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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자산의 거래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당 상품에 대한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

지털 분야의 과세 소득 가능성을 확인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에 대한 과세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2020년부터 2021년에 걸쳐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몇 가지 조세 규정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전자시스템을 통한 거래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된다. 최근에는 금융 디지털 및 암호 시장을 겨냥한 기타 규정도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VAT와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도 확정했다. 이번 기사에서는 해당 규정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암호 시장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상품 과세 Freddy Karyadi
Freddy Karyadi
변호사 겸 인도네시아 핀테크 협회 윤리위원회 회원
Tel: +62 818 103 949
Email: fkaryadi@abnrlaw.com

재무부에서는 암호자산 거래에 대한 VAT 및 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규정 제68/PMK.03/2022 (PMK 68)호를 발표했는데, 2022년 5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VAT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암호자산 판매자의 암호자산 형태의 과세가 가능한 무형의 상품. 여기에는 명목화폐를 이용하는 암호자산의 판매와 구매, 암호자산의 교환 및/또는 기타의 상품 및/또는 서비스와 암호자산의 교환이 포함된다.
  • 관련 회사가 전자 시스템(penyelenggara perdagangan melalui sistem elektronik; PPMSE)을 통해 암호자산을 거래하는 데 필요한 전자 시설을 제공하는 형태의 과세가 가능한 서비스. 여기에는 명목화폐를 이용하는 암호자산의 판매와 구매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암호자산의 교환, 예금에 필요한 전자 지갑 서비스, 암호자산 인출 또는 타인 계좌로 이체, 암호자산 저장에 필요한 매체 관리가 포함된다.
  • 암호자산 서비스 확인 및/또는 암호자산 채굴 장소 관리 서비스와 관련한 거래 형태의 과세가 가능한 서비스.

암호자산을 거래하는 사람, PPMSE 또는 암호자산과 관련한 암호 채굴자가 벌어들인 수입에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상품 과세 Anastasia Irawati
Anastasia Irawati
변호사 (New York University 졸업)
Email: airawati@abnrlaw.com

PPMSE에 부과되는 소득세율. 해당 플랫폼에서 진행된 암호자산 거래와 관련한 서비스에서 발생한 PPMSE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율은 기존의 세법과 규정에 의거하는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암호 채굴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율. 암호 채굴자의 수입(채굴 보상비 및 거래 수수료 포함)에 부과되는 소득세율은 해당 수입의 0.1%로, 최종 소득세로 부과된다.

암호자산을 거래하는 사람이 인도네시아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암호자산을 거래하는 사람은 소득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고 인도네시아 정부에는 소득세 징수 권한이 없다.

PPMSE가 전자지갑 서비스만 제공하거나,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기만 하거나 또는 암호자산 거래에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PPMSE는 암호자산 거래에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의무가 면제된다. 이 경우, 소득세는 암호자산 판매자가 직접 납부해야 한다.

암호자산 거래에 부과되는 VAT 계산 공식

VAT 대상

공식

징수

암호자산 판매자의 암호자산 형태의 과세가 가능한 무형의 상품 1) 등록된 암호자산 실물 거래업체가 거래하는 경우: 1% x 종합 VAT 세율 x 암호자산 거래 가액

2) 등록되지 않은 암호자산 실물 거래업체가 거래하는 경우: 2% x 종합 VAT 세율 x 암호자산 거래 가액

VAT는 PPMSE가 징수하고 신고한다. PPMSE가 역외 회사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VAT 징수업체로 지정될 수 있다.

PPMSE을 통해 암호자산을 거래하는 데 필요한 전자 시설을 제공하는 형태의 과세가 가능한 서비스 종합 VAT 세율 x 서비스 대가로 받은 수수료나 사용료

VAT는 관련 법과 규정에 의거하여 과세 대상 업체로 지정된 PPMSE가 징수하고 신고한다.

암호자산 거래 확인 및/또는 암호 채굴자의 암호자산 채굴 장소 관리 서비스와 관련한 거래 형태의 과세가 가능한 서비스

10% x 종합 VAT 세율 x 채굴자가 받은 암호자산에 필요한 금액(채굴 보상비 포함)

VAT는 관련 법과 규정에 의거하여 과세 대상 업체로 지정된 암호 채굴자가 징수하고 신고한다.

* 참고: 본 기사 작성 시점의 종합 VAT 세율은 11%

핀테크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금융 기술에 의한 실적에 대해 부과하는 소득세 및 VAT에 관한 규정 제69/PMK.03/20 (PMK 69)호를 발표했는데, P2P 대출 및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와 같은 핀테크 업체들에 대한 과세를 목표로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규정은 P2P 거래에서 벌어들인 (이자가 발생하는 금액의)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고, 핀테크 시장에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VAT를 부과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P2P 거래에서 대출업체가 받는 이자는 해당 업체의 수입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하고 연간 소득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이자에 부과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다.

  • 국내 납세자 또는 고정 사업장의 경우, 소득세율은 총 이자 수입의 15%
  • 외국 납세자의 경우, 소득세율은 총 이자 수입의 20% 또는 조세협약에서 합의한 금액

소득세는 금융서비스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P2P 사업자가 원천 징수해야 한다. P2P 사업자를 통해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차용인은 소득세를 원천 징수해야 한다. PMK 68은 핀테크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여기에는 전자화폐, 전자지갑, 스위칭(switching), 청산(clearing), 결제 게이트웨이 활동, 최종 정산 및 자금 이체가 포함된다.
  • 투자 결제 사업자.
  • 주식형 크라우드펀딩 사업자.
  • P2P 사업자.
  • 투자 관리 사업자.
  • 온라인 보험 (인슈어테크; insurtech).
  • 시장 지원 서비스.
  • 디지털 금융 지원 서비스 및 기타 금융 서비스 활동. 여기에는 에코(eco) 크라우드펀딩, 이슬람 디지털 금융, 전자 와크프(e-waqf) 및 전자 자카트(e-zakat), 로보 어드바이저(robo adviser), 신용평점 관리, 송장(送狀) 거래, 바우처 또는 토큰 및 기타 블록체인 기반의 상품이 포함된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 대상 사업자로 지정된 핀테크 사업자는 고객에게 제공된 서비스를 통해 확보한 사용료, 수수료, 가맹점 수수료 또는 기타의 대가(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VAT를 징수해야 한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PMK 68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에 따르면, 거래의 명목 가치(예: 전자 화폐의 보충 금액)에는 VAT가 부과되지 않는다. 전자 화폐의 경우, VAT 대상은 발행자가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관리비(즉, 전자 화폐의 보충 금액에 대한 관리비)이다.

VAT 세율은 관련 법과 규정에 의거하는 세율로, 본 기사 작성 시점의 적용 세율은 11%이다. PMK 69는 다음과 같은 활동에 대해서는 VAT 부과를 면제한다.

  • 당좌예금, 정기예금, 예금증서, 저축성 예금 및/또는 기타 이에 상당하는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동일한 은행에서 제공하는 자금이체 서비스.
  • 주식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투자자의 펀드 모집 서비스 또는 자금조달(주식형 크라우드펀딩 사업자의 주식형 크라우드펀딩 수수료 서비스는 제외).
  • P2P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대출기관의 펀드 모집 서비스, 대출 또는 자금조달(P2P 사업자가 부과하는 P2P 서비스는 제외).
  •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보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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