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의 중재가능성에 대한 법적 진화

저자: Faranaaz Karbhari, Mahafrin Mehta 그리고 Sharan Shetty, HSA Advo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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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조항은 당사자 자율성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 왔고 대부분의 상업 계약의 표준으로 작용해 왔다. 1996년 중재조정법은 분쟁의 모든 범주를 중재 불가능한 것으로 특별히 제외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 34조 2항 2호(b)와 제 48조 2항은 분쟁 대상이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지급 판정을 무효화할 수 있다.

Faranaaz Karbhari
Faranaaz Karbhari
고문 변호사
HSA Advocates, Mumbai

인도중재법(1940)은 분쟁해결에서 중재를 관장하는 첫 번째 법이다. Abdul Kadir Shamsuddin Bubere Madhav Prabhakar Oak (1961) 판례에서 대법원은 사기에 대한 중대한 혐의가 있을 때 사기로 기소된 자가 공개 법정에서 재판을 받길 원한다면 법원이 중재 합의를 명령하지 않아도 될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재법은 부정직/부정 행위를 암시하는 모든 혐의가 중대한 사기 혐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N Radhakrishnan Maestro Engineers 판례에서 법원은 사기 사건이 상세한 증거 조사가 필요하고 사기에 대한 중대 혐의가 있는 분쟁의 경우 공공 정책을 근거로 중재의 대상에 속하지 않음을 밝혔다. 하지만 Swiss Timing 조직위 Commonwealth Games 2010 판례에서 N Radhakrishnan 판결을 비판하며 판관의 부주의를 선언했다. Booz Allen and Hamilton Inc SBI Home Finance Ltd 대법원 판례에서 분쟁이 중재로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판결에 따르면 분쟁이 물건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경우 중재가 가능하지 않고 분쟁이 사람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경우 중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Mahafrin Mehta
Mahafrin Mehta
수석 변호사
HSA Advocates, Mumbai

또한 특정 유형의 분쟁은 중재 불가능한 것으로 분류되었다. 즉, (1) 형사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2) 결혼 분쟁 (3) 후견인 문제 (4) 파산 문제 (5) 유언 내용 (6) 특별 법령으로 규정되는 퇴거/임차 관련 문제가 이에 해당한다. 사기의 심각성을 결정하기 위한 검증 방법은 Ayyasamy A Paramasivam & Ors 판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법원은 일반적인 사기와 중대 사기에 대해 설명하고 단순한 사기 혐의만으로는 중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사기 혐의는 중대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계약과 중재항의 실질적 유효성을 손상시켜야 한다. Avitel Post Studioz Ltd HSBC PI Holdings (Mauritius) Ltd 판례에서 대법원은 위에 언급된 N Radhakrishnan 판례가 더 이상 좋은 선례가 아니며 사건 일부가 민사 및 형사 소송을 포함한다고 해서 분쟁이 중재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또한 계약법(1872) 제 17조에 따라 계약 자체가 사기나 속임수로 이루어진 경우 사기에 따른 계약과 또는 계약 전 사기의 구분을 두었다.

Sharan Shetty
Sharan Shetty
수습 변호사
HSA Advocates, Mumbai

2016년 대법원 중재 불가능한 분쟁에 대한 7번째 범주를 밝혔다. 즉, 사건이 신탁법(1882)과 관련되어 있고 신탁 행위에 따른 것일 경우이다. 2018년 법원은 소비자보호법(1986)에 따른 분쟁도 중재 불가능한 대상으로 판단했다.

Vidya Drolia Durga Trading Corporation 판례에서 대법원은 공공 정책 사안에 대한 중재재판소의 역량에 대해 의견을 밝히며 명시적으로 N Radhakrishnan 판단을 뒤집었다.중재 합의에서 중재 사안이 중재 불가능한 경우를 판단하기 위한 4중 검증을 제안하였다.

4중 검증에서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한다면 분쟁이 중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판례에 따라 사기와 관련된 혐의는 민사 소송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위에 언급된 NN Global Mercantile Pvt Ltd Indo Unique Flame Ltd 판례의 Vidya Drolia 사례에 따라 대법원은 기저 계약이 중재항을 무효화할 수 있는 사기성이 있는 경우 사기의 민사 관련 부문의 중재를 인정했다.

비록 사기의 중개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지만 진화하는 법적 판단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히 기여했다. 사기가 관련된 분쟁이 중재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단, 중재 계약 자체가 사기로 무효화되는 경우는 예외다.

Faranaaz Karbhari는 뭄바이 HSA Advocates 고문 변호사, Mahafrin Mehta는 수석 변호사 Sharan Shetty는 수습 변호사이다.

HSA Advo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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