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규제로, 일본은 게임 및 E-스포츠 산업의 선두에 서 있다.
게임 소프트웨어 제조나 개별 게임 제작 모두 정부의 승인이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미성년자에게 게임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제한도 없다. 그러나 게임 콘텐츠가 미성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많은 게임 소프트웨어 제조업체가 자발적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윤리기구(EOCS)나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등급기구(CERO)와 같은 자율 규제 조직에 가입하고 있다.
이들 조직은 적절한 연령 그룹에 따라 게임을 분류하는 연령 등급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검토 후 등급이 게임 포장에 표시된다.
일본의 유통업체들(게임 플랫폼 및 하드웨어 제공업체 포함)이 일반적으로 이 라벨링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검토를 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E-스포츠 토너먼트 개최
E-스포츠나 게임 토너먼트를 개최하는 것은 주로 풍속영업법,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UPMRA), 그리고 형법에 따른 도박 규제에 의해 규제된다. 특히, 후자의 두 법은 큰 현금 상금을 제공하는 토너먼트의 합법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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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상금은 참가자의 속성(예: 일본 e-스포츠 연합(JeSU)에서 인증한 프로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과 참가비 구조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
일부 토너먼트는 우승자의 속성, 예를 들어 프로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지 또는 미성년자인지 여부에 따라 상금 액수를 조정하기도 한다. 또한, JeSU 라이센스가 적용되는 게임 타이틀의 수가 제한적인 것은 여전한 과제다.
플레이 투 언
최근 몇 년간 ‘플레이 투 언’(play to earn)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블록체인 게임이 게임 산업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플레이 투 언’은 게임 아이템과 캐릭터가 블록체인에서 토큰으로 발행되며, 플레이어가 게임을 플레이하여 법정 화폐로 교환 가능한 토큰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말 그대로 게임을 ‘플레이’하여 돈을 ‘버는’ 것이다.
플레이어가 게임 플레이를 통해 법정 화폐로 전환 가능한 토큰을 얻기 때문에, 게임과 금융 요소를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게임으로 ‘GameFi’라고도 불린다.
블록체인 게임에서는 게임 내 화폐나 게임 내 아이템이 블록체인에서 토큰으로 발행될 때, 게임 운영자의 내부 서버가 아닌 사용자 자신이 자신의 개인 키를 관리하여 이러한 게임 내 화폐나 게임 내 아이템을 블록체인에 ‘보관’한다.
또한, 사용자는 게임 운영자의 제약 없이 블록체인을 통해 게임 내 아이템 및 기타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다.
법적 문제
블록체인 게임은 게임 요소뿐만 아니라 금융 요소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법적 문제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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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서비스법(PSA). 문제는 블록체인 게임에서 발행되고 거래되는 게임 아이템과 캐릭터를 나타내는 대체 불가능 토큰(NFT)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유사하게 PSA에 따라 암호 자산으로서 금융 규제를 받는지 여부다.
NFT는 일반적으로 개별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같은 결제 수단으로 인식되지 않아 보통 암호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블록체인 게임에서는 동일한 캐릭터에 대해 여러 개의 NFT가 발행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유일무이한 디지털 아트를 나타내는 NFT와 비교할 때, 블록체인 게임에서 게임 아이템/게임 캐릭터를 나타내는 NFT(게임 NFT)는 상대적으로 독특함이 떨어지며, 이를 결제 수단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와 PSA에 따라 암호 자산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형법에 따른 도박. 블록체인 게임은 종종 유저가 가챠나 랜덤 팩 판매를 통해 희귀도가 다양한 게임 NFT를 무작위로 얻기 위해 일정 금액의 돈이나 암호 자산을 지불하는 사양을 도입하곤 한다.
가챠 등을 통해 획득한 게임 NFT는 거래 플랫폼에서 사고팔 수 있으며, 각 게임 NFT는 다른 가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게임 운영자와 플레이어가 형법상 도박으로 간주될 수 있는 소위 ‘베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형법상 도박은 “두 명 이상의 사람이 우연에 의해 승패를 가름하여 재산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잃는 행위”로 정의되므로, 이를 “얻거나 잃기 위해 경쟁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UPMRA). 제공하는 서비스에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 UPMRA와의 충돌도 중요하다. 과도한 경품으로 인한 불건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UPMRA는 제공 방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최대 금액과 총 금액을 제한하고 있다.
블록체인 게임에서도 전통적인 온라인 게임과 마찬가지로 특정 게임 플레이와 업적에 대한 보상으로 토큰이 제공될 수 있다. 만약 보상이 UPMRA에 따른 경품 범주에 해당한다면, 최대 금액과 총 금액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보수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금액을 설정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상품거래법(FIEA). 블록체인 게임에서는 ‘장학금’이라는 메커니즘이 도입될 수 있다. 이 메커니즘은 한 플레이어가 게임 NFT를 구매하고 다른 플레이어에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대여하여 토큰을 획득하고, 획득한 토큰의 일부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FIEA에 따르면 타인의 자금을 투자하여 그 투자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반환하는 방식의 제도는 집합투자계약증권(CISIs) 범주에 속한다.
원칙적으로, CISIs는 FIEA에 따라 금융상품거래업자로 등록하지 않고는 만들 수 없다(소위 펀드 규제). 장학금은 구매한 게임 NFT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토큰을 획득하고 그 토큰의 일부를 취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장학금 메커니즘이 펀드 규제를 위반하는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
생성형 AI
생성형 AI 분야에서는 기계 학습 개발의 첫 번째 단계로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포함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학습용 데이터셋으로 처리하여, 학습 프로그램에 입력한 후,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하고 훈련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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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측면에서, 저작권 자료를 포함한 인터넷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스크래핑하여 수집하거나, 저작권 자료를 포함한 데이터셋을 제3자가 제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을 처리하는 행위는 복제 및 개작 범주에 속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자만이 허용된 행위였다. 반면에, AI 개발자는 원래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유연한 권리 제한 조항 덕분에 AI 개발자가 학습을 위해 데이터셋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이로 인해 일본의 저작권법은 종종 머신 러닝의 천국이라고 불린다.
실제로, 생성형 AI는 일본 게임 산업에서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1700만장 이상 판매된 유명한 요괴워치의 게임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인 Level-Five는 앞으로 게임 제작에 생성형 AI를 사용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반면에, 일본 게임, 만화 및 애니메이션 팬 커뮤니티의 많은 사람이 콘텐츠 제작에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많은 콘텐츠 제작자는 자신의 콘텐츠가 생성형 AI에 의해 모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 결과, 일본 게임 산업은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콘텐츠 제작에 생성형 AI를 사용하고자 하여 관련 법적 위험은 해소했지만, 팬들의 반발과 같은 평판 위험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전면적인 사용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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