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시작: 필리핀에서의 E-스포츠 규제 탐색

    저자: Mark S Gorriceta, Micaela Kristina V Galvez 그리고 Kathleen T Guiang, Gorriceta Africa Cauton & Saaved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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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의 전자 스포츠(E-스포츠)는 지난 10년 동안 기술 발전, 향상된 인터넷 인프라, 그리고 경쟁 게임에 대한 젊은 인구의 열정에 힘입어 급속한 성장을 이뤘다.

    Mark S Gorriceta
    Managing Partner
    Gorriceta Africa Cauton & Saavedra
    Metro Manila
    전화: +63 2 8696 0687/0988
    이메일: msgorriceta@gorricetalaw.com

    팬데믹은 이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전통적인 스포츠와 행사가 중단되면서 사람들이 오락과 사회적 교류를 위해 가상 플랫폼으로 눈을 돌리게 되면서 일어난 일이다.

    그 이후로 E-스포츠는 단순한 취미나 오락의 원천을 넘어, E-스포츠 선수와 주최자들에게 수입원이 되는 전문 스포츠로 발전했다. 2019년 동남아시아 게임에서 E-스포츠가 공식 메달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다종목 대회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필리핀은 E-스포츠에서 ‘모바일 퍼스트’ 국가로 간주되며, 더 많은 플레이어가 데스크톱 컴퓨터보다 모바일 폰을 통해 게임에 접근한다. 이러한 추세는 모바일 게임의 접근성 및 낮은 진입 장벽에 기인한다.

    필리핀은 E-스포츠 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장려하며, 선수, 주최자 및 투자자 모두에게 전반적으로 지원적인 환경을 조성해 왔다. 특히, 필리핀에서는 E-스포츠를 규제하는 법규가 제한적이다.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특히 라이선스 및 준수와 관련된 E-스포츠 분야의 규제 환경과 법적 요구 사항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전자 게임의 정의

    필리핀에서 전자 게임은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다: (1) 필리핀 오락 및 게임 공사(PAGCOR)가 정의한 전자 게임; 또는 (2) E-스포츠와 관련된 전자 게임.

    PAGCOR는 전자 게임을 전자 게임 플랫폼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운에 의한 게임으로 정의하며, 이는 PAGCOR로부터 다양한 라이선스를 받은 게임 장소의 현장 운영과 해당 온라인 게임 플랫폼의 온라인 운영을 통해 제공된다. 여기에는 스포츠 베팅, 특수 게임, 전자 빙고 게임, 전자 카지노 게임 및 온라인 포커 게임 등이 포함된다.

    PAGCOR 외에도, 필리핀의 특별 경제 구역 당국은 해당 관할 구역 내에서 전자 게임을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 기관 각각은 자신들의 지역 내에서 게임 활동을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PAGCOR의 규제 권한 외에 별도의 체계를 제공한다.

    한편, 전자 게임은 E-스포츠로 알려진 활동을 의미할 수도 있다. 여기에는 실시간 전략, 격투, 1인칭 슈팅(FPS),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배틀 아레나(MOBA), 아케이드 게임 및 기타 장르를 포함한 모든 프로 전자 스포츠 또는 경쟁 비디오 게임이 포함된다. 플레이어나 팀이 컴퓨터 또는 인터넷, 로컬 네트워크 또는 기타 전자 시스템에 연결된 다른 전자 기기를 사용하여 상금 및/또는 기타 보상을 위해 경쟁하는 것이다.

    규제 환경

    게임 및 오락 위원회(GAB)는 필리핀에서 모든 프로 스포츠 및 게임의 운영을 규제하는 규칙과 규정을 시행하고 집행할 책임이 있다.

    Micaela Kristina V Galvez
    Micaela Kristina V Galvez
    파트너 변호사
    Gorriceta Africa Cauton & Saavedra
    Metro Manila
    전화: +632 8696 0687
    이메일: mvgalvez@gorricetalaw.com

    2017년, GAB는 E-스포츠를 규제 및 감독 범위에 속하는 전문 활동 중 하나로 인정했다. GAB는 게이머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고 주최자, 대중 및 정부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E-스포츠 활동을 감독하고 규제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전통적인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E-스포츠 활동도 승부 조작, 사기 및 계약 위반의 가능성에 취약하며 GAB는 이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7년 GAB는 결의안 제2017-21호를 통해 필리핀에서 전자 스포츠 운영에 관한 지침을 발행했다. 이는 이후 2018년에 발행된 결의안 제2018-15호를 통해 필리핀에서 프로 전자 스포츠를 규제하는 개정 규칙 및 규정(E-스포츠 규칙)으로 수정됐다.

    E-스포츠 규칙은 프로모터, 운영자, 소유자, 리그, 재단 또는 체육 단체가 수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모든 프로 전자 스포츠, 토너먼트 또는 대회에 적용된다. 입장료, 텔레비전 중계, 유료 광고 또는 스폰서가 있는 경우, 토너먼트나 대회는 수익을 목적으로 개최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다음 이벤트는 E-스포츠 규칙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 필리핀 올림픽 위원회에 의해 정식으로 인정받은 국가 스포츠 협회가 국가 훈련 풀의 개발을 위해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이벤트;
    • 학교, 단과대학 및 대학교가 학생들의 건강 및 스포츠 발전을 위해 주최하는 이벤트, 또는 학교, 단과대학 및 대학교의 체육 협회 및 조직이 주최하며 회원 학교, 단과대학 및 대학교의 정규 학생들만 참여하는 이벤트;
    •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거나 애호가 및/또는 일반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예선 또는 탈락 라운드/단계를 포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GAB는 필리핀의 프로 E-스포츠를 감독하며 프로 E-스포츠 이벤트를 위한 임원 또는 인력을 임명한다. 또한 GAB는 E-스포츠 규칙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칙 또는 규정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는 경우, 토너먼트나 대회의 중단을 명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라이센스, 허가 및 의무

    E-스포츠 규칙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프로 E-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거나 운영하는 모든 개인, 단체 또는 협회는 GAB로부터 적절한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한다.

    Kathleen T Guiang
    Kathleen T Guiang
    소속 변호사
    Gorriceta Africa Cauton & Saavedra
    Metro Manila
    전화: +632 8696 0687
    이메일: ktguiang@gorricetalaw.com

    규칙에는 프로모터/주최자, 팀 매니저, 팀 트레이너/코치, 보안 요원/진행 요원, 의료 담당자, 연락 담당자, 분석가 및 캐스터를 포함하여 E-스포츠에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인력에 대한 라이센스도 규정되어 있다. 이들 각각은 해당 라이센스 수수료를 지불하고 GAB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GAB가 발급한 라이센스는 일반적으로 1년 동안 유효하다. 또한, 지침에 따르면 GAB가 발급한 허가 없이는 토너먼트, 대회 또는 프로 E-스포츠 경기를 개최할 수 없다. 이벤트의 프로모터는 이 허가를 확보할 책임이 있으며, 이벤트 시작 최소 10일 전에 GAB에 신청해야 한다.

    특히, E-스포츠 규칙은 프로모터의 다음과 같은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1)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규칙과 규정을 적절히 준수하도록 보장할 것; (2) 부정행위, 경기 조작 또는 토너먼트나 대회의 진행, 진행 상황 또는 결과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방지하고 중단할 것; (3) 게임의 무결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발견하면 보고할 것; (4) 모든 계약이나 합의가 충실히 준수되고 이행되도록 보장할 것.

    산업 강화

    현재 필리핀에서 E-스포츠 산업을 규제하는 유일한 규정은 E-스포츠 규칙이다. 이 규정은 프로 E-스포츠 이벤트에 관련된 개인 및 인력의 라이센스를 위한 구조화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지만, 선수 권리와 토너먼트 감독과 같은 다른 관련 주제는 다루지 않는다.

    산업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기존의 규제 프레임워크는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 수년 동안 일부 입법자들은 E-스포츠 산업을 감독할 전담 정부 기관을 설립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현재 제19대 의회에서는 필리핀 전자 스포츠 위원회를 설립하고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원 법안 제2121호와 하원 법안 제5401호를 포함한 여러 법안이 계류 중이며, E-스포츠 게이머를 위한 헌장을 제공하려는 하원 법안 제7411호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계류 중인 법안의 상태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입안자들은 PAGCOR의 규제 권한 아래 있는 필리핀 해외 게임 운영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금 세탁, 인신매매 및 기타 범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E-스포츠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전자 게임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지지하고 있다.

    E-스포츠 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모든 선수, 주최자 및 관련 인력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더 엄격하고 포괄적인 규정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GORRICETA AFRICA CAUTON & SAAVED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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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tigas Center, Pasig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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