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뉴질랜드, 세계 최초 필수물자 협정 체결

저자: Peter HUANG / Helms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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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와 뉴질랜드가 글로벌 무역 분야의 새로운 이정표로 평가받는 필수물자 무역협정(AOTES)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고 필수물자의 지속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법적 구속력을 가진 양자협정으로 평가된다.

AOTES는 2026년 5월 4일 체결됐으며, 양국이 2025년 10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를 체결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발생하자 양국은 신속히 AOTES 체결에 나섰다.

AOTES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는 위기 상황에서도 양국 간 필수 물자의 공급을 유지함으로써 식량 및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데 있다. 특히 뉴질랜드 정제연료 공급량의 약 3분의 1이 싱가포르에서 공급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본 기고문에서는 AOTES의 주요 조항과 법적 함의를 간략히 살펴볼 예정이다.

필수물자 관련 조항의 적용 범위

Peter Huang
Peter HUANG
Associate director
Helmsman

(1) 적용 범위. 협정은 “공급망 교란” 또는 “임박한 공급망 교란”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며, 양국 간 거래되는 ‘필수물자’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공급망 교란”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i) 양국 중 어느 한쪽 또는 양측에 영향을 미치고, (ii) 자재·물품·상품의 생산, 크로스보더 이동 또는 접근, 또는 관련 서비스(필수 서비스 포함)의 제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심각한 중단, 지연 또는 부족 현상”. 협정은 팬데믹과 무력 충돌 등을 공급망 교란의 예시로 명시하고 있다.

“필수물자”란 협정 부속서에 열거된 품목을 의미하며, 뉴질랜드의 경우 석유제품과 의약품, 싱가포르의 경우 육류·수산물·우유 및 기타 식품류 등이 포함된다.

(2) 불필요한 수출 제한 금지. 협정의 핵심 조항은 필수 물자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각 당사국은 물류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소통을 지원해야 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항만과 터미널 운영을 유지하고, 상선과 항공기가 화물 작업을 위해 계속 입항·착륙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화물과 승무원의 이동을 지원하고, 통관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간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협정은 각국이 “필수 물자의 효율적인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통 및 물류 서비스의 중단을 최대한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3) 협의 및 투명성 체계. AOTES는 정보 공유와 공급망 교란 발생 전후의 협의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협의 체계 아래에서 양국은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는 상대국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협의 체계 아래에서 양국은 공급망 교란 발생 시 상대국의 대응 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방식으로는 기업 간 거래 연계 지원, 공동 조달 추진 및 지원, 필수 물자 공급, 그리고 기업들의 기존 상업계약 이행 독려 등이 포함될 수 있다.

AOTES의 법적 함의

Ahmad Noorfahmy
Ahmad NOORFAHMY
시니어 소속 변호사
Helmsman

AOTES는 기본적으로 국가 간 의무를 규율하는 협정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양국의 민간기업과 관련해 협정은 주로 정부가 민간 부문과의 소통을 지원하거나, 기업들이 기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장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급망 교란 상황에서 상대국에 필수 물자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양국 정부로부터 보다 많은 지원과 감독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AOTES는 양국 정부가 상대국에 대한 필수 물자 수출을 가능한 한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장함으로써 양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보다 높은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

다만 AOTES는 국가 간 협정이기 때문에 아직 민간 계약에 직접적인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싱가포르의 경우, 현재까지 협정을 국내법으로 이행하기 위한 별도의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AOTES가 향후 국내에 어떤 방식으로 이행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편 싱가포르와 뉴질랜드는 다른 국가들에도 유사한 협정 체결 또는 참여를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앞으로 이와 같은 협정이 더 많은 국가 간에 체결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역내 또는 글로벌 무역과 물류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Peter HUANG은 싱가포르에 위치한 Helmsman의 Associate director이며, Ahmad NOORFAHMY는 시니어 소속 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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