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제도의 비교: 인도

저자: Manisha Singh그리고Joginder Singh, LexOr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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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진화하는 지적재산권으로 전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글에서는 중요 특허 조항과 최근의 특허 관련 업데이트 내용을 살펴본다.

해외 특허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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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특허법에는 해외 특허 라이선스(FFL)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이는 사전에 취득해야 한다. 이 조항 불이행 시 형사처벌이 이뤄지며 조항 준수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옵션은 인도 거주 발명품 출원자가 해외에서 첫 출원을 하기 전에 본 발명의 간략한 자료를 제출하여 인도 특허청(IPO)에 출원하는 것이다. 그러한 요청 후 3주 이내에, 인도 특허청은 인도 거주 발명품 출원자에게 해외 특허 라이선스를 발행한다. 단, 해당 특허 출원서는 방위기술이나 원자력 에너지와 관련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옵션은 인도 특허청에서 FFL을 얻는 대신, 출원자가 거주민이자 출원자임을 명시해 첫 번째 출원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6주 이내에 인도 특허청(IPO)에서 제기된 이의가 없으면 신청자는 인도 국외에서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다. 특허청에서 인도 외 국가에서의 특허 출원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보안 지침을 발행해 신청자의 행위에 효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권한을 특허청에서 행사한 경우는 극히 적다.

특허 출원 및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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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특허청(IPO)은 인도에서 특허 출원을 제출하고 처리하는 데 모국어로의 번역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로,영어를 허용한다. 이는 원어민 번역을 필요로 하는 관할구역에 비해 전반적인 특허 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특허 출원 공식 수수료는 또한 전 세계 대부분의 특허청보다 훨씬 낮다.

인도는 파리협약의 회원국으로, 하나 이상의 해외 출원 우선권을 갖는 신청은 가장 빠른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인도에서 제출할 수 있다. 인도 특허법은 또한 국제 특허 협력 조약(PCT)에 근거하여 국가 차원의 31개월 단계별 출원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관할 지역에서 제공되는 30개월과 비교되는 점이다.

국가 차원의 단계에 진입하면 출원자가 일부 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인도에서 비특허 주제에 대한 청구를 삭제함으로써 초과 청구 수수료를 절약하거나 기소를 촉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일단 신청서가 제출되면, 수정은 부인, 설명 또는 정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모든 수정은 자세한 진술서로 지원되어야 하며, 청구가 접수되면 확장시킬 수는 없다.

기소 절차

인도의 특허 기소 절차는 심사 요청에서 시작된다. 대부분의 지연이 해결되었고 이제 신청서는 요청 날짜로부터 1년도 채 되지 않아 검토된다. 신청자에게는 최초 판정에 응답할 수 있는 6개월의 시간이 주어진다. 모든 이의가 성공적으로 해결되면 특허가 바로 부여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두 청문회가 개최되어 신청자가 해결되지 않은 이의 제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판정은 향후 발표된다. 불리한 결정에 대해 신청자에게는 2개의 구제책이 있는데, 첫 번째는 특허청에 재심청원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출하는 것이다.

분할 출원

분할 출원은 모출원 신청의 허가 또는 거부 전에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다. 특허출원에 대한 결정의 사전통지가 없기 때문에, 분할출원은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분할 출원은 모출원에 공시된 발명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며, 분할출원의 청구는 모출원의 청구와 구별된다.

분할 출원에 대한 독립 청구서는 모출원에서 청구되지 않은 적어도 하나의 새롭고 창의적인 특징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원 내용은 또한 모출원 신청서의 설명에도 포함되어야 한다. 분할 출원은 자발적으로 또는 인도 특허청의 통합 거부 부재에 대응하기 위해 제출할 수 있다. 이때 발명은 단일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서로 간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자발적 분할 신청의 유지 가능성에 대한 인도의 현재 입장은 대부분의 다른 사법권에 비해 약간 복잡하다. 최근의 Boehringerv Controller of Patents DHC(2022) 판례에 따르면, 분할 출원의 청구권은 반드시 모출원의 청구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 분할 출원과 관련된 법률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출원자들은 분할 신청에 대한 청구를 모출원서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최근 델리 고등법원은 발명이 출원서에 공개되어 있고 청구가 해당 출원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제한되는 한 수정이 거부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Nippon A&L v the Controller of Patents (2022) 판례에서 볼 수 있듯 특허 제공 전 심사 단계에서는 불가하다.

해당 청구가 모출원에서 허용되면 출원자에게는 긍정적인 일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모출원은 통합 부재 또는 새롭게 추가된 특허 건으로 거부된다. 그러한 거부는 Milliken & Company v Union of India(2016)에서 볼 수 있듯이 분할 출원을 통해 출원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제공한다.

해외 출원 공개

이 법적 요건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제8(1)조 요건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요건에 따라 출원자는 인도 이외의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또한 요청되었을 때 모든 해당 출원의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해당 출원에는 공통 우선권 또는 PCT 출원, 모든 PCT 국가 단계, 지속, 부분적 지속 및 동일한 특허 계열의 분할 출원이 포함된다. 해당 출원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도 특허 출원 시 및/또는 그 후 6개월 이내에 양식 3을 제출하여 제공한다. 인도 이외의 지역에서 새로운 해당 출원서가 제출되는 경우, 해당 출원서의 세부 사항은 6개월 이내에 양식 3을 사용해 인도 특허청에 제공해야 합니다.

제8조 (2)에 따른 두 번째 부분은 요구될 때만 인도 특허청에 해당하는 출원서에 검색 또는 심사 보고서와 부여된 청구서의 사본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인도 특허청은 이제 제공자로 가입하여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의 검색 및 검사 시스템에 대한 중앙 집중식 액세스 권한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통제관은 이제 시스템을 통해 해당 출원서의 검색 및 검사 보고서에 액세스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통제관에 의한 해당 문서 요구가 줄어든다.

작업 명세서

인도 특허법의 또 다른 독특한 조항은 작업 명세서 요건이다. 정부는 특허에 대한 작업 명세서 제출과 관련된 형식과 절차에 몇 가지 변화를 도입했다. 인도에서 제조 및/또는 수입되는 특허 제품의 “자제품”을 공급해야 하는 요건이 새로운 양식 27에서 제거되었다. 특정 회계연도에 발급된 라이선스의 세부 사항을 작업 명세서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인도에서 ‘대중의 합리적 요건’이 특허제품으로 충족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알려줘야 한다는 요건도 27번 양식에서 삭제됐다.

연간 작업 명세서를 제출하는 마감일이 매년 3월 31일에서 9월 30일로 변경되었다. 작업명세서에 적용되어야 할 근무기간이 역년(1월~12월)에서 회계연도(4월~3월)로 대체되었다. 특허가 부여된 회계연도에는 어떠한 작업 명세서도 제출되어서는 안 된다.

단일 작업 명세서는 복수의 관련 특허에 대해 제출될 수 있는데, 여기서 특정 특허 발명에서 얻은 대략적인 수익 또는 가치는 관련 특허에서 얻은 대략적인 수익 또는 가치로부터 분리하여 도출될 수 없으며, 그러한 모든 특허는 동일한 특허권자에게 부여된다. 특허 공유자는 하나 또는 관련 특허와 관련하여 하나의 작업 명세서를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지만, 각 라이선스 소지자는 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고둥법원의 지적재산권 부서

인도 정부는 지난해 특허·상표·저작권청의 결정과 취소·철회·무효 소송에서 발생하는 항소를 청취한 지적재산권 항소위원회(IPAB)를 폐지했다. 그 후 델리 고등법원은 모든 IP 권리 문제(IPAB로부터 이전될 사항 포함)를 처리하기 위한 IP 부서를 신설하고, IP 부칙과 특허 소송을 관리하는 규칙을 통보했다. 다른 고등 법원도 이니셔티브를 따르고 IP 부서를 설립할 수 있으며, 필요한 규칙을 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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