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edIn
Facebook
Twitter
Whatsapp
Telegram
Copy link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대만

인도

체 불가능한 토큰(이하 “NFT”)은 지난 몇 년간 전세계적으로 뜨거운 화두(話頭)였는데, 최근에는 인도가 가세했다. 올해 초, 인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몇 곳에서 자신들이 개발한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자체 NFT 시장을 출범시켰다. 이러한 NFT 시장은 교환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주로 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엔드-투-엔드(end-to-end)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예술가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Sujata Chaudhri, Sujata Chaudhri IP Attorneys
Sujata Chaudhri
Noida 소재 Sujata Chaudhri IP Attorneys의 설립자 겸 매니징 파트너
연락처: +91 88 6013 0723
이메일: sujata@sc-ip.in

인도의 NFT 미래와 NFT 거래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상당히 많다. 이러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인도 암호화폐의 합법성에 대한 의문인데, 아직 명확한 해답은 없다. 2018년, 인도의 중앙은행인 인도준비은행(RBI)은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업체들과 거래하거나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은행들에게 요청하는 회람(回覽)을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에 인도 대법원은 2018년 회람의 법적 효력을 정지시켰다. 2021년 초, 재무장관은 인도 정부가 아직 선택지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에 대한 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여지를 이해당사자들에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5월, RBI는 자금세탁방지, 외환, 테러자금지원 차단과 관련한 기존 규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에 필요한 실사를 진행하도록 모든 은행들에게 지시하는 회람을 발송했다. 그러나, 이해당사자들은 여전히 정부 및 기타 규제 기관으로부터 암호화폐와 암호자산의 합법성 범위에 대해 한층 구체적인 안내를 기다리고 있다.

현 시점에서, 인도에는 NFT를 관리할 법규나 규정이 없다. 따라서, NFT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법령집에 명시된 기존의 법률 원칙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NFT가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는 있지만, 인도를 포함하는 전세계적인 인기는 디지털 아트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가장 인기가 많은 분야에서 본다면 NFT는 원작의 디지털판 또는 상징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NFT를 갖고 있다는 것이 NFT로 표현한 원작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Urfee Roomi, Sujata Chaudhri IP Attorneys
Urfee Roomi
Noida 소재 Sujata Chaudhri IP Attorneys의 대표 어소시에트
연락처: +91 98 1809 8835
이메일: urfee@sc-ip.in

이외에도, 원작을 구매하는 것과 NFT를 구매하는 것의 차이는 원작의 저작권이 NFT 구매자에게 자동적으로 양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저작권 보유자가 판매 시점에 NFT 구매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1957년 저작권법 조항은 매매계약서에 이러한 권리 양도를 서면으로 명확하게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저작권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권리가 양도되면, NFT 보유자는 저작권이 있는 작품의 소유자로 인정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NFT 매매 당사자의 권리와 해당 권리의 범위는 기준이 되는 매매계약서에 의해 결정된다.

대부분의 NFT 관련 거래는 스마트 계약서를 통해 진행되는데, 여기에는 라이선스 조건이 기술되고, 재판매 거래 시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로열티가 명시되며, 저작권 이용의 제한을 정하고, NFT의 이후 구매 내역을 추적한다. 스마트 계약서는 1872년 계약법과 2000년 정보기술법에 준거한다.

계약법에 의거하여, 판매 제의와 수락 및 대가(代價)는 유효한 계약서의 핵심 요소이다. 스마트 계약서에도 유효한 계약서의 판매 제의와 수락 및 대가가 기재되지만, 대가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NFT 거래의 기준이 되는 계약서에서 암호화폐로 대가를 지불한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바 대로 인도에서 암호화폐의 합법성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 계약서의 유효성과 거래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Rishikaa, Sujata Chaudhri IP Attorneys
Rishikaa
Noida 소재 Sujata Chaudhri IP Attorneys의 어소시에트
연락처: +91 99 5881 5862
이메일: rishikaa@sc-ip.in

모든 가상 통화 거래에서 외환 및 자금세탁과 관련한 법규 준수를 요구하는 RBI 회람을 보더라도, NFT 거래 또한 이러한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가 될 수 있다. 법적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도의 법률 학자들은 이러한 준수 요구를 받는 NFT의 분류에 대해 의견이 나뉘어져 있다. 이러한 분류는 NFT와 관련한 법적 의미와 이들이 대표하는 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NFT가 인도 증권법에 의거하여 하나의 유가증권으로 간주되는 자산을 대표하는 것이라면, NFT는 이러한 증권법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몇몇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NFT는 본질적으로 1956년 증권계약(규제)법(SCRA)에 의거하는 파생 상품이다. SCRA에 의거하여, 파생 상품에는 “채무증서, 주식, (담보가 있는 또는 담보가 없는) 대출, 고위험 상품, 차익 결제 거래, 기타 형태의 유가증권, 주요 증권의 가격이나 가격 지수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거래”가 포함된다.

또한, 인가된 증권거래소 법에 따라 파생 상품이 해당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만 파생 상품 계약이 유효하고 합법적이다. 결국, NFT가 파생 상품으로 분류되면 이들이 거래되는 시장이 법적으로 인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파생 상품 계약은 불법적인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시장이 만들어진 방식에는 이러한 승인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시장들은 거래소가 아닌 플랫폼의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인데, 구매자는 명목상의 판매 수수료 또는 가스비(gas fee; 블록체인에서 NFT 거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컴퓨팅 에너지 비용에 대해 사용자가 지불하는 금액) 이외의 비용을 이러한 플랫폼에 지불하지 않거나 해당 플랫폼의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판매자로부터 NFT를 구매한다.

마찬가지로, 인도의 조세 제도에 의거하여 NFT를 처리할 것인지 여부는 근간이 되는 자산의 본질이나 분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NFT는 상품서비스세(GST) 대상이 되고, 2017년 주요상품서비스세법에 의거하는 상품의 정의에는 현금과 유가증권 이외의 동산(動産)이 포함되며, 서비스에는 상품 이외의 모든 것이 포함된다. 따라서, NFT가 무엇을 대표하는지에 따라 GST가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국가간 NFT 거래의 경우에는 한층 복잡해질 수 있다. 2020년 금융법에는 균형부담금(EL)과 관련한 조항이 있는데, 사업 거점은 인도 이외의 지역에 있으나 사업은 인도에서 수행하는 기업들에게 2%의 부담금을 부과한다. 금융법에 의거하여 해당 시장이 전자상거래 운영업체로 간주되면 NFT의 총 가격에 대해 2%의 EL이 부과되거나, 이들 시장에서 가스비를 청구하거나 또는 두 가지 모두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국가간 NFT 거래에는 1999년 외환관리법(FEMA) 조항도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FEMA에 의거하여 NFT를 처리할 것인지 여부는 근간이 되는 자산의 본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NFT의 위치를 결정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만큼 상황이 단순하지는 않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NFT 보유자와 시장은 FRMA 규정을 전적으로 회피하게 될 수 있다.

NFT가 부상(浮上)하면서 자금세탁에 대한 우려도 나타났다. NFT는 거래하는 사람들의 익명성과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제공하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시장 또는 암호화폐 지갑을 직접 확인하거나 IP 주소를 식별하여 이들을 추적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과정이 느리고 번거롭기 때문에 이들이 법망을 피하거나 규제 당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분명한 사실은 NFT와 관련한 우려가 매우 많다는 것인데, 암호화폐라는 난제(難題)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군분투하는 국가의 경우는 특히 그러하다. 그러나, 유행처럼 시작된 것이 이제는 인도에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NFT를 이렇게 빨리 받아들이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인도에는 전통적인 화가와 디지털 화가의 숫자가 매우 많고 이들이 NFT로부터 수확할 수 있는 이득 또한 있기 때문이다.

NFT와 가상자산을 둘러싼 투기 행위도 만연돼 있지만,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출했다.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안이 인도의 NFT와 관련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의 법규가 임시처방만 가능한 상황에서 새로운 규정을 통해 기술의 새로운 부분과 관련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은 한시가 급하게 도입되어야 한다. 인도의 NFT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잡을 것임은 분명히 확실한 사실이다.

Sujata Chaudhri IP Attorneys

Sujata Chaudhri IP Attorneys

1/F B-36, Sector 132
Expressway, Noida – 201301
India
연락처: +91 88 6013 0723
이메일: info@sc-ip.in
www.sc-ip.in


인도네시아

근 대체 불가 토큰 (NFT(Non-Fungible Token))의 급부상은 스타일 감각으로 인도네시아를 강타했다. 멀티 플랫폼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스타트업이 최근에 현지 Baduy 부족의 남자를 묘사한 Baduy라는 디지털 아트워크를 NFT로 판매했다. 많은 개인 플레이어가 이 비교적 새롭고 규제되지 않은 블록체인 검증 방법을 환영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실제 실행과 법적 관점에서의 의미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Naufal Fileindi, Guido Hidayanto & Partners
Naufal Fileindi
Jakarta 소재 Guido Hidayanto & Partners의 파트너 변호사
이메일: naufal.fileindi@lawghp.com

인도네시아의 법적 인프라는 NFT의 고유한 대체 불가 특성을 아우르려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해서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블록체인 기술의 존재를 조사하는 데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 방식을 취했으며, 새로운 기술을 완전히 금지하기보다는 수용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는 현재 일반적으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해 취해지는 접근 방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NFT가 신중하게 관리될 것인지, 아니면 더 엄격하게 관리될 것인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실행은 현행법과 규정에서 인정된다. 특히 2020년에 발행된 인도네시아 표준 산업 비즈니스 분류 코드(klasifikasi baku lapangan usaha Indonesia, 또는 KBLI)는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을 유효한 비즈니스 활동으로 인정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은 P2P 기업을 위한 자금 대출 지원 서비스 제공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암호화폐는 인도네시아의 법적 프레임워크에서 독특한 위치에 있다. 중앙은행인 Bank Indonesia는 2020년 지불 시스템 규정을 통해 모든 종류의 지불 거래에서 암호화폐를 포함한 가상 화폐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동향을 따라 정부는 비록 선물 시장의 상품으로 제한되기는 하지만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이것은 궁극적으로 암호 화폐 또는 가상 화폐를 지불 거래 방법으로는 무용지물로 만들지만 다른 금융상품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다.

2018년 무역부 장관 규제 제99호는 암호자산 선물 거래의 일반 정책에서 암호 화폐를 선물 상품으로 분류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선물 상품 거래는 상품 선물 거래 당국(Badan Pengawas Perdagangan Berjangka Komoditi)에 의해 관리된다. 암호 화폐는 암호 자산의 하위 클래스이지만 모든 암호 자산이 암호 화폐는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암호 자산은 특정 상점을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

Muhammad Fernanda Dharmawan, Guido Hidayanto & Partners
Muhammad Fernanda Dharmawan
Jakarta 소재 Guido Hidayanto & Partners의 어소시에이트 변호사
이메일: fernanda.dharmawan@lawghp.com

암호화 자산의 현재 규제 환경 기준으로 NFT는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아직 규제되지 않았다. NFT는 대체불가 특성을 채택한다는 점에서 암호화폐와 구별된다. 결과적으로 NFT의 가격은 시장이 아니라 NFT 소유자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NFT는 암호화폐와 다르게 취급되어야 하며, 인도네시아에서 NFT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법적 문제가 있다.

NFT 지적 재산권 측면

논의되는 주요 문제 중 하나는 특히 저작권 문제에 대한 지적 재산권 측면에서의 소유권 증명에 관한 것이다. 인도네시아 저작권법에 의하면, NFT의 소유권이 반드시 NFT가 대표하는 저작물의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NFT가 민팅되기 전의 원본 작품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원본 작품의 작성자가 NFT를 만들거나 발행하는 주체가 아닌 경우 일부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NFT와 NFT로 대표되는 작품은 차이가 있다. NFT를 소유하는 것은 그러한 작품이 삽입된 토큰을 소유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인도네시아 저작권법은 NFT 보유자에게 저작권 보호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저작권 보호는 작품 작성자에게만 제공된다. NFT에 대한 지적재산권(IP) 보호에 관한 추가 진행상황, 특히 저작권법이 NFT로 확장되는지, NFT가 담보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저작권은 인도네시아 저작권법에 따라 담보로 사용될 수 있음)를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블록체인과 NFT는 탈중앙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므로 관할권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저작권 보호는 저작물이 인도네시아 관할 구역 내에 있거나 인도네시아와 관련 관할권자가 저작권 보호에 관한 적용 가능한 국제 조약 또는 협약을 비준한 경우에 한해 제공된다.

NFT 작성자가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불법으로 NFT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저작권 소유자는 NFT작성자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할 수 있다. 또한 저작권 침해는 최대 2년의 징역 및/또는 최대 IDR300백만(미화 21,000)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NFT 시장

NFT 시장 또한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법적 문제를 가져다줄 수도 있다. NFT 거래는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생태계 내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암호화 코인을 통화로 사용한다.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통화는 루피아이므로 이는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문제가 된다.

인도네시아 법을 준수하기 위해 당사자들은 다른 지불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NFT 거래는 암호 화폐를 사용할 필요 없이 기존 지불 방법에 의존할 수 있다.인도네시아 NFT 시장은 최근 NFT 거래를 위해 이러한 기존 결제 서비스에 의존하였으며 이는 현행법 및 규정을 준수하는 방법으로 보인다.

또한 NFT 시장은 지적재산권(IP) 문제와 관련하여 유사한 관할권 문제에 직면해 있다. NFT 마켓플레이스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NFT 거래에 적용되는 법률이 불분명하다. 그러나 전자 시스템을 통한 거래에 관한 2019년 정부 규정 제 80호에 따라 외국 기업이 인도네시아 소비자와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1) 거래량; (2) 거래 금액; (3) 선적량; 및/또는 (4) 트래픽 양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인도네시아 법률이 적용된다.

인도네시아 법률 준수에는 (1) 사업 및 기술 라이선스 취득; (2) 회사 등록 및 의무 과세 수행; (3) 인도네시아 정부의 전자 시스템에 대한 접근 제공 (4)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시행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NFT 시장은 블록체인의 보안 및 안전성 수준을 평가하기위해 종종 스마트 계약 감사 서비스인 CertiK를 사용한다. 인도네시아 법은 블록체인 내 인증 및 검증 문제에 대해 침묵한다. 그러나 법률은 전자 시스템 제공자가 확실히 방해, 실패 및 손실을 방지하도록 의무화한다.

NFT는 P2P 대출 회사의 초창기 설립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승인을 통해 인도네시아 법률 시스템 내에서 시행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비교적 새롭고 현재 규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NFT 거래와 관련하여 블록체인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비즈니스

NFT는 다른 디지털 및 기술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 디지털 비즈니스의 일부이다. 대형 기술 회사를 포함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는 디지털 회사의 주요 고민은 여러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으로 실제로는 실행 불가능해 보일 수 있으며 더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예를 들어, 민간 부문의 전자 시스템 제공자에 관한 2020년 통신 정보부 장관 규정 제 5호 전자 시스템을 제공, 관리 및/또는 운영하는 모든 인도네시아인 및 외국 개인 및/또는 법인이 전자 시스템 제공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서버의 위치 또는 법인 자체의 위치에 관계없이 인도네시아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전자 플랫폼(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된다. 따라서 NFT 거래 및/또는 마켓플레이스 주최자들은 전자 시스템을 관련 당국에 등록해야하는 의무가 있을 수 있다.

전자 시스템 등록 요건과 별도로 디지털 상품에 세금도 부과된다.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요 기술 회사는 지난 몇 년 동안 세금 의무가 부과되었으며 이는 주요 기술 회사에서 완전히 실행되었다.

더 많은 기술 회사에서 앞으로 이러한 요구 사항들이 적용된다. NFT 거래가 위에 언급된 요구 사항을 준수할지의 여부는 아직 지켜봐야 하지만 관련 인도네시아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일시적인 정지 및/또는 접근 차단이 발생할 수 있다.

Guido Hidayanto & Partners

Guido Hidayanto & Partners

World Trade Centre 3, Level 27
Jl. Jend. Sudirman Kav.29-31, Kuningan
Jakarta – 12920 Indonesia
연락처: +62 21 5011 0199
이메일: info@lawghp.com
www.lawghp.com


일본

술, 게임 및 스포츠 분야의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이 전세계적으로 인기몰이를 하면서, 일본에서도 관심이 크게 높아졌고 실제로 개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021년 4월 무렵부터 NFT 시장이 일본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많은 회사들이 특히 수집품, 스포츠 및 블록체인 분야에서 NFT와 관련한 사업에 진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 결과, 일본의 NFT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Masakazu Iwakura
Tokyo 소재 TMI Associates의 선임 파트너
연락처: +81 3 6438 5511
이메일: iwakura-plus@tmi.gr.jp

본 기사는 일본 법에 의거하여 NFT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그 현황에 초점을 맞추면서 NFT의 현재 위치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NFS의 법적 지위

현재 일본에는 NFT를 직접 규제하는 법이 없다. 그러나, “이익 분배”로 간주되는 자금이나 기타 자산이 NFT 보유자에게 전달된다면 NFT는 금융상품 및 거래법 2.1항에 의거하는 “유가증권”의 범주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NFT가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결제 수단과 같은 경제적 기능이 있다면 결제서비스법 2.5항이나 3.1항에 의거하는 “암호자산”이나 “선불형 결제상품”의 범주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NFT가 거래되는 방식을 보면 이익 분배로 판단할 수 있는 자금이나 기타 자산이 NFT 보유자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NFT에는 결제 수단과 같은 경제적 기능이 없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NFT는 금융상품 및 거래법, 결제서비스법 또는 기타 일본 법에 의거하는 금융 규제나 사업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NFT가 경품(즉, 대회 상품이나 홍보물)으로 사용된다면 불법경품 및 허위사실 방지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NFT는 가격 상한선과 총액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도박은 일본 법에 의거하여 불법이므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NFT를 도박 행위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Atsushi Igarashi
Tokyo 소재 TMI Associates의 파트너
연락처: +81 3 6438 5511
이메일: aigarashi@tmi.gr.jp

거래의 법적 의미

NFT 품목을 거래하면서 “NFT의 소유권 취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일본 민법에 의거하면, 소유의 목적이 되는 “물건”은 유형(有形)의 물체이지만(85항) NFT 자체는 무형(無形)의 디지털 데이터이기 때문에 소유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NFT를 구매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15년 8월 5일, 도쿄지방법원은 블록체인 기반의 비트코인은 유형의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토큰에 의해 구체화된 디지털 데이터를 취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NFT를 취득한다는 것은 다시 기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유일무이한 NFT의 기술적 본질을 블록체인에 구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NFT 품목을 취득한다는 것이 해당 품목의 저작권을 취득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저작권이란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고, 이는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저작권이 있는 작품의 원작자에게 부여된다. 그러나 NFT 품목을 취득하더라도, 실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합의하지 않는 한, NFT를 취득하는 사람이 해당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 보유자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취득자에게 부여되지 않는다.

미술 분야의 경우, 저작권법 제45조에 따라 저작권이 있는 미술품 원작의 소유자는 저작권 보유자의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해당 작품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NFT의 경우에는 소유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4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Haruo Narimoto
Tokyo 소재 TMI Associates의 파트너
연락처: +81 3 6438 5511
이메일: hnarimoto@tmi.gr.jp

따라서, 취득자가 NFT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취득자와 저작권 보유자 사이의 계약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모든 NFT 거래에서 허가 조건이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취득한 NFT 작품을 제3자에게 재(再)판매하는 것은 묵시적인 허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허가 범위는 NFT의 메타데이터 내용이나 NFT가 거래되는 플랫폼 이용 조건에 따라 해석해야 할 것이다.

거래 시 고려사항

일본에서 MFT 품목을 거래할 때 특히 고려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창작자 또는 판매자의 경우:

(i) 창작자나 판매자는 NFT 품목을 게시할 때 제3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무런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NFT로 만들어 판매하면 복제권(제21조), 2차저작물 작성권(제27조), 자동공공전송권(23.1항) 및 저작권법에 의거하는 기타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제3자의 초상(肖像)을 승인 없이 사용하면 당사자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일본 법에 의거하면, 초상권(肖像權)은 개인의 초상을 보호하는 권리로,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 초상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ii) 차후에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NFT 판매자는 해당 작품이 구매자에 허가되는 범위를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시장을 이용하는 조건을 확인하고, 작품의 메타태그(metatag) 안에 사용 조건을 어떻게 명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iii) 하나의 작품이 NFT로 판매되면, 창작자가 이를 다시 구매하지 않는 한 해당 작품을 다시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판매자의 기존 사업과 사업 범위에 대해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2) 구매자의 경우:

(i) NFT를 구매할 때, 구매자는 NFT 품목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구매자는 저작권 사용 측면에서 계약서에서 허가된 사용 형태와 플랫폼 이용 조건 및 NFT의 메타태그에 명시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ii) 콘텐츠가 동일한 품목이 여러 차례 판매된 경우도 있었다. 더욱이, 판매자가 비슷한 작품들을 NFT로 판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다. 어떤 품목이 유일무이한 NFT 품목이라 하더라도, 구매자는 다른 시장에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품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iii) 저작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3자가 아무런 승인 없이 유사한 작품을 판매하고 있더라도 구매자가 저작권에 기반하여 금지명령이나 피해배상을 모색하는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iv) 대개의 경우 블록체인 프로토콜이 다른 플랫폼에서는 NFT를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구매자는 자신이 취득한 NFT를 다시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인지 확인해야 한다.

(3) 시장의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i)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도록, 플랫폼 사업자는 사용 조건을 통해 거래 당사자들 사이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거래와 플랫폼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책임 한계 및 기타 법적고지 사항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

(ii) 권리를 침해하는 작품의 기록을 블록체인에서 삭제할 수 없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는 불법적이거나 승인되지 아니한 거래를 어떻게 선제적으로 예방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iii) NFT는 가상의 상태로 블록체인에 영구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서비스 중단으로 인하여 NFT 구매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사의 서비스 지속과 승계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iv) 플랫폼 사업자는 자사 플랫폼 시스템의 보안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NFT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보안 위반 사고가 2021년 8월 일본에서 보고되었다.

NFT는 콘텐츠를 유통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서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NFT의 실체와 법적 위치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다. 향후에 NFT 사업을 제대로 확대시키려면, 거래 당사자들이 NFT를 이해하고 투명하면서도 적절한 규정을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또한 NFT가 대세가 될 수 있는 일본의 법적 규제적 발전 상황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TMI Associates

TMI Associates

23/F Roppongi Hills Mori Tower, 6-10-1 Roppongi
Minato-ku, Tokyo 106 6123, Japan
연락처: +81 3 6438 5511
이메일: info_general@tmi.gr.jp
www.tmi.gr.jp


필리핀

체 불가능한 토큰(NFT)과 관련한 필리핀 중앙은행 Bangko Sentral ng Pilipinas (BSP)의 최근 지침서를 보면, 전통적인 암호화폐와 달리 고유의 물리적 자산이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가상자산의 부류(部類)를 포괄적으로 대표하는 상품으로 간단 명료하게 정의하고 있다. 형태가 똑같고 서로 교환이 가능하여 대체가 가능한 명목화폐 또는 가상화폐와 비교할 때, 디지털 아트, 음악 또는 인게임(in-game) 토큰과 같은 고유의 기초자산은 대체할 수 없다.

Mark Gorriceta, Gorriceta Africa Cauton & Saavedra
Mark Gorriceta
Metro Manila 소재 Gorriceta Africa Cauton & Saavedra의 매니징 파트너
연락처: +632 8696 0687
이메일: msgorriceta@gorricetalaw.com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에서 NFT는 디지털 아트 프로젝트를 통해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주로 이더리움 프로토콜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OpenSea와 같은 대중적인 NFT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제는 소더비(Sotheby)나 크리스티(Christie)와 같은 정통 미술품 경매전문회사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 Axie Infinity와 같은 수익형(收益形) 게임(돈 버는 게임)의 등장으로 NFT 채택은 한층 대세가 되었다. 이러한 게임에서 플레이어들은 토큰을 벌기 위해 Axies라고 하는 고유의 디지털 캐릭터를 NFT로 사용하고, 이 토큰들은 해당하는 명목 가치를 갖는 암호화폐로 바꿀 수 있으며, 종종 더 큰 명목 가치를 갖는 암호화폐로 교환하기도 한다.

국내 NFT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이러한 특정 기술과 관련한 법률과 규제 문제는 아직 정체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FT는 해당 프로젝트가 관련된 사업 모델이나 과정의 본질에 따라 필리핀에서는 여전히 규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규제 기관의 감독이나 감시를 받아야 할 수 있다.

BSP가 관련되어 있는 한, 게임 생태계를 벗어나면 아무런 활용 가치나 목적이 없는 순수한 의미의 인게임 토큰으로 사용되는 특징이 있는 NFT는 BSP가 규제하는 가상자산의 정의에서 구체적으로 배제된다. BSP가 필리핀 경제권 안에서 금융상품과 이들의 유통을 폭넓게 규제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것은 일리가 있는 부분이다. 결제 수단(즉, 명목화폐와 같은 기능)으로 활용할 수 없는 NFT는 BSP의 소관이 아니다.

Liane Stella Candelario, Gorriceta Africa Cauton & Saavedra
Liane Stella Candelario
Metro Manila 소재 Gorriceta Africa Cauton & Saavedra의 중간 어소시에트

반대로, 소비자들에게 명목화폐를 암호화폐로(또는 암호화폐를 명목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NFT 취득하는 것은 물론 이것을 명목화폐로 상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 이전의 가상화폐거래소(VCE))와 관련한 BSP 회람 No. 1108 및 BSP 수정 회람 No. 942, 944 및 1039에 따라 결제 토큰이나 명목화폐의 특징이 있는 가상자산은 BSP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VASP가 상품과 서비스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가상자산(즉, 전환된 가상자산이 NFT를 구매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과 관련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VASP는 BSP 회람 No. 1049에 의거하여 결제 시스템 운영업체로 분류될 수 있다.

NFT가 가상화폐-명목화폐 전환이나 결제 시스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시설 또는 디지털 플랫폼과 관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NFT의 확산 억제를 위해 현재 BSP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일반 대중에게 NFT와 연관된 변동성(變動性)에 대해 경고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없는데, 이러한 변동성은 NFT와 같은 새롭고 투기성이 높은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거나 이를 취득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금전적 위험이 따를 수 있다.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규제기관으로서 한층 적극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등록 요건이 면제되지 않는 한) SEC는 필리핀 내에서 공모, 유통, 매각되는 증권이 정히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증권 발행사는 공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Richmond Montevirgen, Gorriceta Africa Cauton & Saavedra
Richmond Montevirgen
Metro Manila 소재 Gorriceta Africa Cauton & Saavedra의 중간 어소시에트

이와 관련하여, NFT에는 나름의 유용성과 사용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현재의 분위기와 여론은 NFT가 지극히 투기적이라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고, 엄청난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진 일부 NFT 프로젝트는 전통적인 증권시장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규모이다.

필리핀의 경우, 보수 성향의 매체들이 Axie Infinity를 일찌감치 받아들이고 이를 활용한 현지인들이 실현한 수익성과 전례 없는 이익 규모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기업들이 문을 닫고 실업률이 높은 장기 침체 속에서도 Axie Infinity는 한층 부각되고 있다.

필리핀 증권규제법(SRC)은 유가증권에 대한 정의를 폭넓게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투자 계약도 관련 정의의 일부로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관련 상품이 투자 계약이고 넓은 의미의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SEC는 미국 판례법에 의거하여 그 형식이 정해진 악명 높은 Howet Test(미국 대법원에서 정한 증권법 적용 테스트)에 의존하게 된다.

여기에는 4가지 충족 요건이 있는데, (1) 자금 투자, (2) 공동 사업, (3) 수익 예상 및 (4) 다른 사람들의 1차적인 노력 등이 그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복잡성, 모든 NFT 프로젝트의 복잡성, 이러한 생태계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본질적인 익명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요건에는 사실 확인과 사안별 확인이 필요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다.

그러나, 투자자 보호 명령에 따라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가 있으면 SEC가 개입하여 SRC를 집행한다. SEC의 집행 및 투자자 보호 부서에서 발표한 최근의 권고 사항을 보면, Pogi Breeds에 대한 경고 내용을 담고 있다. Pogi Breeds International 또는 CoPartners Pogibreeds라는 집단은 투자자들에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익금을 현금화할 수 있다고 약속하면서 Axies를 구매 또는 사육(飼育)하거나 Axie Infinity에서 플레이를 하는 대가로 일반인들에게 금전을 요구한 바 있다.

공동 사업에서 투자에 대한 대가로 수동적으로 이익을 약속하는 경우, 단순히 Howey Test를 적용하고 NFT 프로젝트라는 구실은 내세운 유가증권이나 투자 계약이라는 것이 확인되기만 하면 바로 SEC에게 관할권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분산형 NFT 기반의 가상 부동산(즉, DecentraLand)이나 순수하게 수집가치가 있는 디지털 아트 프로젝트(즉, CryptoPunks)처럼 한층 복잡한 생태계의 경우, 이러한 혁신 분야에 맞는 맞춤형 규정이 마련되지 않다면 규제 감독의 필요성은 모호해진다(즉, SEC의 유망한 디지털 자산 공모 및 디지털 자산 거래 규정).

필리핀 국세청(BIR)의 과세와 감독 측면에서, 그 출처가 무엇이든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고, 관련 법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항상 관리 대상이라는 것이 기본 규정이다. 따라서, NFT 규제에 대해 BSP와 SEC가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과세가 가능한 개인 및 기업에 의해 이익이 발생하면(즉, Axie Infinity 플레이어에 의해 이익이 발생하면) 세법에 따라 BIR을 통해 해당 이익에 조세채무가 발생한다.

BIR 회람 No. 60-2020은 전자 플랫폼과 매체 및 기타 디지털 수단에서 디지털 거래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통지하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이 BIR에 정히 등록하여 예의 디지털 거래에 해당하는 조세채무를 납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경우, NFT를 취급하는 거래에 대한 과세 여부는 실행된 활동에 크게 좌우된다. 플레이어의 경우, 세분화된 소득세표에 따라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플레이어의 연간 소득이 PHP250,000($4,950)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는 반대로, 플레이어를 관리하는 투자자는 상업 행위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거나 추진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들은 부가가치세, 기타 비율세(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및 기타 세금이나 부과금(예: 등록비)를 부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IP 관리 체제에서 NFT의 소유권에는 일반적으로 기초자산(즉, 디지털 작품)에 대한 저작권 양도가 수반되지 않는다.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경우, 정부에서 보관하는 (중앙집중식) 장부에 등록하는 것과 달리 가치 발생원(發生源) 고유의 특징이 있어 이를 대체할 수 없는 분산형 디지털 장부에 게시된 NFT의 본질 상, 규제기관(필리핀 지식재산국)의 개입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필리핀의 NFT와 관련한 규제 체제는 전통적인 금융법, 증권법 및 조세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기관들이 NFT라는 혁신 상품과 그 채택을 전적으로 관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한 가지 바람직한 부분이라면, 규제기관들이 경쟁력 있는 기술을 채택하면서 이러한 기술에 의한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한층 개방적인 샌드박스(sandbox) 접근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궁극적으로, 이들 또한 새로운 혁신 기술의 채택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과 일반 대중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염두에 둘 것이다.

Gorriceta Africa Cauton & Saavedra

Gorriceta Africa Cauton & Saavedra

15/F Strata 2000, F. Ortigas Jr. Road
Ortigas Center, Pasig City
Metro Manila – 1605, Philippines
연락처: +632 8696-0687
이메일: counselors@gorricetalaw.com
www.gorricetalaw.com


대만

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s)(NFT)이라고 하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의 새로운 적용은 대만에서 뜨겁게 논의되는 주제이다.현재 대만에서 NFT의 부상 및 발전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규정은 없으며 규제 기관은 이러한 추세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be Sung
Taipei 소재 Lee and Li의 파트너 변호사
연락처: +886 2 2763 8000 (Ext. 2232)
이메일: abesung@leeandli.com

현지 관점에서 NFT 및 관련 활동 또는 거래의 분류는 사례별로 결정되어야 하며, 이를 분석하기 위해 기존 법률 및 규정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증권 및 금융법

NFT는 일반적으로 디지털 작품, 음악 작품, 수집품, 스포츠 카드 및 사진 앨범을 대표하도록 구조화되어 있으며, 그 분류는 주로 구조, 연결된 자산 또는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NFT가 고유한 기본 자산에 연결되거나 이를 나타내는 한, NFT가 증권 또는 기존 금융 상품 규정에 따른 기타 금융 상품으로 간주될 가능성은 적고, 여러 NFT가 동일한 자산에 연결되거나 동일한 자산을 대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NTF의 투자적 성격으로 인해 금융법과 증권법의 적용 가능성은 아직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NFT 보유자의 권리, 해관계

NFT 자산의 소유권은 구조와 근본 자산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디지털 예술품을 나타내는 NFT를 구매자에게 양도한 후 NFT 소유자로써 구매자는 근본 자산에 접근할 수 있지만 이것이 구매자가 근본의 디지털 아트웍 콘텐츠의 소유권을 자동으로 획득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계약 조건에 따라 NFT 구매자는 디지털 아트웍을 볼 수 있는 권한만 가질 수 있으며 어떤 형태(예: 아트웍의 전자 파일)로도 소유권을 얻지 못한다. 물리적 자산을 나타내도록 설계되고 의도된 NFT의 경우(예를 들어 운동화를 예로 들 수 있음) NFT 양도가 양수인에게 운동화를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 가 쟁점일 수 있다. 만약 양도하는 것이라면, 대만의 민법은 NFT의 양도를 운동화를 보관한 창고 운영자에 대한 청구와 유사한 것으로 간주한다.

、理律法律事務所
Eddie Hsiung
Taipei 소재 Lee and Li의 어소시에이트 파트너 변호사
연락처: +886 2 2763 8000 (Ext. 2162)
이메일: eddiehsiung@leeandli.com

NFT 구매자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NFT 자체 및 NFT와 관련된 자산 및/또는 이해관계의 관점에서 NFT에 대한 모든 법적 권리, 소유권 및 이해관계을 신중하게 평가하고 이해하기를 원할 수 있다. NFT 생성자 또는 발행자는 NFT 보유자가 획득할 권리를 제품 설명 및 보증의 정확성과 과도한 약속 방지에 중점을 둔 제안 조건(또는 이에 상응하는)을 통해 특정하길 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소유자는 자산을 볼 권리만 있고 그 자산을 소유하지 않으므로 제안 조건은 NFT 뒤에 디지털 소유권 형태를 제안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민사 또는 소비자 분쟁 또는 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는 NFT가 상장되고 거래될 수 있는 NFT 시장, 플랫폼 또는 거래소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일반 전자 상거래 플랫폼과 유사하게 이러한 시장에 대한 표준 약관은 등록된 사용자 또는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NFT를 출시하거나 상장을 허용하기 전에, NFT의 생성자 또는 발행자의 법 위반이나 제3자의 주장등으로 인한 잠재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마켓플레이스의 운영자는 필요한 상업적 및 법적 실사를 수행하야 한다. 마켓플레이스 운영자와 NFT 생성자 또는 발행자 간의 계약은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NFT이 제공 및 근본 자산에 대한 접근은 보안 침해, 무단 침입 또는 해커에 의한 침해, 서비스 중단 또는 관련 네트워크의 기술적 오작동과 같은 기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는 제공이 되지 않게 할 수도 있다. NFT 생성자와 마켓플레이스 운영자는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당한 면책 조항을 포함시켜 이런 위험에 대해 미리 대처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근본 자산에 예술 작품, 사진 작품, 음악 작품 및 녹음이 포함된 경우 지적재산권(IP), 특히 저작권은 NFT에게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NFT 생성자 또는 발행자는 NFT를 발급하기 전에 지적재산권 소유자로부터 필요한 라이선스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한다.

NFT 마켓플레이스 운영자는 관련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NFT 및 마켓플레이스 계약조건에 따라 NFT 보유자가 NFT의 관련 권리를 보유 및 행사할때 제3자의 권리, 특히 지적재산권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메타버스와 NFT

메타버스(Metaverse)는 저 너머를 의미하는 접두사 ‘메타(meta)’와 ‘우주(universe)’를 결합한 용어로 증강 현실(AR) 또는 가상 현실(VR)과 같은 기술과 VR 헤드셋, AR 안경 등과 같은 특정 장치로 접근 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고도로 상호 작용하는 가상 세계 또는 디지털 공간을 의미한다. NFT는 그것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된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게임에서 플레이어는 게임 내 자산을 구매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지만 대부분의 게임 내 자산은 단순히 플레이어에게 라이선스가 부여되며 게임 퍼블리셔가 취소할 수도 있다. 일부 업계 관계자는 게임 내 자산을 토큰화하고 게임 NFT를 만들어 휴대용 게임 자산(게임에서 가져오거나 여러 플랫폼으로 이동 시킬 수 있는 게임 내 자산)의 개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법적 관점에서는 만약 이것이 게임 퍼블리셔의 진정한 의도라면 퍼블리셔는 먼저 게임에 적용되는 약관을 수정하여 NFT 구매자가 NFT의 구조에 따라 연결된 근본 게임 자산을 실제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원본 게임 자산은 퍼블리셔가 부여한 해당 조건 및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게임 자산을 다른 플랫폼 간에 또는 게임 간에 이동하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하려면 퍼블리셔 간의 합의가 필요할 수 있다.

자금 세탁 방지

디지털 화폐 플랫폼 운영자 및 거래와 관련하여 최근 수정된 자금 세탁 방지(AML) 법률은 가상 화폐 플랫폼 및 거래 비즈니스를 대만의 규제 체제로 안으로 가져왔으며, 이 규정에 따라 지정된 범위에 속하는 기업은 금융 기관에 적용되는 관련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4월에 중화민국 행정원(내각)은 가상 화폐 플랫폼 및 거래 비즈니스의 기업 범위를 해석한 AML 판결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금융규제기관)은 가상화폐 플랫폼 및 거래 기업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규정(자금세탁 방지 규정(AML)을 공포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암호화 자산 플랫폼 및 거래 사업자의 지정 운영자는 내부 통제 및 감사 메커니즘,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절차, 고객확인(KYC) 절차 등을 수립해야 한다. 이 판결과 규정은 모두 2021년 7월에 발효되었다.

NFT 시장 참여자가 AML 판결에 설명된 지정된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핵심 쟁점은 판결에 따른 ‘가상통화’라는 용어가 NFT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다. 적용된다면 시장 참여자, 특히 마켓플레이스 운영자 및 NFT 보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AML 규정을 준수하고 위에서 언급한 AML 관련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저자는 이것이 관련 NFT 시장 참여자의 규정 준수에 들어가는 비용을 상당히 증가시킬 것이라고 믿는다.실제로 NFT 거래에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잠재적인 AML 의무의 부담을 어느 정도 정당화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규제에 대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는 것이 좋다.

Lee and Li

Lee and Li

8/F, No. 555, Sec. 4, Zhongxiao E. Rd.
Taipei – 11072, Taiwan
Contact details:
연락처: +886 2 2763 8000
이메일: attorneys@leeandli.com
www.leeandli.com


LinkedIn
Facebook
Twitter
Whatsapp
Telegram
Cop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