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는 사회와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다. 운송의 생명줄인 연료는 상업과 산업,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적인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
차량을 운행하거나 식품과 상품을 운송하거나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연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연료 사용에 따른 비용 상승은 필연적으로 경제 전 부문에 파급된다.
연료 가격 변동에 가장 취약한 분야 중 하나는 항공산업이다. 필리핀에서는 1997년 국가내국세법(NIRC) 제135조에 따라 국제 운항에 사용되는 국제항공사 판매 석유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함으로써 항공산업의 특수한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NIRC는 연료 공급업체와 수입업체가 석유제품에 대해 납부한 세금과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항공유 구매는 표준화된 절차와 엄격한 규제 아래 이뤄진다. 항공유는 항공사의 운영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제 유가 상승은 항공사의 수익성과 항공 여행 접근성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전 세계 항공업계는 역사적으로 높은 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운임 조정, 공급 좌석 최적화, 조달 관리 등의 장치를 활용해 왔다. 그러나 유가가 급격히 상승해 항공사들이 전략을 조정할 시간이 부족할 때 문제는 발생하게 된다.
유가 급등 속 필리핀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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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중동 지역의 정치적 적대 행위와 그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인해 국제 유가가 크게 급등했다. 이는 거의 즉각적으로 항공권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으며, IATA 사무총장은 해협이 다시 개방되더라도 항공유 공급과 가격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응해 필리핀 정부는 공화국법 제12316호를 제정했다. 이 법은 NIRC 제148조를 개정해 두바이 원유 평균 가격이 특정 기준에 도달할 경우 개발예산조정위원회(DBCC)의 권고에 따라 대통령이 석유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부가 직전 30일 동안 두바이 원유 평균 가격이 배럴당 93.71달러에 도달했다고 인증한 뒤, 행정명령 제114호가 발령됐다.
DBCC의 권고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와 등유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3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항공유로 사용되는 등유는 명시적으로 이번 중단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가 상승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 장치를 마련했다.
CAB, 항공사 유류할증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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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민간항공위원회(CAB)는 앞서 CAB 정책결의 제25호(2022)를 발령해, 국제시장에서 항공유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 대응해 항공사들이 신청 승인을 거쳐 유류할증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CAB는 현행 가격 수준에 따라 항공사들이 연료비를 회수하고 유류비 급등으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적용 가능한 유류할증료 기준표를 마련했다. 이후 CAB는 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에 대응해 유류할증료 단계를 여러 차례 조정해 왔다.
아울러 4월에는 항공 여행 비용에 대한 가격 급등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할증료 부과와 관련해 15일 단위의 가격 모니터링 및 시행 주기를 도입했다. CAB가 설정한 최고 유류할증료 단계는 4월 16일부터 30일까지 적용된 19단계로, 이는 최고 단계인 20단계 바로 아래 수준이었다.
유가 완화에 따른 CAAP 수수료 인하
한편 4월 1일부터 필리핀 민간항공청(CAAP)은 공화국법 제9497호에 따른 권한과 교통부의 지시에 따라 전국 공항의 항공 관련 수수료와 여객 서비스 요금을 인하했다. 이는 국제 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사와 승객에게 즉각적인 부담 완화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였다.
6월 초부터는 유가가 완화되는 조짐을 보였고, 글로벌 석유 위기 이전 수준으로 점차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CAB는 6월 1일부터 15일까지 유류할증료를 13단계로 낮췄다.
항공당국은 가격 변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유지하고 있으며, 항공 관련 요금을 규율하는 기존 규제 체계와 장치에 따라 필요할 경우 상응하는 조정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Vanel Andrea BELTEJAR는 Quezon City에 위치한 Gargantiel Law의 Managing Partner이며, Danielle IBOJOS는 주니어 소속 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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