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특허법

저자: Manisha Singh그리고Joginder Singh, 뉴델리 LexOr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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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도

인도의 진화하는 지적재산권 (IP) 생태계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기사는 중요 특허 조항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인도의 관련 특허 관련 발전 사항에 대한 최신 소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외국 출원 허가

Manisha Singh, Founder Partner at LexOrbis in New Delhi
Manisha Singh
설립자, 파트너 변호사
뉴델리 LexOrbis
전화: +91 98 1116 1518
이메일: manisha@lexorbis.com

인도의 특허법에는 해외출원허가(FFL)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조항은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고 미준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한다. 특허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지속적으로 해당 조항의 처벌을 제외할 것을 논의해 왔지만, FFL 요구 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인도에 거주하는 발명가는 해외에서 첫 번째 출원을 제출하기 전, 인도 특허청(IPO)에 발명에 대한 간략한 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도 특허청은 출원 내용이 국방 또는 원자력과 관련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면밀히 조사하고 3 주 이내에 발명가에게 해외출원허가를 발행하여 제출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는 출원자가 IPO에서 FFL을 받는 대신 인도에서 첫 번째 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6주 이내에 IPO에서 이의가 없으면 신청자는 인도 이외의 지역에서 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해외 출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IPO는 출원자에게 기밀 지침을 내릴 수 있지만 이는 드문 경우이다.

특허 출원 및 수정

인도특허청은 영어로 된 출원을 수락하므로 모국어로 번역할 필요가 없으므로, 번역이 필요한 해외 관할권에 비해 전체 특허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인도의 특허 출원에 대한 공식 수수료는 전 세계 대부분의 특허청보다 현저히 낮다.

인도 특허법은 또한 출원인이 국내 단계에 진입할 때 특정 청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러한 유연성은 초과 청구 수수료를 절약하고 인도에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주제에 대한 청구를 제외하여 절차를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출원서가 제출되면 모든 수정은 권리 신청 제외 범위 설정이나 설명 또는 정정 인증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수정은 명세서에 기록되어야 하며, 청구항은 일단 제출되면 원래 범위를 넘어 확장될 수 없다.

출원 절차

Joginder Singh, Partner at LexOrbis in New Del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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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특허 출원 절차는 심사 요청으로 시작된다. 보류 중인 출원서를 처리하는 데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심사가 더 빨라졌으며, 일반적으로 요청일로부터 1년 미만이 소요된다.

첫 번째 심사 보고서를 받으면 제기된 모든 이의에 대해 답변할 수 있도록 출원자에게 6개월의 시간이 주어진다. 출원인이 모든 이의 답변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특허가 바로 부여된다. 여전히 미해결 문제가 있는 경우 구두 청문회가 이어져, 출원자에게 사례를 발표할 기회를 제공한다. 청문회가 끝나면 결정이 내려진다. 구두 청문회 후 결정이 불리한 경우 출원자에게는 두 가지 가능한 구제책이 있다. 첫 번째는 특허청에 재심 청원서를 제출하여 재심을 요청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고등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추가 조사를 위해 고등 사법 당국에 사건을 제출하는 것이다.

분할 출원

인도의 분할 출원은 상위 출원의 승인 또는 거부 전에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다. 특허 출원의 처분에 대한 사전 예고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분할 출원을 제출하는 것이 좋다.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분할 출원은 다수의 발명을 개시하는 모출원으로부터 발생하여야 하며, 별개의 청구항이 모출원의 청구항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분할 출원의 독립적인 청구항의 경우, 모출원에서 청구되지 않은, 하나 이상의 새롭고 독창적인 특징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러한 청구항들은 모출원의 설명 내에서 적절하게 뒷받침되어야 한다. 분할 출원 결정은 자발적이거나 특허청의 일관성 부족 거절에 따른 대응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인도에서 자발적 분할 신청의 유지 가능성에 대한 현재 입장은 다른 관할권에 비해 복잡해 보일 수 있다. 최근 Boehringer v Controller of Patents DHC(2022) 판례는 분할 출원을 규율하는 법률에 대한 제한적인 해석을 확립하여 분할 출원의 청구항이 모출원의 청구항에서 파생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2023년 7월, 지적재산권 부서의 또 다른 판사는 앞선 법률적 판단이 법률 조항과 부합하지 않음을 발견하여 고등법원 대법원장에게 해당 문제를 회부했다. 2명의 판사가 자발적 분할신청 제출과 관련된 문제를 조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언급된 문제는 여전히 고려 중이며 더 큰 규모로 구성된 팀이 인도 분할출원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수 있길 바라본다.

출원자는 분할 출원에 대한 청구를 모출원에 도입할 수 있다. Nippon A&L 대 Controller of Patents(2022) 및 Allergan 대 the Controller of Patent (2022) 사건에서 델리 고등법원의 최근 판결에 따르면, 발명이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고 청구항이 공개 내용에 국한되는 한, 그러한 수정은 특히 허가 단계 전 심사 중에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청구항이 모출원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모출원이 일관성 부족이나 새로 추가된 주제 사안으로 거부될 수도 있다. 이러한 거부는 출원인이 분할신청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된다.

해외 출원의 공개

인도 특허법에 따라 이 법적 요구 사항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섹션 8(1) 요구 사항으로 알려진 첫 번째 부분은 출원자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요청할 때마다 인도 이외의 지역에서 제출된 모든 해당 출원서에 대한 종합적인 목록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해당되는 출원은 특허협력조약(PCT) 출원 또는 공통 우선권에서 기인한 출원, 모든 PCT 국내 단계, 계속출원, 부분계속출원, 동일한 특허군 내의 분할 출원을 포함한다. 필수 세부 사항은 인도 특허 출원 시 또는 6개월 이내에 양식 3에 제출해야 한다. 인도 이외의 지역에서 새로운 해당 출원서가 제출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양식 3을 통해 특허청에 세부 정보를 즉시 제공해야 한다.

섹션 8(2)에 의해 규정되는 두 번째 부분은 요청 시에 한해 조사나 심사 보고서의 사본과 해당 출원에 대한 승인 청구를 IPO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도특허청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 등록된 사무소로 조사 및 심사 시스템에 대한 중앙화된 액세스를 제공한다. 담당자는 시스템을 통해 해당 출원서에 대한 보고서에 액세스할 수 있다.

실시 상황에 대한 진술서(WORKING STATEMENT)

인도 특허법의 독특한 조항 중 하나는 특허 발명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하는 실시 상황에 대한 진술서 요구이다. 정부는 이 절차의 형식과 절차를 간소화했다. 새로운 양식 27은 더 이상 인도로 제조 및/또는 수입되는 특허 제품의 “비약적인 발전”에 대한 내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실시 상황에 대한 진술서에 특정 회계 연도에 발급된 권한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거나 특허 제품이 대중의 합리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했는지를 기술할 필요가 없다.

연간 실시 상황 진술서 제출 기한이 3 월 31 일에서 9 월 30 일로 변경되었으며 적용 기간도 역년 (1 월에서 12 월)에서 회계 연도 (4 월에서 3 월)로 변경되었다. 특허가 부여된 회계 연도에 대한 실시 상황 진술서를 제출해서는 안 된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변화는 이제 여러 관련 특허에 대해 하나의 실시 상황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특정 특허 발명에서 얻은 대략적인 수익 또는 가치를 관련 특허와 별도로 도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러한 모든 특허가 동일한 특허권자에게 부여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동 특허 소유자는 관련 특허에 대해 하나의 실시 상황 진술서를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각 특허권 사용자는 특허 발명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입증하는 진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최근 이해 관계자들은 SEP 관련 정보를 실시 상황 진술서 형식에 통합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특허권자는 이러한 논의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사업부

인도 정부는 이전에 인도특허청 결정에 대한 항소를 심리하는 항소 기관으로 사용되었던 지적 재산권 항소 위원회(IPAB)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델리 고등법원은 IPAB에서 이전된 사건을 포함하여 모든 IP 관련 사건을 독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사업부를 최초로 설립하고 IP 부서 규칙 및 특허 소송 관리 규칙을 도입했다.

마드라스 고등 법원은 지적재산권 사업부를 만들었을뿐만 아니라 IP 부서 규칙 및 특허 소송 규칙을 통보하여 이러한 절차를 관리했다. 인도 전역의 다른 고등 법원도 비슷한 접근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 IP 부서의 창설과 규칙 정립으로 IP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부서는 IP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전담 창구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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