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스보더 보증은 무역·투자·금융 중개를 촉진함으로써 국제 상거래를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다. 인도중앙은행(RBI)은 “외환관리(보증) 규정, 2026”을 통해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보증 거래를 규율하는 체계를 도입했으며, 상업적 편의 제공과 강화된 규제 감독·투명성 간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이 체계는 허용 가능한 거래, 보고 의무 및 집행 메커니즘을 명문화함으로써 기존의 규제 공백을 보완한다.
해당 규정은 “보증”를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는 반대보증과 주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시 약속 이행 또는 채무·의무·책임을 대신 이행하기 위한 모든 약정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국제 상거래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신용보강 수단을 포괄한다.
RBI의 크로스보더 보증 규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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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는 일반적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인도 거주자는, 규정에 부합하거나 RBI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거주자가 관련된 보증 거래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이는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한 규제 감독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외환관리법, 1999 (FEMA)” 체계를 반영한다.
제4조는 예외를 규정한다. 여기에는 인도 거주자가 당사자가 아닌 경우 공인 외환취급은행의 해외 지점이나 국제금융서비스센터 내 거래가 포함된다. 또한 주채무자가 등록된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자인 경우, 공인 외환취급은행이 수탁은행 자격으로 공인 중앙청산기구에 제공하는 취소불능 지급확약 역시 제외된다. “외환관리(해외투자) 규정, 2022”에 따라 발행된 보증도 마찬가지로 면제된다.
제5조는 거주자가 보증인 또는 주채무자로 활동하는 것을 허용하되, 기초 거래가 FEMA에 부합하고 당사자들이 차입·대출 적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한다. 이는 보증의 신용등가적 성격을 반영한다. 다만 공인 외환취급은행의 보증이 반대보증 또는 비거주자의 전액 담보로 뒷받침되는 경우 이러한 요건은 완화된다.
제6조는 실사 의무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거주 채권자는 보증인과 주채무자가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제7조는 구조적이고 포괄적인 보고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규제 체계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룬다. 보고 의무는 해당되는 경우 거주 보증인에게 부과된다. 보증이 주채무자에 의해 마련되고 보증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보고를 담당한다. 또한 보증인과 주채무자가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채권자 자체가 보증을 주선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보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8조는 지연 보고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다. 수수료는 7,500 인도 루피(약 80달러)에 거래 금액의 0.025%를 지연 기간만큼 곱한 금액을 더해 산정되며, 이를 통해 예측 가능성과 비례성을 확보하고 있다.
RBI 보증 규정, 투명성 강화
해당 규정은 허용 가능한 보증 구조를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차입·대출 적격 요건과 연계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이를 통해 규제 일관성을 확보하고 차익거래를 억제하면서도 담보부 은행 보증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유지한다. 또한 분기별 보고 체계는 RBI가 크로스보더 위험 노출을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 규정에는 몇 가지 우려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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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입·대출 적격 요건은 선의의 상업적 거래 상황에서도 과도하게 경직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RBI의 사전 승인이 필요해질 수 있다;
- 보고 체계는 특히 엄격한 기한 요건을 고려할 때 상당한 컴플라이언스 부담을 초래한다; 및
- 실질적 변경에 대한 지침 부재와 기존 보증을 신규 발행으로 취급하는 문제는 데이터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
크로스보더 보증 규정 강화
이번 규정은 크로스보더 보증을 규율하는 체계에서 중요한 진전을 의미한다. 명확한 적격 기준, 세분화된 보고 체계, 조정된 집행 메커니즘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대외 부문 리스크에 대한 RBI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상업적 편의 제공과 건전성 규율 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실용적 조정, 명확성, 그리고 비례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Aman AVINAV는 Phoenix Legal의 파트너 변호사(분쟁 해결, 화이트칼라 범죄 및 조사 담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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