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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에 대한 접근방식이 나라마다 달라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해와 분류에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암호화폐와 관련한 연재기사를 통해 암호화폐의 기본적인 내용(ABJL, 2021년 11/12월: 인도의 암호화폐: 유행인가 다가올 미래인가?)과 가상의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한 인도의 과세 움직임(ABJL, 2022년 1/2월: 인도 암호화폐의 합법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기사에서는 관련 자료에 기반하여 암호화폐의 향후 가능한 행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규제 필요성

암호화폐 규제 필요성 커져 Abhishek Malhotra
Abhishek Malhotra
대표 파트너
TMT Law Practice, New Delhi소재
Tel: +91 11 4168 2996
Email: amalhotra@tmtlaw.co.in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혁신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는데,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이 시행되면서 데이터 보안 장치 분야는 크게 발전했다.

인도의 경우, 이와 비슷한 것이 바로 2021 IT(중간사업자 가이드라인 및 디지털 미디어 윤리 규정) 규칙이다. 이 규칙이 시행되기전에는 인터넷을 통해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OTT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콘텐츠 분류 기준이 없었고, 이로 인하여 OTT 플랫폼과 제작업체들은 불필요한 소송과 비난을 감내해야 했다. 이제는 관련 기준이 마련되면서 사업의 확실성이 크게 좋아진 것은 물론, 바야흐로 혁신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 부문에서(내용의 민감성과 국내외 모두 관리와 기준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금융시장이나 관련 사업에 대한 규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세우기 어렵다.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소비자 또는 일반 대중이 요구하는 안전이나 보장 때문인데, 이러한 규제가 있어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자금세탁을 감시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암호화폐 채굴, 도입, 유통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한 규제 또한 확대되었다.

전세계적으로, 특히 기술 분야에서 각국의 규제기관들은 경제적, 사회적 및 기술적 상황 변화에 보조를 맞추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들이 한꺼번에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몰려오고 있는 양상이라서 규제기관들이 선행적으로 움직이기 보다는 아직까지는 ‘변화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환경과 사회 및 지배구조(ESG)에 대한 문제는 새로운 법을 제정할 때 모든 규제기관들이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되었다. 규제 변혁과 혁신에 관한 OECD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규제기관들은 다음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1. 규제 또는 기술 연계에 대한 이해.
  2. 선의의 경쟁
  3. 규제의 간소화. 어떤 나라도 내용이 중복되고 번거로우면서 서로 보완되지 않는 규제 폭탄을 감당할 수 없다.
  4. 기술 주도 접근방식에 대한 신뢰.
  5. 국제적 조율.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나라마다 접근방식이 달라 5항을 실행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러한 차이는 1차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와 분류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국제적 조율을 실현하려면 금융 서비스 제공과 데이터 보호에 필요한 기술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위험 관리 요건을 금융기관들이 준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계 곳곳의 노력

암호화폐 규제 필요성 커져
Bagmisikha Puhan
소속 파트너
TMT Law Practice, New Delhi소재
Email: bagmisikha.puhan@tmtlaw.co.in

최근, 싱가포르는 해외에서만 사업을 수행하는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들로 하여금 허가를 받도록 정한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지원 차단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과 암호화폐와 관련한 기대감을 ‘관리’할 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인식 수준을 염두에 두고 있다.

싱가포르는 규제기관들이 업계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하지만 일반 대중이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것은 금지하는 방식으로 견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국가 차원에서 바짝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금융기관들이 디지털 서비스의 안전과 활성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정부의 의중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 법안은 미비한 부분을 정부가 채워주면서 첨단 기술과 기존의 형식을 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리스크를 꾸준하게 파악할 것을 권고하는 OECD 가이드라인에도 부합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지난 몇 년 동안 암호화폐와 관련한 논의가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특히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 기반의 보안 토큰(security token)과 상품 토큰(commodity token)을 거래하는 플랫폼을 관리하기 위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업무를 협조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의 규제기관들은 단지 근간이 되는 기술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시장을 그동안 규제를 받아왔던 거래소와 다르게 대우할 계획이 없다.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2021년 한 해에만 암호화폐 관련한 사기 금액이 140억 달러), 그 어느때보다 투자자 보호가 절실하다. 싱가포르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SEC의 투자자교육보호국(Office of Investor Education and Advocacy)과 거래감시전담팀(Retail Strategy Task Force)은 암호 자산 예금에 이자를 지불하는 계좌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안내문을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공지하고 있다.

2021년 11월, ‘대통령 산하 금융시장 실무 그룹’은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은 현재 “기타 디지털 자산의 거래, 대여 또는 차용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지만, 이론적으로 보면 “한층 빠르고 효율적이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레버리지의 복잡한 관계에 또는 상당한 규모의 금액에 개입되면 전체 금융 시스템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전통적인 시스템은 이러한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찾아냈지만(유동성 요건을 추가하거나 또는 은행 계좌에 필요한 예금보험을 준비하는 방식), 스테이블 코인에는 이러한 보호 장치가 없다.

현재로서는, 증권, 상품, 대체 불가능 토큰(NFT) 및 스테이블 코인 모두 고유의 특징이 있지만 이러한 분류가 결코 완전하거나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관련 기관들이 암호 자산 규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다. 암호 자산이 기존의 법 테두리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 싱크탱크들이 미국 의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중동의 경우를 살펴보면,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들은 제반 규정을 마련하면서 전세계 관련 기관들이 자국에 거점을 마련하고 허가와 등록 업무를 진행한 후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많은 기관들이 이러한 정책에 관심을 보였고, 관련 규정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사업장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전망

암호화폐를 둘러싼 규제 기준이 마련되어 여러 국가들이 거래 관행과 소비자 행동에 변화를 이끌면서, 정책 시행에 필요한 합법적인 협력 기관이나 그룹을 만들고 자금세탁법에 자주 등장하는 ‘조세피난처’를 조성하는 일이 없도록 이제는 어느 정도의 조율과 표준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암호 자산에 대한 과세 기준을 정하면 단순히 해당 세법이 암호 자산 거래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작업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암호 자산 소유자가 자신의 신분이나 자산을 숨기는 방식으로 관련 법을 피해갈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원래 소유자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블록체인과 디지털 지갑에 널리 퍼져 있는 거래 익명성 때문에, 관련 법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면 의도했던 목적과 다르거나 터무니없는 결과가 넘쳐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새로 마련되는 법들은 기술의 구애를 받지 않아야 하고 암호화폐의 형태와 무관하게 새로운 형태의 역할을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의 기술 위험 관리 요건을 평가할 수 있는 장치에 필요한 수단을 규제기관에게 남겨두어야 한다.

몇몇 관련 기관이나 부처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 특정의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정부기관과 정치적 경제적 집단 모두 지금과 같은 통합된 경제에서 위험을 식별하고 실제로 실행하는 장치 사이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보충할 수 있는 전담 실무 그룹을 운용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소비자들이 받아들이고 규제기관들 또한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쇠뿔도 단김에 빼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모처럼 시도할 모험의 기회조차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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