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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데믹이 발생하기 몇 년 전에 세계적으로 세법 및 보고 요건 등에 대한 몇 가지 주요한 변화가 있었지만, 각 정부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조세 제도가 단순하고 공정하며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임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자연재해 및 전쟁으로 인하여 여러 국가들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기사를 통해 민간 부문의 부(富)와 특히 관련이 있는 국제 조세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글로벌 다국적기업의 세금

국제적으로 가장 유의미한 조세 개혁은 그 규모가 세계적이고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다국적기업(MNE)에게 최소 1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합의한 OECD 협약이다. 2021년 후반에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획기적인 이 협약은 디지털화되고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발생하는 조세 회피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한 수년간의 협상 결과물이다. 이 다자간 협약은 글로벌 GDP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36개국(OECD 및 G20 전 회원국 포함)이 올해 서명하면 2023년부터 시행될 것이다.

OECD 프로그램은 세계적인 다국적기업 약 100여곳의 수익금 1,250억 달러 이상을 효과적으로 다시 분배하면서 이들로 하여금 5억 5,000만 유로(7억 8,8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글로벌 매출에 대한 공정한 세금을 자신들이 사업을 운영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곳에 납부하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다국적기업에 대한 조세 권리를 이들의 본국으로부터 (실제 회사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들이 사업을 운영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곳으로 다시 분배하는 방식으로 실현할 수 있다.

코로나19 비용 회수

글로벌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엄청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IMF는 각국 정부들이 최소한 한시적이라도 부유층의 소득과 부(富)에, 특히 이들의 재산과 자본이득 및 상속재산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버뮤다를 포함하는 많은 정부들이 새로운 세금이나 높은 세금을 부과하면 특정 경제 부문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경우 자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 가능성에 대해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버뮤다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관광이나 소매 부문보다 금융 서비스 부문의 재정적 피해가 훨씬 적었다. 그러나, IMF는 2022년말까지 버뮤다의 경제는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버뮤다의 경기부양 대책

Ashley Fife
Carey Olsen Bermuda 자문위원 겸 Society of Trust & Estate Practitioners 버뮤다 지점장
전화: +1 441 542 4514
이메일: ashley.fife@careyolsen.com

많은 정부들이 경기부양 대책과 구제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검토하고 있는데, 새로운 세금이나 높은 세율의 세금을 통해 보충할 필요가 있는 세수(稅收) 범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새로운 세금이나 높은 세율의 세금 도입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많은 국가들이 경기부양 정책을 실행하면서 피해가 두드러진 부문이나 개인들을 대상으로 임시 구제 조치를 취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천만다행으로’ 경기 침체 기간 동안 몇 가지 프로그램을 활용한 버뮤다를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었고, 그 덕분에 정부 부과금과 관세를 징수하고 기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새로 도입된 “디지털 노마드 비자(digital nomad visa)”를 통해 버뮤다 이외의 곳에서 1년 동안 원격 근무를 할 수 있고 비자 갱신도 가능하다.

한편, 버뮤다의 경제투자확인서(EIC)가 있으면 “자격을 부여하는 투자금” 250만 달러(부동산 및 버뮤다에 등록된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금 포함)를 투자하는 사람은 5년 동안 버뮤다에서 거주하고 취업할 수 있다. EIC를 갖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나 피부양인 또한 해당 기간 동안 버뮤다에서 거주할 수 있고, EIC가 만료되면 본인과 배우자 및 피부양인이 무기한 거주할 수 있는 거주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에 대한 인지세 및 급여세(payroll taxes)를 소폭 인상하기는 했지만, 버뮤다는 특정 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급여세 면제 조치를 취했고, 관광산업 부활을 위해 운송 인프라세를 인하했으며, 은퇴 전에 특정의 연금 정책을 통해 일정 수준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부유세

코로나19가 기세를 떨치는 동안 초고소득층의 재산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부유층과 빈곤층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처럼 소수의 집단에 대규모 자본이 집중되면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사회 여러 부문에서 부유세 형태로 또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수익을 올리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로빈후드(Robin Hood)” 과세 형태로 지원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부유세는 논란의 여지가 많고, 통상적이지 않으며, 다양한 형태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OECD의 부유세 역할과 설계”라는 제목의 2018년 OECD 보고서는 부유세가 위험 부담의 원칙과 기업가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영국의 재정연구소(Institute of Fiscal Studies)가 2011년에 발표한 ‘멀리스 리뷰(Mirrlees Review)’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국제 경험의 부족을 이유로 부유세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이렇게 표명했다. “실행 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세수(稅收)가 미미할 수 있으며, 공정하지 못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

사전에 예고되지 않는 1회성 부유세와 지속적으로 부과되는 부유세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 또한 존재한다. 예고되지 않는 부유세는 초고소득층이 회피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특히 적절한 명분에 따라 자금을 제공한다는 논리적 근거가 널리 인정되고 해당 세금이 실제로 1회성이라는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이들의 조세 회피 행동이 바뀔 가능성은 많지 않다.

도입하는 “1회성” 또는 “임시” 세금의 과거 이력과 세수원(稅收源)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이를 포기하고 싶어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 또한 주목할 부분이다.

이와는 달리, 부유세가 지속적으로 부과되면 사람과 자본이 국외로 유출될 수 있고,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부유세를 부과했던 일부 국가들도 예상 세수와 징수 비용을 확보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경제적 부작용으로 인하여 부유세를 폐지했다. 일례로, 프랑스 재무장관 브루노 르 메르(Bruno Le Maire)는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2018년에 프랑스 부유세 일부를 폐지하였다고 인정했다.

최상의 조세 제도 구축

조세 제도는 특정의 경제와 자원의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 진화해왔고, 모든 유형의 “글로벌” 세금은 나라마다 그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동시에, 부유한 사람들의 납세 의무에 대한 시각 또한 변하고 있다.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상호 의존하게 되면서 부(富)의 관리 책임에 대한 시각 또한 예전과는 다른데, 여기에는 기업들의 운영 방식, 사회적, 환경적 및 기타 문제 해결을 위해 초고소득층에서 투자하는 방법이 포함된다. 그동안 이러한 문제들은 정부의 책임으로 치부되어 왔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책무를 갖고 있는 부유한 사람들 또한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채워 주기 위해 나름의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런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대신에 ‘선출직이 아닌’ 일반 개인이 이러한 역할을 어디까지 수행해야 할 것인가?

체계적인 시스템 정착에 영향을 주고 있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수년 전의 세법과 신고 요건도 많이 바뀌었다. 예를 들어, 수익적 소유권 등록 명부를 보면 자산에 대한 과세 투명성이 한층 좋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에서 취하는 조세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첫째, 부유한 사람들이 사업주로서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면서 경제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조세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단순하면서도 공정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확실성을 제공하는 조세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어떤 유형의 세금을 징수할 것인가? 누가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할 것인가? 각각의 세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얼마인가? 특정의 세금과 관련하여 시행, 신고 및 징수 과정은 얼마나 효율적인가?

단순히 대표 세율을 인상한다면 공정한 작업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공정한 조세 체계가 무엇인지 결정하려면, 근로소득과 불로소득은 확실하게 구별해야 한다. (자신들의 노력과 무관한 부(富)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훨씬 적은 세금을 부담하는데,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이 힘들게 벌어들인 소득에 최고의 대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이 있는 일인가?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 또한 검토해야 한다. 1회성으로 부과할 것인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부과할 것인가? 특정의 자산에 대해서만 적용할 것인가? 최상위 부유층에 대해서만 부과할 것인가? 아니면 하위 부유층에 대해서도 부과할 것인가? 스페인, 프랑스, 노르웨이와 콜롬비아의 예를 들자면, 이들 국가의 부유세 기준은 놀라울 정도로 낮아서 초고소득자는 물론 중산층에 해당하는 많은사람들이 부유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도입하는 경우에 이중 과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이러한 세금들은 공정한 세금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세금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버뮤다의 경우, 아직까지는 어떠한 형태가 되든 부유세 도입에 대한 협의나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본 기사 작성에 소중한 도움을 주신 Meritus Trust Company의 공동 대표 Gina Pereira에게 감사드립니다.

guernseyCAREY OLSEN
Rosebank Centre
5/F, 11 Bermudiana Road
Pembroke HM 08
Bermuda
전화: +1 441 542 4500
이메일: bermuda@careyol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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