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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필리핀

인도

2021년의 경우, 인도는 주식시장의 활황과 함께 IPO를 통해 투자를 회수하고 오랫동안 애물단지로 남아 있던 일부 대형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하면서 금액과 규모 측면에서 그 전례가 없는 거래 실적을 올렸다(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실적 포함).

인도에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가 여전하지만, 외국인 투자 조건은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고 정부 또한 인도를 사업하기 좋은 곳으로 홍보하려는 의지가 많아 보인다. 물론 각종 법안, 규칙, 규정, 고지(告知), 정책들은 여전히 시행 중이다.

주요 법안

Shardul Shroff, Shardul Amarchand Mangaldas & Co, A Comparison of M&A regulatory updates: India
Shardul Shroff
회장
New Delhi 소재 Shardul Amarchand Mangaldas & Co
전화: +91 98100 98350
이메일: shardul.shroff@amsshardul.com

M&A와 관련한 대부분의 법을 시행할 수 있는 입법 권한은 중앙의회가 갖고 있고, 이러한 법들은 주(州)마다 그 내용이 다르다. 주요 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기업들을 규제하는 2013년 회사법
  • 계약 사항을 규제하는 1872년 인도계약법
  • 국내외 투자와 국제 합병을 규제하는 1999년 외환관리법
  • 상장회사가 연관된 인수에 필요한 기준을 명시한 1992년 인도증권거래위원회법
  • 연합(聯合) 행위를 규제하고 반(反)경쟁합의를 금지하는 2002년 경쟁법
  • 직접 과세 기준을 명시한 1961년 소득세법

이러한 법들은 통상적으로 규칙이나 규정 또는 고지가 뒤따르고, 보도자료나 기타 정책 문서 내용이 발표되는 경우도 있다. M&A 거래의 사업 및 구성 내용에 따라, 추가되는 법들 또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규제 기관

중앙정부, 특히 재무부와 상공부 산하의 산업 및 국내 무역 장려 전담 부처(DPIIT)에서 외국인 투자에 필요한 규칙과 정책 기준을 발표한다. 인도준비은행(RBI)은 외국인 투자에 필요한 신고 시스템을 규제하고 관련 사항을 실행한다. 기타 규제 기관으로는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BI)가 있고, 상장 기업들이 연관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인도경쟁위원회(CCI)가 개입한다.

진입 장벽

Iqbal Khan, Shardul Amarchand Mangaldas & Co, A Comparison of M&A regulatory updates: India
Iqbal Khan
파트너
Mumbai 소재 Shardul Amarchand Mangaldas & Co
전화: +91 97699 89218
이메일: iqbal.khan@amsshardul.com

인도에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다음의 두 가지 사항에 대한 해답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설립 또는 인수하고자 하는 회사에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는가? 대부분의 사업 부문은 외국인 투자에 개방되어 있지만, 원자력, 도박 및 복권 사업과 신용협동조합(chit fund)은 금지되고, 국방 및 보험 부문에는 조건이 수반된다.
  • 최적의 진입 경로는 무엇인가? 인도에서는 외국인 직접 투자(FDI),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FPI) 및 외국인 벤처캐피털 투자(FVCI) 등 몇 가지 형태의 외국인 투자를 허용한다. M&A의 목적에 따라 이러한 진입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대개의 경우 인도에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는 외국인 투자 규제를 피할 수 없는데, 비(非)거주자가 통제하거나 대부분을 소유하고 산업의 최종 부문에 투자하는 이런 회사들은 비(非)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유사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M&A 거래 구조

통상적으로 M&A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 1차 청약 또는 2차 매입의 방식으로 주식 취득.
  • 자산 매입(항목별로 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또는 인도 세법에 의거하는 하나의 조건으로서 매각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인도 세법에 따라 절세(節稅)가 가능한 일괄 매각.
  • 합병, 합병기업의 분할 또는 기업합병(amalgamation). 이는 특별법원인 국가 회사법심판소(NCLT)에서 실행한다. 지주회사와 100% 소유 자회사 및 중소기업 사이의 합병에서는 NCLT의 승인 없이 신속 합병이 가능하지만, 정부의 확인은 받아야 한다.
  •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요건이 적용된다.

– 인수회사가 25% 이상의 주식 보유 또는 이러한 지배 구조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26%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의무공개매수가 필요하다.

– 주식보유 및/또는 주주의 지배 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의무공개매수가 필요할 수 있다.

– 상장회사는 항상 최소한의 일반인 주식 보유 비율(통상 25%)을 유지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

Ambarish, Shardul Amarchand Mangaldas & Co., A Comparison of M&A regulatory updates: India
Ambarish
파트너
Mumbai 소재 Shardul Amarchand Mangaldas & Co
전화: +91 99586 96900
이메일: ambarish@amsshardul.com

인도 회사에 대한 비(非)거주자 회사의 투자는 2019년 외환관리(비채무상품) 규정(FEMA NDI 규정) 및 DPIIT가 필요에 따라 발표하는 보도자료에 준거한다.

  • 투자 경로. 외국인 직접 투자(FDI)는 비상장 인도 회사 또는 10% 이상의 상장 회사에 자본 상품을 통해 투자하는 것이고,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FPI)는 SEBI(인도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된 비(非)거주자 투자회사가 10% 미만의 상장 회사에 자본 상품을 통해 투자하는 것이다. 10%는 FPI의 개별적인 제한 사항이지만, 한 회사의 모든 FPI의 총 보유 규모는 각 시리즈 자본 상품의 납입 자본 또는 납입 금액의 24%를 초과할 수 없다. 외국인 벤처캐피털 투자(FVCI)는 SEBI에 등록된 비(非)거주자 투자회사가 벤처캐피털 펀드 또는 바이오테크, 나노테크 및 인프라와 같은 특정 부문의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 진입 제한. FDI는 투자 부문이나 비율에 따라 ‘자동 경로’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경로’ 중 하나에 해당한다. 자동 경로에 의거하는 FDI는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해당 부문의 상한 기준, 가격 가이드라인 및 FDI 연계 실적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2020년 DPIIT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라, 인도와 국경을 접한 국가(또는 투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소재하거나 또는 시민권자인 국가)에 설립된 회사의 FDI는 무조건 ‘승인이 필요한 경로’에 해당한다. 또한, FEMA NDI 규정은 특정 부문에 대한 FDI를 전면 금지한다.
  • 가격 가이드라인 및 신고 요건. FEMA NDI 규정은 비(非)거주자에 대한 인도 회사의 주식 발행도 양도에 관한 가격 가이드라인을 명시하고 있다. 비(非)거주자가 연관된 이러한 발행 및 양도 관련 사항은 정해진 기한 내에 정해진 형식과 방식으로 RBI에 전부 신고해야 한다.

M&A 관련 주요 사항

  • 보험 및 국방과 같은 부문의 FDI 상한선은 ‘자동 경로’에 의거하여 49%에서 74%로 늘어났고, 해당 부문에 적용되는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전기통신, 석유 및 천연가스의 FDI 상한선은 ‘자동 경로’에 의거하여 100% 증가했고, 공공 부문 사업의 전략적 투자회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인도 최대 보험회사인 Life Insurance Corporation of India의 경우, IPO 전에 ‘자동 경로’에 의거하여 이제는 최대 20%까지 FDI 확대가 허용된다.
  • 스타트업과 관련하여, 기업청(MCA)은 대해 통상적인 합병에 필요한 NCLT 승인 없이 신속 합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 인수회사와 관련하여, SEBI는 ‘오픈형’ 모집을 하면서 인수 대상인 상장 회사 주식의 상장을 폐지할 수 있도록 ‘결합형’ 모집을 허용했다.
  • RBI는 해외 직접 투자(ODI)와 거주자 회사가 제시한 금융 관련 약속 사항을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ODI-FDI는 완화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M&A 경향

보증과 배상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이 인도에서는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 외국인 투자가 급증하면서 이러한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마찬가지로, 투자 문서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불하는 해약금(break fee)’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하는 역(逆)해약금(reverse break fee)’ 조항을 명시하는 일이 힘을 얻기 시작했지만, 해당 조항이 제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할 것이다.

사외(社外) 유출방지 장치, 대금 후불 및 에스크로 준비와 같은 결제 방식도 많이 선호하고, 초대형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일종의 구제수단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조항(hell or high water clauses)’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은 저자들도 느끼고 있다.

또한 2021년의 전례가 없는 M&A 동력은 2022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핀테크, 전기자동차, 기술 및 데이터 분석, 제약 및 의료보건, 전자상거래 또는 즉시배송서비스(quick commerce)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 투자자들은 한층 통제가 가능한 거래에 참여할 가능성이 많고, 스타트업 분야는 계속 활기찬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과 현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 또한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협상 보다는 치열한 경쟁이 수반되는 경매에 더 많은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과 사회 및 지배구조(ESG) 권리와의 연관성 확대가 협상 및 전반적인 경영에서 중요하면서도 중심이 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므로, 투자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사회나 환경문제들을 해결하는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ments)에, 특히 더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원으로 전환하는 일과 관련이 있는 투자에도 많은 자본이 분배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러한 여건이라면 M&A 기회는 분명 크게 확대될 것이다.

Shardul Amarchand Mangaldas & Co

Amarchand Towers, 216
Okhla Industrial Estate, Phase III
New Delhi – 110 020, India
전화: +91 11 4159 0700

필리핀

전세계적인 불확실성과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경제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 국가경제개발청(NEDA)은 2021년 4분기 GDP 성장률을 7.7%로 보고했는데, 이는 필리핀 정부의 연간 성장률 목표인 5-5.5%~6%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권 중 하나인 필리핀의 이러한 호조(好調)는 2022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GDP 성장률은 3분기까지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인 7~9%까지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눈부신 동력은 전국적인 백신 접종 프로그램, 느슨한 이동제한 및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집행하는 공공(公共) 인프라 지출에서 비롯한다.

경제 정책의 방향 변화에 따라 외국인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이 상당 부분 사라지면서 역내 경쟁력이 한층 좋아졌다. 중앙은행에서 발표한 기업신뢰지수가 52.8%인 필리핀은 세계에서 사업하기 가장 좋은 곳이라는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M&A 거래에 영향을 주는 규정들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지 않다. 사업 구조, 연관된 주체와 기업 및 거래 규모에 따라 M&A 거래는 대부분 필리핀 헌법과 특별법에 의거한 외국인 투자 제한 조항에 의해 규제를 받고, 경쟁법에 명시된 독점금지 정책과 수정된 기업법과 증권규제법에 의거하여 필요한 규제기관 및 기업의 승인 절차도 여기에 포함된다.

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M&A에 영향을 주는 세금과 법적 요건의 변경에 필요한 새로운 조치들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새로운 자본과 아이디어 및 기술에 가격 경쟁력을 부여하는 것이 1차적 목표이다.

FDI 제한 완화

Nilo Divina, DivinaLaw
Nilo Divina
대표 파트너
Makati City 소재 DivinaLaw

국내 M&A에 특히 중요한 요소는 외국인 직접 투자(FDI) 제한인데, 대개의 경우 자기자본과 경영을 제한한다. 그동안 필리핀은 보호주의 정책을 채택하여 역내에서 FDI 규정에 제한 사항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련의 입법 시행을 통해 한층 개방적인 자유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인’ 경제 개혁은 소매무역자유화법이 개정되면서 그 발판이 마련되었고, 외국인 직접 투자가 허용되는 소매 업체에 대한 최소 납입 자본을 2,500만 페소($480,000)까지 낮추었다. 이전의 $2,500,000에 비해 상당한 폭으로 줄어들었다. 외국인 소매업체에 필요한 매장당 최소 투자 금액도 이전의 $830,000에서 $200,000로 축소되었다. 또한, 외국인 소유권이 80% 이상인 소매 기업들 또한 더 이상 자사 주식의 최소 30%를 공모할 필요가 없다.

최소 납입 자본 요건 $200,000는 국내 시장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에 적용된다. 이를 통해 외국 업체와 경쟁해야 하는 영세 업체들을 보호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그러나 외국인 직접 투자와 관련하여 최소 납입 자본이 $100,000로 하향 조절된 특정의 기업에는 이제 스타트업 또는 스타트업 발굴업체도 포함되는데, 필리핀을 최고 수준의 스타트업 허브로 만들고자 하는 목표가 여기에 담겨 있다. 의무적인 필리핀인 직접 채용 인원수 또한 50명에서 직원의 과반수로 줄었지만, 최소한 15명은 직접 채용해야 한다.

가장 최근의 외국인 투자 친화적인 개혁은 85년된 공공서비스법을 개정한 일이다. 공익(公益)사업이란 공익에 부합되는 특정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일반 대중에게 꾸준하게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자립형 지역사회 건설에 특히 중요한 요소인데, 공익사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법적으로 40%로 제한되어 있다. 어떤 회사를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로 간주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반 대중에게 전기, 가스, 수도, 교통 및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공익사업은 다음과 같은 분야로 제한된다. (1) 배전(配電), (2) 송전(送電), (3) 석유 및 석유제품 관로(管路) 전송 시스템, (4) 상수관로 분배 시스템 및 폐수관로 시스템(하수관로 포함), (5) 항구 및 (6) 대중교통. 이를 통해 지하철, 공항, 항공사, 철도, 고속도로, 유료도로처럼 기존의 공익사업으로 간주되던 분야의 기업을 외국인이 100%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완화 조치에는 몇 가지 안전장치가 수반되는데, 핵심적인 기간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호혜 원칙에 따라 외국인 직접 투자가 50%로 제한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 투자 환경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필리핀 내 M&A 또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M&A 통지 요건

Ciselie Marie Gamo-Sisayan
Ciselie Marie Gamo-Sisayan
파트너
Makati City 소재 DivinaLaw

독점 금지에 필요한 하나의 안전 장치로, M&A 당사자들은 거래 규모가 특정 조건을 초과하면 필리핀경쟁위원회(PCC)에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PCC는 해당 거래가 관련 시장의 경쟁 구도를 심각하게 저해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토한다. 통지 요건을 위반하고 성사된 M&A 계약은 무효이고, 당사자들은 행정 처벌을 받는다.

경제 회복에 필요한 M&A가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필리핀 정부는 의무적인 통지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의 기준을 보면, M&A 당사자의 가치는 60억 페소였고 거래 규모는 24억 페소였다. “경제 회복을 위한 바야니한 법(Bayanihan to Recover as One Act)” 즉,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대통령에게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한 법에 의거하여, 거래 규모가 500억 페소 이하인 M&A는 향후 2년 동안 또는 2022년 9월 15일까지 해당 기준을 한시적으로 조절하여 통지 요건을 면제했다.

법인 승인

법인이 M&A를 진행할 때에는 법인 승인이 필요하다. 회사 구성에 따라, 또한 회사 정관에 명시된 한층 엄격한 요건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과반수 및 발행주식의 최소 2/3를 대표하는 주주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합병이나 통합 계획 또한 필리핀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정식으로 받아야 한다.

상장기업이나 공기업 인수에도 의무적 주식공개매수 원칙이 적용된다. 기준이 적용되는 인수의 경우에, 인수하는 회사는 모든 주주들에게 주식공개매수를 실행해야 한다. 현재 기준은 일괄 인수 또는 12개월 동안 점진적 인수, 총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인수를 통해 의결주(議決株)의 35%(또는 이사회 통제에 충분한 비율)를 확보해야 한다. 발행주식의 15%를 12개월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발표 내용만 제출해야 한다.

수익 송금

정식 대리은행이나 그 자회사, 계열사의 외화 자원을 활용하여 자본금을 필리핀 페소를 사용하여 본국으로 보내거나 관련 소득을 송금하지 않는 한, 중앙은행에 외국인 투자금 내역을 등록할 필요가 없다. 등록이 필요한 경우, 해당 투자금은 은행의 외화 자원을 이용하여 즉시 본국으로 전액을 보낼 수 있다. 등록되지 않은 투자금의 경우, 본국 송금에 사용되는 외화는 은행 시스템 이외의 곳에서 조달해야 한다.

세금 문제

Danica Mae Godornes
Danica Mae Godornes
소속 변호사
DivinaLaw in Makati City

세금 문제 또한 M&A의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주식 인수의 경우에는 순이익에 대한 15%의 자본이득세(CGT), 비상장 주식을 위해 매각된 주식의 액면가액에 대한 약 0.75%의 인지세(DST) 및 상장 주식을 위한 매각 금액에 대한 0.6%의 주식거래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비해, 자산 인수에 대한 세금은 매도인이 정한 자산 분류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 자산 매각의 경우에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12%)를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과 같은 특정 자산 매각에 대해서는 DST와 원천징수세도 부과된다. 한편, 자본 자산으로 보유한 부동산 매각은 CGT(6%)와 DST(1.5%)를 납부해야 한다. 순수하게 조직 개편을 목적으로 하는 M&A는 세금이 면제된다. 이러한 세금에 대한 납부 증명서는 국세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사 장부 또는 재산 등기부에 권리 양도 사항을 등록하려면 국세청에서 발행한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최근 필리핀 정부는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세 개혁을 단행했다. 여기에는 국내 기업 및 거주자 외국인 기업을 위해 법인세를 순수익의 30%에서 25%로 축소한 조치도 포함된다. 비(非)거주자 외국인 기업이 필리핀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총수익에 부과되는 25%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특정 조건에 의거하여 국내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15%의 최종 원천징수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존의 조세협약에 의거하여 특정의 경우에는 우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최적의 M&A 환경

코로나19가 유발한 위기는 필리핀 경제 재편의 계기가 되었고, 이를 통해 산업 전반의 균형적이지 못한 회복 속도 조절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투자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입법 및 규제 기관들의 조치가 병행되면서 대대적인 M&A 여건이 충분하게 마련된 필리핀에서는 글로벌 시장의 리더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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