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제도의 비교: 대만

저자: Kevin CW Feng, Tsai Lee & 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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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만 특허법은 2013년판이다. 몇 년 동안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시험 제도의 구조는 대체로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대만 지식재산권청은 개정안 초안이 의회에 상정되면 엄청난 변화를 받아들일 것이다. 초안에는 40개 조항이 개정되고 29개 조항이 추가되고 7개 조항이 삭제돼 2013년 이후 특허제도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

TIPO는 중국 본토, 한국, 일본, 독일 등지에 있는 미국 특허상표청의 특허심판위원회와 상표심판위원회를 모델링하여 새로운 특허심판위원회(가칭: 영문 공식 명칭이 없기 때문에 임시 명칭)를 설립할 계획이다.et 발표).

위원회는 우선 출원심사와 특허무효의 첫 번째 결정의 승계 등에 대한 관할권이 부여될 것이다.

위원회의 기능 및 조직

Kevin CW Feng Tsai Lee & Chen
Kevin CW Feng
특허 변호사
Tsai Lee & Chen, 타이페이

특허출원 1차 심사 후 ‘재심사’는 폐지되고, ‘특허심판’ 절차로 대체된다. 기각된 출원에 대한 검토 외에도, 특허 항소는 특허 기간 연장 신청, 허가 후 개정 및 TIPO의 기타 절차적 결정을 추가로 다룬다.

출원인은 1차 심사의 유예기간과 허용일로부터 3개월 외에 거부 결정이 내려지기 전 또는 허가 결정인 경우 3개월 이내에 항소가 계류 중인 동안 분할 출원을 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주요 기능 중 나머지 절반인 분쟁 해결은 특허 무효 및 특허 기간 연장 무효 사례를 다룰 것이다. 전자는 하나 또는 여러 특허 청구의 취소를 의미하고 후자는 연장된 특허 기간의 특정 기간의 잘못된 부여 취소를 나타낸다.

특허 심사관 또는 소송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인 직권 위원 3~5명으로 구성된 패널이 각 사례를 검토한다. 기존 또는 잠재적인 이해 충돌로 인한 패널 구성원의 거부는 관리된다. 예를 들어, 1차 심사에서 출원을 거절한 심사관은 특허 심판 단계로 넘어가므로 참가할 수 없다.

또한, 특허 항소 또는 분쟁 사건에서 제3자의 개입이 가능하다. 면허 소지자 또는 양수인과 같이 사건의 종결과 관련하여 법적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사건의 절차에 참여하도록 위원회로부터 요청하거나 명령을 받을 수 있다.

항소, 분쟁 해결

출원인은 거절결정 후 2개월 이내에 특허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패널 검토로 진행하기 전에 항소 요청과 함께 제안된 일련의 수정된 청구가 있는 “예비 검토” 단계가 있다. 일본특허청, 한국특허청, 중국특허청과 유사한 예비심사를 통해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출원인이 이에 따라 특허청구범위를 더욱 좁혀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이전 심사관이 주재한다. 동일한 심사관이 지원 이력을 가장 잘 이해하기 때문에 거부된 지원은 합의된 타협의 결과로 더 빨리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청구 수정 없이 항소된 거부된 신청서는 기본 프로세스에 따라 패널 검토에 들어간다.

무효화와 관련하여 주요 변경 사항은 적대적 시스템의 채택으로, 대치하는 상대방이 더 이상 TIPO에 대해 무효화 당사자가 되지 않는다. 대신 무효심판 절차는 무효화 당사자와 특허권자 사이의 재판소처럼 구성되며, TIPO의 위원회가 중립적 심판관 역할을 한다.

무효화는 현재와 같이 문서로만 심사하는 것과 달리 기본적으로 구두 청문회가 필요하다. 정당한 변명 없이 구두 토론에 불참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에 의한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패널은 사실, 법률, 증거 및 의제 일정에 대한 문제를 포함하는 사례 검토 일정을 생성할 수 있다. 또한 패널 구성원은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중간 의견을 조언할 수 있다.

무효인 경우 특허권자는 이의 제기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특허권의 범위를 좁힐 수 있다. 그러나 특허 청구의 변경으로 인해 무효 증거에 대해 검토할 최신 버전이 무엇인지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초안에 따라 검토 패널은 먼저 청구 수정을 판정하는 잠정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청구 유효성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나중에 이루어진다. 잠정 결정 후에는 더 이상 새로운 증거 또는 증거의 조합 또는 다른 청구 수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특허 구제

개선 수준의 감소는 개혁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이다. 특허 항소 또는 분쟁 사건의 경우 당사자는 위원회의 불리한 결정에 대해 지적 재산권 및 상업 법원(IPCC)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경제부에서 행정심판의 중간 단계가 삭제된다. 결국 특허 구제 제도는 TIPO 단계를 넘어서 1단계는 IPCC, 2단계는 대법원으로만 구성된다.

또 다른 주요 변경 사항은 법원의 준거 절차법이다. IPCC는 특허 항소 및 분쟁 사건에 대한 독점적 관할권을 보유한다. 이러한 사례를 시도하기 위해 IPCC는 행정소송절차 대신 민사소송규칙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허항소심 재판에서는 TIPO가 피고가 되고, 분쟁결정 재판에서는 상대방(보통 특허권자)이 피고가 된다. 이 경우 변호사나 변리사의 변리사가 의무화된다.

특허 소유권 분쟁

현재 특허 또는 출원의 실제 또는 적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쟁은 TIPO에 의한 무효화 절차 또는 법원의 민사 소송에 의존할 수 있다.

여러 판례에서 법원은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행 기관의 역할을 비판했다. TIPO는 정부에서 유일하게 지식재산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문기관이다. 특허의 기소, 부여 또는 유효성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

그러나 부여된 특허나 발명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정부 기관으로서 TIPO는 조사 권한이 부여된 사법 법원과 유사하지 않다. TIPO는 소유권을 해결하기에 적합한 조직이 아니다. 초안에 따르면 특허 소유권 분쟁은 향후 법원이나 합의, 중재 또는 기타 대체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서만 해결될 것이다.

소유권 분쟁이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 당사자는 임시 금지 명령(법적 조치 후 비금전적 자산 복원) 또는 현상 유지 명령(프로토콜 [당분간] 법적 관계 수립을 위해)을 신청할 수 있다. 그에 따라 TIPO에서 활성화된 관련 절차를 중지하기 위해 금지 명령 및 명령이 TIPO에 추가로 제출될 수 있다.

소유권 분쟁이 계속 진행 중이므로 기록상의 명목 소유자는 법원의 판결이나 대체 분쟁 해결 결정이 완료될 때까지 특허를 포기하지 않다.

규제일몰제 조항

신특허법 시행 후 재심사가 진행 중인 사건과 확정된 재심 사건은 모두 구법의 적용을 받으며, 사후 보정, 특허 기간 연장, 무효, 실용 신안 거절 및 기타 절차 결정의 확정 사건과 함께 . 법원이나 경제부에서 TIPO로 환송된 미해결 사건은 구법에 따라 재개된다.

언급된 것 이외의 미완성 케이스는 새로운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TSAI LEE & 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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