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법률의 비교: 태국

    저자: Charunun Sathitsuksomboon 그리고 Wanwanuch Pornlert, Tilleke & Gibb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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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의 비공개 및 공개 유한 회사에 대한 M&A 거래는 유한 회사의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 인수, 유한 회사가 발행한 신주 청약, 유한 회사 합병, 유한 회사의 자산 또는 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의 취득, 비공개 유한 회사의 합병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 가능하다.

    ‘민사 상거래법’은 비공개 기업에 적용되는 주요 법률이며, 공개 유한회사는 주로 태국 증권거래소(SET)에 상장되지 않은 한, 개정된 1992년 ‘공개 유한회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상장된 경우에는 1992년 ‘증권거래법’,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칙’, ‘자본시장감독위원회(CMSB) 규칙’ 및 ‘SET 규칙’도 적용된다. 태국 유한 회사와 관련된 대부분의 M&A 거래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는 위 ‘민사 상거래법’과 ‘공개 유한 회사법’ 양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유형의 조합

    Charunun Sathitsuksomboon, Tilleke & Gibbins
    Charunun Sathitsuksomboon
    파트너 변호사
    Tilleke & Gibbins
    방콕
    전화: +66 2056 5541
    이메일: charunun.s@tilleke.com

    2023년 2월 7일 ‘민사 상거래법 개정법’이 발효되어 비공개 유한 회사의 기업 결합에 대한 또 다른 접근 방식으로 새로운 합병 방식을 도입하였다. 개정된 ‘민사 상거래법’ 하에서 합병은 2개 이상의 회사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가 탄생하고 합병된 모든 법인들은 소멸하는 경우거나 하나의 회사가 계속 존재하고 다른 회사는 법인으로서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합병(merger)은 개정 전 법의 “결합(amalgamation)”을 대체한 것인데 개정 전 법은 단순히 법적 프레임워크를 규정하고 합병의 파급 효과들을 식별했으되, 자산 또는 사업의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프레임워크를 적시하지 않았다.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위에서 설명한 첫 번째 유형의 합병은 이전 버전의 법률에 따른 결합과 동일하지만 두 번째 유형의 합병의 최종 결과는 회사들 중 하나가 합병 후에도 계속 존재하는 총 영업 양도와 유사하다. 차이점은 개정된 법은 두 유형의 합병에 대해 동일한 법적 절차를 정한 것이며,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 주주총회에서의 승인 결의;
    • 공개 등록 기관에 결의안 등록;
    • 승인하지 않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기 위한 조치;
    • 채권자에 대한 이의 제기 안내 통지;
    • 모든 합병 당사 회사의 주주 간 합동 회의;
    • 공공 등기 기관에 합병 등기; 그리고

    합병(어느 유형이든) 후, 신생 또는 존속 회사는 개정 ‘민사 상거래법’에 따라 해산된 회사의 모든 자산, 부채, 권리, 의무 및 책임을 인수한다.

    상장 회사의 경우 ‘공개 유한 회사법’, ‘증권 거래법’, ‘SEC 규칙’, ‘CMSB 규칙’ 및 ‘SET 규칙’에 따른 요구 사항 및 절차들도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M&A 구조

    Wanwanuch Pornlert
    소속 변호사
    Tilleke & Gibbins
    방콕
    전화: +66 2056 5592
    이메일: wanwanuch.p@tilleke.com

    태국에서 M&A 거래는 다양한 방식으로 구조화될 수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방식은 기존 유한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것이다. 이 방식이 덜 복잡하고 법적 절차가 적으며 자산 또는 사업의 취득에 비해 사업체 소유권의 원활한 전환(주식 전체 또는 대부분을 인수하는 경우)을 허용한다. 기존의 유한 회사(‘대상회사’라고 함)의 주식 인수는 대상회사의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인수하거나 대상회사가 발행한 신주의 인수를 통해(또는 이들의 조합을 통해) 발생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이하에 설명한다.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비공개 회사 또는 비상장 공개 회사의 주식은 매도될 주식의 수량, 거래 종결일, 매도 가격, 종결 전 조건, 보증 및 면책 등 상업적 조건을 정한 주식 매매 계약을 매도 주주와 체결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다. 비공개 회사의 주식 취득은 대상 회사의 주주 명부에 거래를 기록하고, ‘민사 상거래법’에서 요구하는 세부 사항을 명시한 간단한 주식 양도 문서를 통해 매도 주주가 이를 실행할 수 있다. 비상장 공개 회사의 주식 양도는 ‘공개 유한 회사법’에 따라 매수인에게 주권을 배서 및 인도함으로써 당사자들 간에 효력이 발생한다.

    상장 회사의 기존 주주로부터의 주식 취득은 매매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적 또는 자발적 공개매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매도 주주가 하나 혹은 다수인 취득은 대상회사의 총 의결권의 25%, 50% 또는 75%의 발동비율에 도달하는 주식 인수와 같은 특정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잔여 주식에 대한 강제적 공개매수를 촉발할 수 있다. 혹은 대상 회사 주식의 전체 주식 또는 주식의 25% 이상 50% 미만에 대한 자발적 공개매수는 상장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또 다른 가능한 방법이다.

    취득자는 또한 비공개 또는 비상장 공개 회사에서 새로 발행된 주식을 청약할 수 있으며 배정 및 청약할 주식의 수량, 청약 가격, 종결 전 조건, 보증 및 면책 등과 같은 상업적 조건들을 포함하는 주식 청약 계약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대상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보유한 총 주식의 4분의 3 이상의 의결에 의한 승인을 취득하고 등록기관에 자본증가를 등록하는 등 ‘민사 상거래법’ 또는 ‘공개 유한회사법’에서 정하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등록 자본금을 증자해야 한다.

    상장 회사의 경우 등록 자본금의 증가와 사모 발행 주식의 모집은 위원회의 규칙 및 규정과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SE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EC는 제안 프로세스를 합리화하고 제출에 필요한 문서를 간소화하기 위해 상장 기업의 사모발행과 관련된 다양한 규칙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규칙의 대부분은 2022년 12월 28일에 CMSB에 의해 수정되었으며 2023년 7월 1일에 발효되었다. 주요 수정 사항에는 신청 요구 사항의 삭제, 독립적인 재무 자문인의 의견 제출, 시장 가격 계산의 단순화 및 제안 기간의 명확화 등이 포함된다.

    외국인 지분 제한

    외국인 지분에 대한 태국의 법적 제한은 국가 간 M&A 거래를 예상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은 M&A 구조의 선택과 대상 회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지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999년 외국 기업법’은 태국 내 외국인 소유 사업체를 규율하는 주요 법률이다. ‘외국 기업법’에 따라 해외에 등록되었거나 태국인이 아닌 사람이 소유한 주식의 50% 이상을 국내에 등록한 회사는 외국 기업으로 간주된다. 외국 기업은 ‘외국 기업법’의 세 가지 목록에 있는 특정 사업에 종사하는 것이 제한된다. 즉, 이는 제한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외국인 기업 면허가 부여되었거나 해당 기업이 법률, 정부부처 규정, ‘투자 촉진법’, ‘산업부지법’ 또는 태국과 특정 국가 간의 조약에 따라 조건부 면제를 부여받지 않은 한, 지분의 50% 미만으로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특정 업종은 특정 법률에 따라 외국인에게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외국인이 과반 지분을 소유한 회사가 이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에 대한 예는 ‘1979년 육상 운송법’ 및 그 개정 사항에 따른 육상 운송 사업으로, 태국 국민이 지분의 51% 이상을 소유한 유한 회사만 이를 영위할 수 있다. 그 외에도 1954년 ‘토지법’은 일반적으로 ‘투자 촉진법’ 또는 ‘산업부지법’에서 달리 허용하지 않는 한 외국인이 태국에서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외국인 지분에 대한 태국의 제한으로 인한 효과 등의 법적 고려 사항은 강력한 법률 실사를 통해 명확히 알 수 있는 문제들 중 하나일 뿐이며, 이는 특히 외국 당사자 및 그 외 태국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중요하다. 법률 실사는 대상 회사의 기업 구조, 사업 운영, 규정 준수, 필수 라이선스, 노동, 재산 및 기타 관련 양상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수반하며 이를 통해 대상 회사 또는 제안된 투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의 제한이 있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기타 세무 및 금융실사 등 포괄적인 실사를 병행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실사는 투자자가 태국의 대상 회사를 통해 법적으로 허용되는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M&A 구조 및 방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Tilleke & Gibbins

    Tilleke & Gibb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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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1 Rama 3 Road, Chongnonsi, Yanna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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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bangkok@tilleke.com

    www.tille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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