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VI에 가상자산 회사를 설립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저자: Peter Vas, Loeb Smith Attorn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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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 금융 센터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에 가상자산 회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정 형태의 디지털 자산을 금지하거나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여타 국가들과 달리, BVI는 경쟁력을 갖추고 비용 효율적으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제공하는 곳으로 유명세를 얻고 있다.

BVI에서도 현재 디지털 자산에 대한 ‘맞춤형’ 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자는 대체 불가능 토큰(NFT) 및 기타 디지털 토큰 발행에 있어서 아시아는 물론 다른 지역의 핀테크 업체들에게 BVI가 매우 매력적인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BVI의 장점

BVI에 가상자산 회사를 설립할 때 누릴 수 있는 이점과 장점은 다음과 같다.

BVI에 가상자산 회사를 설립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Peter Vas
파트너
Loeb Smith Attorneys

(1) 안정성과 신뢰성. 영국 관습법의 규칙과 원칙을 적용하는 영국 해외 자치령인 BVI는 검증되고 효율적인 사법 체계를 갖추고 있고, 추밀원에 대한 최종 청구권이 있다.

(2) 설립 및 유지 비용. BVI 회사들은 설립 및 유지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 2021년말 기준으로 약 370,000개의 회사들이 BVI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이들 중 상당수가 가상자산 회사들이다.

(3) 조세 중립성. BVI 법 관련 사안으로, 소득세, 법인세, 자본이득세, 부유세, 원천징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세금이 BVI 회사에 부과되지 않는다.

(4) 외환 관리. BVI 법 관련 사안으로, 외환 관리나 제한이 없다.

(5) 비밀유지. BVI 회사의 주주와 이사에 관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사적 영역에 속한다.

(6) 회사 운영의 유연성. BVI 회사의 목적, 자격 및 권한은 일반적으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대부분은 관련 회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특정 사안의 경우에만 주주의 승인이 필요하다. 고객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정관과 회사정관을 상당히 유연하게 정할 수 있다.

BVI에는 아직 가상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BVI에서 수행하는 가상자산 관련 활동에 대한 허가 또는 등록 여부는 기존의 금융서비스 관련 법에 따라 결정된다.

첫째, 투자 거래, 투자 거래 알선, 투자 관리, 투자 자문 제공, 투자와 관련한 관리 및/또는 행정 서비스 및 투자운용은 증권투자업법(SIBA)에 의거하여 규제를 받는다.

BVI 금융서비스위원회(FSC)는 가상자산이 전반적으로 SIBA에 의거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했는데, 가상자산(예: 보유자가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유틸리티 토큰)은 소유권 이외에는 달리 혜택이나 권리가 없는 거래 수단이다.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려면 가상자산에 기타의 혜택이나 권리가 부여되는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둘째, 금융 및 자금 서비스법(FMSA)은 P2P 핀테크 시장의 국제 자금 조달과 대출 업무를 규제하는데, 여기에는 P2B 및 B2B 시장과 모든 형태의 자금 전송(전자화폐, 모바일 화폐 또는 자금 결제 등)이 포함된다. FSC는 가상자산 및 이와 관련한 제품의 전달은 FMSA의 규제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고객을 대리하여 명목화폐를 거래하는 가상자산 회사는 FMSA에 의거하는 자사의 위치를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셋째, 은행 및 신탁회사법(BTCA)은 은행 업무를 규제하는데, 은행 업무란 “요구에 따라, 일정 기간 후에 또는 통지 후에 수표 등으로 인출하거나 상환할 수 있도록 자금을 예치하는 업무로서, (1) 대출, 선지급, 당좌대월, 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융자 제도를 제공하거나 (2) (각각의 경우에) 이러한 예치금을 인정하는 사람의 비용 및 위험 부담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해당 예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명목화폐의 거래나 보유를 포함되는 활동이 수반되는 가상자산 회사 및/또는 거래소는 ‘의도와 달리 무심코’ BTCA에 의거하는 “은행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BVI의 자금세탁방지(AML) 법에서는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자”(펀드회사 및 자금 전송 서비스 제공업체 등)는 특정의 자금세탁방지 정책과 절차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SIBA에 의거하는 투자 회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형태의 활동(유틸리티 토큰의 ICO 등)은 이러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이사들은 올바른 회사 경영의 일환으로, 또한 회사의 미래를 위해, 자금세탁방지 기준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PETER VAS, 홍콩 소재 Loeb Smith Attorneys의 파트너(Loeb Smith Attorneys의 GARY SMITH, SANTIAGO CARVAJAL, SANDRA KORYBUT 그리고 VIVIAN HUANG 또한 본 기사에 도움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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