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을 통해 보호 확대를 모색하는 스타트업

저자: DPS Parmar, LexOr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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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한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 벤처기업 즉, 스타트업(startup)은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위험을 부담해야 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받으려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은 단지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성공적인 모험을 주도하는 혁신에 관한 것이다. 보호받지 못하는 혁신의 수명은 길지 않고, 이들을 따라하는 행위로 인한 수익 감소는 매우 크다. 스타트업 생태계의 혁신과 특허 취득의 필요성은 지난 몇 년 동안 특히 중요해졌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인센티브와 감면 정책 덕분에 이제는 인도의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특허 보호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유독 대기업들에게만 적용되었던 특허는 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특허를 취득하고 유지하는 비용 때문에 특허를 통한 보호를 주저했지만, 정부의 ‘Make in India’라는 고용창출 정책을 통해 혁신적인 스타트업의 성장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에는 특허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등록된 스타트업들에게 특허 신청과 특허 처리 비용의 80%를 되돌려주고 있다. 스타트업들은 1년 이내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신속 심사 절차를 활용할 수 있고, 2021년 1월부터는 새로운 ‘디자인 규정’에 따라 관련 비용을 50% 절감할 수 있다.

특허법에 의거하면, 스타트업이란 Startup India 프로그램에 따라 관할 기관이 스타트업으로 인정한 회사를 의미한다. Startup India 프로그램에 의거하는 매출 기준과 설립 기간을 충족하면 외국인 스타트업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타트업의 등록과 인정을 담당하는 관할 기관은 상공부 산하 산업무역진흥청(DPIIT)이다. 스타트업 특허 혜택을 받고자 하는 인도 회사들은 DPIIT가 시작한 Startup India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하며, 여기에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유한책임회사로 설립되거나, 협력회사 또는 유한책임협력회사로 등록해야 한다.
  2. 최소 7년 동안 설립 또는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생명공학 관련 스타트업은 10년).
  3. 설립 또는 등록 후 매 회계 연도의 매출이 2억 5천만 루피($4,000,0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기존 사업을 분리하거나 조정하는 방식으로 설립되지 않아야 한다.
  5.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의 혁신이나 개발 또는 개선 작업을 수행하거나, 고용 또는 부(富)의 창출 가능성이 큰 사업 모델로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인도 회사에 적용되는 기한에 따라 설립 또는 등록되었거나 매 회계 연도의 매출이 현지 국내 스타트업에 적용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 회사도 스타트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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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S Parmar
특별 자문위원
LexOrbis

정부는 스타트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226개의 특허 담당 기관을 지정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DPIIT 스타트업 등록 정책에 의거하여 스타트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기관들은 해당 스타트업들의 특허 출원 작성, 처리 및 신청을 도와줄 것이다. 특허 신청이 늘어나면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특허 담당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스타트업들이 100일~300일 이내에 특허를 취득하는 것을 보더라도 신속 심사와 같은 인센티브의 효과는 뚜렷해 보인다.

2021년 1월, 인도 정부는 특허 규정에 의거하여 스타트업에 대한 비용 인하를 연장했다. 이제 스타트업들은 디자인 출원 신청에 1,000루피만 지불하면 되는데, 이는 50% 할인된 금액이다. 디자인 사무국의 모든 업무 처리와 공식 수수료에 대해서도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다. 자격을 갖춘 외국인 스타트업들도 이러한 비용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특허 담당 기관을 활용하고 보조금 및 비용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스타트업들은 이제 한층 쉽게 특허 출원을 신청할 수 있다. 특허 보호는 비용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은 자신들의 국내 출원에 기반하여 해외에서 출원을 신청할 때에도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스타트업들은 특허협력조약(PCT)에도 출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여러 국가에서 자신의 발명에 대한 특허 보호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PCT 출원 시, 제품을 완성하고 시장을 테스트하면서 비회원국에서의 특허 출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에게 최소 30개월의 준비 기간을 제공한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면 국내 및 국외에서 특허를 취득하거나 디자인을 등록하는 것과 관련한 걱정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다.

DPS Parmar은 LexOrbis의 특별 자문위원이고, 지적재산권항소위원회의 (특허 관련) 전(前) 기술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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