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기계 산업은 기존의 기계 중심 제조 방식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플랫폼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오늘날 제품 가치의 상당 부분은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구독형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능과 같은 무형의 소프트웨어 요소에서 창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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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a-Perez, Tamayo & Francisco Law Offices
아세안의 완성차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들에게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복잡한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역내 세관 당국이 디지털 수익원을 겨냥한 사후심사를 확대하면서 기업들은 이전가격(TP) 조정과 이중과세 위험이 중첩되는 상황에서 수입 과세가격을 방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핵심 쟁점은 WTO에 기반한 관세평가 규정이 실물 수입품과 디지털 서비스 간의 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있다. 거래가격(TV) 원칙에 따르면 관세평가액은 실물 상품에 대해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수입업체가 해외 계열사 등에 별도로 라이선스 사용료나 SaaS 이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관 당국은 해당 지급금이 하드웨어 가격에 포함돼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 이후 제공되는 서비스 대가인지 문제 삼는다. 기계가 해당 소프트웨어 없이는 작동할 수 없다면 세관 당국은 “판매 조건” 기준을 적용해 이러한 디지털 사용료를 과세 대상인 로열티나 사후 수익으로 보고 하드웨어의 수입가격에 포함하려 한다. 반면 소프트웨어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독립적인 애플리케이션이라면 순수한 서비스로 취급돼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 사용료를 관세평가액에 포함하면 관세가 부당하게 증가하게 된다. 또한 동일한 디지털 지급금은 이미 국내 부가가치세와 법인 원천징수세의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발생하게 된다.
미국 판결, SaaS 과세 여부 판단 기준 제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2026년 4월 27일 내린 HQ H357218 결정은 이 문제를 분석하는 데 유용한 기준을 제시한다. 이 사건에서 한 자동차 제조업체는 커넥티드 차량을 수입했고, 소비자들은 해외 서버에서 제공되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와 진단 서비스에 대해 수입 이후 별도의 구독료를 지급했다.
CBP는 이러한 별도의 커넥티비티 및 SaaS 이용료는 실물 차량 판매의 조건이 아니므로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소프트웨어가 수입을 위한 필수 운영 요소가 아니라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서비스로 기능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TV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아세안 수입업체들이 하드웨어 가격과 수입 이후 발생하는 디지털 서비스 비용을 분리할 수 있다는 강력한 논거를 제공한다.
국가마다 다른 아세안의 집행 방식
WTO 체계가 국제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집행은 각국의 조세 정책에 따라 아세안 국가별로 차이를 보인다. 필리핀에서는 판매 조건으로 지급되는 로열티와 라이선스 사용료는 수입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한다. 필리핀 관세청은 사후심사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비용이 함께 포함됐는지를 자주 확인한다. 또한 수입 당시 하드웨어에 내장돼 있고 기계 작동에 기술적으로 필수적인 소프트웨어는 과세 대상이 된다.
반면 조립, 유지보수, 기술지원과 같이 수입 이후 발생하는 비용은 상품 가격과 명확히 구분돼 있는 경우 관세평가액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수입업체들은 최신 SaaS 이용료와 OTA 업데이트가 하드웨어 판매의 숨겨진 조건이 아니라 독립적인 서비스 계약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일부 아세안 국가들은 자국의 과세 기반을 보호하고 국경 세수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들 세관 당국은 계열사 간 계약을 검토하고 TP 조정을 근거로 해외 모회사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 사용료가 현지 부품 판매와 직접 관련돼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 다른 국가들은 소프트웨어가 물리적 저장매체를 통해 제공되는지, 클라우드를 통해 제공되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면서 모든 디지털 거래에 과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결국 아세안 전역에서 중요한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거래가 어떻게 구조화되고, 분리되며, 문서화됐는지이다.
청구서 분리로 세관 심사 위험 최소화
공격적인 세관 사후심사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국적 기업들은 실물 상품과 디지털 서비스를 함께 묶은 거래 구조를 재검토하고 계약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리는 송장 발행과 회계 처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이 방식에서는 국경에서 제출되는 송장에 실물 화물의 가치만 반영돼야 하며, SaaS 이용료, 클라우드 갱신 비용, OTA 라이선스 비용 등 수입 이후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수입 이후 이용과 직접 연결된 별도의 송장으로 청구해야 한다.
특히 기업들은 수입된 차량이나 기계가 프리미엄 소프트웨어 기능을 활성화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수준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를 마련해 기술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가 판매 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
아세안 전역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경계가 계속 희미해지는 가운데 이러한 관세평가 규정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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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 Anthony P TAMAYO는 CPA이자 변호사이며, 메트로 마닐라 지역의 Mata-Perez, Tamayo & Francisco Law Offices (MTF Counsel)의 파트너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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