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불가 토큰(NFT) 관련한 규정 비교 – 인도

    저자: Sujata Chaudhri, Urfee Roomi and Rishikaa, Sujata Chaudhri IP Attorn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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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불가능한 토큰(이하 “NFT”)은 지난 몇 년간 전세계적으로 뜨거운 화두(話頭)였는데, 최근에는 인도가 가세했다. 올해 초, 인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몇 곳에서 자신들이 개발한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자체 NFT 시장을 출범시켰다. 이러한 NFT 시장은 교환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주로 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엔드-투-엔드(end-to-end)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예술가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Sujata Chaudhri, Sujata Chaudhri IP Attorneys
    Sujata Chaudhri
    Noida 소재 Sujata Chaudhri IP Attorneys의 설립자 겸 매니징 파트너
    연락처: +91 88 6013 0723
    이메일: sujata@sc-ip.in

    인도의 NFT 미래와 NFT 거래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상당히 많다. 이러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인도 암호화폐의 합법성에 대한 의문인데, 아직 명확한 해답은 없다. 2018년, 인도의 중앙은행인 인도준비은행(RBI)은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업체들과 거래하거나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은행들에게 요청하는 회람(回覽)을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에 인도 대법원은 2018년 회람의 법적 효력을 정지시켰다. 2021년 초, 재무장관은 인도 정부가 아직 선택지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에 대한 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여지를 이해당사자들에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5월, RBI는 자금세탁방지, 외환, 테러자금지원 차단과 관련한 기존 규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에 필요한 실사를 진행하도록 모든 은행들에게 지시하는 회람을 발송했다. 그러나, 이해당사자들은 여전히 정부 및 기타 규제 기관으로부터 암호화폐와 암호자산의 합법성 범위에 대해 한층 구체적인 안내를 기다리고 있다.

    현 시점에서, 인도에는 NFT를 관리할 법규나 규정이 없다. 따라서, NFT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법령집에 명시된 기존의 법률 원칙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NFT가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는 있지만, 인도를 포함하는 전세계적인 인기는 디지털 아트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가장 인기가 많은 분야에서 본다면 NFT는 원작의 디지털판 또는 상징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NFT를 갖고 있다는 것이 NFT로 표현한 원작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Urfee Roomi, Sujata Chaudhri IP Attorneys
    Urfee Roomi
    Noida 소재 Sujata Chaudhri IP Attorneys의 대표 어소시에트
    연락처: +91 98 1809 8835
    이메일: urfee@sc-ip.in

    이외에도, 원작을 구매하는 것과 NFT를 구매하는 것의 차이는 원작의 저작권이 NFT 구매자에게 자동적으로 양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저작권 보유자가 판매 시점에 NFT 구매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1957년 저작권법 조항은 매매계약서에 이러한 권리 양도를 서면으로 명확하게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저작권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권리가 양도되면, NFT 보유자는 저작권이 있는 작품의 소유자로 인정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NFT 매매 당사자의 권리와 해당 권리의 범위는 기준이 되는 매매계약서에 의해 결정된다.

    대부분의 NFT 관련 거래는 스마트 계약서를 통해 진행되는데, 여기에는 라이선스 조건이 기술되고, 재판매 거래 시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로열티가 명시되며, 저작권 이용의 제한을 정하고, NFT의 이후 구매 내역을 추적한다. 스마트 계약서는 1872년 계약법과 2000년 정보기술법에 준거한다.

    계약법에 의거하여, 판매 제의와 수락 및 대가(代價)는 유효한 계약서의 핵심 요소이다. 스마트 계약서에도 유효한 계약서의 판매 제의와 수락 및 대가가 기재되지만, 대가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NFT 거래의 기준이 되는 계약서에서 암호화폐로 대가를 지불한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바 대로 인도에서 암호화폐의 합법성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 계약서의 유효성과 거래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Rishikaa, Sujata Chaudhri IP Attorneys
    Rishikaa
    Noida 소재 Sujata Chaudhri IP Attorneys의 어소시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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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가상 통화 거래에서 외환 및 자금세탁과 관련한 법규 준수를 요구하는 RBI 회람을 보더라도, NFT 거래 또한 이러한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가 될 수 있다. 법적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도의 법률 학자들은 이러한 준수 요구를 받는 NFT의 분류에 대해 의견이 나뉘어져 있다. 이러한 분류는 NFT와 관련한 법적 의미와 이들이 대표하는 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NFT가 인도 증권법에 의거하여 하나의 유가증권으로 간주되는 자산을 대표하는 것이라면, NFT는 이러한 증권법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몇몇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NFT는 본질적으로 1956년 증권계약(규제)법(SCRA)에 의거하는 파생 상품이다. SCRA에 의거하여, 파생 상품에는 “채무증서, 주식, (담보가 있는 또는 담보가 없는) 대출, 고위험 상품, 차익 결제 거래, 기타 형태의 유가증권, 주요 증권의 가격이나 가격 지수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거래”가 포함된다.

    또한, 인가된 증권거래소 법에 따라 파생 상품이 해당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만 파생 상품 계약이 유효하고 합법적이다. 결국, NFT가 파생 상품으로 분류되면 이들이 거래되는 시장이 법적으로 인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파생 상품 계약은 불법적인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시장이 만들어진 방식에는 이러한 승인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시장들은 거래소가 아닌 플랫폼의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인데, 구매자는 명목상의 판매 수수료 또는 가스비(gas fee; 블록체인에서 NFT 거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컴퓨팅 에너지 비용에 대해 사용자가 지불하는 금액) 이외의 비용을 이러한 플랫폼에 지불하지 않거나 해당 플랫폼의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판매자로부터 NFT를 구매한다.

    마찬가지로, 인도의 조세 제도에 의거하여 NFT를 처리할 것인지 여부는 근간이 되는 자산의 본질이나 분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NFT는 상품서비스세(GST) 대상이 되고, 2017년 주요상품서비스세법에 의거하는 상품의 정의에는 현금과 유가증권 이외의 동산(動産)이 포함되며, 서비스에는 상품 이외의 모든 것이 포함된다. 따라서, NFT가 무엇을 대표하는지에 따라 GST가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국가간 NFT 거래의 경우에는 한층 복잡해질 수 있다. 2020년 금융법에는 균형부담금(EL)과 관련한 조항이 있는데, 사업 거점은 인도 이외의 지역에 있으나 사업은 인도에서 수행하는 기업들에게 2%의 부담금을 부과한다. 금융법에 의거하여 해당 시장이 전자상거래 운영업체로 간주되면 NFT의 총 가격에 대해 2%의 EL이 부과되거나, 이들 시장에서 가스비를 청구하거나 또는 두 가지 모두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국가간 NFT 거래에는 1999년 외환관리법(FEMA) 조항도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FEMA에 의거하여 NFT를 처리할 것인지 여부는 근간이 되는 자산의 본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NFT의 위치를 결정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만큼 상황이 단순하지는 않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NFT 보유자와 시장은 FRMA 규정을 전적으로 회피하게 될 수 있다.

    NFT가 부상(浮上)하면서 자금세탁에 대한 우려도 나타났다. NFT는 거래하는 사람들의 익명성과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제공하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시장 또는 암호화폐 지갑을 직접 확인하거나 IP 주소를 식별하여 이들을 추적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과정이 느리고 번거롭기 때문에 이들이 법망을 피하거나 규제 당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분명한 사실은 NFT와 관련한 우려가 매우 많다는 것인데, 암호화폐라는 난제(難題)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군분투하는 국가의 경우는 특히 그러하다. 그러나, 유행처럼 시작된 것이 이제는 인도에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NFT를 이렇게 빨리 받아들이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인도에는 전통적인 화가와 디지털 화가의 숫자가 매우 많고 이들이 NFT로부터 수확할 수 있는 이득 또한 있기 때문이다.

    NFT와 가상자산을 둘러싼 투기 행위도 만연돼 있지만,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출했다.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안이 인도의 NFT와 관련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의 법규가 임시처방만 가능한 상황에서 새로운 규정을 통해 기술의 새로운 부분과 관련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은 한시가 급하게 도입되어야 한다. 인도의 NFT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잡을 것임은 분명히 확실한 사실이다.

    Sujata Chaudhri IP Attorn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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