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례(先例)를 무시하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 흔들려

저자: Pratik Ghose그리고Avishek Roy Chowdhury, HSA Advo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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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례의 개념과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에 대해 정한 선례의 ‘구속력 있는 효력’은 가장 기본적인 기준의 하나이고, 사법 기능과 ‘선례구속(先例拘束)의 원칙(stare decisis)’은 이러한 기준이 반영된 것이다. 어떤 사건에서 제시된 사실과 관련 법에 대해 상급법원이 숙고하여 내린 판결을 통해 법원은 당사자들이 제기한 관련 법의 문제점에 대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판결은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다. 법원은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원칙을 뒷받침한다. 이후, 법원과 법정에서는 문제가 해결된 법을 따르고, 상반되는 의견과 해석을 배제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판사는 해당 판결의 원칙을 활용한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전통과 개념이 퇴색되었다. 선례구속의 원칙 이면에는 ‘법의 지배(rule of law)’가 명확해야 하고,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하며, 관할 법원에서 정확하게 정의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 법률 원칙이 분명하게 정의되면, 하급법원은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한다.

Pratik Ghose, HSA Advocates, 선례(先例)를 무시하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 흔들려
Pratik Ghose
파트너
HSA Advocates

법적으로 논란이 있는 사안과 부분에 대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구속력이 있는 선례는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에는 이를 따르지 않는 판결들이 적지 않다. 또한, 법률 원칙이 해결되기 전에는 상급법원에서 정한 선례도 엄정한 분석과 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의견이 상충되고, 하급법원과 법정에서 내린 ‘원칙에 반하는’ 판결이나 의견과 충돌하게 된다.

Union of India v Dhanwanti Devi & Ors 사건에서, 대법원은 “특정 사건에서 대두되는 의문점이나 문제가 제기된 의문점에 대한 주장을 들은 후에 도달하는 신중한 사법적 결정은 그 사유와 무관하게 하나의 선례를 구성할 수 있고, 오래 동안 인정되어온 선례는 ‘선례구속의 원칙’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에서 강제 구매에 대한 보상 시 이자를 지불해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렸는데, 처음에는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후 파기 환송되었다.

판사는 판결 내용을 현명하게 해석해야 한다. 주요 판례에 적용된 원칙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판결의 어떠한 문구나 문장도 하나의 ‘성문법’으로 취급할 수 없다.

Avishek Roy Chowdhury, HSA Advocates, 선례(先例)를 무시하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 흔들려
Avishek Roy Chowdhury
선임 소속 변호사이다
HSA Advocates

Rajeev R Jain v AASAN Corporate Solutions Private Limited and Anr 사건에서, 인도 회사법 항소심 재판소(NCLT)는 “[선례구속의 원칙] 이면에는,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명확하게 확정되어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하고, 뚜렷한 실수나 오류 없이 관할 법원에서 법을 공포할 때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재판소는 다른 재판소 또한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선례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항소가 가능했기 때문에, 저당권에 의거하는 매각 권리를 행사하기 보다는 저당권자가 기업파산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선례구속의 원칙은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를 통해 확실하게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은 많은 의견이 취합된 하나의 장치로서, 사법적 규율과 올바른 정의 실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개인적 생각이 어떠하든 판사들은 이러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고,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도 없으며, 판결의 내용 또한 계속 바뀌게 될 것이다.

Sub-Inspector Rooplal v Lt Governor Through Secretary of Delhi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전 합의심 재판부의 판결을 파기하고 이전 합의심 재판부가 이미 표명한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합의심 재판부에 대한 입장을 부적절하게 기록한 판사들의 행태에 불쾌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전의 결정에 대한 불만은 해당 사안을 상급법원으로 이관해서 해결해야 한다.

선례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과 물권을 규율하는 법은 특히 안정성이 필요한 법률 분야이다. 부동산에는 시간과 자본이 반드시 수반되고, 이는 개인이나 가정 및 회사의 부(富)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시간과 자본을 투자하려면 확실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부동산 시장에 확실성이 없으면 사회적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은 결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의 판결이 정립된 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에서 선례로써 판단을 구속하는 ‘선례구속의 원칙’은 사법적 의사결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므로 판사는 자신들이 지키기로 서약한 규율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Pratik Ghose는 HSA Advocates의 파트너이고, Avishek Roy Chowdhury는 선임 소속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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