베이, 충칭, 텐진 및 푸젠)을 통해 발전했고, 국가 탄소 배출권 시장의 통합 개방 가능성을 점진적으로 모색했습니다. 중국의 탄소 시장은 CEA(Credit Emission Allowance)(크레디트 배출권)와 CCER (China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중국 배출 인증감축) 시장으로 구성됩니다.

CEA 시장

2020년 12월 31일 생태환경부가 발표했고, 2021년 2월 1일부로 시행되는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한 행정조치 (시범)(거래를 위한 행정조치)에 의해, 탄소 배출권 할당과 정산, 탄소배출권 등록, 거래와 정산, 온실가스 배출 보고 및 확인, 그리고 상기 활동 감독 및 관리 등 국가 탄소배출권 거래 및 그에 관련된 활동들을 표준화했습니다.

생태환경부는 탄소권 거래 행정조치에 의거하여, 2021년 5월 14일 탄소배출권 등록에 관한 행정규칙(시범), 탄소배출권 거래에 관한 행정규칙(시범), 탄소배출권 정산에 관한 행정규칙(사범)을 공표했고, 탄소 배출권 등록, 거래 및 결제의 특정 업무를 그에 의해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현행 법률 및 규정과 함께 CEA 시장의 거래 체계을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CEA는 주정부가 지방 생태환경부서를 통해 주요 온실 가스 배출 기관에 무상 할당하는(유상할당 제도는 추후 국가요건에 따라 도입할 예정) 탄소 배출권 지수에 해당합니다.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는 관할 생태환경부서의 주요 배출 기관 목록에 등재됩니다. (1) 국가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에 소속되는 업계에 속한 사업체. (2) 이산화탄소 환산량 최대 26,000톤의 온실 가스를 연간 매출하는 사업체.

국가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에 소속된 주요 배출 기관은 지역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 시장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현재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최초의 중국내 기업들은 요건을 충족하는 발전회사들입니다.

주요 배출 기관은 국가 탄소 배출권 등록 체계에서 계정을 개설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요 배출 기관은 규정된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고, CEA를 사용하여 실제 탄소 배출량을 상쇄하고 CEA 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배출 허용량을 보유하는 주요 배출 기관의 탄소 배출량이 정부가 할당한 CEA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초과 배출 허용량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탄소 실제 배출량이 정부가 할당한 CEA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배출량을 탄소 거래 시장에서 구매해야 합니다. 거래 주체들은 양도계약, 단방향 입찰에 의해, 또는 규정을 준수하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해 국가 탄소 배출권 거래체계를 통해 CEA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배출 기관들은 생태환경부가 제정한 온실 가스 배출 회계 및 보고에 관한 기술 사양에 따라 전년도 자체 온실가스 배출 보고서를 작성하고, 배출량을 지정하고, 생산 및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 생태환경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주요 배출 기관들은 기한 내에 전년도 CEA를 정산해야 합니다.

CCER시장

CCER은 재생 에너지, 임업 탄소 흡수원, 메탄 이용 및 중국내 기타 사업의 효과를 정량화 및 인증한 후 국가 거래 등록체계에 기록되는 자발적인 온실 가스 배출 감축량을 의미합니다. 2012년 공표된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거래 관리를 위한 잠정조치에 따르면 정부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거래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배출 감소 거래에 참여하는 사업들은 관할 국가 기관에 제출 및 등록되며, 사업에서 발생한 감축 배출량은 해당 국가 기관에 제출 및 등록되고, 관할 국가기관에 등록된 거래 기관에서 거래됩니다.

중국에 사업 등록된 사업체들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신청하고, 배출량 감축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CCER이 거래기관에 대해 제약을 많이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및 해외 단체, 사업체, 조직과 개인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CCER에 의해 CEA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습니다. 배출량거래 행정조치 제29조에 의거하여, 주요 배출 기관들은 매년 CEA 정산을 CCER로 상쇄할 수 있으며, 상계 비율은 정산될 CEA의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까지 CCER은 국가 CEA 거래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밖의 자발적인 거래 시장

일부 기업들은 국제 자발적 배출 감축 국제시장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본위제(gold standard), 그리고 시카고기후거래소(Chicago Climate Exchange)의 자발적 탄소기준(voluntary carbon standard), 기후 행동 예비기준(climate action reserve standard), 상쇄사업기준(offset project) 등이 중국에서 인지도가 높은 국제 거래시장 체계입니다.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 유형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자발적 배출 감축시장이 국내외 자발적 준수분야에서 점차 확대 수용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시장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장 확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전망

국가 탄소 거래시장은 초기 연도에 원활하게 출발했지만, 아직 발전과 개선 과정에 있으며, 향후 다음 세 가지 측면을 더욱 관찰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의 지속적인 개선. 지역 시범시장에서 전국적인 시장까지, 중국 탄소 시장에 대한 정책 문서는 모두 지침 의견, 고시 등입니다. 탄소거래시장에 대한 규범적 근거와 법률 차원의 보장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 범위, 참여자 자산 유형 확장. 현재 발전산업만 국가 탄소시장에 포함되어 있고, 탄소를 배출하는 업체만 계정을 개설할 수 있으며, 거래 가능한 탄소 자산은 탄소 배출권과 CCER로 제한되어 있고, 시장 재고가 많지 않습니다.

석유화학, 화학, 건축 자재, 철강, 비철금속, 제지, 항공, 그리고 그 밖의 고배출 산업의 데이터 회계 작업의 견고한 기반이 구축되었고, 업계 표준 및 기술 사양 개선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본 업계들을 시장에 유입시켜 참여자 규모를 확대해야 합니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기업, 개인, 금융 기관 및 탄소 서비스 제공자에게 점진적으로 시장이 개방되어 다양한 개발을 촉진하고, 시장 활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관계당국은 CCER 재개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현물 이외의 선물, 옵션, 스왑 등 파생상품 거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개선. 중국 탄소 시장의 배출권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고, 배출 감소 비용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초기 연도의 지역 및 국가 탄소거래의 경우 주로 시행기간에 거래활동이 집중되고, 다른 기간에는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아 기업의 활동이 저하되며, 국내 시장의 확대와 참여자 및 제품의 다양화에 의해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Jingtian & Gongch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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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jing – 100025, China
T: +86 10 58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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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탄소중립이 단순히 세계적 유행어가 되는 것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대안이 되려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차원의 모든 부문에 걸쳐 포괄적인 전략과 공동조치가 필요하고, 이러한 조치의 중요성은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 기후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에서 그러한 조치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 중 누구도 다가올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탄소 중립성, 또는 순(純)배출 제로는 인위적인 온실 가스 배출, 그리고 온실 가스의 인위적 제거, 또는 상쇄간의 균형을 유지하여 배출이 없도록 하는 순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를 위해 두 가지 접근 방식이 필요하고, 하나는 더욱 깨끗하고, 친환경적이며, 효율적인 기술을 도입하여 배출량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두 번째는 탄소 흡수원을 조성하여, 배출 온실 가스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Manisha-Singh,-Partner,-LexOrbis
Manisha Singh
뉴델리, LexOrbis 설립 파트너 변호사
T: +91 98111 61518
E: manisha@lexorbis.com

산업화 이전의 온도와 비교하여, 지구온도 상승을 섭씨 1.5도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파리협정에 서명한 인도는 207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CoP26에서 야심차게 약정했습니다. 순(純)배출 제로를 달성하려면 다양한 업계와 차원에서 거대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 탄소중립을 준비 및 달성할 시대적 필요성이 존재하고, 또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개발 도상국 인도가 경제성장을 해야 한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보고서에 따르면 인류의 활동에 의해, 산업화 이전 시대 이후 지구 온도가 섭씨 1도 상승했습니다. 인도는 항상 기후 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기후변화를 국가의 핵심 우선과제로 간주했습니다. 인도는 2008년 기후 변화에 대한 국가행동계획(NAPCC)에 착수했고, 지속 가능한 개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여러 분야에 걸쳐 국가사업을 8건 수행했습니다.

탄소 배출을 완화 및 중화하기 위해 태양 에너지, 풍력 에너지, 녹색 에너지 송전망개발사업(green energy corridor project), 국제 태양열 연합,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표준, 에너지 절약 건축규정, 연료 소비 표준 설정, 국가 스마트 그리드 사업, 에너지 효율적인 경제 개발을 위한 체계, 에너지 효율성 자금 조달 플랫폼, 국가 조림 프로그램, 국가 청정 공기 프로그램, 기후 변화 프로그램, 스마트 도시 사업, 바이오 연료 국가정책, 연료 효율성 규준 설정, 국가 전기 이동성 사업계획, 인도 내 (하이브리드 및) 전기 자동차의 신속한 도입 및 제조, 고철 재활용 방침 설립 및 국가녹색재판소(National Green Tribunal) 설립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수많은 조치와 프로그램이 개시되었습니다.

Pradeep Kumar Kamal
뉴델리LexOrbis 관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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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pradeep.kumar@lexorbis.com

이러한 모든 사업, 방침 및 프로그램은 여러 부처와 부서를 통해 이행되며, 환경, 산림 및 기후 변화부(Ministry of Environment, Forest, and Climate Change)가 조율합니다. 기후 변화가 더욱 심각해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연방정부는 적응, 완화 및 역량 구축을 위해 필요한 조치 강화에 집중해 왔고, 모든 국가 사업의 지속적인 검토를 위해 기후 변화에 관한 총리 위원회 및 집행위원회(Prime Minister’s Council and Executive Council)를 구성하는 등 신규사업을 계획하고, 그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기울이는 노력과 책무는, 인도 기업들이 이를 위해 취하는 조치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인도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하기도 전, 많은 인도 기업들이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조치와 전략 도입을 약정했고, 그 밖의 많은 회사들도 2050 패스웨이스 플랫폼(Pathways Platform), 클라이밋 뉴트럴 나우(Climate Neutral Now), RE100, EP100, EV100과 사업을 조율하고 있으며, 탄소 발자국을 최소화 및 완화하고, 다른 회사들이 추구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4위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측되었지만, 1인당 온실 가스 배출량은 세계 134위라는 사실도 감안해야 합니다. 지난 1세기간 다른 국가들이 경제발전을 하면서 온실가스를 배출했다는 점 등 모든 다른 사실들을 감안하지 않는 상태에서, 인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4위가 될 것이라고 예측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1870년부터 2019년까지 인도의 온실가스 배출은 전 세계 배출량의 4% 미만이었습니다. 현재에도 인도는 세계 인구의 17%를 차지하고 있지만,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7%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도는 인구가 많지만, 2018년 이산화탄소를, 다른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보다 낮은 1인당 2.5MT(미터톤) 배출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각각 18.4MT, 17.6MT, 8.9MT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일환으로서 인도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 2030년까지 GDP 대비 배출 집약도를 2005년 수준에서 33~35% 감소. (2) 2030년까지, 발전 누적 설치용량의 약 40%를 비(非)화석연료 에너지원으로부터 조달. (3) 2030년까지 조림사업을 추가 실시하여 이산화탄소를 25억~30억톤 흡수하는 탄소 흡수원 추가 조성.

인도 정부는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에서 상기 목표를 수정했으며,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다음과 같은 5가지 전략을 선언했습니다. (1) 2030년까지 비화석 에너지 용량 500GW 달성. (2) 2030년까지 국가 에너지 수요의 50%를 재생 가능 에너지원을 이용하여 충족. (3) 2030년까지 탄소배출 예상 총량 10억톤 감축. (4) 2030년까지 경제의 탄소 집약도를 45% 미만 감축. (5) 인도는 2070년까지 탄소 중립국이 되고, 순(純)배출 제로를 달성할 것입니다.

인도가 2070년까지 배출량을 줄이고 순(純)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환경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고, 인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실제적인 배출 완화 조치”(real climate action)라고 간주합니다.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감축 신규목표에 의해 인도가 2030년까지 IPCC 400가톤 잔여 탄소 예산(섭씨1.5도 상승)의 9%, 2020년대 중, 세계 배출량의 8.4%, 1870~2030년 기간 중, 세계 배출량의 4.2%를 배출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에너지 부문의 탄소 배출량이 크게 감소하지 않는 한,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과 저탄소 경제를 달성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도는 미래를 목표로 하고, 기후 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체계의 대규모 변환을 선택했습니다. 에너지는 다양한 유형의 개발활동의 원동력이며, 인도 탄소배출의 약 4분의 3이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재생 가능 자원을 활용하는 에너지 생산에 집중하고, 2030년까지 에너지 수요의 50%를 재생가능 에너지원으로부터 조달하는 것이 중요한 조치입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과 동시에, 탄소배출을 감축하려는 인도 정부의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인도 정부가 제정한 여타 법규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1년 에너지절약법(Energy Conservation Act)에서,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이루고, 에너지효율부(Bureau of Energy Efficiency)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05년 국가전력정책(National Electricity Policy)은 종래의 에너지원이 아닌 신규 에너지원의 비중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며, 또한 식림보상기금법(Compensatory Afforestation Fund Act)이 존재합니다. 이 모든 정책은 기후 변화 완화의 목표를 더욱 폭 넓게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2030년 인도의 전력수요는 2조 5,180억 단위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되며, 에너지 수요의 50%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부터 조달하려면 인도는 발전 용량을 700GW로 확충해야 합니다. 재생 에너지는 주로 태양광 발전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2030년 이산화탄소 예상 배출량에서 1Gt을 감축하려는 목표를 감안할 때, 인도의 1인당 이산화탄소 예상 배출량은 2030년, IPCC가 권고하는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한도 18.22Gt에 기초한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 요건을 충족할 것입니다.

인도는 탄소 집약도 45% 감축을 위해 운송업계와 에너지 집약적 산업에서 배출을 줄이기 위한 강화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업계 전반에 걸쳐 석탄 및 원유 사용을 대폭 줄이고, 태양열, 수소 등 더욱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원으로 대체해야 하며, 그 밖의 업계들에서도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중화하기 위해 조치를 적절히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의 사례로서, 압축 점화 엔진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엄격한 바랏(Bharat)단계 배출기준, 하이브리드 및 전기 자동차의 신속한 인도 내 도입 및 제조 등이 있습니다. 농업, 토지 이용, 토지 이용 변화, 임업 및 폐기물 업계 또한 배출감축 조치를 취해야 하는 분야들입니다.

인도가 더욱 폭 넓은 규모로 감축기술을 도입하는 데 있어 항상 방해요소로 작용하는, 효율적인 친환경 기술의 고(高)비용 등 문제들을 여전히 신중하게 해결하여, 인도가 순(純)배출 제로 목표의 어려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석탄에서 재생 에너지원으로의 전환과 관련된 지정학적, 사회경제적 요인, 대체 에너지원 및 기술 도입에 의한 이익과 손실에 관련하여서도 숙고해야 합니다.

또한 인도는 효율적인 기후 거버넌스와 다양한 분야간의 강력한 제도적, 대중적 참여 및 조율을 기반으로 하여 궁극적으로 모두를 위한 깨끗하고 저렴한 경제개발을 이루어야 합니다.

인도의 순(純)배출 제로 체계 달성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이지만, 이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 전환은 쉽지 않습니다. 인도 정부는 필요한 전환을 도입하기 위해 이미 신속하게 행위를 취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생활하고, 자원, 특히 에너지원을 사용 및 관리하는 데 있어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인간이 개입하는 모든 영역에서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본질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LexOr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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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기후 위기가 더욱 현실화됨에 따라 2060년, 또는 그 이전까지 순(純)배출 제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를 지원하는 전략을 시행함에 있어 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혜택을 얻도록 독려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관련 법률체계 주요 개편에 관하여 본 기고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법률체계 주요 개편내역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업들이 저탄소 경제를 수용하도록 장려하는, 다음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녹색금융. 인도네시아 금융당국(OJK(Otoritas Jasa Keuangan))은 다음을 포함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기금을 제공하는 다양한 규정에 의해 녹색금융을 장려합니다.

Denia Isetianti Permata
자카르타, Soemadipradja & Taher 파트너 변호사
T: +62 21 5099 9879
E: denia_isetianti@soemath.com

(1) GBR(Green Bond Regulations)(녹색채권 규제). GBR은 재생 에너지 및 친환경 제품 사업을 포함하여 환경적으로 우수한 사업 활동에 일부, 또는 전반적으로 자금을 출자, 또는 재융자해 주는 “녹색 채권”입니다. GBR요건상, 채권 발행 금액의 최소 70%가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업 활동에 출자되어야 하며, 채권 발행자는 채권 발행 이후, 기금 사용에 관련하여 OJK에 보고해야 합니다.

2018년 Sarana Multi Infrastruktur(SMI)가 인도네시아 최초의 녹색채권 발행자가 되었으며, 수익금이 전액,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2) 지속 가능한 금융. 더욱 친환경적인 금융 및 자본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금융기관, 채권 발행자 및 공기업(각각 유관기관)이 2017년 공표된 지속 가능한 금융규정을 기반으로 사업활동에서 지속 가능한 금융관행을 시행하도록 OJK는 또한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이 이해관계자들과 OJK에게 매년 통보해야 하는 지속 가능한 재무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속 가능한 금융관행상 요구됩니다.

투자자들이 지속 가능한 금융을 모색함에 따라 투자가 계속 증가하고, 녹색채권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그러한 부분적인 이유는 녹색채권 투자에 의해 환경적 이익이 발생함과 동시에, 기업들이 그러한 투자를 함에 있어 OJK의 엄격한, 지속 가능한 금융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투자자와 채권 발행인들이 사회적 책임이 있는 투자를 장려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녹색채권에 의해 전달됩니다.

전기화 재생 에너지 전환. 인도네시아는 화석 연료 공급 및 매장량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어, 화석 연료 의존도가 높지만, 정부는 국가에너지정책에 의거하여 화석연료 의존도 감소와 청정 에너지원 개발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그러한 약정에 의거하여, 공공 및 민간부문이 태양광을 전력원으로 활용하고 배터리 구동 차량을 운송에 활용하는 등 사업활동에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태양열 및 배터리 구동 에너지 사용를 독려하기 위해 법률체계가 최근 아래와 같이 개편되었습니다.

Robert Reid
자카르타, Soemadipradja & Taher 외국 변호사
T: +62 21 5099 9879
E: robert_reid@soemath.com

(1) 옥상 태양광 발전체계. 인도네시아 정부는 태양 에너지를 전력원으로서 장려하기 위해 RSR(옥상 태양광 발전소 규정)을 공표했습니다. RSR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옥상 태양광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 그리고 배전 시스템 구축, 또는 운영에 필요한 면허 보유자 간의 더욱 유리한 “순(純)계량”(net metering)시스템에 의해 고객은 잉여 전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i)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참여체계를 RSR에 의해 수립하며, 동 체계는 별도 규제될 예정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기사의 발행일 현재 정부는 현재 보류 중인 RSR을 이미 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 RSR이 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태양광 발전소, 그리고 인도네시아 최초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가 곧 인도네시아에 구축됩니다. 145MW 수상 태양광 발전소 사업은 2022년 상업 운영을 개시하여, 50,000가구에 청정 에너지를 공급하고, 탄소 배출량을 연간 214,000톤 감축할 예정입니다.

(2)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산업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BVR(배터리구동차량규제)에 의거하여 사업면허를 적절하게 취득하고, 인도네시아 내 제조시설을 구축하며, 현지 물품 사용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전기자동차 산업에서 발생하는 배터리 폐기물은 배터리 폐기물 관리면허를 소지한 회사가 재활용 및/또는 관리해야 합니다.

전기자동차 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기업에게는 전기자동차 제품 수입관세 면제(재정 인센티브), 전기자동차 특정기술에 대한 정부의 생산권 부여(비(非)재정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로서, 기업가치가 100억 달러를 상회하는 데카콘(decacorn)기업 Gojek은 합작투자회사 Electrum을 통해, 모든 사업부문에서 전기 자동차 기술사용을 선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기업이며, 인도네시아 내 정교한 전기자동차 생태계 구축을 위해, Electrum이 전기 이륜차를 제조하고, 배터리 패키징 및 배터리 교체 설비를 마련하며, 대출을 제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목표를 감안할 때, 이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보다 친환경적인 선택을 하는 기회를 필수적으로 모색해야 하고, 더욱 친환경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기반시설에 투자해야 합니다.

탄소배출 가격 책정

탄소배출 가격 책정은 인간과 경제활동에 의해 생성된 온실가스 배출 단위의 객관적인 비용을 정부가 규제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 달성, 그리고 국가 발전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위해 탄소의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2021년 대통령령(Presidential Regulation) 제98호, 그리고 조세규정 조율에 관한 2021년 법률 제7호(이 법규들이 전체적으로 탄소법을 구성함)에 의거하여 정부는 하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1) 탄소배출권 거래. 인도네시아에서, 또는 국제적으로 탄소 단위(탄소 소유권 증명서)를 매매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장기반 체계. 탄소거래를 위해 제안된 2가지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i) 탄소배출권 거래 체계에서, 정부는 특정산업 전반에 걸쳐 배출 총량 상한선(설정 상한선)을 설정할 것입니다. 설정 상한선보다 많이 배출하는 사업체는 상한선 미만으로 배출하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고, 이 체계에 의해 탄소 배출 단위가 거래됩니다.

(ii) 대안적으로, 정해진 배출 상한선이 없는 사업체들에 적용되는 온실가스 배출 상쇄제도. 이 체계에서 사업체들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활동으로부터 탄소 단위를 취득하여, 탄소 배출 단위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매각할 수 있습니다.

탄소배출 상쇄를 위한 선도적인 사업 중 하나는 Rimba Makmur Utama(RMU)소유의 Katingan Mentaya 사업으로서, 중부 칼리만탄의 대규모 이탄(泥炭)삼림지역을 보존하는 사업입니다. 규모가 가장 큰 탄소 배출 상쇄사업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는 이 사업에 의해 탄소배출 단위를 많이 조성하여 여러 회사들(언론 보도에 따르면 폭스바겐도 이 사업으로부터 탄소배출 단위를 매입할 예정)에게 매각할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탄소배출 인증 단위의 수는 평균 750만 단위로 추정되며, 이는 매년 차량 200만 대가 도로 주행을 중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2) RBP(results-based payment)(검증된 결과에 따른 지급)는 (지속 가능한 활동을 이행하여) 탄소 배출량을 줄이거나 탄소 매장량을 증가시키는 당사자들에게 국제 당사자, 국가 및 지방정부가 검증 가능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금액을 지급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 가격책정 방식의 한 유형입니다. RBP체계는 탄소 배출권 소유권 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탄소 거래 체계에 속하지 않고, 따라서 RBP 제도는 추가 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탄소 부과금은 세금, 관세의 형태로 부과되거나 탄소 함량, 탄소 배출량, 잠재적인 탄소 배출량 및/또는 기후 변화 완화조치를 기반으로 하는, 정부가 부과하는 여타 부과금의 형태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탄소세는 2022년 4월 시행되는 신규 정책이며, 정부 상한선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회사에게 1킬로그램(이산화탄소 환산량)당 30루피가 세금으로서 부과됩니다. 탄소세가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탄소 배출 기업은 이러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혁신적인 협업 기회를 찾기 위해 비용 분석을 해야 합니다.

탄소 배출에 책정되는 가격은 이제 인도네시아 내 사업 비용에 반영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 정부가 탄소 배출 허용 한도를 계속 낮추는 것은 불가피해 보이며, 현재 진행 중인 탄소 배출 사업에서 추가 비용을 예상해야 합니다.

결론

국제적으로,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녹색 투자에 대한 시장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재판부는 역사적인 2021년 판결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 탄소 순(純)배출량을 대량 감축하도록 로열더치 셸사(社)에 명령했습니다. 로열더치셸이 항소하고 있지만, 탄소 배출량이 많은 투자사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기후변화 관련 소송이 더욱 많이 제기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에 대한 관심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기후 과학에 순응하는 것은 친환경 사업투자, 재생 에너지 솔루션 도입, 배출 상쇄 등 기업 경쟁력 제고와 순(純)배출 제로 달성을 위해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중 하나입니다.

배출 감소의 환경적, 규제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기후 관련 법적 위험과 온실가스 완화 전략을 예측하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사업체들을 독려해야 합니다. 법적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활용 가능한 방법 중 하나는 기업이 내부문서, 특히 우수한 기업 지배구조 지침 및 표준운영절차를 검토하고, 지속 가능한 저탄소 배출 환경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을 재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 이유는 위에 언급된 녹색금융, 재생 에너지 및 탄소감축 방침 및 규정이 사업 지속 가능성의 표준이 될 수도 있고, 향후 몇 년간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어소시에트 Tjok Istri Dwi Wulandevi와 Shabrina Khansa도 이 기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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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고, 기업들은 현재 다양한 탄소중립 전략을 검토 및 시행하고 있고, 중요한 전략 중 하나는 재생 가능한 전력 구매입니다.

2012년 발효한 일본의 FIT(발전차액 지원제도)에서, 재생가능한 전력이 비교적 고가에 매입됩니다. 재생에너지 생산자는 생산 전력을 일반 소비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재생에너지를 구매해야 하는 송전체계 사업자에게만 FIT체계를 통해 판매합니다. 최근 몇 년간 FIT체계내 전기요금은 하락하고 있으며, 태양광 전기 요금은 1kWh당 11엔(1kWh당 미화10센트)미만으로 감소했고, FIT체계에 속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재생 가능한 발전량도 증가했습니다.

현장 전력구매계약(on-site PPA)

재생 에너지 생산자는 현장 전력구매계약에 의거하여, 재생 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시설, 또는 건물 옥상에 발전기(주로 태양광 발전)를 설치합니다.

Koji Fukatsu, TMI Associates
Koji Fukatsu
도쿄, TMI Associates 파트너 변호사
E: koji_fukatsu@tmi.gr.jp

일본에서, 공공 수요 충족을 위한 전력 공급 사업은 전기사업법에 의거하여 소매 서비스에 해당하고, 소매 서비스업에 종사하려면 회사는 법규에 따라 전기 소매 사업체로 등록해야 합니다. 반면, 현장 전력구매계약상, 발전기가 설치된 건물이나 대지를 소유한 소비자에게만 전기가 공급되고, 그러한 전력 공급은 공공수요 충당을 위한 소매 서비스라고 간주되지 않으며, 따라서 재생 가능한 전력 생산자는 전기 소매업체로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구매계약(off-site PPA)

공간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소비자 건물의 지붕이나 시설에 대형 발전기를 설치할 수 없을 수도 있고, 따라서 재생 에너지 생산자는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전력구매계약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력 생산자들은 소비자 건물의 시설이나 옥상이 아닌 다른 장소에 발전기를 설치하고 송전체계 사업자의 전력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생산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공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전력 공급은 소매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따라서 신재생발전사업자는 그러한 전력구매계약에 의해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전력 소매업체에게 전력을 도매로 공급하며, 재생 에너지 생산에 발생하는 비(非)화석연료 에너지 가치를 전력 소매업체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전력 소매업체는 이후 전력과 비(非)화석 가치를 혼합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합니다.

일본의 전기 소매업체가 공급하는 전기에는 2021년 12월 기준으로 재생 에너지 요금이 1kWh당 3.36엔 적용되고, 본 요금으로 인해, 재생 가능 전력은 FIT체계하에서 매입되고 있습니다.

FIT체계에서, 송전사업자는 FIT인증 재생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구매하고, 그 요금은 전력 소매 업체가 소비자로부터 광범위하게 징수합니다. 전력소매업체는 징수된 요금을 비용분담 조율기관(저탄소 투자촉진기구)에 지급하고, 조율기관은 요금을, 송전사업자들에게 보조금으로서 지급하며, 송전체계 운영자들은 보조금으로 재생 가능한 전기를 매입합니다.

전기 소매업체는 재생 에너지 요금 이외에, 수수료를 지급 받고, 그에 따라 소비자와 신재생에너지 생산자는 전기소매업체 없이 직접 거래를 해야 합니다.

자가 위탁 공급(self-consignment supply)

2021년 11월 현재, 전력생산자에 해당하지 않는 전력 소비자들에게 자가위탁 전력공급이 허용됩니다. 재생 가능한 전력 생산자는 전기 소매업체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것 이외에, 상기 소비자들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전력사업법상, 자가위탁공급은 전력생산과 무관한 사업을 위하여 발전소를 유지·운영하는 자를 의미하고, 송전사업자의 송전망을 이용하여 발전소에서 멀리 떨어진 공장, 연구실, 그 밖의 건물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자가위탁은 현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자체 소비하는 방식과 유사하기 때문에 발전업체는 전기소매업 등록을 할 필요가 없고, 그러한 에너지를 발전사업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당사자에게 공급하는 것도 자가위탁 공급(발전자 그룹 내 자가위탁)으로 간주됩니다.

밀접한 관계는 발전 공정 내 관계로서, 자본관계(모회사, 자회사 관계 등), 인사관계(이사 파견 등), 또는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를 통해 형성되는 협업관계를 의미합니다.

전력 생산자에 해당하지 않는 외부 당사자에 대한 자체 위탁 공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협력관계로서, 전력 생산과 무관한 사업을 위해 발전소를 유지 및 운영하는 당사자와 소비자가 공동 수립한 발전 파트너십이 존재해야 합니다. (2) FIT체계, 또는 2022년 4월 발효되는 FIP(발전요금 프리미엄)체계 인증을 받지 않은 재생 가능한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해야 합니다. (3) 발전 파트너십 구성원의 수요를 독점적으로 충족하기 위해 발전설비를 신규 설치합니다. (4) 발전소로부터 공급되는 전기요금과 전기계량기 및 배선공사 비용 부담에 관련하여, 발전 파트너십 계약에 명시합니다.

자가위탁은 전력소매업체가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요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30분마다 실제 생산되는 전력이 발전계획과 일치해야 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면, 송전업체는 그러한 불일치에 대해 손실을 변제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발전사업자는 발전계획을 조정하거나 해당 작업을 전력중개업체 등 제3자에게 위탁해야 합니다. 전력중개업체는 2022년 4월 현재, 전기사업법에 의거하여 규제 받을 것이고, 전력중개업체는 “특정 도매공급”을 개시한다는 내역을 경제산업성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상 전력구매계약(virtual PPA)

가상 전력구매계약상, 재생 가능한 전력 생산자는 일반적으로 일본 도매전력거래소에서 시장 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하고, 재생 가능한 전력의 비(非)화석연료 가치를 소비자에게 공급합니다.

반면 소비자는 제3자 소매업체로부터 전력을 공급 받을 때, 시장가격과 고정가격의 차액을 재생에너지 생산자에게 지급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소비자간 장기계약은 고정가격에 전기를 판매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 발전소 설치사업을 위해 은행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소비자가 모든 전력 소매업체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에 소재한 공장은 송전업체의 각 서비스지역을 통과하는 전력망을 통해, 규슈의 재생발전소로부터 전기를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전력망은 오키나와전력을 제외한 송전사업자 9개사를 연결하고, 따라서 가상 전력구매 계약은 일본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인접한 서비스 지역간, 상호 연계된 송전망을 통해 송전되는 전력량의 한계로 인해 해당 서비스지역을 벗어나는 송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경우, 일본에서도 가상 전력구매계약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정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 지급을, 파생상품거래법에 따른 계약금액과 실제가격의 차액에 대한 계약 거래로서, 장외 파생상품거래로 간주하도록 제안합니다.

결론

2022년 4월 에너지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FIT제도가 일부 FIP제도로 대체됩니다. 재생 가능 전력 생산업체, 특히 태양광 발전은 일정 용량 이상의 전력을 도매시장이나 전력 소매업체에 공급해야 하고, 따라서 현장에 설치되지 않은 발전설비로부터 전력을 공급 받는 전력구매계약과 가상 전력구매계약 체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에 현장 전력구매계약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는, 재생가능한 전력업체와 FIT, 또는 FIP체계 외부의 자체위탁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는 재생 가능 전력 생산업체의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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