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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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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기업들이 인수합병(M&A)에서 높은 가치평가와 수익률을 기록하며 장기 투자를 모색함에 따라 2022년 M&A 활동은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이전으로 복귀했다. 그 결과, 인도는 점진적인 개혁을 실행하고 기업 효율성을 증진하려는 정부 노력에 힘입어 매력적인 투자국으로 부상했고 인도 기업들은 투자와 인수를 위한 확장 가능한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Raghubir Menon
Raghubir Menon
M&A 및 사모펀드 서비스 파트너 변호사 및 지역 책임자
Shardul Amarchand Mangaldas & Co
뭄바이
이메일: raghubir.menon@amsshardul.com

인도가 부상함에 따라 인도 시장의 확장, 통합 및 신규 진입으로 2022년 전략적 M&A 거래 규모 및 거래 금액은 이전 기록을 뛰어넘었다. 양질의 자산 가용성과 함께 시장을 겨냥한 높은 수준의 현금은 거래 가치 139% 상승 등 거래 시장의 호황을 낳았다. 인도의 규제 프레임워크는 활용되는 투자 수단 유형에 따라 다양하며 여러 가지 투자 경로를 제공한다. 내외국인들은 제도화된 거래를 통해 인도의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서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인도의 M&A는 2013년 회사법, 1999년 외환관리법, 인도준비은행(RBI)이 발행한 회람, 통지 및 중점 정책 방향, 1992년 인도 증권거래위원회법,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BI)가 발행한 회람, 통지, 지침 및 방향, 2022년 경쟁법과 위에 언급된 모든 법에서 규정된 다양한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

핵심 중점 영역

넷제로 배출량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인도 경제에서 녹색 금융이 부상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투자 기술, 재생 에너지 자산 및 탄소세 탈피 등과 같은 정책적 지원으로 녹색 경제로의 전환이 추진력을 얻고 있다.

녹색 금융 기회에 대한 은행, 비은행 금융 회사, 벤처 캐피털 및 사모펀드의 관심이 증가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은행, 금융 서비스, 보험, 의료, 에너지 및 제조업을 포함한 기존 부문은 약 50% 성장하여 미화 약 280억 달러 규모에 도달했다. ESG(환경, 사회 및 기업 거버넌스) 투자가 2022년 혁신 이니셔티브로 부상하면서, 청정 에너지와 전기차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 해당 시장은 미화 약 79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ESG 투자

Jeel Panchal, Shardul Amarchand Mangaldas & Co in Mumbai
Jeel Panchal
상임 변호사
Shardul Amarchand Mangaldas & Co
뭄바이
이메일: jeel.panchal@amsshardul.com

2022년 에너지 절약(개정)법 고시와 함께 규제 당국은 ESG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ESG 확대 방침으로, 신재생 발전·배전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100% 승인, 뮤추얼 펀드에 ESG 카테고리 도입, 녹색에너지 전환 성장을 위한 3,500억 루피(미화 43억 달러) 지출 승인, 국가녹색수소개발 승인, 2013년 회사법에 따른 사업책임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 프레임워크에 따른 ESG 관련 공시 의무화 등을 실행했다.

인도에도 ESG에 중점을 둔 많은 펀드들이 진입함에 따라 시장의 추진력이 가속되었다. 예를 들어, 뭄바이에 본사를 둔 Aavishkaar Group의 영향력 있는 투자 자회사인 Aavishkaar Capital은 독일 투자 개발 은행인 KfW와 협력하여 2억 5천만 미국 달러 규모의 ESG 우선 펀드를 출시했다고 발표했다. 이 펀드는 중견기업의 ESG 실행을 강화하기 위해 아시아 및 아프리카 투자에 집중하고 성장 자본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들도 ESG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JSW Cement는 MUFG Bank India와 40억 루피(미화 5천만 달러)의 첫번째 지속 가능성 연계 대출을 받았으며, 지속 가능성에 더욱 중점을 두고 이 자금을 연간 2,500만 톤의 용량 목표를 달성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보험

사모펀드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맞춤형 위험 상품의 등장, 경험 있는 인수자 에코시스템 개발, 솔루션 중심의 상담 고문 변호사의 존재는 보증 및 손해배상 보험 부문의 발전 정도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보증·손해보험 시장과 보험사들이 발전하여, 상품의 가치 제안은 “공제” 감소(소유권 리스크에 대한 제로 공제 포함), 낮은 보험료 및 피보험자에 대한 약관 강화 등 더욱 강력해질 전망이다.

가치 평가

10년간의 안정적이고 낮은 금리와 지속적인 가치 상승 이후 M&A 산업의 주요 우려는 과대 평가된 가치, 그리고 투자 기대 – 투자 기업 또는 판매자 입찰 요청 간의 괴리였다.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긴축됨에 따라 가치의 고평가가 개선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핀테크 부문뿐만 아니라 에드테크와 소비재(FMCG) 산업 부문에서도 실시간 실사를 실시하고 가치 지표를 수정하고 있다.

거래 성사의 어려움

Ketayun Mistry, Shardul Amarchand Mangaldas & Co in Mumbai
Ketayun Mistry
소속 변호사
Shardul Amarchand Mangaldas & Co
뭄바이
이메일: ketayun.mistry@amsshardul.com

인도는 ESG 부문에서 자금 흐름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왔지만,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많은 산업 부문에 활용되는 제품과 기술 본연의 특성 때문에 ESG에 기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기업들은 의도적으로 ESG로 전환하고 더 친환경적 에너지와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2023년 경쟁(개정)법도 국경 간 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상당한 규제를 도입했다. 특히 아마존과 구글과 같은 비준수 대기업에 대한 거래와 무거운 벌금에 대한 감독은 불확실성을 높이고 엄격한 규제 준수와 지속적인 거래에 대한 영향과 관련된 거래자들의 우려를 더했다. 데이터 보호 측면에서 인도는 현재 독립된 법이 없으며 개인 데이터의 이용은 2000년 제정된 정보기술법으로 규제된다. 2022년 디지털 개인데이터보호법을 도입함으로써 규제 당국은 제한적 목적으로 디지털 개인 데이터를 국내외에서 처리하는 절차에 대해 감독를 강화하고 있다.

데이터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수자는 소유 및 전달되는 데이터 양을 확인하여 대상 기업의 사업 모델을 점검할 수 있다.

성장 트렌드

최근 위탁 생산, 재생에너지, 제약, 헬스케어 등 산업 M&A는 사모펀드 기업, 대기업 및 스타 기업 모두가 자산을 인수하여 플랫폼을 구축함에 따라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일례로 인도 대기업 ITC는 건강식품 브랜드 Yogabar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입지를 강화하고 영양 중심의 건강식품 시장을 빠르게 확대했다. Zomato는 배달 서비스 기업인 Blinkit을 인수하여 즉석 배달 시장에 진입하고 경쟁사인 Swiggy와의 경쟁을 시작하게 되었다.

기업 인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HDFC 은행과 주택개발금융공사가 주식 스왑을 통해 전례 없는 합병을 거의 완료하였다. 이로서 합병사는 순자산 약 1,680억 달러 규모의 인도에서 다섯 번째로 가치가 높은 은행이 되었다. 주목할 만한 또 다른 건은 Reliance Retail Ventures가 독일 소매업체 Metro AG의 할인 매장 사업체인 Metro Cash & Carry India를 인수한 것이다. 이로서 Reliance는 자신만의 소매 제국을 완성했다.

기업 경영진과 투자자 역시 그룹의 계열사로 수익성이 불확실한 저성과 비핵심 기업을 매각함으로써 상승하는 자본비용에 대응하여 자본 할당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부채 감소는 매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Citibank가 신용카드 사업에서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지출 비중은 2018년 약 11%에서 2021년 6%로 하락했다.

2021년 Citibank는 4위 신용카드 발행사인 Axis Bank에 소매 은행 사업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으며, Axis Bank는 Citibank의 소비자 사업과 비은행 금융자산 사업을 약 1,160억 루피에 인수하여 약 250만 명의 신용카드 보유자를 확보하고 인도 3대 카드 사업 중 하나가 되었다.

한편, 인도중앙은행은 OI 가이드라인으로 통칭되는 ‘외환관리(해외투자) 규칙'(2022), ‘외환관리(해외투자) 규정'(2022), ‘외환관리(해외투자) 방향'(2022)의 도입으로 더 넓은 범위의 경제활동을 포괄하고 승인의 필요성을 줄이기 위해 기존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자유화했다. 이러한 강화된 OI 가이드라인은 향후 수십 년간 거래를 완화하려는 정부의 목표에 대한 국내 및 국제 참가자들의 신뢰를 높일 것이다.

핵심 결론

인도는 이제 세계 경제 지형의 주요 주자로 2025년에는 미화 5조 달러의 경제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거래 가치 측면에서 인도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M&A도 활발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본 저자들은 이제 거시경제적 요인이 올해의 성과를 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 인도 거래에 대한 PwC 보고서는 에너지 및 인프라 부문, 제조업 및 ESG에서 강력한 해를 맞을 것임을 시사한다.

또한, 가치 창출과 시장 점유율 측면 모두에서 금융 서비스, 기술, 헬스케어, 에너지 및 전력 산업 등이 활발한 활동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법인과의 인수합병 준비 시 글로벌 및 국내 기업들 모두가 법적, 규제적 변화에 발맞추는 동시에 과거 인도의 선례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Shardul Amarchand Mangaldas &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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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판데믹과 지정학적 긴장의 고조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M&A 규제 개발을 촉발했으며 일본도 예외는 아니다. 잠재적인 투자자들은 외국인 직접 투자(FDI)에 대한 규제와 일본의 기업 인수 방어 조치라는 두 가지 주요 분야의 최근 발전에 주목해야 한다.

FDI 규제

국제적인 발전을 다루기 위해 개정된 FDI를 규제하는 주요 법률은 ‘외환 및 무역법(FEFTA)’이다. 일부 활동은 명시적으로 투자로 언급되지 않지만, FEFTA는 특히 다음 항목들을 광범위하게 규제한다.

  • 일본 내 상장 회사 주식의 1% 이상 취득
  • 외국인 투자자가 아닌 자로부터 일본 내 비상장 회사 주식 취득
  • 사업 범위의 실질적인 변경, 임원 또는 기업 감사의 선임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 일본 회사의 특정 문제에 대한 찬성 투표
  • 일본 기업에 대하여 법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출 제공
  • 일본에 지점, 공장 또는 기타 영업소 설립.

FEFTA에 따르면 일본에 투자하는 외국실체는 ‘일본 은행’을 통해 사후 보고서를 관련 정부 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상기업(또는 그 자회사)이 경제자유무역협정(FEFTA)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특정 업종(지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부처에 신고하도록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다.

Kazuaki Tobioka, Anderson Mori & Tomotsune
Kazuaki Tobio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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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azuaki.tobioka@amt-law.com

지정 업종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전통적인 업종(예: 통신, 원자력 등)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제조 및 정보 처리 등 기술 관련 산업까지 포함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국가 및 경제 안보에 관한 전 세계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지정된 업종 목록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다는 점도 주목할만한 점이다.

최근 목록에 추가된 일부 업종에는 2020년 제약 또는 의료기기 관련 사업(글로벌 판데믹에 대응하여), 2021년 희토류 관련 광산 사업(희토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2023년 반도체, 산업용 로봇 등과 같은 필수 재료 및 제품의 공급망 내 산업들(공급망에 대한 우려 증가 및 군사 목적을 위한 민간 기술의 무단 사용에 비추어)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추가 항목들은 일본 내 FDI를 직접 규제하지는 않지만 일본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경제 안보 촉진법’에 FDI 규제를 일치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된다.

FEFTA는 사전 신고 요건의 면제를 제공하지만 그 적용 여부에 대한 평가에는 상당히 복잡하고 기술적인 분석 및 절차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특히 중요하고 “민감한” “핵심” 지정 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전 신고 의무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당국이 핵심 비즈니스 부문에 대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고 투자를 면밀히 조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투자자에게는 불확실성을 유발한다.

Yusuke Sahashi, Anderson Mori & Tomotsune
Yusuke Saha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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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기관은 면제 자격이 있어도 여전히 민감한 투자를 계속 모니터링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일본 이동통신사 Rakuten 그룹에 대한 Tencent Holdings의 투자는 규제 당국에 대한 사전통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구성되었지만 이후 일본 정부는 해당 투자를 계속 감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전신고가 요구되는 경우 해당 지정업종의 담당부처는 정식 신고 접수일로부터 법률로 정한 30일의 기간 동안 거래를 검토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거래를 종료할 수 없다. 제안된 거래가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및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래 중단 혹은 거래 구조 조정을 겪게 된다.

지난 몇 년간 지정 업종 목록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사전 신고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충분히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상당수의 투자로 인하여 FEFTA에 따른 종결 전 검토가 시작되었다. 또한, FEFTA에 따른 FDI에는 대상에 대한 외국인 주주의 찬성 투표가 수반되며 그러한 투표가 사전 통지 요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때때로 간과되기도 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사전에 신중한 확인을 수행하고 경험이 풍부한 현지 변호사와 협력하여 일본의 FDI 규정을 탐색하고 사전 신고 요건의 뜻하지 않은 위반을 방지하며 투자 프로세스를 합리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인수 방어 조치

일본의 인수 방어 조치는 최근 몇 년 동안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수백 개의 상장 기업은 소위 “사전 경고” 인수 방어 조치를 채택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대상 기업의 이사회가 모든 주주에 대한 대가 지급 없이 적대적 인수 후보만을 차별적으로 겨냥한 행사 조건으로 주식 옵션을 할당할 수 있는 권한을 사전에 부여 받게 된다.

Ryoichi Kaneko, Anderson Mori & Tomotsune
Ryoichi Kaneko
파트너 변호사
Anderson Mori & Tomotsune
도쿄도
전화: +81 3 6775 1249
이메일: ryoichi.kaneko@amt-law.com

이러한 방어는 위해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적대적 인수 시도에 대비하여 사전에 주주들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관투자자에 대한 스튜어드십 책임이 강화되고 그들의 의결권 행사가 요구됨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채택한 상장기업의 수는 감소하고 있다. 2023년 4월 현재 일본 전체 상장 기업의 6.8%인 269개 기업만이 기업 인수 가능성에 대해 사전 경고 방어 조치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예상치 못한 적대적 M&A에 직면했을 경우에만 실시하는 ‘비상형’ 인수방어 수단도 새롭게 등장하였다. 일부 잠재적 적대적 인수자는 이러한 긴급 방어 조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으며, 그 결과 2021년과 2022년에 중요한 판례가 축적되었다. 지금까지의 관련 법원 판결에 따르면, 사법부는 일반적으로 주주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법원이 허용한 비상형 조치의 모든 시행이 주주의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그러나 비상형 조치에 대한 법원의 입장에는 일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이것은 최근의 상반되는 두 가지 사건에서 볼 수 있다.

첫 번째 사건은 2021년 동경기계제작소(TKS)에 관련되었다. 대법원은 시장 거래를 통하여 주식의 약 40%를 축적한 예비 인수자에 대해 TKS가 취한 인수 방어 조치를 금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동경 고등 법원의 원심 판결을 인용하였다. 고등 법원은 이러한 인수 방어 조치가 ‘소수 과반수’ 투표(즉, 잠재적 취득자 및 회사 경영진 구성원들을 제외하고 인수에 관심이 없는 주주 과반수가 주주총회에서 가결한 결의)에도 불구하고 TKS 주주들에 의해 승인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사건은 2022년 Mitsuboshi와 관련된 것이다. 대법원은 시장 거래를 통하여 주식의 약 22%를 축적한 잠재적 인수자 및 그와 연대 행동한 당사자에 대해 Mitsuboshi가 취한 인수 방어 조치에 대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오사카 고등 법원의 원심 판결을 인용하였다. Mitsuboshi는 인수자 및 그에 동조한 내부자들 뿐 아니라 이전의 주주총회에서 Mitsuboshi의 이사들의 해임에 찬성표를 던졌던 다른 주주들에 대해서도 행사하는 인수 방어 조치 제안의 승인을 주주들로부터 구하고 취득한 바 있다.

법원은 두 개의 유사한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이며, Mitsubosh 사건은 TKS 사건과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Mitsubosh 사건에 대해 몇 가지 점을 지적하였다. 주주들의 찬성이 진정으로 유효한지가 의심스러운데, 이는 Mitsubosh가 자사의 임원에 반대표를 던진 주주들에게 방어 조치를 적용하겠다고 선언하였고, 주주들은 방어 조치에 찬성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고 압력을 느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적대적인 인수자와 그 동조자들을 방어 조치에서 제외시키겠다는 Mitsuboshi의 제안은 실행 불가능하고 주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했으며 Mitsubosh의 현직임원의 직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면에서 인수 대책은 이기적으로 보였다.

일반적인 사법적 결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의 지표와 당시 상황은 그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집적된 판례(위에서 논의한 두 가지 사례 포함)에도 불구하고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는 여전히 단정하기 어렵다.

일본 경제산업성도 2023년 6월 ‘기업 인수 지침’의 초안을 발표했으며, 이는 2023년 8월 공개 의견 수렴 절차가 종료된 후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침은 모범 실무를 확립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경제적으로 유익한 기업 인수를 장려하고 공정하고 기능적인 M&A 시장을 발전시킬 것을 목표로 한다. 지침에는 이러한 목표의 한 부분으로서 인수 방어 수단의 원칙에 대한 부문도 포함되어 있다.

Anderson Mori & Tomotsune

Anderson Mori & Tomotsune

Otemachi Park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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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필리핀은 국민들의 강력한 권한 위임에 힘입어 인수합병(M&A)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개혁을 시행하고 있다.

재생 가능 에너지

Maria Elizabeth Peralta Loriega, Sarmiento Loriega Law Office
Maria Elizabeth Peralta Loriega
파트너 변호사
Sarmiento Loriega Law Office
메트로 마닐라
이메일: meploriega@sl-lawoffice.com

필리핀 태양광, 풍력, 수력 프로젝트는 이제 100% 외국인 소유가 가능해 졌다. 법무부(DOJ)는 2022년 9월, 태양, 풍력, 수력 및 해양 또는 조력 에너지 자원이 1987년 헌법에 따라 “천연 자원”이 아님을 인정하는 DOJ 의견 제21호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의견에 발맞추어 에너지부(DOE)는 2022년 11월 DOE 부서 회람 번호 DC 2022-11-0034를 발행하여 재생에너지 산업의 외국인 지분 제한을 해제하였다. DOJ 의견에 앞서 재생에너지 분야에는 1987년 헌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외국인 지분 제한이 적용되었다.

천연 자원에 대한 엄격한 헌법적 제한은 필리핀에 절실히 필요한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키는 것처럼 보이곤 한다. 당초 DOJ 의견은 1987년 헌법상 천연 자원이라는 용어를 무단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 회의적인 시각에 부딪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OJ와 DOE의 회람 발행이 타당한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실제 사건이나 논란이 있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투자자들은 이러한 회람이 타당하고 합헌적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법리에 의존할 수 있다.

공공 사업

이전에 공공 사업으로 간주되었던 여러 사업과 함께 이제 통신 사업 역시 100% 외국인 소유가 가능해 졌다. 2022년 3월, 필리핀 의회는 공공 사업을 정의한 오래된 영연방법 146호를 개정하면서 공화국법 11659호를 제정하였다. 개정안은 공공 사업을 공공이용을 위해 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 서비스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정의했다.

  • 배전
  • 송전
  • 파이프라인 및 변속기 시스템을 포함한 석유 및 석유 제품
  • 하수관로 시스템을 포함한 송수관로 분배 시스템 및 폐수관로 시스템
  • 항구
  • 공공 차량
Bryan San Juan, Sarmiento Loriega Law Office
Bryan San Juan
파트너 변호사
Sarmiento Loriega Law Office
메트로 마닐라
이메일: basanjuan@sl-lawoffice.com

현재 공화국법 제11659호는 공공 사업의 정의를 위에 언급된 독점적인 목록으로 제한함으로써 전통적으로 공항운영, 철도운영, 통신 등 공공사업으로 분류되는 수많은 사업을 외국인 소유 최대 40%로 제한하는 1987년 헌법 제12조 제11항에서 제외하고 있다.

개정법에 따른 제한된 정의는 또한 증권거래위원회와 다른 정부 기관들이 공공성 정의를 공항의 지상 처리 작업을 포함하도록 확대한 많은 의견들을 뒤집는 것이기도 하다.

위에서 언급한 발전 사항에 따라, 제12차 외국인 투자 제한 목록(FINL)은 새로운 업데이트, 즉, 통신 산업이 공공 사업이 아니므로 최대 40%의 외국인 지분 제한 적용 대상이 아님을 포함한다. 따라서 통신 사업자는 이제 100% 외국인 소유가 가능하지만, 핵심 인프라가 관련된 외국인 투자자 국가의 호혜성 요건을 포함한 특수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공화국법 제11659호는 외국 정부 또는 외국 국영기업이 통제하거나 그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기업이 공공 사업이나 중요 기반 시설로 분류되는 어떤 공공서비스에서도 자본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법은 물리적, 가상 여부에 관계없이 중요 기반 시설을 필리핀의 핵심적 기반 시설로 인정하며, 해당 시스템 또는 자산의 사용 불능 또는 파괴(통신 및 대통령이 선언할 수 있는 기타 핵심 서비스 포함)가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정의하고 있다.

공공 서비스가 중요한 기반 시설인 경우, 법은 이러한 외국 국적의 국가가 외국법, 조약 또는 국제 협정에 따라 필리핀 국적자에게 호혜성을 부여하지 않는 한, 해당 중요 기반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종사하는 기업의 자본의 50% 이상을 외국 국적자가 소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외국 투자자의 국가가 다른 경제 부문에서 유사한 가치의 권리를 합의하는 경우 호혜성이 충족될 수 있다. 천연 자원의 이용에 대한 헌법적 제약 완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공성 정의의 개정 역시 처음에는 공공성의 정의를 단순한 법적 정의가 아니라 더 중요하게 헌법적 정의로 보는 보수적 입헌주의자들의 비판에 부딪혔다. 헌법적 개념의 측면에서, 동일한 내용을 단순한 법령에 의해 수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지만, 해당 법률은 적법한 법원에서 무효화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 서비스가

Recolito Ferdinand N Cantre Jr, Sarmiento Loriega Law Office
Recolito Ferdinand N Cantre Jr
상임 파트너 변호사
Sarmiento Loriega Law Office
메트로 마닐라
이메일: rncantre@sl-lawoffice.com

FINL은 소매무역자유화법 개정도 반영하여 소매무역기업의 납입자본금을 미화 250만 달러에서 2,500만 필리핀 페소(미화 45만 8,000 달러)로 낮췄다. 따라서 소매무역기업에 종사하는 외국기업들은 보다 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국방부의 통관이 필요한 제품의 제조나 유통은 제12차 FINL에서 제거되어 외국인 지분 제한이 사실상 없어졌다.

이전에는 전쟁, 군사용 무기, 유도 미사일, 전술 항공기, 우주 차량 및 군 통신 장비의 총 및 탄약 제조가 외국인 지분 40%로 제한되었다.

새로운 합병 제한

M&A 당사자들은 또한 필리핀 경쟁위원회(PCC)가 정한 새로운 합병 통지 기준, 즉 당사자 테스트의 규모, 거래 테스트의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

2023년 3월 1일부터 M&A 당사자는 당사자 규모가 70억 필리핀 페소를 초과하고 거래 규모가 29억 필리핀 페소를 초과할 경우 PCC에 통보해야 한다.

합병 통지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거래 가액의 1%에서 5%에 이르는 상당한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필리핀 경쟁법상 M&A 협정이 관련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 완화로 이어질 경우 M&A를 금지한다는 PCC의 결정을 저해함이 없이 무효이다. 합병 제한 요건 미준수로 M&A가 무효로 선언되면 향후 당사자들은 거래에 더욱 엄격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조세 개혁

가속화와 포용을 위한 세제 개혁(TRIN)법과 기업에 대한 기업 회생 및 세제 혜택(CREATE)법을 통한 두 가지 세제 개혁 패키지는 필리핀 세법에 주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2020년 7월 1일 이후 적용되는 법인 소득세율은 현재 25%(이전 30%)이다. 순이익이 500만 필리핀 페소를 초과하지 않고 자산(사업 소재지 토지 제외)이 1억 필리핀 페소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 소득세율을 20%로 추가 인하하였다.

주목할 만한 변화는 부당이득세(IAET)에 관한 세법 조항의 폐지이다. 부당이득세는 주주에게 배당되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업목적으로 충당한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의미한다. 조항 폐지로 투자자는 IAET에 대한 평가 위험 없이 다른 사업 목적으로 국내 자회사 수준에서 무기한으로 자금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인지세(DST)의 경우 세제개혁법이 채무상품에 대한 DST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이전 금리를 100% 인상함에 따라 현재 채무상품 발행가격의 0.75% 수준으로 50%만 인상하였다. 재산보험, 신원보증보험 및 기타보험, 보상계약서, 매매증서, 운송물 및 부동산의 증여에 대한 DST는 변함이 없다.

세제개혁법은 비과세 거래 확인 판결의 요건을 국세청(BIR)에서 삭제하고, 비과세 거래를 포함하는 국세청 규제에서만 이전 판결에 포함된 세법 조항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수정 사항은 필리핀의 비과세 거래에 따른 이전 인수합병 건에서 발견되었던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개정은 세법의 “간주 증여” 조항에 대한 명확한 예외인데, 이 조항은 적절하고 완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재산 양도에 대해 증여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조세개혁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사업 과정에서 이루어진, 기여자의 세금 적용 범위에 있는 선의의 판매, 교환 또는 기타 재산 이전은 증여세 예외로 간주된다. 그러한 거래는 증여의 의도가 없고 금전 또는 금전의 가치에 대한 적절하고 완전한 고려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선의의 상호 대등한 거래로 간주된다. 세제혜택법은 소득세 휴일, 특별 법인 소득세율, 강화된 공제, 면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와 같은 세제 혜택을 도입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농업, 어업, 임업, 대체 에너지, 공동주택 공급 및 녹색 생태계 등 전략적 투자우선계획 (SIPP)에 속하는 산업 부문의 특정 활동, 해당 산업 내에 등록된 기업에 적용된다. 전략적 투자우선계획에 따른 산업은 3단계로 분류되며, 각각은 해당 활동이나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의 유형과 기간을 결정한다.

Sarmiento Lorie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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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James Hsiao, Dentons
James Hsi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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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대외 거래는 판데믹, 여행 제한 및 공급망 장애 등과 관련된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감소하였다. 현지 개발에 더욱 중점을 두면서 풍력 및 태양열 발전소와 같은 국내 그린 에너지 개발에 대한 자본 투입이 증가되었다.

‘경제부 투자위원회(MoEA)’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해 입증되듯이, 저자들은 또한 운송, 창고업, 도소매업과 같은 산업의 증가를 목도하고 있으며, 이는 대만의 기업들이 대외 개방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로서, 대외 상거래에 관한 재도약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은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시작하고 제조업체, 공급업체 및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과 입지를 강화함에 따라 현지 M&A 시장에 새로운 상승세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입법

M&A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다:

  • MoEA가 공표한 ‘회사법’
  • MoEA가 공표한 ‘기업 인수합병법’
  • 금융감독위원회가 공표한 ‘증권거래법’
  • MoEA가 공표한 ‘외국인 투자법’

각 M&A 거래의 산업 및 거래 구조에 따라 추가 법령 및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외 투자자가 풍력 및 태양광 발전소와 같은 재생 에너지 산업의 거래를 실행하려는 경우 재생 에너지 개발법이 적용된다. M&A 거래가 현재 직원의 고용 관계에 급격한 변화를 수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노동부 공포)이 적용될 수 있다.

규제의 업데이트

현지 시장에 맞춘 초점에 대응하여, 2023년 4월 21일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이 개정 전에는 공개 회사의 총 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개인 혹은 법인은 그러한 취득을 관할 당국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했다. 또한 중앙 집중화된 증권거래소 또는 장외 시장을 우회하여 공개 회사의 증권을 매입하기 위한 공개 매수 제의는 해당 제의가 관할 기관에 보고된 후에만 수행될 수 있었다.

Lori Hung, Dentons
Lori 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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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에는 보고를 요하는 하한선이 공개 회사의 전체 발행 주식의 5%로 낮아졌다.

행정원은 또한 2022년 5월 24일 ‘기업 인수합병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통과시켰다. 개정 이후 현재 이사회의 재직 임원은 합병 승인 또는 반대의 이면에 있는 중대한 이익과 이유를 신고해야 하며, 이로써 회사와 주주 간의 정보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주가 합병에 대해 더 충실한 정보에 입각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주주총회 승인을 요구하는 제한도 완화됐다. 대가가 회사 순가치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합병 거래는 이제 이사회에서 단독으로 결정하여 합병 절차를 간소화하고 가속화할 수 있다. 개정 결과 합병을 통해 취득한 무형 자산의 가격을 정해진 일정 기간 내에 상각하고, 스타트업 기업가가 스타트업 기업의 매각을 통해 받은 대가에 대한 소득세를 향후 3년에 걸쳐 납부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개정안은 기업의 M&A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여행 제한이 취소되고 대외 상거래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M&A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저자들은 예상한다.

이에 앞서 2020년 1월 사법원은 ‘상업사건결정법’을 공포하였다. 과거 상사 소송 사건은 복잡한 경우가 많았고, 다른 사건을 파생시키는 경향이 있었으며, 단시간 내에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관련 기업의 운영을 제한하고 시장의 투자 의욕에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대만의 경제적 경쟁력을 저해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상업사건결정법’은 소송이 개시되기 전에 의무적으로 조정을 실시함으로써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험이 풍부한 금융 전문가 및 관련 배경을 가진 전문인들을 조정인으로 지정한다.

또한 조정을 통해 해결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상사 법원은 당사자가 자신을 대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격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강제한다. 이는 프로세스를 더욱 합리화하고 신속화하여 기업이 잠재적인 상업적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투자의 장애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많은 입법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상황에 따라 여전히 여러 장애물들을 통과해야 한다.

첫째, 산업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유지하고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투자 위원회’는 여러 기준을 설정하고 해외 투자자의 대만 투자 및 해외 투자를 조사한다.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 전에 투자 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외국인투자법’ 및 관련 시행규칙에 의한 제한 하에, 그러한 요청을 승인 또는 거부하는 것은 이 위원회의 재량 사항이다.

신청이 승인되더라도 투자 위원회는 추가적으로 문서를 요청할 수 있다. 엄격하고 상세한 검토 과정으로 인해 신청이 최종 승인되기까지 몇 달이 걸리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둘째, ‘양안(兩岸)법’과 그 시행 규칙은 ‘대만 본토 문제 위원회’가 공포한 바대로 본토 자금을 지원받는 기업과 개인에 의한 섬 투자를 규제한다. 대규모 자본금을 가진 본토 기업들은 상황에 따라 특정 제한된 산업에 투자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최근 미국과 중국 본토 간의 무역 긴장과 관련된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제 기업들은 두 글로벌 강대국을 상대할 때 전반적인 구성과 설계를 다시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현재 진행 중인 무역 긴장의 잠재적 영향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비즈니스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연방준비위원회는 2022년에만 7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해 2023년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대만 중앙 은행도 금리 인상을 발표하였으며, 현지 은행들에게도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금융 기관의 자금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M&A 제의에 관하여 결정을 내릴 때 잠재적인 미래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하므로 이는 또 다른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M&A 전망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저자들은 2023년 대만의 M&A 시장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 거래는 2022년 하반기에 이미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판데믹이 여러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피해를 입혔지만 저자들은 이것이 또한 피해를 입은 산업에서 기업체들의 통합을 위한 육성 공간의 역할을 한다고 본다.

M&A 친화적인 법률과 상사 분쟁 전담 법원의 시행으로 저자들은 2023년 및 그 이후에도 M&A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있을 것을 예상한다.

Dentons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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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Charunun Sathitsuksomboon, Tilleke & Gibbins
Charunun Sathitsuksomb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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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비공개 및 공개 유한 회사에 대한 M&A 거래는 유한 회사의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 인수, 유한 회사가 발행한 신주 청약, 유한 회사 합병, 유한 회사의 자산 또는 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의 취득, 비공개 유한 회사의 합병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 가능하다.

‘민사 상거래법’은 비공개 기업에 적용되는 주요 법률이며, 공개 유한회사는 주로 태국 증권거래소(SET)에 상장되지 않은 한, 개정된 1992년 ‘공개 유한회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상장된 경우에는 1992년 ‘증권거래법’,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칙’, ‘자본시장감독위원회(CMSB) 규칙’ 및 ‘SET 규칙’도 적용된다. 태국 유한 회사와 관련된 대부분의 M&A 거래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는 위 ‘민사 상거래법’과 ‘공개 유한 회사법’ 양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유형의 조합

2023년 2월 7일 ‘민사 상거래법 개정법’이 발효되어 비공개 유한 회사의 기업 결합에 대한 또 다른 접근 방식으로 새로운 합병 방식을 도입하였다. 개정된 ‘민사 상거래법’ 하에서 합병은 2개 이상의 회사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가 탄생하고 합병된 모든 법인들은 소멸하는 경우거나 하나의 회사가 계속 존재하고 다른 회사는 법인으로서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합병(merger)은 개정 전 법의 “결합(amalgamation)”을 대체한 것인데 개정 전 법은 단순히 법적 프레임워크를 규정하고 합병의 파급 효과들을 식별했으되, 자산 또는 사업의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프레임워크를 적시하지 않았다.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위에서 설명한 첫 번째 유형의 합병은 이전 버전의 법률에 따른 결합과 동일하지만 두 번째 유형의 합병의 최종 결과는 회사들 중 하나가 합병 후에도 계속 존재하는 총 영업 양도와 유사하다. 차이점은 개정된 법은 두 유형의 합병에 대해 동일한 법적 절차를 정한 것이며,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 주주총회에서의 승인 결의;
  • 공개 등록 기관에 결의안 등록;
  • 승인하지 않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기 위한 조치;
  • 채권자에 대한 이의 제기 안내 통지;
  • 모든 합병 당사 회사의 주주 간 합동 회의;
  • 공공 등기 기관에 합병 등기; 그리고

합병(어느 유형이든) 후, 신생 또는 존속 회사는 개정 ‘민사 상거래법’에 따라 해산된 회사의 모든 자산, 부채, 권리, 의무 및 책임을 인수한다.

상장 회사의 경우 ‘공개 유한 회사법’, ‘증권 거래법’, ‘SEC 규칙’, ‘CMSB 규칙’ 및 ‘SET 규칙’에 따른 요구 사항 및 절차들도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M&A 구조

Wanwanuch Pornlert
소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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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M&A 거래는 다양한 방식으로 구조화될 수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방식은 기존 유한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것이다. 이 방식이 덜 복잡하고 법적 절차가 적으며 자산 또는 사업의 취득에 비해 사업체 소유권의 원활한 전환(주식 전체 또는 대부분을 인수하는 경우)을 허용한다. 기존의 유한 회사(‘대상회사’라고 함)의 주식 인수는 대상회사의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인수하거나 대상회사가 발행한 신주의 인수를 통해(또는 이들의 조합을 통해) 발생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이하에 설명한다.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비공개 회사 또는 비상장 공개 회사의 주식은 매도될 주식의 수량, 거래 종결일, 매도 가격, 종결 전 조건, 보증 및 면책 등 상업적 조건을 정한 주식 매매 계약을 매도 주주와 체결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다. 비공개 회사의 주식 취득은 대상 회사의 주주 명부에 거래를 기록하고, ‘민사 상거래법’에서 요구하는 세부 사항을 명시한 간단한 주식 양도 문서를 통해 매도 주주가 이를 실행할 수 있다. 비상장 공개 회사의 주식 양도는 ‘공개 유한 회사법’에 따라 매수인에게 주권을 배서 및 인도함으로써 당사자들 간에 효력이 발생한다.

상장 회사의 기존 주주로부터의 주식 취득은 매매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적 또는 자발적 공개매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매도 주주가 하나 혹은 다수인 취득은 대상회사의 총 의결권의 25%, 50% 또는 75%의 발동비율에 도달하는 주식 인수와 같은 특정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잔여 주식에 대한 강제적 공개매수를 촉발할 수 있다. 혹은 대상 회사 주식의 전체 주식 또는 주식의 25% 이상 50% 미만에 대한 자발적 공개매수는 상장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또 다른 가능한 방법이다.

취득자는 또한 비공개 또는 비상장 공개 회사에서 새로 발행된 주식을 청약할 수 있으며 배정 및 청약할 주식의 수량, 청약 가격, 종결 전 조건, 보증 및 면책 등과 같은 상업적 조건들을 포함하는 주식 청약 계약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대상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보유한 총 주식의 4분의 3 이상의 의결에 의한 승인을 취득하고 등록기관에 자본증가를 등록하는 등 ‘민사 상거래법’ 또는 ‘공개 유한회사법’에서 정하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등록 자본금을 증자해야 한다.

상장 회사의 경우 등록 자본금의 증가와 사모 발행 주식의 모집은 위원회의 규칙 및 규정과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SE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EC는 제안 프로세스를 합리화하고 제출에 필요한 문서를 간소화하기 위해 상장 기업의 사모발행과 관련된 다양한 규칙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규칙의 대부분은 2022년 12월 28일에 CMSB에 의해 수정되었으며 2023년 7월 1일에 발효되었다. 주요 수정 사항에는 신청 요구 사항의 삭제, 독립적인 재무 자문인의 의견 제출, 시장 가격 계산의 단순화 및 제안 기간의 명확화 등이 포함된다.

외국인 지분 제한

외국인 지분에 대한 태국의 법적 제한은 국가 간 M&A 거래를 예상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은 M&A 구조의 선택과 대상 회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지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999년 외국 기업법’은 태국 내 외국인 소유 사업체를 규율하는 주요 법률이다. ‘외국 기업법’에 따라 해외에 등록되었거나 태국인이 아닌 사람이 소유한 주식의 50% 이상을 국내에 등록한 회사는 외국 기업으로 간주된다. 외국 기업은 ‘외국 기업법’의 세 가지 목록에 있는 특정 사업에 종사하는 것이 제한된다. 즉, 이는 제한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외국인 기업 면허가 부여되었거나 해당 기업이 법률, 정부부처 규정, ‘투자 촉진법’, ‘산업부지법’ 또는 태국과 특정 국가 간의 조약에 따라 조건부 면제를 부여받지 않은 한, 지분의 50% 미만으로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특정 업종은 특정 법률에 따라 외국인에게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외국인이 과반 지분을 소유한 회사가 이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에 대한 예는 ‘1979년 육상 운송법’ 및 그 개정 사항에 따른 육상 운송 사업으로, 태국 국민이 지분의 51% 이상을 소유한 유한 회사만 이를 영위할 수 있다. 그 외에도 1954년 ‘토지법’은 일반적으로 ‘투자 촉진법’ 또는 ‘산업부지법’에서 달리 허용하지 않는 한 외국인이 태국에서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외국인 지분에 대한 태국의 제한으로 인한 효과 등의 법적 고려 사항은 강력한 법률 실사를 통해 명확히 알 수 있는 문제들 중 하나일 뿐이며, 이는 특히 외국 당사자 및 그 외 태국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중요하다. 법률 실사는 대상 회사의 기업 구조, 사업 운영, 규정 준수, 필수 라이선스, 노동, 재산 및 기타 관련 양상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수반하며 이를 통해 대상 회사 또는 제안된 투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의 제한이 있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기타 세무 및 금융실사 등 포괄적인 실사를 병행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실사는 투자자가 태국의 대상 회사를 통해 법적으로 허용되는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M&A 구조 및 방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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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계속 고무적이다. 2023년 ‘외국인 투자청’이 보고한 최신 수치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신규 등록 자본금, 주식 매입을 위한 조정 및 출자 자본, 외국인 투자자의 출자금이 미화 약 54억5000만 달러로 기록되었으며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로부터 실현된 자본은 미화 43억 달러를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Tram Ngoc Bich Nguyen, Tilleke & Gibb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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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통계는 투자 대상으로서 베트남의 매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면서 강력한 경제 성장을 반영한다. 기술, 미디어 및 통신과 같은 부문은 빠른 디지털화로 인해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및 산업 제조 부문은 지속 가능성과 관련하여 투자회수를 볼 가능성이 높다.

베트남은 2015년부터 법적 프레임워크를 강화하고 시장 지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세금, 투자, 경쟁 및 전자 상거래에 대한 정부 관리가 개선되었다. 간접 이전에 대한 과세상의 허점은 봉인되었고, 투자 및 경쟁에 대한 더 강력한 규칙은 경쟁의 장을 공정화하고 있으며, 전자 상거래를 위한 명확한 기본 체제가 확립되었다.

주요 법적 문제

사업 활동은 ‘베트남 표준 산업 분류’에 따라 분류된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사업 운영에 필요한 면허, 허가 및 규정, 그리고 특정 부문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지침이 결정된다.

사업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외국인 투자 제한에는 외국인지분 제한, 지분 소유 또는 운영상 의무 사항 등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제한 등이 있다. 이러한 제한은 베트남이 서명한 국제 조약과 국내법에 의해 규율된다.

외국인 투자 제한의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외국인 투자자는 광고 사업 자본의 최대 99.99%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 외국인투자기업은 자신의 사용을 위해서만 건물을 매입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전대(sublease)하지 못한다.
  • 100% 외국인 소유 은행의 외국인 소유주는 최소 미화 100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 병원 프로젝트의 외국인 투자자는 최소 2천만 달러의 투자 자본으로 프로젝트에 출자해야 한다.
Duong Duy Nguyen, Tilleke & Gibbins
Duong Duy Nguy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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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외국인 투자자의 M&A 거래는 국내 투자자의 경우만큼 쉽게 대상 회사와 자산을 인수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이것은 규모와 크기에서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들과 경쟁할 수 없는 지역 기업들을 보호하고 이들에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기획투자처’, ‘기획투자부’, ‘국가경쟁위원회’ 및 기타 관련 당국들 같은 베트남 규제 기구들은 당사자들에게 진행을 허용하기 전에 외국 투자자의 재정 능력과 M&A 거래의 시장 효과를 평가하는 문지기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들은 또한 은행 자금 이체 및 법적 소유권 이전에 대한 승인을 발급한다.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은 외국인 투자 제한 없이 대상 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새로운 거래 구성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 따라서 베트남 규제 당국은 이를 알고 그에 적응한다.

2020년에 베트남은 2021년에 발효된 ‘투자법’을 제정하여 상당한 변화를 도입하였다. 이 법은 베트남 투자 등록 기관이 투자자의 “가짜” 거래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대상 회사의 일부 또는 전체 운영을 종료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한다. 이 위험은 외국인 투자 제한을 우회하려는 모든 거래 구조에 상존한다.

그 외 외국인 투자자들은 베트남 규제 당국에 직접 문의하고 시범 프로그램이나 특별 면제를 통해 외국인 투자 제한에 대한 예외를 모색한다. 이것은 창의적인 거래 설계를 위한 훨씬 더 안전한 대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인 투자자는 정부 고위층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훨씬 더 규모나 영향력이 큰 경향이 있다. 이 옵션은 일부 투자자에게는 비실용적일 수 있다.

2020년 ‘투자법’에 의해 도입된 M&A 승인의 한 가지 주목할만한 변화는 섬, 국경 및 해안 코뮌 수준의 지역과 국방 및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포함한 특정 지역에서 토지 사용권을 가진 베트남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당국의 승인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 요구 사항은 두 가지 실질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대상 회사는 토지 사용권을 신고하고 투자 당국의 평가를 위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둘째, 투자당국이 M&A승인 이전에 ‘국방부’ 및 ‘공안부’와 안보 및 국방의 여건에 관하여 협의하는 절차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M&A승인 절차가 거부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

Nguyen Khoi Le, Tilleke & Gibbins
Nguyen Khoi Le
소속 변호사
Tilleke & Gibbins
호치민시 소재
전화: +84 24 3772 6688
이메일: nguyen.l@tilleke.com

2015년 이전에 베트남은 간접 이전, 즉 베트남 내 직접 대상 회사 대신 역외 지주 회사 수준의 이전과 관련된 거래에 대한 법인소득세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이 없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은 2015년 Decree 12/2015/ND-CP를 도입하여 베트남 회사가 관련된 자본 이전 및 투자 프로젝트의 과세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확립하였다.

2018년 베트남은 2019년 7월에 발효된 새로운 ‘경쟁법’을 발표하여 경제 집중이 정해진 임계치에 도달할 경우 합병, 통합, 인수, 합작 투자 및 기타 법으로 규정된 활동으로 인한 경제 집중을 통지할 의무를 창설하였다. 이 기준에는 총 자산 가치, 경제적 집중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총 수익 및 결합 시장 점유율, 거래의 총 가치 등이 포함된다. 신용 기관, 보험 및 증권 회사의 M&A 거래에는 서로 다른 임계치가 적용된다. 이 프레임워크의 핵심 부분은 그 범위가 역내 및 역외 거래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2022년부터 전자상거래 규정은 총 방문수, 판매자 수, 총 거래, 및 총 거래 가치 기준으로 베트남의 상위 5개 전자 상거래 회사의 하나 혹은 다수의 지배를 초래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공안부의 승인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 목록은 아직 산업 통상부에 의해 발표되지 않았다.

프로젝트와 개재된 M&A 거래의 경우, 프로젝트 회사, 토지 또는 프로젝트 개발권의 이전은 해당 프로젝트 혹은 토지가 소유자에 대한 신중한 조사가 필요한 중요한 가치를 보유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다. 프로젝트 투자자가 주요 승인을 취득하면 다른 투자자가 동일한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참여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을 고려할 때 외국인 투자자는 더 많은 조사와 수많은 승인 및 요구 사항을 직면할 것이다. 베트남에서 매력적인 기회를 찾고 있는 진지한 투자자만이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의 질적 수준과 대상 회사의 정교함을 높일 것이다.

2019년 베트남은 세계 경제 포럼의 글로벌 경쟁력 지수에서 10계단 상승한 67위를 기록하였다. 2021년 글로벌소프트파워 지수에서는 베트남이 ASEAN 국가 중 유일하게 상승하여 60개국 중 47위로 3계단 상승하였다.

M&A 분쟁

M&A 거래 분쟁의 경우 베트남 법원 소송은 여전히 투자자들이 이용하기 부담스럽고 어려우며 이는 지역적 편견에 대한 우려가 있는 곳에서 두드러지기 때문에 양 당사자는 더 낮은 비용과 빠른 해결을 위해 중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많은 M&A 거래에서 싱가포르 국제 중재 센터를 분쟁 해결 포럼으로 선택한다. 그러나 베트남 민법에 따라 외국 요소가 있는 민사 사건은 베트남 부동산에 대한 권리 문제를 수반하는 경우 베트남 법원의 배타적 관할권이 적용된다.

호치민시 고등인민법원의 결정 28/2020/QDKDTM-PT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가진 대상 회사와의 M&A 거래에 법원이 전속관할권을 적용한 사례의 하나이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법률을 위반하여 프로젝트 이전을 목적으로 한 자본 출자 계약을 무효화하였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베트남 법원에 독점 관할권에 속한 사안을 외국에서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했을 때 베트남에서 중재 판정을 집행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

경향과 도전

중국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은 채권 및 해외 대출에 대해 보다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여 많은 베트남 기업의 유동성 문제를 초래했으며 이는 높은 금리에 의해 더욱 악화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자산 및 재산의 매각 또는 심지어 기업 전체의 매도가 흔한 현상이었으며 더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에 빠지고 자본 부족을 겪게 되었다.

전반적인 추세는 종래 M&A 거래가 거래 가치가 더 낮았고(동남아시아의 출구 가치가 상당한 타격을 입어 46% 감소함) 부동산 부문에서 혹은 은행에서의 채무 매도와 같이 판매자의 유동성 요구에 의해 주도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M&A가 정상적인 사업체 설립 과정보다 베트남 시장에 진입하는 더 빠른 방법이라고 인식하는데, 이는 M&A가 새로운 운영 면허 및 허가를 얻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ESG(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에 관한 보고 및 규정 준수의 요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투자법’에는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렵고 환경에 유해한 기술을 사용하는 프로젝트의 확장을 거부하는 메커니즘이 포함되어 있다. 2022년에 발표된 법령은 향후 몇 년 동안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국내 탄소 배출권 시장을 시범 운영하기 위한 의무 사항을 설정한다. 이는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 기업을 위한 수익의 흐름과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Tilleke & Gibb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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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홍콩은 중국의 특별행정구로서 독자적인 법률체계를 갖고 있다. 정교한 금융 및 전문 서비스 역량을 갖춘 국제 거래 허브이자 금융 센터이다. 중화권 지역과 강력한 경제적 유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 기업 및 투자자에게 중국 및 기타 지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귀중한 발판을 제공한다. 홍콩에서의 거래는 본질적으로 다중 관할권을 갖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원활하고 비용 및 시간 효율적인 거래 프로세스를 보장하려면 적용될 수 있는 현지 법률 및 규정은 물론 다양한 상업적 현실 및 시장 관행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고객의 우려 사항을 해결하고 위험을 완화할 수 있도록 거래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홍콩회사조례(Companies Ordinance)

Virginia Tam, K&L Gates
Virginia Tam
K&L Gates (Hong Kong)
파트너 변호사
T: +852 2230 3535
Virginia.Tam@klgates.com

홍콩 주식 취득은 주로 홍콩 법령의 일부를 구성하는 회사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회사 조례는 홍콩에 법인을 설립한 회사와 홍콩에 사업장이 있는 해외 회사의 등록, 기록 보관 및 서류 제출 요건을 규제한다. 또한 홍콩에 설립된 회사의 소유권과 관리 및 제3자와의 거래를 규제한다.

이 조례는 인수 시 홍콩 법인 회사가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특정 제한 사항을 요구한다.

  • 주식 자본의 감소. 이 경우 회사는 감소 후 지급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해관계가 없는 주주들이 특별 결의를 통해 감소를 승인해야 한다.
  • 자사주 매입을 위한 재정 지원 제공. 이 경우 회사는 지원 후 지급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1) 지정된 기간 내 주주 승인을 받아 지원하거나 2) 지원 금액이 법정 한도인 5% 이하여야 하는 두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 배당금 선언 및 분배. 이 경우 회사는 충분한 분배 가능한 이익을 가져야 하며, 금액은 규정된 공식을 사용하여 독립적으로 계산된다.
  • 법적 압류권 행사. 이 경우 인수자는 다른 주주들에게 매수 제안을 하고, 해당 주식의 최소 90%를 인수하고, 규정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 합의 계획. 이 경우 제안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투표를 거쳐야 하며 투표 결과는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 다른 회사와의 합병. 이 경우 두 회사는 모두 동일한 그룹에 속해야 한다. 합병된 회사를 포함하여 합병에 관련된 모든 회사는 지급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합병은 특별 결의를 통해 각 합병 회사의 주주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수법

Beatrice Wun, K&L Gates
Beatrice Wun
K&L Gates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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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trice.Wun@klgates.com

홍콩 상장 주식의 취득은 법적 효력이 없는 비법정 규칙인 인수법(Takeovers Code)의 적용을 주로 받는다. 법을 위반한 시장 참가자는 ‘증권 및 선물 거래 제한’ 명령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현지 시장에서 사실상 활동을 불가능하게 한다.

인수법은 일반 청약, 지배권 변경 거래(지배권 인수 방법에 관계없이), 자사주 매입 및 민영화 등의 행위를 규제한다. 이 규정은 ‘상장 회사’를 인수할 때 모든 주주가 동등하고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취득자(외국 또는 국내)에게 적용된다.

  • 인수자가 주주들에게 자신의 주식을 매각하도록 권유하는 자발적인 일반 청약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청약은 규정에 규정된 가격 책정 조건, 시기 및 메커니즘을 준수해야 한다.
  • 인수자가 (1) 처음으로 30% 지분 기준을 넘은 경우, 또는 (2) 지분이 30%에서 50% 사이일 때 특정 12개월 동안 지분을 2% 이상 증가시키는 경우(규제 기관으로부터 면제를 받지 않는 한) 인수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적인 일반 청약을 해야 한다. 다른 주주들에게는 동일한 대가로 자신의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옵션이 있으며, 해당 금액은 규정된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된다. 그리고
  • 인수자가 회사를 민영화하려고 하는 경우, 이 경우 거래는 법에 따라 나머지 주주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장 규정

상장 규정은 홍콩의 유일한 증권 거래소 운영업체이자 홍콩 정부가 단일 최대 주주로 통제하는 상장 회사인 홍콩 증권 거래소에 의해 공표된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는 지속적인 의무가 있으며 이사는 상장 규칙을 따라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법적 효력이 없다.

인수자는 상장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상장 회사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거래 일정이 지연되고 프로세스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며 인수 비용을 높일 수 있다.

증권 선물 조례(Securities and Futures Ordinance)

증권선물조례는 금융 중개기관과 기타 자본 및 금융 시장 참가자의 행위를 규율한다. 이 조례는 홍콩 성문법의 일부이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민사 및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인수와 가장 관련이 있는 조례 조항은 다음과 같다.

  • 홍콩 상장회사의 이사, 최고경영자 및 주요 주주는 해당 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공개해야 한다.
  • 홍콩 상장 회사는 중요한 비공개 정보를 처리할 때 규정된 표준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 내부자 거래 및 기타 유형의 시장 부정행위는 형사 범죄이다.

인지세 조례(Stamp Duty Ordinance)

인지세 조례는 홍콩 법인 회사, 홍콩 상장 주식, 홍콩에 위치한 부동산의 주식을 양도할 때 인지세 납부를 요구한다. 주식 양도에는 시장 가치의 0.26% 비율로 계산된 종가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시장 가치가 더 높은 경우에는 이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부동산 양도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상태, 부동산의 성격과 용도에 따라 4가지 유형의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복잡하다.

거래 구조

회사 조례에 따른 동일 그룹 내 회사의 합병을 제외하고 홍콩에는 법원의 개입이 없는 합병 제도가 없다. 홍콩 기업 인수는 주식 매각이나 자산 매각을 통해 이루어진다.

홍콩 상장 주식의 취득(주식 발행인의 법인 설립 관할권에 관계없이)은 시장 구매, 장외 거래, 일반 제안 연장 및 회사 본국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기타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해외 투자

‘긍정적 불간섭주의’라는 일반 원칙에도 불구하고, 홍콩 정부는 최근 몇 년간 경제 형성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다. 정부는 인바운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상당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홍콩은 지난 몇 년 동안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일반적으로 홍콩의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투자자와 동등하게 대우받는다. 예를 들어, 홍콩에 설립된 회사는 외국인 투자자가 전액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에는 정부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주거용 부동산 구입 시 비거주자에 대한 추가 인지세를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투자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토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

주요 인수합병(M&A) 발전 사항

특수 목적 인수 회사(SPAC). 2022년 증권거래소는 이전 운영 이력이나 수익 창출 사업이 없는 백지 수표 회사인 SPAC에 대한 새로운 상장 경로를 도입했다. 이제 SPAC는 나중에 실질적인 운영을 통해 다른 회사와 결합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상장될 수 있다.

홍콩 SPAC 제도는 역인수 대상이 되는 최소 운영 기업에 대한 경계와 경쟁력 유지를 위한 시장 자금 조달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증권거래소의 노력을 반영한다. 그러나 홍콩 SPAC 제도는 투자자 자격, SPAC 발기인/이사 품질, 비-SPAC 대상 측면에서 나스닥 제도에 비해 훨씬 더 엄격하다.

2 상장 제도. 2018년부터 증권거래소는 상장 규칙을 충족하지 않는 가중 의결권 구조와 변동 지분 기업 약정을 갖추고 미국에 상장된 “중국 컨셉” 기업을 수용하기 위해 2차 상장 제도를 대대적으로 변경했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 시가총액 및 규제 준수 실적 요건에 따라 가중 의결권 구조가 없는 비혁신 부문의 1차 상장 중국 기업은 증권 거래소에 2차 상장을 모색할 수 있다. 2017년 12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적격 거래소에 상장된 중국에 “거점”이 있는 회사와 적격 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이외의 회사는 이제 증권 거래소에서 이중 상장(dual primary list) 옵션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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