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규정 비교: 중국

저자: Jin Xiao,CCPIT 특허 및 상표법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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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도

성문법(成文法) 국가인 중국은 완전한 구조와 엄격한 논리 등 성문법의 고유한 이점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성문법은 그 자체에 한계가 있고, 이는 법의 보편적 집행 가능성과 개별 사건의 다양성 사이의 격차에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또한 법은 필연적으로 히스테리시스(hysteresis; 처음에 가했던 힘을 없애도 그 영향이 남아 있는 현상)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 변화의 결과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판례 지도(case guidance) 시스템은 광범위한 법과 다양하고 구체적 판례 사이에서 어느 정도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에서만 판례 지도를 선정하고 발표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등장하는 모든 유형의 사회적 갈등에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판례 지도는 특히 복잡한 분쟁이 수반되는 새로운 사회 발전에 대응하여 전국적으로 법 적용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저자가 처리한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예로 들면서 지식재산(IP) 소송에서 판례 지도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법적 근거

Jin Xiao, CCPIT Patent and Trademark Law Office
Jin Xiao
부대표
CCPIT 특허 및 상표법무사무소
베이징

최고인민법원은 2005년에 처음 판례 관련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10년 동안 최고인민법원은 이러한 노력을 계속하여 판례 지도에 관한 여러 규정을 발표했다.

현재, 이해 당사자들이 인용한 판례는 전국 모든 단계의 법원에서 참고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에서 발표한 판례를 지도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판례 일부를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카테고리의 판례들이 재판의 판례 지도로 사용될 수 있다:

  1. 최고인민법원에서 발표한 판례 지도
  2. 최고 인민 법원이 발표 전형적인 사례와 최고인민법원에서 내린 유효한 판결
  3. 관할 구역 내 고등법원이 발표한 참고 사례 및 고등법원에서 내린 유효한 판결
  4. 관련 법원 또는 항소법원에서 내린 유효한 판결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판례 지도는 우선순위가 가장 높고, 법원에서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재판에서 이해 당사자가 카테고리1의 판례를 인용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판례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판결문에 명시해야 한다. 다른 카테고리의 판례 지도의 경우, 법원은 판례에 대한 설명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판례를 인용할 수도 있고 인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IP 소송

중국의 경우에 IP 시스템이 비교적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는 편이기는 하지만, 대규모 IP 소송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년 전의 일이다. 전통적인 민사 및 상사 분쟁과 비교할 때, IP 소송은 여전히 새로운 유형의 소송이다. 따라서 IP 소송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분쟁과 논란의 여지가 있는 쟁점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로 인하여 법 적용에서도 차이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IP 소송에도 상당한 규모의 기술 소송이 포함되고 있다. 이러한 신기술이 사회 및 법률 시스템에 가져오는 ‘쉽지 않는’ 도전 과제가 무엇인지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판례 지도 시스템의 장점은 과거의 판례를 통해 광범위한 범위의 법률 규정과 개별 사건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부 사항을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판례 지도는 전국적인 법 적용의 통일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

IP 사건의 경우, 명백하면서도 부담스러운 사실을 법적 쟁점으로 끌어내고 각각의 쟁점에 대한 사실적, 법적 준비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하지만, 모든 사실관계와 법률적 측면에 대해 일일이 판례를 검색해야 하는 것일까? 이번 기사를 통해 분명하게 대답하자면, “그렇지 않다”.

중국은 성문법이 있는 국가이다. 따라서 기존의 법과 규정에서 정확하고 적합한 규칙을 찾을 수 있다면 선례를 검색할 필요가 없고,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 판례는 사건의 쟁점이 복잡하고 논란이 많은 경우에 더욱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

판례 검색의 필요성은 확인되었지만, 판례 검색은 여전히 신중하게 연구할 가치가 있는 문제이다. 현실 세계의 분쟁은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글로 표현하는 일은 대단히 복잡하고 여러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즉, 한두 개의 키워드로 최상의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이다.

특히 법과 규정이 방대하고 많은 변호사들이 판례 검색에 익숙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소송 팀의 이해도가 더욱 요구된다.

검색의 핵심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명백한 사실관계 의거하여 관련 법적 요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있다. 저자가 담당한 사건을 예로 들면, 검색의 목적은 청구의 수치적(數値的) 특징에 적용할 때 등가(等價)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었다.

저자의 팀에서 최종적으로 확보한 것은 최고인민법원 판례였다. 재판에서 독립 청구항과 종속 청구항의 보호 범위가 일부 겹치는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법원이 공식적으로 정리한 지침이었는데, 이는 등가 원칙과는 무관한 판례였다.

이 사건의 경우, 독립 청구항에서 수치적 범위의 등가에 대해 다루고 설명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관련 판례로 인용했다. 위 사례에서 보듯, 판례 검색에 있어서 사실관계의 본질에 대한 변호사의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최고인민법원에서 발표한 판례를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판례 활용

적절한 판례를 찾은 후에는 이를 올바르게 활용해야 한다. 몇몇 연구에 따르면, 실제 IP 소송에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판례, 실효성이 없는 판례, 관련성이 없는 판례 등을 제출하는 것처럼, 판례 제출에 부적절한 행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기사를 통해 변호사가 판례의 출처와 효력을 먼저 명시한 후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세부 분석에는 다양한 기법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 변호사는 관습법 체계를 참조하면서 판례를 활용하고 사실을 비교하여 적용 가능한 법을 적시하고 그 결과를 단계별로 주장할 수 있다.

또한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을 바로 파악하고 판례에서 내려진 판결의 요점에 맞춰 현재 사건이 바람직한 결과에 접근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유추논증(類推論證)도 활용할 수 있다. 저자가 담당한 또 다른 사건의 경우, 특허 출원에서 수치 모수(母數)의 범위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예상치 못한 기술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참고 문헌에서는 다른 수치 범위를 제시했는데, 예상치 못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심사관은 해당 수치 범위가 통상적이고, 숙련된 사람이 선행 사례에서 유사한 범위를 찾아낸다면 발명에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참고 문헌에 대한 발명 단계가 부족하다고 이유로 특허 출원이 거절되었다.

저자가 검색한 판례에 따르면, 특허 출원에서 선택한 모수의 범위가 선행 문헌에 의해 개시된 범위 내에 속하더라도, 선택한 수치 범위가 예상치 못한 기술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특허 출원은 여전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판례에 근거하여, 저자의 팀은 선행 기술 문헌의 모수 범위에 포함되지만 예상치 못한 기술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특허 출원은 당연히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는 이러한 효과로 이어지는 모수의 범위가 이전에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argumentum a maiore ad minus”이었다(즉, 광범위한 논증이 아니라 규모는 작지만 구체적인 논증으로 전환하였다는 의미이다). 저자의 팀에서 찾아낸 판례 덕분에 사실과 결과가 아주 명확해졌다. 특허 출원에 대한 불리한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결론

판례 지도 시스템은 일반 규칙을 개선하고, 판단 기준을 통일하며, 사법 자료를 축적하고, 분쟁 해결을 도모하며, 부적절한 판결을 제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또한, 이 제도를 통해 당사자나 대리인이 실제로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한층 더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인용)

중국의 경우에 IP 시스템이 비교적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는 편이기는 하지만, 대규모 IP 소송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년 전의 일이다.

CCPIT Patent and Trademark Law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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