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적인 명령, 상표 침해 행위 막지 못해

저자: Manisha Singh 그리고 Anirudh Arora, LexOr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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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새로운 마켓플레이스다. 그러나 인터넷이나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관련한 온라인 도메인 분쟁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잘 알려진 상표 및 이와 연관된 상표 관련 도메인 이름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Snapdeal Private Limited v Godaddycom Llc And Ors 사건에서, Delhi 고등법원은 등록상표 Snapdeal의 남용 가능성에 대해 원고가 신청한 ‘예상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수단(quia timet)’에 대해 심리했다. 해당 상표는 도메인 이름의 일부이기도 했다.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은 미래의 불법적인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구제를 신청한 것이다. Snapdeal은 자사의 상표인 Snapdeal을 포함하는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도메인 이름 등록업체(DNR)를 상대로 구제를 신청했다.

일괄적인 명령, 상표 침해 행위 막지 못해
Manisha Singh
파트너
LexOrbis

Snapdeal은 전기통신부 및 인도인터넷거래국과 함께 32개 DNR을 피고로 지정했다. 해당 신청서에는 침해 혐의를 받고 있으나 이미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회사들은 명시되지 않았다.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관련 회사들은 Snapdeal 마크를 사용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여 행운권 뽑기 행사 진행과 신청인 제품의 고객관리센터 운영과 같은 불법적인 활동에 사용하였다. 신청인은 도메인 등록업체들이 Snapdeal 마크가 포함된 등록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면서 자사의 등록상표를 침해하였기 때문에 이는 1999 상표법 28조 (1)항 및 29조 (2)항에 의거하는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해당 문제를 ‘정보 매개자 책임’ 사안으로 검토했는데, 이는 Snapdeal 마크가 포함된 도메인 이름 등록이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들이 ‘책임 제한’이라는 방어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피고들과 ‘소(訴)가 병합되지 아니한 필수적인 공동소송 당사자들’이 침해 문제가 있는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 대부분은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심지어, 법원에서는 침해 문제가 있는 도메인 이름을 유망 등록업체들이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알고리즘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DNR 모두 상표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상표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책임을 면하려면, DNR들은 신청인의 마크를 침해하는 도메인 이름이 표시되지 않도록 자신들의 알고리즘에 대한 코딩 작업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

일괄적인 명령, 상표 침해 행위 막지 못해
Anirudh Arora
선임 소속 변호사이다
LexOrbis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향후에도 침해 문제가 있는 마크가 포함된 도메인 이름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원고가 DNR을 상대로 금지명령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신청을 ‘예상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수단(quia timet)’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신청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것은 예상되는 피해에 대비하여 미리 구제수단을 모색하는 것이다. 침해 사건의 경우, 실제 침해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이를 통해 침해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신청 건은 침해가 추정되는 마크가 아니라 침해가 예상되는 마크에 대해서만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Snapdeal 마크가 포함된 모든 도메인 이름이 무조건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리 예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생각이었다. 법원은 문제가 되는 마크가 포함된 도메인 이름을 DNR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두철미하게’ 금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상표법 28조 (1)항과 29조의 내용을 강조하면서, 법원은 원고가 침해를 주장하는 마크는 분명하게 식별이 가능해야 하고 신청인은 자신의 등록상표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상표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의 등록상표를 침해한 모든 도메인 이름에 대해 어쩔 수 없이 법원에 금지명령구제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법원은 해당 마크가 실제로 침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금지명령구제를 내리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 결정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정의 구현에는 달리 쉬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신청인은 자신이 침해를 주장하는 모든 도메인 이름에 대해 시간이 소요되고 복잡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일일이 매번 행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일괄적인 ‘금지명령구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문제들도 함께 대두되었다. 기존에 없었던 법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적 원칙과 법률 체계 또한 진화해야 할 것이다.

Manisha Singh은 LexOrbis의 파트너이고, Anirudh Arora는 선임 소속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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