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불가 토큰(NFT) 관련한 규정 비교 – 일본

    저자: Masakazu Iwakura, Atsushi Igarashi and Haruo Narimoto, TMI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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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게임 및 스포츠 분야의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이 전세계적으로 인기몰이를 하면서, 일본에서도 관심이 크게 높아졌고 실제로 개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021년 4월 무렵부터 NFT 시장이 일본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많은 회사들이 특히 수집품, 스포츠 및 블록체인 분야에서 NFT와 관련한 사업에 진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 결과, 일본의 NFT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Masakazu Iwakura
    Tokyo 소재 TMI Associates의 선임 파트너
    연락처: +81 3 6438 5511
    이메일: iwakura-plus@tmi.gr.jp

    본 기사는 일본 법에 의거하여 NFT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그 현황에 초점을 맞추면서 NFT의 현재 위치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NFS의 법적 지위

    현재 일본에는 NFT를 직접 규제하는 법이 없다. 그러나, “이익 분배”로 간주되는 자금이나 기타 자산이 NFT 보유자에게 전달된다면 NFT는 금융상품 및 거래법 2.1항에 의거하는 “유가증권”의 범주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NFT가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결제 수단과 같은 경제적 기능이 있다면 결제서비스법 2.5항이나 3.1항에 의거하는 “암호자산”이나 “선불형 결제상품”의 범주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NFT가 거래되는 방식을 보면 이익 분배로 판단할 수 있는 자금이나 기타 자산이 NFT 보유자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NFT에는 결제 수단과 같은 경제적 기능이 없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NFT는 금융상품 및 거래법, 결제서비스법 또는 기타 일본 법에 의거하는 금융 규제나 사업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NFT가 경품(즉, 대회 상품이나 홍보물)으로 사용된다면 불법경품 및 허위사실 방지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NFT는 가격 상한선과 총액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도박은 일본 법에 의거하여 불법이므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NFT를 도박 행위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Atsushi Igarashi
    Tokyo 소재 TMI Associates의 파트너
    연락처: +81 3 6438 5511
    이메일: aigarashi@tmi.gr.jp

    거래의 법적 의미

    NFT 품목을 거래하면서 “NFT의 소유권 취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일본 민법에 의거하면, 소유의 목적이 되는 “물건”은 유형(有形)의 물체이지만(85항) NFT 자체는 무형(無形)의 디지털 데이터이기 때문에 소유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NFT를 구매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15년 8월 5일, 도쿄지방법원은 블록체인 기반의 비트코인은 유형의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토큰에 의해 구체화된 디지털 데이터를 취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NFT를 취득한다는 것은 다시 기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유일무이한 NFT의 기술적 본질을 블록체인에 구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NFT 품목을 취득한다는 것이 해당 품목의 저작권을 취득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저작권이란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고, 이는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저작권이 있는 작품의 원작자에게 부여된다. 그러나 NFT 품목을 취득하더라도, 실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합의하지 않는 한, NFT를 취득하는 사람이 해당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 보유자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취득자에게 부여되지 않는다.

    미술 분야의 경우, 저작권법 제45조에 따라 저작권이 있는 미술품 원작의 소유자는 저작권 보유자의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해당 작품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NFT의 경우에는 소유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4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Haruo Narimoto
    Tokyo 소재 TMI Associates의 파트너
    연락처: +81 3 6438 5511
    이메일: hnarimoto@tmi.gr.jp

    따라서, 취득자가 NFT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취득자와 저작권 보유자 사이의 계약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모든 NFT 거래에서 허가 조건이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취득한 NFT 작품을 제3자에게 재(再)판매하는 것은 묵시적인 허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허가 범위는 NFT의 메타데이터 내용이나 NFT가 거래되는 플랫폼 이용 조건에 따라 해석해야 할 것이다.

    거래 시 고려사항

    일본에서 MFT 품목을 거래할 때 특히 고려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창작자 또는 판매자의 경우:

    (i) 창작자나 판매자는 NFT 품목을 게시할 때 제3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무런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NFT로 만들어 판매하면 복제권(제21조), 2차저작물 작성권(제27조), 자동공공전송권(23.1항) 및 저작권법에 의거하는 기타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제3자의 초상(肖像)을 승인 없이 사용하면 당사자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일본 법에 의거하면, 초상권(肖像權)은 개인의 초상을 보호하는 권리로,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 초상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ii) 차후에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NFT 판매자는 해당 작품이 구매자에 허가되는 범위를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시장을 이용하는 조건을 확인하고, 작품의 메타태그(metatag) 안에 사용 조건을 어떻게 명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iii) 하나의 작품이 NFT로 판매되면, 창작자가 이를 다시 구매하지 않는 한 해당 작품을 다시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판매자의 기존 사업과 사업 범위에 대해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2) 구매자의 경우:

    (i) NFT를 구매할 때, 구매자는 NFT 품목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구매자는 저작권 사용 측면에서 계약서에서 허가된 사용 형태와 플랫폼 이용 조건 및 NFT의 메타태그에 명시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ii) 콘텐츠가 동일한 품목이 여러 차례 판매된 경우도 있었다. 더욱이, 판매자가 비슷한 작품들을 NFT로 판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다. 어떤 품목이 유일무이한 NFT 품목이라 하더라도, 구매자는 다른 시장에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품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iii) 저작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3자가 아무런 승인 없이 유사한 작품을 판매하고 있더라도 구매자가 저작권에 기반하여 금지명령이나 피해배상을 모색하는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iv) 대개의 경우 블록체인 프로토콜이 다른 플랫폼에서는 NFT를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구매자는 자신이 취득한 NFT를 다시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인지 확인해야 한다.

    (3) 시장의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i)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도록, 플랫폼 사업자는 사용 조건을 통해 거래 당사자들 사이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거래와 플랫폼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책임 한계 및 기타 법적고지 사항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

    (ii) 권리를 침해하는 작품의 기록을 블록체인에서 삭제할 수 없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는 불법적이거나 승인되지 아니한 거래를 어떻게 선제적으로 예방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iii) NFT는 가상의 상태로 블록체인에 영구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서비스 중단으로 인하여 NFT 구매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사의 서비스 지속과 승계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iv) 플랫폼 사업자는 자사 플랫폼 시스템의 보안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NFT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보안 위반 사고가 2021년 8월 일본에서 보고되었다.

    NFT는 콘텐츠를 유통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서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NFT의 실체와 법적 위치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다. 향후에 NFT 사업을 제대로 확대시키려면, 거래 당사자들이 NFT를 이해하고 투명하면서도 적절한 규정을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또한 NFT가 대세가 될 수 있는 일본의 법적 규제적 발전 상황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TMI Associates

    TMI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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