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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최고인민법원(SPC)에서 지적재산권 소송 사건의 관할권에 대한 새로운 조항을 발표하면서 IP 소송 사건들의 관할권은 더욱 복잡해졌다. 새로운 조항은 모든 IP 소송사건의 관할 조항을 포괄적으로 정리하지 않고, 다른 역사적 조항만 개정한다. 따라서 이 조항을 읽는 것만으로는 사건의 유형별 구체적 관할권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으며, 역사적 조항과 결합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Yuan Yue
Yuan Yue
위원
CCPIT 특허 및 무역법 사무소, 베이징
Tel:+86-10-66046479
Email: yuany@ccpit-patent.com.cn

지난 4월 SPC는 ‘제1심 지적재산 민사 및 행정사건의 관할에 관한 규정’과 ‘제1심 지적재산 민사 및 행정사건의 관할에 관한 제1심 인민법원의 기준’ 인쇄 및 배포에 관한 고시를 발표해 5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 기사는 특허 소송의 관할권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항 제1조는 발명특허에 대한 소유권 및 침해 분쟁, 실용신안특허, 유틸리티 모델 특허, 새로운 플랜트 유형, 통합 집적회로 배치 설계, 기술비밀, 컴퓨터 소프트웨어, 독과점 분쟁 등 7가지 특수사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 7가지 유형의 사건 중 제1심 민사 및 행정사건은 지적재산권법원, 중앙정부 직속 지역, 자치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부가 있는 곳의 중급법원, SPC가 지정한 중급법원이 관할한다. 법률이 지적재산원 법원의 관할권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한 조항이 우선한다.

사실 이 조항이 시행되기 전에는 여러 1심 법원이 특허분쟁에 대해 짧은 기간 동안 관할권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들 7개 유형의 사건의 관할권은 해당 조항에 기술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였다. 개정안은 조항 시행 이전 설계특허의 소유·침해 분쟁과 IP계약 분쟁도 7개 사례와 동일한 관할권 분포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 조항이 시행된 후, 그것들은 다른 중간 법원이나 1심 법원의 관할로 확산되었다.

이는 지난해 9월 SPC가 출범한 4급 법원의 공판 수준 기능 향상에 관한 개편안에서 중앙정부가 중급법원과 1심 법원의 기능을 더욱 개선하도록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조항 제2조에서는 제1심 민·행정 사건 소유권 및 디자인 특허 침해 분쟁 사건을 IP 법원 외에 모든 중간 법원에 전파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다른 지역의 중급법원은 이미 IP법원을 두고 있는 베이징, 상하이, 광둥, 하이난 등을 제외하고 제1심 디자인 특허 민사 및 행정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또한 SPC의 승인으로 1심 법원이 디자인 특허와 관련된 1심 민사 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어떤 1심 법원이 승인될지는 알 수 없지만, 당사는 1차 승인 1심 법원에는 베이징 하이뎬 지방 법원이 포함될 것으로 예측한다.

베이징 지적재산권 법원은 지적재산권의 재심사 결정 및/또는 무효 결정에 따른 상고 관련 행정소송을 다수 진행해왔고, 다른 지적재산권 법원과 재판소에 비해 사건 수가 월등히 많아 일부 사건을 1심 재판부로 내려갈 필요성이 절실하다. 둘째, 하이뎬 지방법원은 2011년 SPC로부터 실용신안 및 디자인 특허 분쟁을 심리할 수 있는 시범법원으로 승인되었으나, 2014년 베이징 IP법원이 설치되면서 종료되었다. 따라서 하이뎬 지방법원은 디자인 특허와 관련된 민사사건을 심리할 능력이 있지만, 이것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된 것 이외의 지적재산권 관련 민사 및 행정사건의 제1심 판결은 SPC가 정하는 1심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고 규정 제3조는 지적하고 있다. 제1조 및 제2조 이외의 특허사건은 주로 계약분쟁을 포함한다. 기존에는 특허계약 분쟁도 중앙집권적 관할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이들 사건이 지정된 1심 법원의 관할이 된다. 본 조항에 규정된 SPC가 결정한 지방 1심 법원은 지원 고시에 상세히 기재될 것이다.

주의할 점은 베이징과 상하이 외에도 다른 지역의 1심 법원이 이러한 사건의 관할구역 내 소송 대상 수에 상한선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국무 위원회, 카운티 이상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세관의 행정 행위와 관련된 사건뿐만 아니라 한도를 초과하는 사건은 조항 제2.2조에 따라 중급법원의 관할로 한다.

이 조항은 2017년 발표된 관련 조항에서 기준이 결정됐기 때문에 각 지역 고등법원이 1심 IP 사건을 관할하는 기준을 언급하지 않았다. 2017년 조항과 발명특허 및 기타 계약분쟁과 관련된 계약분쟁사건이 1심 법원의 관할 하에 있다는 해당 조항의 내용에 근거하여 고등법원이 1심 지적재산권 민사 및 행정심판을 관할하는 구체적인 기준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각 관할구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1심 지적재산권 민사 및 행정 사건
  2. 소송 대상 금액이 2억 위안(300만 미국 달러) 이상이거나 관할 구역 외 당사자, 홍콩, 마카오, 대만, 외교 관련 문제를 포함하는 1억 위안 이상의 1심 “7종 사건” 및
  3. 소송 대상 금액이 50억 위안 이상인 기타 일반적인 지적재산권 민사 사건

이상과 같은 분석을 살펴보면, 특허사건에서 최근 관할 관련 조항의 주된 변화는 이전 대비, 디자인 특허의 소유권 및 침해 분쟁을 중급 법원으로 더욱 확대하고 계약 분쟁 사건을 1심 법원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추가 논의

이 변화가 이전에 중앙집권적 관할권을 가지고 있던 법원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사건의 수가 줄어든 후에 이 법정의 재판 주기가 크게 단축될 것인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현재 상황에서 해당 조항은 사건량을 줄이는 데 중급 법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디자인 특허의 소유권 및 침해 분쟁은 여전히 지적재산권 법원 소관이고,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계약 사건만 줄어들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법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상하이 지적재산법원이 발간한 ‘상하이 지식재산법원의 사법적 보호’ 백서(2021년)에 따르면 해당 연도에 접수된 총 사건 수는 5432건으로 10.5%를 차지한 계약 건수 572건을 포함했다. 베이징 지적재산권 법원의 경우 관할권 변경의 영향이 더 적었다.

2021년 전체 접수 사건 수는 3만건에 육박했고, 이 중 계약 건수는 500여건에 불과해 약 1.7%를 차지했다. 따라서 계약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내리는 것은 각 지적재산권 법원의 사건량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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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인도는 진화하는 지적재산권으로 전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글에서는 중요 특허 조항과 최근의 특허 관련 업데이트 내용을 살펴본다.

해외 특허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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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특허법에는 해외 특허 라이선스(FFL)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이는 사전에 취득해야 한다. 이 조항 불이행 시 형사처벌이 이뤄지며 조항 준수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옵션은 인도 거주 발명품 출원자가 해외에서 첫 출원을 하기 전에 본 발명의 간략한 자료를 제출하여 인도 특허청(IPO)에 출원하는 것이다. 그러한 요청 후 3주 이내에, 인도 특허청은 인도 거주 발명품 출원자에게 해외 특허 라이선스를 발행한다. 단, 해당 특허 출원서는 방위기술이나 원자력 에너지와 관련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옵션은 인도 특허청에서 FFL을 얻는 대신, 출원자가 거주민이자 출원자임을 명시해 첫 번째 출원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6주 이내에 인도 특허청(IPO)에서 제기된 이의가 없으면 신청자는 인도 국외에서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다. 특허청에서 인도 외 국가에서의 특허 출원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보안 지침을 발행해 신청자의 행위에 효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권한을 특허청에서 행사한 경우는 극히 적다.

특허 출원 및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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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특허청(IPO)은 인도에서 특허 출원을 제출하고 처리하는 데 모국어로의 번역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로,영어를 허용한다. 이는 원어민 번역을 필요로 하는 관할구역에 비해 전반적인 특허 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특허 출원 공식 수수료는 또한 전 세계 대부분의 특허청보다 훨씬 낮다.

인도는 파리협약의 회원국으로, 하나 이상의 해외 출원 우선권을 갖는 신청은 가장 빠른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인도에서 제출할 수 있다. 인도 특허법은 또한 국제 특허 협력 조약(PCT)에 근거하여 국가 차원의 31개월 단계별 출원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관할 지역에서 제공되는 30개월과 비교되는 점이다.

국가 차원의 단계에 진입하면 출원자가 일부 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인도에서 비특허 주제에 대한 청구를 삭제함으로써 초과 청구 수수료를 절약하거나 기소를 촉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일단 신청서가 제출되면, 수정은 부인, 설명 또는 정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모든 수정은 자세한 진술서로 지원되어야 하며, 청구가 접수되면 확장시킬 수는 없다.

기소 절차

인도의 특허 기소 절차는 심사 요청에서 시작된다. 대부분의 지연이 해결되었고 이제 신청서는 요청 날짜로부터 1년도 채 되지 않아 검토된다. 신청자에게는 최초 판정에 응답할 수 있는 6개월의 시간이 주어진다. 모든 이의가 성공적으로 해결되면 특허가 바로 부여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두 청문회가 개최되어 신청자가 해결되지 않은 이의 제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판정은 향후 발표된다. 불리한 결정에 대해 신청자에게는 2개의 구제책이 있는데, 첫 번째는 특허청에 재심청원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출하는 것이다.

분할 출원

분할 출원은 모출원 신청의 허가 또는 거부 전에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다. 특허출원에 대한 결정의 사전통지가 없기 때문에, 분할출원은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분할 출원은 모출원에 공시된 발명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며, 분할출원의 청구는 모출원의 청구와 구별된다.

분할 출원에 대한 독립 청구서는 모출원에서 청구되지 않은 적어도 하나의 새롭고 창의적인 특징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원 내용은 또한 모출원 신청서의 설명에도 포함되어야 한다. 분할 출원은 자발적으로 또는 인도 특허청의 통합 거부 부재에 대응하기 위해 제출할 수 있다. 이때 발명은 단일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서로 간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자발적 분할 신청의 유지 가능성에 대한 인도의 현재 입장은 대부분의 다른 사법권에 비해 약간 복잡하다. 최근의 Boehringerv Controller of Patents DHC(2022) 판례에 따르면, 분할 출원의 청구권은 반드시 모출원의 청구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 분할 출원과 관련된 법률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출원자들은 분할 신청에 대한 청구를 모출원서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최근 델리 고등법원은 발명이 출원서에 공개되어 있고 청구가 해당 출원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제한되는 한 수정이 거부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Nippon A&L v the Controller of Patents (2022) 판례에서 볼 수 있듯 특허 제공 전 심사 단계에서는 불가하다.

해당 청구가 모출원에서 허용되면 출원자에게는 긍정적인 일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모출원은 통합 부재 또는 새롭게 추가된 특허 건으로 거부된다. 그러한 거부는 Milliken & Company v Union of India(2016)에서 볼 수 있듯이 분할 출원을 통해 출원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제공한다.

해외 출원 공개

이 법적 요건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제8(1)조 요건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요건에 따라 출원자는 인도 이외의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또한 요청되었을 때 모든 해당 출원의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해당 출원에는 공통 우선권 또는 PCT 출원, 모든 PCT 국가 단계, 지속, 부분적 지속 및 동일한 특허 계열의 분할 출원이 포함된다. 해당 출원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도 특허 출원 시 및/또는 그 후 6개월 이내에 양식 3을 제출하여 제공한다. 인도 이외의 지역에서 새로운 해당 출원서가 제출되는 경우, 해당 출원서의 세부 사항은 6개월 이내에 양식 3을 사용해 인도 특허청에 제공해야 합니다.

제8조 (2)에 따른 두 번째 부분은 요구될 때만 인도 특허청에 해당하는 출원서에 검색 또는 심사 보고서와 부여된 청구서의 사본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인도 특허청은 이제 제공자로 가입하여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의 검색 및 검사 시스템에 대한 중앙 집중식 액세스 권한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통제관은 이제 시스템을 통해 해당 출원서의 검색 및 검사 보고서에 액세스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통제관에 의한 해당 문서 요구가 줄어든다.

작업 명세서

인도 특허법의 또 다른 독특한 조항은 작업 명세서 요건이다. 정부는 특허에 대한 작업 명세서 제출과 관련된 형식과 절차에 몇 가지 변화를 도입했다. 인도에서 제조 및/또는 수입되는 특허 제품의 “자제품”을 공급해야 하는 요건이 새로운 양식 27에서 제거되었다. 특정 회계연도에 발급된 라이선스의 세부 사항을 작업 명세서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인도에서 ‘대중의 합리적 요건’이 특허제품으로 충족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알려줘야 한다는 요건도 27번 양식에서 삭제됐다.

연간 작업 명세서를 제출하는 마감일이 매년 3월 31일에서 9월 30일로 변경되었다. 작업명세서에 적용되어야 할 근무기간이 역년(1월~12월)에서 회계연도(4월~3월)로 대체되었다. 특허가 부여된 회계연도에는 어떠한 작업 명세서도 제출되어서는 안 된다.

단일 작업 명세서는 복수의 관련 특허에 대해 제출될 수 있는데, 여기서 특정 특허 발명에서 얻은 대략적인 수익 또는 가치는 관련 특허에서 얻은 대략적인 수익 또는 가치로부터 분리하여 도출될 수 없으며, 그러한 모든 특허는 동일한 특허권자에게 부여된다. 특허 공유자는 하나 또는 관련 특허와 관련하여 하나의 작업 명세서를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지만, 각 라이선스 소지자는 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고둥법원의 지적재산권 부서

인도 정부는 지난해 특허·상표·저작권청의 결정과 취소·철회·무효 소송에서 발생하는 항소를 청취한 지적재산권 항소위원회(IPAB)를 폐지했다. 그 후 델리 고등법원은 모든 IP 권리 문제(IPAB로부터 이전될 사항 포함)를 처리하기 위한 IP 부서를 신설하고, IP 부칙과 특허 소송을 관리하는 규칙을 통보했다. 다른 고등 법원도 이니셔티브를 따르고 IP 부서를 설립할 수 있으며, 필요한 규칙을 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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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국에서는 제3자의 의견을 법정 조언자(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이는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올해 4월 특허·실용신안 침해사건에 대해 법정조언자 관행을 제도화한 다수의 법률 개정안이 발효되기 전까지 소송에서 제3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었다.

Hirofumi Tada Ohno & Partners
Hirofumi Tada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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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 소송에서 당사자 간의 특정 분쟁에 대해 부여된 판결은 많은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은 여러 산업에 걸쳐 활용되고 있다. 그러한 기술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불가피하게 많은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결정은 다른 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 경우 법원은 제3자에게 폭넓게 의견을 구하여 이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일본은 2021년 특허법 개정에서 제3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했다.

일본은 합의 기반 제3자 의견 청탁을 경험했다. 삼성v애플(2014)에서 지적재산권 고등법원은 사안의 중요성과 그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선언특허에 기초한 권리행사에 관한 제3자의 의견을 구하였으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합의 기반 접근법의 가용성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이 합의 없이 일방의 동의를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은 이전의 관행과 큰 차이가 있다.

제3자 의견 요건

개정법 제105조의2-11에 따르면, 청탁제도는 적대적 소송제도와 법원에 대한 충분한 정보의 필요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3자 의견청탁의 요건은 이 두 가지 요소의 절충을 반영한다.

대상 판례

청탁제도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에 기초한 침해소송의 제1심 및 항소심 소송절차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다(특허법 제65조 제6항, 실용신안법 제30조 참조). 특허청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은 이 개정안에서 다루지 않는다. 앞으로 규제 당국이 이 시스템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대상 판례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당사자 동의

제3자의 의견을 구하려면 적어도 한 당사자가 발의해야 한다. 법원 혼자서는 동의 없이 청탁을 시작할 수 없다. 이는 일본의 소송제도에 대한 적대적 원칙을 반영한다.

필요성

법원은 의견 청탁의 필요성을 결정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법원은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당사자에 대한 증거 확보의 어려움, 판결의 제3자에 대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의견의 주제는 법적 문제와 규칙뿐만 아니라 상업적 관행과 실제 사업 상황도 포함한다. 이는 법원이 분쟁의 주변 상황과 판결의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소송 당사자가 그러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는 소송 당사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선행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당사자들은 일본의 제도 하에서 스스로 그러한 증거를 찾고 수집할 책임이 있다.

타방 당사자의 의견

법원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소송전략상 한쪽은 의견수렴을 원하지만 다른 한쪽은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가 많다. 법원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이것은 적대적 소송 시스템과 법원에 대한 정보의 필요성 사이의 타협이다.

삼성v애플에서는 법원이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의견을 구했다. 반면 이번 개정안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어 제3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쉽다. 이것이 특허법 개정의 의의다.

모집 범위

법원은 광범위한 일반 제3자로부터 제한 없이 의견을 구한다. 따라서 외국인 개인과 법인을 포함한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일본 법원은 국제적으로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의견을 들을 것으로 예상된다.

증거의 제출

의견서는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당장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당사자들은 의견을 검토하고 선택한 다음, 선택된 의견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 설계의 찬성과 반대는 입법 과정에서 논의되었다. 법원이 모든 의견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견의 선정과 제출은 양측의 책임이 있다.

법원에서 의견을 검토하지 않으면 제3자로서는 실망스럽겠지만, 이는 적대적 소송제도에 따른 결과이다. 또한, 이것은 법원의 자원을 엄청난 수의 의견들을 검토하는 것으로부터 절약한다. 외국어로 된 의견서가 제출되어 증거로 사용될 경우, 의견서를 제출한 당사자는 외국어로 된 문서를 제출할 때처럼 번역문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번역 비용을 제3자가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3자로서 의견 제출

제3자 의견청구는 지적재산권 고등법원 홈페이지(www.ip.courts.go.jp)에 게시된다. 경우에 따라, 요청이 영어로 게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의견 제출에 관심이 있다면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일본 특허청은 적법한 소송 활동의 일환으로 소송 당사자가 제3자에게 접근하여 의견 제출을 요구하고 의견 작성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용인된다는 입장이다. 많은 경우, 그러한 접근과 요청에 대응하여 의견이 제출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많은 제3자의 의견이 한 정당에게 유리할 것이다. 이 제도는 소송 당사자들이 전략적으로 사용할 것이지만, 적대적 소송 제도의 결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일본 특허법에 따라 법원이 특정 법률적 문제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제3자의 의견이 요구되므로 일본에서 입회한 변호사나 변리사와 협의해 실효성 있는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좋다. 이들의 조언은 제3자가 일본 판사에게 설득력 있는 의견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법원이 제3자의 입장을 반영해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려면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바람직하다.

결론

일본 법원은 IP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고도로 전문화된 부서를 가지고 있어, 그들의 결정의 질을 보장한다. 일반적인 오해는 특허권자가 일본에서 승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상황이 크게 바뀌면서 일본 법원은 지난 5년간 특허 찬반 성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균형 잡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3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였다. 일본의 특허소송제도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더욱 신뢰와 유용성을 더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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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현재 대만 특허법은 2013년판이다. 몇 년 동안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시험 제도의 구조는 대체로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대만 지식재산권청은 개정안 초안이 의회에 상정되면 엄청난 변화를 받아들일 것이다. 초안에는 40개 조항이 개정되고 29개 조항이 추가되고 7개 조항이 삭제돼 2013년 이후 특허제도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

TIPO는 중국 본토, 한국, 일본, 독일 등지에 있는 미국 특허상표청의 특허심판위원회와 상표심판위원회를 모델링하여 새로운 특허심판위원회(가칭: 영문 공식 명칭이 없기 때문에 임시 명칭)를 설립할 계획이다.et 발표).

위원회는 우선 출원심사와 특허무효의 첫 번째 결정의 승계 등에 대한 관할권이 부여될 것이다.

위원회의 기능 및 조직

Kevin CW Feng Tsai Lee & Chen
Kevin CW Feng
특허 변호사
Tsai Lee & Chen, 타이페이

특허출원 1차 심사 후 ‘재심사’는 폐지되고, ‘특허심판’ 절차로 대체된다. 기각된 출원에 대한 검토 외에도, 특허 항소는 특허 기간 연장 신청, 허가 후 개정 및 TIPO의 기타 절차적 결정을 추가로 다룬다.

출원인은 1차 심사의 유예기간과 허용일로부터 3개월 외에 거부 결정이 내려지기 전 또는 허가 결정인 경우 3개월 이내에 항소가 계류 중인 동안 분할 출원을 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주요 기능 중 나머지 절반인 분쟁 해결은 특허 무효 및 특허 기간 연장 무효 사례를 다룰 것이다. 전자는 하나 또는 여러 특허 청구의 취소를 의미하고 후자는 연장된 특허 기간의 특정 기간의 잘못된 부여 취소를 나타낸다.

특허 심사관 또는 소송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인 직권 위원 3~5명으로 구성된 패널이 각 사례를 검토한다. 기존 또는 잠재적인 이해 충돌로 인한 패널 구성원의 거부는 관리된다. 예를 들어, 1차 심사에서 출원을 거절한 심사관은 특허 심판 단계로 넘어가므로 참가할 수 없다.

또한, 특허 항소 또는 분쟁 사건에서 제3자의 개입이 가능하다. 면허 소지자 또는 양수인과 같이 사건의 종결과 관련하여 법적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사건의 절차에 참여하도록 위원회로부터 요청하거나 명령을 받을 수 있다.

항소, 분쟁 해결

출원인은 거절결정 후 2개월 이내에 특허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패널 검토로 진행하기 전에 항소 요청과 함께 제안된 일련의 수정된 청구가 있는 “예비 검토” 단계가 있다. 일본특허청, 한국특허청, 중국특허청과 유사한 예비심사를 통해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출원인이 이에 따라 특허청구범위를 더욱 좁혀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이전 심사관이 주재한다. 동일한 심사관이 지원 이력을 가장 잘 이해하기 때문에 거부된 지원은 합의된 타협의 결과로 더 빨리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청구 수정 없이 항소된 거부된 신청서는 기본 프로세스에 따라 패널 검토에 들어간다.

무효화와 관련하여 주요 변경 사항은 적대적 시스템의 채택으로, 대치하는 상대방이 더 이상 TIPO에 대해 무효화 당사자가 되지 않는다. 대신 무효심판 절차는 무효화 당사자와 특허권자 사이의 재판소처럼 구성되며, TIPO의 위원회가 중립적 심판관 역할을 한다.

무효화는 현재와 같이 문서로만 심사하는 것과 달리 기본적으로 구두 청문회가 필요하다. 정당한 변명 없이 구두 토론에 불참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에 의한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패널은 사실, 법률, 증거 및 의제 일정에 대한 문제를 포함하는 사례 검토 일정을 생성할 수 있다. 또한 패널 구성원은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중간 의견을 조언할 수 있다.

무효인 경우 특허권자는 이의 제기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특허권의 범위를 좁힐 수 있다. 그러나 특허 청구의 변경으로 인해 무효 증거에 대해 검토할 최신 버전이 무엇인지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초안에 따라 검토 패널은 먼저 청구 수정을 판정하는 잠정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청구 유효성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나중에 이루어진다. 잠정 결정 후에는 더 이상 새로운 증거 또는 증거의 조합 또는 다른 청구 수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특허 구제

개선 수준의 감소는 개혁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이다. 특허 항소 또는 분쟁 사건의 경우 당사자는 위원회의 불리한 결정에 대해 지적 재산권 및 상업 법원(IPCC)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경제부에서 행정심판의 중간 단계가 삭제된다. 결국 특허 구제 제도는 TIPO 단계를 넘어서 1단계는 IPCC, 2단계는 대법원으로만 구성된다.

또 다른 주요 변경 사항은 법원의 준거 절차법이다. IPCC는 특허 항소 및 분쟁 사건에 대한 독점적 관할권을 보유한다. 이러한 사례를 시도하기 위해 IPCC는 행정소송절차 대신 민사소송규칙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허항소심 재판에서는 TIPO가 피고가 되고, 분쟁결정 재판에서는 상대방(보통 특허권자)이 피고가 된다. 이 경우 변호사나 변리사의 변리사가 의무화된다.

특허 소유권 분쟁

현재 특허 또는 출원의 실제 또는 적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쟁은 TIPO에 의한 무효화 절차 또는 법원의 민사 소송에 의존할 수 있다.

여러 판례에서 법원은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행 기관의 역할을 비판했다. TIPO는 정부에서 유일하게 지식재산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문기관이다. 특허의 기소, 부여 또는 유효성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

그러나 부여된 특허나 발명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정부 기관으로서 TIPO는 조사 권한이 부여된 사법 법원과 유사하지 않다. TIPO는 소유권을 해결하기에 적합한 조직이 아니다. 초안에 따르면 특허 소유권 분쟁은 향후 법원이나 합의, 중재 또는 기타 대체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서만 해결될 것이다.

소유권 분쟁이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 당사자는 임시 금지 명령(법적 조치 후 비금전적 자산 복원) 또는 현상 유지 명령(프로토콜 [당분간] 법적 관계 수립을 위해)을 신청할 수 있다. 그에 따라 TIPO에서 활성화된 관련 절차를 중지하기 위해 금지 명령 및 명령이 TIPO에 추가로 제출될 수 있다.

소유권 분쟁이 계속 진행 중이므로 기록상의 명목 소유자는 법원의 판결이나 대체 분쟁 해결 결정이 완료될 때까지 특허를 포기하지 않다.

규제일몰제 조항

신특허법 시행 후 재심사가 진행 중인 사건과 확정된 재심 사건은 모두 구법의 적용을 받으며, 사후 보정, 특허 기간 연장, 무효, 실용 신안 거절 및 기타 절차 결정의 확정 사건과 함께 . 법원이나 경제부에서 TIPO로 환송된 미해결 사건은 구법에 따라 재개된다.

언급된 것 이외의 미완성 케이스는 새로운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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