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 및 에너지 분야의 필리핀 M&A 거래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 실사(ESG DD)는 기업가치 평가와 거래 종결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의사결정권자들은 ESG를 단순한 규제 준수 문제가 아니라 거래 실행 리스크로 바라보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규제 집행, 사업 중단 또는 사회적 수용성 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 없이 해당 프로젝트가 운영될 수 있는가?”
이 과정에서 법무팀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법무팀은 실사 범위를 설정하고 위험 허용 기준을 정하며, 실사 결과를 법적 구속력을 갖는 보호장치로 전환시킨다. ESG 실사는 기업가치 실사의 기능을 해야 한다. 실사 결과가 거래가격, 계약 조건 또는 종결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형식적인 서술에 불과하다. 광업 및 에너지 거래에서는 위험 요소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허가 취득보다 중요한 방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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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여부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ESG 실사는 광업법, 환경영향평가제도, 수질정화법, 대기정화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허가가 유효한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핵심은 해당 허가가 법적 이의 제기에도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다. 허가 취득 과정, 규제 준수 이력, 허가 조건 이행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승인 내용이 실제 사업 부지 규모, 생산 능력 및 운영 방식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허가는 기업가치와 자금조달 측면에서 위험요인이 된다.
다음으로는 토지 권원과 접근권을 점검해야 한다. ESG 실사는 사업 부지가 농지개혁 대상 토지, 보호구역, 원주민 영토, 공공 토지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는 프로젝트 확장, 양도 가능성, 허가 취득 및 자금조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장 위험과 잠재 부채를 좌우하는 계약관계
이러한 요소 외에도 프로젝트 위험은 토지 소유권보다 계약관계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임대차 계약, 지역권, 통행권, 접근도로, 공공시설 통로, 측량 자료 등을 통해 사업부지에 대한 통제권이 확보돼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 또한 사업 확장을 제한하거나 제3자의 동의를 요구하거나 도급업체의 활동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광물 찌꺼기와 폐기물 등 과거 환경오염에 대한 잠재적 책임은 거래 성사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감사보고서, 규제기관의 통지서, 내부 기록 및 규제기관과의 서신 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폐쇄 및 복구 계획, 환경복구 충당금, 유해물질 및 유독·핵폐기물 관리법 준수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광물 찌꺼기 저장시설의 안전성, 폐기물 보관시설, 수질 배출 통제체계를 중점적으로 살펴야 하며, 사업 중단 시나리오와 복구 비용 범위도 산정해야 한다.
사회적 수용성, 사업 일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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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단위와 원주민 공동체의 특수한 이해관계는 종종 프로젝트 일정 자체를 결정한다. 프로젝트가 모든 허가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지역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
지방정부법에 따르면 프로젝트 시행을 위해서는 협의 절차와 지방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원주민 영토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는 원주민권리법을 준수해야 하며, 여기에는 자유롭고 사전적인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 확보와 국가원주민위원회의 관련 인증서 발급이 포함된다.
협의 기록, 민원 처리 기록, 지역사회 지원 프로그램, 과거 갈등 이력 등을 검토해야 한다. 사회적 수용성 리스크는 사업 추진 일정 전반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위험요인으로 봐야 한다.
안전·데이터·계약상 보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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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체계는 매우 중요하다. 중대한 사고는 사업 중단과 평판 훼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 기록, 시정 조치, 협력업체 관리 시스템, 그리고 공화국법 제11058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기준 준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준이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데이터의 신뢰성 역시 이제 ESG의 일부다. 배출량, 수질, 폐기물, 안전 관련 지표가 어떻게 수집·승인·관리·감사되는지 검증해야 한다. 이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글로벌 기준인 IFRS S1과 관련해 중요하다.
IFRS S1은 현금흐름, 자금조달 접근성 또는 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데이터가 부정확하면 기업가치 평가가 왜곡되고 허위공시 및 그린워싱 위험이 커질 수 있다.
ESG 실사 결과는 반드시 계약 조건에 반영돼야 한다. 거래 종결 전에 충족돼야 할 사항은 선행조건으로 규정하고, 문서로 입증 가능한 사실은 진술 및 보증 조항에 반영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유연한 의무는 확약조항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정량화 가능한 위험에는 가격 조정, 에스크로, 유보금, 특별 손해배상 조항을 활용해야 한다. 또한 허가 취소, 사업부지 통제권 상실, 중대한 규제 집행 조치, 이해관계자 동의 실패, 광물 찌꺼기 저장시설 안전성 문제 등 거래를 무산시킬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거래 철회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ESG 관련 주장에 따라 기업가치 평가, 자금조달 또는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이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린워싱 방지 장치도 포함해야 한다. 측정 가능한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운영 기록 및 정기 보고와 연계해야 한다. 이는 ESG 관련 진술의 법적 방어 가능성을 높여준다.
ESG 실사가 거래 구조를 결정해야
ESG 실사는 기업가치 보호와 위험 통제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 그리고 거래가격, 계약 조건 또는 거래 종결 조건을 실제로 변화시킬 때만 의미가 있다. 의뢰인은 거래 법무팀이 계약 체결 단계에서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거래 종결 시 이를 집행하며, 종결 이후 필요한 시정조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필리핀의 광업 및 에너지 거래에서 ESG 실사는 단순한 보고 절차가 아니다. ESG 실사는 기업가치 평가, 자금조달, 거래 성사 가능성, 그리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상업적 수단이다.
Recolito Ferdinand N CANTRE JR는 메트로 마닐라 소재 Sarmiento Loriega Law Office의 시니어 파트너 변호사이며 Cristina Marie T BELLO는 파트너 변호사, Mikaela V BERNARDINO는 시니어 소속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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