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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정책 입안자들은 에너지원 중, 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전환하고 있다. 다양한 환경사업이 등장함에 따라 사업체들은 지속 가능한 전력생산에 투자하기 전, 해당 관할지역들의 규제를 비교해야 한다.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

전 세계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인도는 재래식 전력원에서, 재생 가능한 청정 전력원으로 조금씩 전환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2008년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기후변화를 위한 인도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on Climate Change)에 착수하면서, 국가태양광사업(National Solar Mission)이라는 주요 사업을 개시했다. 인도 정부는 청정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목표와 함께, 2030년까지 450GW 발전용량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인도는 현재 재생 에너지 발전소 설치 용량을 100GW 이상 보유하고 있고, 약 80GW는 태양열 및 풍력 설비로 구성되어 있다.

법률 체계

인도는 연방 및 단일 통치구조를 지니고 있고, 따라서 연방정부와 각 주간에 행정 및 입법권한이 분산되어 있다고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권력 분립구조에서, 전력은 인도 헌법상 연방 및 주정부의 규제 목록에 동시에 포함되고, 따라서 국회와 주 의회가 모두 전력에 관련하여 법률을 제정할 권리를 지니고 있지만, 권한이 상충하는 경우, 연방정부의 법률 조항이 주 법률에 우선한다. 인도 전력산업을 규제하는 주요 법률은 2003년 전력법(Electricity Act)이다. 현재 인도에는 재생 에너지를 규제하는 구체적인 법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재생 에너지는 전력산업의 일부이므로 발전, 송배전, 거래, 사용 체계를 규정하는 전력법 조항에 의해 규제한다.

IndusLaw
Deepak Chowdhury
하이데라바드 Induslaw 파트너 변호사
E: deepak.chowdhury@induslaw.com

전력부(Minisitry of Power)는 전력법을 시행하고 있고, 인도 내 전력사업 개발을 감독하는 주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인도 내 재생에너지 개발과 확장은 신재생에너지부(Ministry of New and Renewable Energy)의 관리 영역이고, 신재생에너지부는 재생에너지 개발 관련 모든 사안을 관리하는 중심기관의 역할을 한다.

정책 사업

인도는 각종 재생 에너지원을 보유하고 있고, 그 중 태양광과 풍력이 가장 많이 활용 가능한 에너지원이다. 2015년 이후 연방정부와 대부분의 주 정부는 재생 에너지 업계의 민간투자(외국인 투자 포함)를 지원하는 적절한 정책을 발표했다. 연방정부는 전력법에 의거하여 주 정부와 협의하여 국가전력정책(National Electricity Policy)을 공표해야 하고, 그에 의해 전력업을 가속화하여 개발하고, 석탄, 천연가스, 방사능 물질, 수력, 재생 에너지 등 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하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가장 최근의 국가전기정책은 2005년 발표되었다. 정부는 전력업의 단기체계를 규정하는 국가전기계획을 또한 5년마다 발표한다. 정부는 또한 전력법에 의거하여 국가전기요금정책(National Tariff Policy)을 발간해야 하고, 동 정책은 2006년 처음 공표되었으며, 2016년 개정되었다. 2016년 국가전기요금정책에서, 재생 에너지원을 통한 발전 촉진을 강조했고, 재생 에너지 발전소 구축에 민간 참여를 독려한 점은 주목할 만한다.

IndusLaw
M Arun Kumar
Partner at IndusLaw in New Delhi
E: arun.kumar@induslaw.com

과거에는 정부가 풍력 및 태양광 사업 개발을 권장하기 위해, 초기 운영 10년간 전력망에 공급하는 각 전력량에 대해 발전업체들에게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발전 기반 인센티브 제도를 발표했다. 발전업체는 또한 자산을 더 빠르게 감가상각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 받았고, 인도의 태양광 상업 및 산업 사용자들이 풍력 및 태양광 투자자산을 일반 고정자산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감가상각하도록 허용되었다. 전력법에 의해 설립된 규제위원회는 재생 에너지원으로부터 생산되는 전력의 더욱 광범위한 사용을 위해, 배전 허가업체들이 총 수요의 일부분을 조달하는 데 있어 최소한의 재생 에너지를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제를 공표했다. 재생에너지원이 풍부한 대부분의 주 정부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침을 발표했고, 그러한 방침에 의해 설비 건설을 위한 토지를 보다 수월하게 취득하고, 재생 에너지 사업 개발을 위해 토지 용도를 좀 더 신속하게 변경할 수 있고, 해당 주 내 배전 허가업체가 우선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도록 하며, 송전 용량을 우선적으로 할당하고, 고장이 발생하지 않는 송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혜택을 제공한다.

인도에서 태양광 발전이 대규모 증가하도록 한 주요 혜택 중 하나는 풍력 및 태양광 발전소는 “반드시 가동되도록”(must run)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재래식 발전소는 요금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지만, 풍력과 태양광은 요금체계가 일원화되어 있고, 따라서 수익이 발전 및 그 이후의 송전과 연계되어 있다. 풍력과 태양광 발전소는 항시 가동되어야 하는 지위를 부여받아 배전망이 혼잡하더라도 송전 두절, 또는 감축이 부적절하게 발생하지 않는다. 전력부는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원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중앙 전력망을 통해 송전되는 경우에 대하여 때때로 요금을 과금하지 않겠다고 고시하여 주간(州間) 송전 체계 요금을 면제해 주었다.

규제 체계

인도에서 전기는 크게 규제되는 분야이며, 연방 및 주정부차원의 전기규제위원회(중앙정부전기 규제위원회(Central Electricity Regulatory Commission)와 주정부 전기규제위원회(State Electricity Regulatory Commission)) 설립 체계를 전력법에 의해 규정한다. 위원회들에게 입법 및 사법 권한이 주어지고, 위원회들은 규제 및 하위 법규를 제정할 수 있으며, 발전회사와 배전 허가 업체들, 또는 허가업제들과 소비자들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사법권을 지닌다. 중앙정부위원회, 또는 주정부위원회가 내린 명령을 전력과 관련된 분쟁을 심판하는 전문기관 전력 항소재판소(Appellate Tribunal for Electricity)에 항소할 수 있고, 전력항소재판소의 판결은 인도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중앙정부 및 주정부위원회는 전력 판매요금 규제(연방정부 및 주정부), 다양한 전력원 (재생에너지 등)에서 생산되는 전력 조달의 특성 규제, 분쟁 판결, 송전 규제, 인허가 발급 등 여러 역할을 수행한다. 전력법은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2가지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는 중앙정부와 주정부위원회가 직접 제정하는 여러 요금규제에 의해 요금을 책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식은 경쟁입찰에 의해 요금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경쟁 입찰은 표준입찰지침, 그리고 연방정부가 발간하는 표준입찰문서에 의해 실시한다.

중앙정부위원회는 현재 동 위원회의 2017년 규제(신재생에너지원 요금책정요건(Terms and Conditions for Tariff Determination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에 의거하여, 고정변수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일반 요금을 책정한다. 동 규제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원에서 생산되는, 전력망에서 송전 가능한 품질의 전기라고 규정하고, 소수력, 풍력, 태양광(복합화력, 바이오매스, 바이오 연료 복합발전, 도시, 또는 지역폐기물,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부가 승인하는 여타 에너지원과 연계되는 발전 포함)이 “재생에너지원”에 포함되도록 그 의미가 추가 규정되었다. 주정부위원회도 동일한 방식으로, 요금 규제에 의해 책정하는 일반적인 고정변수, 또는 비용 구성 요소를 토대로 하여 공청회를 거쳐 일반 요금을 도출한다. 발전회사는 상기 방식으로 책정되는 요금을 채택할 수 있고, 배전 허가 업체에 전력을 판매하는 데 동의할 수 있다. 그러한 사업의 전력구매 계약은 주정부위원회의 동의 및 승인을 위해 주정부위원회에 추후 제출하고, 전력판매계약이 승인되면, 발전회사는 전력판매계약상 합의된 요금으로 배전 허가업체에 전력을 공급할 권한을 지니게 된다. 경쟁 입찰 방식으로 요금이 책정되는 경우, 중앙정부위원회, 또는 주정부위원회가 요금을 채택하고, 발전회사와 배전 허가 업체간 계약을 승인하도록 전력법에 의해 규정한다. 그러한 전력구매계약상 전력구매회사(배전 허가 업체)가 발전회사에게 신용장을 발행하여 지급을 보증하므로 발전회사가 안정적으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향후 방침

연방정부는 재생에너지업 성장에 집중하는 개정법을 제시하기 위해 2020년 전력법안(개정법안)을 발의했다. 예컨대, 전력계약시행당국이 전력구매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심판하는 독점 권한을 지니도록 하고, 전력구매계약상 지급보증체계를 의무화하며, 신재생 에너지 구매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배전 허가 업체에게 벌금을 부과하며, 연방정부가 국가재생 에너지정책(National Renewable Energy Policy)을 고시하고, 재생에너지 최소구매 의무를 규정하도록 전력계약시행당국 (Electricity Contract Enforcement Authority) 정관에 의해 명시한다. 본 법안(2021년 국가전력 책 (National Electricity Policy) 초안)과 여타 정책이 시행되면, 기술 발전을 이루고, 기후변화 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필요성이 절실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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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활용 목표 23%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한층 유연한 규칙과 기회를 제시했다. ‘신생,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보전 총국(Direktorat Jenderal Energi Baru Terbarukan dan Konservasi Energi 또는 DJEBTKE)’은 최근 수력발전소, 태양광 발전소, 지열(地熱) 발전소 및 바이오 에너지 기반의 발전소를 통해 2021년 상반기에 217MW를 생산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DJEBTKE는 또한 태양광 활용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했다. 태양광 발전의 잠재력이 무궁무진함에도 불구하고(최대 207.8GW), 인도네시아의 태양광 활용은 지극히 미미하다(불과 0.1%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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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ky Walala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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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권한이 있는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생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8월에 에너지 및 광물자원청(MEMR)은 전기 공급 사업 허가 보유자의 전력망에 연결된 옥상형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관련 규정을 발표했다. MEMR과 국영전력회사(Perusahaan Listrik Negara 또는 PLN)도 오래 동안 기다려왔던 2021년-2030년 전기공급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위에서 언급한 규정 체계 안에서 클린 에너지 이용 확대와 궁극적으로는 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한 투자 확대가 활발해질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는 (전기 총국 및 DJEBTKE와 함께) MEMR과 투자조율위원회에서 감독하는데, 다음과 같은 법에 의거하여 규제하게 된다.

(1) 투자에 관한 2007년 법 제25호

(2) 투자 사업 활동에 관한 2021년 대통령령 제10호(개정안)

(3) 에너지에 관한 2007년 법 제30호(개정안)

(4) 전기에 관한 2009년 법 제30호(개정안) (전기법)

(5) 전기 공급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공급원 활용에 관한 2017년 MEMR 규정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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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nu Renansyah Je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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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부문의 규정 체계에는 대개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들이 포함된다.

(1) 외국인 소유권 제한. 정부는 외국인 소유권 제한 사항을 어느 정도 완화했다. 다음과 같은 전력 부문은 이제 외국인 소유권이 100% 허용된다. (i)) 발전 용량이 1MW 이상인 모든 형태의 에너지(발전 용량이 1MW 이하인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개방되어 있지 않다), (ii) 전력 전송 및 전력 분배.

(2) PLN과 독립적인 전력 생산업체(IPP). 일반적으로, 정부는 IPP가 최종 고객에게 직접 전기를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대신, 정부는 최종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우선권과 특혜를 준다. 전력 부문에서 가장 일반적인 사업 구조는 IPP가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용하면서 PLN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PLN과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PLN이 IPP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으면, PLN은 이를 일반 대중에게 분배하고 판매한다.

(3) 조달. 직접적인 선정이나 지정에 필요한 규정에 의해 정해진 특정의 구체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공공 인프라에 필요한 조달은 공공 입찰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절차와 요건 및 기술 조달 문서는 2020년 8월 28일자 신생 및 재생에너지 기반의 발전소로부터 전기를 구매하는 것과 관련한 PLN 이사회의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재생에너지 부문의 IPP는 선정된 제공업체 명단에 등록되어야 하고, PLN이 발행하고 관리하는 이 명단에는 사전에 선정된 상품 및 서비스 제공업체가 기재된다. 이 명단을 통해 PLN은 자격을 갖춘 적절한 제공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된 입찰에 필요한 최종 예비 후보업체 명단을 작성하거나 PLN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제공업체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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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di Prahara Septiaw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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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의 구매 가격. IPP가 PLN에게 제안하는 구매 가격은 MEMR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매 가격은 IPP와 PLN이 협상을 통해 결정하거나 정부에서 확정한 최대 기준 가격을 적용한다. 예의 기준 가격은 국가, 현지 또는 지역 차원에서 MEMR이 승인한 바 대로 재생에너지 형태와 PLN의 발전 비용(전력 분배 비용은 제외한다)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최근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력 발전 비용의 새로운 기준 가격을 정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이전의 기준 가격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되면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 생산 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5) 구매 체계. 정부는 IPP로부터 전력을 구매할 때 각기 다른 구조나 체계를 적용한다. “건설, 소유, 운용 및 양도” 체계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 비(非)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을 구매하는 것과 달리,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은 PLN과의 협상에 따라 “건설, 소유 및 운용”이 가능한 한층 유리한 구매 체계를 제시한다. 이들 두 가지 체계의 중요한 차이는, 후자(後者)의 경우에는 전력 구매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IPP가 PLN에게 프로젝트를 양도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 구매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은 프로젝트의 금융 지원 필요성이 커질 수 있는 자산 양도와 관련한 비용 요소를 고려할 필요 없이 새롭게 산정한 내수 수익률을 채택할 것이다.

옥상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업 체계는 운용 리스(lease) 계약이다. 옥상 태양광 발전소 개발업체는 계약에 의거하여 옥상 태양광 발전소 장비를 소비자에게 빌려주고 전력 요금을 임대료로 받는다. MEMR 규정에는 한층 유리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고객은 자신들이 설치한 옥상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 PLN 전력망에 또는 공익 사업에 필요한 전력 공급 허가서(izin usaha penyediaan tenaga listrik untuk kepentingan umum 또는 IUPTLU)를 보유한 자에게 전송한 잉여 전기에 대해 100%(이전에는 65%로 제한되었다) 여신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기 요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우려 사항

주식 양도 제한. MEMR 규정은 IPP가 상업적 운용 일자에 도달하기 전에 후원업체(지열 기반의 IPP)가 자신의 주식을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단, PLN의 승인에 의거하여 예의 후원업체나 주주가 주식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에게 양도하는 것은 제외한다.

현지 자원 요건. 전기법은 국내 제품과 서비스(현지 자원)에 우선권을 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 제품과 잠재적 자원은 국내 제품이나 자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재생가능한 에너지 기반의 전력 생산과 관련하여, 산업청은 재생에너지의 형태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이용할 현지 자원의 최소 비율을 결정한다.

실무적으로, 재생가능한 에너지 투자자들은 필요한 구성 부품을 공급하는 국내 업계를 이용할 수 없으면 이러한 현지 자원 정책을 준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아직까지는 정부가 관련 정책을 조만간 완화할 것인지에 대한 별다른 소식이 없다.

향후 전망

현재, 정부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부문에 필요한 새로운 규정이 2건 있는데, PLN이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을 구매하는 것에 대한 대통령령과 신생 에너지 및 재생가능한 에너지 관련 법안이 그것이다. 새로운 규정에 제안된 몇몇 중요한 사항에는 구매 가격 체계의 변경(즉, 전력 발전 비용의 기준 가격에서 지원 제도로 변경)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 계산에 필요한 한층 개선된 방식)이 포함된다.

한층 매력적이고 수익성이 좋은 전력 가격 체계를 제시하고 재래식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한층 속도 있게 전환할 수 있도록 독려하면서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사업 기회로 이어진다면, 대부분의 이해당사자들은 이러한 규정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재생에너지 투자를 직접적으로 부추길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업체들이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관리하면서 해당하는 배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탄소 가격 정책(즉, 탄소 배출 거래 및 탄소세) 실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것은 에너지 부문에서 활동하는 업체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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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에서는 재생에너지 도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전력공급회사의 재생에너지 전기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한 FIT 제도가 2012년에 도입된 이후 더욱 그렇다. 2020년 6월,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어 재생 에너지 전기 사용 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변경되었고 이 법률은 일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피드 인 프리미엄 (FIP) 시스템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추가되었다.

Yusuke Sugihara
Yusuke Sugih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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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의 처리에 대한 기사다. 개정된 법률을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하고, 개정 전·후의 법률들은 모두 ‘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FIT 및 FIP 시스템

FIT(재생에너지발전 보조금제)는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일정기간 동안 전력공급회사가 일정금액(조달가격)으로 구매하도록 정부가 보증하는 제도다. 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전력공급회사와 전력구매계약(특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특정계약에 의거한 전기공급회사의 구매는 조달 기간에 걸쳐 조달가격으로 보장된다.

조달가격 및 조달기간은 매 회계연도에 경제산업부장관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종류별로 결정한다.조달가격은 목표가격, 적정 이윤 등을 고려하여 프로젝트가 효율적으로 수행된다면 일반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조달가격은 입찰방식이 적용되어야 하며,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FIP는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정의된) 기준가격과 참조가격의 차액을 일정기간(부여기간)에 걸쳐 프리미엄으로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FIP 시스템에서 사업자는 전력 도매 시장에서 또는 협상된 거래를 통해 전력을 판매한다.구매가격 또한 전력도매시장에서 결정되거나 협상된 거래를 통해서도 결정된다. 사업자는 재생 가능 에너지법에 정의된 공급 촉진 보조금을 일본의 광역계통운영기관 (OCCTO(Organization for Cross-Regional Co-ordination of Transmission Operators))에서 매월 지급받는다.

조달 가격과 마찬가지로 FIP 시스템의 “표준 가격”은 목표 가격 및 적절한 이윤 등을 고려하여 프로젝트가 효율적으로 수행된다면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참조가격”은 전력도매시장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FIP 시스템에 따라 판매되는 전력 가격이 시장 가격과 연동된다. 가격 이외에 공급촉진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되므로 가격이 높은 피크 전기 수요기간 동안에 공급을 늘릴 인센티브가 있다. FIP 제도는 재생에너지 전력사업을 업그레이드하고 일반 전력시장으로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FIT와 FIP 시스템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공존하게 된다.

태양광 발전의 FIT 또는 FIP에 따른 가격 및 기간

Scale of Solar Power Generation Facility태양광 발전 설비 규모 2021 회계연도
조달가격(FIT)
2022 회계연도
조달가격(FIT)
및 표준 가격(FIP)
조달 기간(FIT) 및 부여 기간(FIP)
1000kW 이상 입찰에 의해 결정 FIP 제도가 적용된고 입찰에 의해 기준가가 결정됨 20 년
250kW 이상 1000kW 미만 입찰에 의해 결정 FIT 또는 FIP 시스템 선택 가능
FIT 방식을 선택하면 입찰에 의해 조달가격이 결정된다. FIP 시스템을 선택한 경우 표준 가격은 10 JPY/kWh이다.
20 년
50kW 이상 250kW 미만 JPY11/kWh FIT 또는 FIP 시스템 선택 가능
조달 가격 및 표준 가격은 JPY10/kWh이다.
20 년
10kW 이상 50kW 미만 JPY12/kWh FIT 시스템 적용이 적용된고, 조달 가격은 JPY11/kWh이다. 20 년
10kW 미만 JPY19/kWh FIT 시스템이 적용되고, 조달 가격은 JPY17/kWh이다. 10 년

참고: 표의 FY2022 설명은 현재까지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사업계획서 인증

사업 계획. FIT 또는 FIP 제도를 사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경제산업부장관 인증(사업계획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은 모든 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부지를 확보하고 출력, 패널, 전력 조절 장치 등 설비와 기본 디자인 등의 설비를 결정해야 한다. .사업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토지관련 법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환경 평가가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 인증을 신청하기 전에 이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또한 연결 연구를 위해 관련 송배전 사업자에 신청해야하고 인증에 대한 신청을 하기전에 전력망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운영 개시 지연.태양광발전 건설은 사업계획서 인증을 받은 후에 진행된다. 사업개시가 늦어지면 조달 또는 교부기간이 단축되고 사업계획서 인증이 무효화되는 등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태양광발전의 경우 착공시한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3년이다.기한 이후에 작업을 시작하면 지연된 기간만큼 조달 또는 부여 기간이 단축된다.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르면 사업계획 인증일부터 일정 기간 안에 발전사업이 개시되지 않으면 사업계획 인증이 무효화된다.

사업 계획 변경. 인증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사업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적용되는 조달가격 또는 기준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1) 발전설비의 생산량 증가 ;(2)태양 전지의 총 출력 증가(3kW 이상, 또는 3% 이상) 또는 감소(20% 이상); (3)민간발전설비 등의 설치 (4) 전력망 연결 계약 날짜의 변경.

주목해야할 규칙, 쟁점 사항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의 수익성과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규칙과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태양광발전설비의 해체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10kW 이상의 인증된 모든 태양광발전사업은 예비비를 확보해야 한다.예비비를 위한 자금은 FIT 시스템의 조달 가격 또는 FIP 시스템의 공급 촉진 보조금에서 공제되며, 내부적으로 예비비를 유지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광역계통운영기관(OCCTO)에서 보관된다.

(2) 전력공급회사는 전력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생산량을 줄이도록 지시할 수 있다. 2021년 4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전력망 연결 계약이 체결된 일본 지역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는 제한 및 보상 없이 출력 제어 대상이다.

(3) 탁송 요금은 소매 전기 공급자가 송전 및 배전 사업자에게 지불했다. 전력 발전사 측에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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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 반도와 사바(Sabah)와 사라왁(Sarawak)으로 이루어진 동 말레이시아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지역은 말레이시아 반도의 테나가 내셔널사(Tenaga Nasional), 사바(Sabah)의 사바 전기(Sabah Electricity), 사라왁(Sarawak)의 사라왁 전기(Sarawak Energy)와 같이 전기를 발전, 전송 및 배전하기 위해 별도의 해당 영역에 대한 자체 유틸리티를 가지고 있다.

이 기사는 말레이시아의 전력 공급, 특히 말레이시아 반도에서의 공급 위한 재생 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발전 시설에 투자할 때 개발자 또는 투자자가 고려해야 하는 관련 법률에 초점을 두고있다.

Adnan SUndra & Low
Khem Thadani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Adnan Sundra & Low의 파트너 변호사
T: +603 2279 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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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의 재생 에너지관련 법률로는 1990년 전기 공급법과 2011년 재생 에너지법이 있다. 재생 에너지법에 따른 재생 가능 자원은 “법 본문의 첫 번째에 명시된 반복적이고 고갈되지 않는 고유한 자원 또는 기술”로 정의되며,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소수력 또는 태양광 발전등을 관련 재생 가능 자원들로 냐열하고있다. 재생 에너지 자원에서 생성되거나 생산되는 전기를 재생 에너지라고 한다.

승인 및 라이선스

재생에너지법에 따르면 재생에너자 자원으로 전기를 생산·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병입승인 신청을 해야만 병입승인을 받을 수 있다. 발전소의 규모는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소수력 발전의 경우 1MW에서 30MW까지, 태양광 발전의 경우 1kW에서 30MW까지 가능하다.

이 법은 재생 에너지 자원으로부터 최대 30MW의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에만 적용된다. FIT 승인은 2011년의 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설립된 지속 가능 에너지 개발 당국(SEDA)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받을 수 있다

Adnan Undra & low
Jasprit Kaur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Adnan Sundra & Low의 파트너 변호사
T: +603 2279 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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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W 이상의 재생 가능 자원을 사용하는 발전소의 경우 개발자는 2001년 에너지 위원회법 따라 설립된 전기 공급법의 에너지 위원회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아야 한다.저자의 경험으로는 발전소 개발자에게 적용되는 조건은 일반적으로 에너지 위원회에서 발행한 라이선스에 포괄적으로 제공된다.

재생에너지법

SEDA는 말레이시아 전기 회사 테나가 내셔널사(Tenaga Nasional)와의 재생 에너지 전력 구매 계약(RePPA)에 따라 재생 에너지 설비에서 생성된 전기에 대해 개발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FIT에 대한 규제 기관이다.

재생 에너지법에 따라 신청에 대해 성공적으로 승인을 받기 위해 개발자 또는 투자자가알아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병입 관세(FIT)의 승인은 FIT 승인 소유자 개인에 대한 것이며 SEDA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다른 사람에게 할당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2) FIT 승인 보유자는 재생 에너지 전력 구매 계약(RePPA)을 체결해야 한다. 바이오가스 또는 바이오매스에서 생성된 전력의 경우 승인의 일반적인 기간은 16년인 반면, 소수력 또는 태양광 발전 전력의 승인은 재생 에너지 전력 구매 계약(RePPA)에 따라 각각 병입 관서(FIT) 시작일로부터 21년이다;

(3) SEDA는 병입 관세(FIT)를 기반으로 하는 유료 FIT를 관리하고 시행한다. 병입 관세(FIT)율은 재생 에너지법 분문의 세 번째 란에 규정되어 있다;

(4) 병입 관세(FIT)는 1월 1일에 연간 감소율이 적용된다.

(5) 병입 관세(FIT)는 에너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SEDA에서 규정한 기술 및 운영 요구 사항의 적용을 받는다.

(6) TSEDA는 언제든지 그러한 의도를 조건의 부과, 변경 또는 취소의 초안 사본과 함께 사전에 통지하면 병입 승인에 추가 조건을 부과하거나 이미 부과된 조건을 변경 또한 취소할 수 있다;

(7) SEDA는 때때로 부과하는 조건의 준수 또는 비준수를 요구하는 지시를 할 있고 병입 승인 보유자는 서면 제출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충분한 고려 후, SEDA는 그 개인이 병입 승인의 조건 또는 법 조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특정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지침 내용이 최종적으로 완료되면 병입 승인 보유자는 해당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8) SEDA는 또한 . 기술 및 운영 요구 사항, 설치에 대한 기준 또는 법률이 SEDA에 권한을 부여한 기타 문제등 다양한 기타 문제에 대한 규정을 만들 수도 있다

전기 공급법

위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30MW 보다 많은 재생 에너지 기반 발전소를 건설하고자 하는 개발자 또는 투자자는 전력 공급법에 따른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하며 발전소의 규모 및 위치에 따라 다른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에너지 위원회는 에너지 위원회법에 따라 전기를 생산하는 라이센스 소지자에 대한 규제 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며 다양한 보조 규정 및 지침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최근 말레이시아의 재생 에너지 자원에서 생성된 전기에 대한 점유율을 늘리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에너지 위원회는 최대 100MW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제안 요청(RFP)을 발표했다. 2017년부터 위원회는 3개의 제안 요청(RFP)을 발표했으며 이 프로그램은 현재 대규모 태양광 발전 입찰 주기 4라고 하는 네 번째 주기에 있다.

누구나 RFP의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면 대규모 태양열 프로그램에 대한 입찰을 제출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전력 구매 계약(PPA) 초안이 포함된다.입찰자는 RFP를 완전히 준수하거나 아니면 제출하는 제안의 일부로 PPA초안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제출할 수 있고 입찰이 성공할 경우 이에 대해 전력회사와 협상할 수 있다.전력 구매 계약(PPA)은 일반적으로 말레이시아 정부가 서면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직접 또는 간접 수준에서 지분 소유권 이전에 대한 유예 기간을 제공한다. 대규모 태양광 프로그램에 따른 낙찰자 선정은 경쟁력 있는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단일 구매자

전기 공급법에 따라 단일 구매자는 테나가 내셔널사(Tenaga Nasional)의 유닛, 부서 또는 사업부이며 말레이시아 반도의 재생 가능 및 재생 불가능 자원의 전기 공급 기능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단일 구매자는 또한 에너지 위원회의 권한 아래에서 기능한다. 단일 구매자는 전력 구매 계약(PPA)의 협상 및 실행을 감독한다.

외국인 투자 정책

말레이시아 정부는 외국 투자자가 재생 에너지 자원이든 아니든 발전 시설의 개발자가 되려는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회사의 지분을 최대 49%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Market observations시장 관찰

저자의 경험에 따르면 재생 에너지법 또는 전기 공급법에 따라 대부분의 개발자는 일반적으로 말레이시아 금융 기관에서 전체 금액을 말레이시아 링깃으로 부채 자금 조달을 받는다. 부채 상환 기간은 일반적으로 12-15년이다. 보험 프로그램도 말레이시아 링깃을 기준으로 한다.

대부분의 토목 공사는 일반적으로 말레이시아 도급자가 수행한다. 장비 공급은 외국 공급업체 (예: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또는 라이선스가 있는 유통업체)를 통해 현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다.

결론

말레이시아의 재생 에너지 자원을 통한 전기 생산의 미래는 주로 태양광 발전과 적게는 수력 발전에서 증가할 것이다.사라왁(Sarawak) 주는 기후 조건으로 인해 많은 수력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다.

위의 내용은 독자에게 말레이시아의 특정 재생 에너지법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의 다른 면들 또한 변함없이 개발 단계에서 상업적 운영 단계로의 거래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개발자들이 이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Adnan SUndra & Low

Adnan Sundra &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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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지난 몇 년 동안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전기 요금을 가진 것으로 악명을 얻었다. 전통적인 에너지 자원과 발전소에 대한 의존도는 치솟는 전기요금과 수환 브라운아웃(전원의 전류가 부족해서 전압이 정상적으로 인가되지 않는 상황을 뜻함)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20년 현재 필리핀은 석탄 57.2%, 석유 2.4%, 천연 가스 19.2%, 재생 에너지 21.2%의 전력 발전 에너지 조합으로 운영된다.

Kristin Charisse Si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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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안보를 향한 여정에서 필리핀 에너지부(DOE)는 최근 필리핀 에너지 계획 2020-2040을 발표하여 재생 에너지에 대한 국가의 목표를 2030년까지 전력발전 조합의 35%, 2040년까지 50%에 도달하도록 세웠다. 필리핀 법은 이 과감한 목표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개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확립했다.

재생에너지법

필리핀의 재생 에너지 개발은 주로 재생 에너지법의 적용을 받는다. 필리핀 법은 재생 에너지 자원을 “사용되는 총량에 상한선이 없고 무엇보다도 바이오매스, 태양열, 풍력, 지열, 해양 에너지 및 수력을 포함하는 에너지 자원으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댐과 다른 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규범과 기준을 준수하는 에너지 자원”으로 정의한다.

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한 일반적 프레임워크. 필리핀 헌법은 국가가 천연 자원의 소유자라는 the regalian doctrine의 원칙에 대한 수정을 채택했다. 사실상, 에너지관련 모든 힘은 필리핀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 필리핀 헌법 제XII조 2항에 따라 국가는 천연 자원 및 재생 가능 에너지원의 탐사, 개발 및 활용에 대해 완전한 통제 및 감독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국가는 직접 또는 필리핀 시민 또는 필리핀 시민이 60% 이상의 자본금을 소유한 기업과 합작 투자회사에 착수할 수 있다.


Efren II Resurreccion
Senior Associate at Villaraza & Angangco in Metro Manila
T: +63 998 968 0528
E: er.resurreccion@thefirmva.com

위에서 언급한 사항을 구현하기 위해 재생 에너지법은 필리핀 에너지부(DOE)가 자격을 갖춘 재생 에너지 개발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재생 가능 에너지 계약은 일반적으로 25년 동안 유효하고 추가로 25년 동안 연장 가능하다.

재정 인센티브. 재생 에너지법은 적격의 재생 에너지 개발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재정적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다.

  • 7년간 소득세 면제(ITH);
  • 재생 에너지 기계, 장비 및 재료의 면세 수입;
  • 장비 및 기계류에 대한 특별 부동산 세율;
  • 순 영업 손실의 이월;
  • 소득세 면제기간(ITH) 이후의 법인세율 10%;
  • 가속 상각;
  • 재생 가능 에너지 판매 및 구매에 대한 0% 부가가치세;
  • 도서지역 전기공급에 대한 현금 인센티브;
  • 탄소배출권 면세;
  • 국내 자본 설비 및 서비스에 대한 세금 공제; 그리고
  • 전력산업개혁법(EPIRA)에 규정된 보편적 요금에서의 제외.
Mely Ann Emerie Cristobal
Villaraza & Angangco (Metro Manila)의 시니어 어소시에이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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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인센티브 기회. 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비재정적 인센티브 및 기회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곧 시행될 예정이다.

(1)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 (FIT)). 재생 에너지법은 풍력, 태양열, 해양, 자연 유하식 소수력 및 바이오매스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 FIT)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전력 산업 참여자들이 주어진 기간 동안 kWh당 보장된 고정 비율로 적격한 신생 재생 에너지 자원에서 전기를 공급받도록 요구하는 정책을 말한다.

(2) 재생 포트폴리오 표준(RPS)은 전기 공급업체가 적격 재생 에너지 자원에서 자신들의 에너지 공급에서 합의된 부분만큼 차지하게 조달하도록 요구하는 시장 기반 정책이다. 관련 규정은 배전 회사(DU), 전기 공급업체, 직접 연결된 고객에게 공급하는 발전 회사 및 의무적인 에너지 부문 참여자에게 바이오매스,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 풍력, 태양열, 수력, 해양, 지열 및 에너지부(DOE)에서 나중에 인정한 기타 기술을 포함한 적격 재생 에너지 자원에서 일정 부분의 전력을 조달하는 것을 요구한다.

(3) 녹색 에너지 옵션 프로그램(GEOP)은 최종 사용자가 재생 에너지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하는 적격 전기소매 공급업체(RES)를 통하여 최소 100kW의 전기를 재생에너지로부터 공급받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4) 순 미터링은 배전 그리드 사용자가 전력망에 양방향으로 연결되어 있고 순 전력 소비에 대해서만 요금이 부과되고 전력망에 대한 전반직인 기여도에 대해 크레딧이 표시되는 분산 발전에 적합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에 따라 적격 고객은 최대 100kW 용량의 재생 에너지 시설을 통해 자신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이러한 참여자는 초과 전력을 배전회사에 수출하여 전기요금을 상쇄할 수 있는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5) 재생 에너지 시장. 또한 이 법은 재생 에너지 자원에서 생성된 전력량에 해당하는 재생 에너지 인증서(REC)가 거래되는 재생 에너지 시장의 설립을 의무화한다.

전력산업 개혁법(EPIRA)과 전력 산업

재생 에너지법 외에도 재생 에너지 개발자는 필리핀 전력 산업 전체와 그 참여자들을 규제하는 전력산업 개혁법(EPIRA)의 적용을 받는다.

발전. 전력산업 개혁법(EPIRA)은 전력발전이 공공 유틸리티 운영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전력발전 회사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 프랜차이즈가 필요하지 않음을 분명히 설명한다. 전력산업 개혁법(EPIRA) 규정에 따르면 발전 회사는 에너지 규제 위원회(ERC)로부터 전력 생산에 사용되는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적합성 증명서(COC)를 확보해야 한다. 적합성 증명서(COC)는 에너지 규제 위원회(ERC)로부터 발전시설의 상업적 운영이 시작되기 전에 확보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5년마다). 특히, 전력산업 개혁법(EPIRA)은 전력 발전 회사 또는 그의 지주 회사가 보통주의 15% 이상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판매하도록 요구한다.

전달. 전력 발전사들은 전력을 전력망, 상호 연결된 송전선로의 고전압 백본 시스템, 변전소 및 관련 시설에 주입하기 위해 전력망에 연결하는 것은 필수이다. 현재 국가전력망공사(NGCP(National Grid Corporation of the Philippines))가 필리핀 국영 전력망의 운영, 유지 및 개발을 책임지고 있다. 전력망에 연결하기 전에 전력망 영향 연구수행, 국가전력망공사(NGCP)와의 연결 계약 체결 및 제안된 연결에 대해 에너지 규제 위원회(ERC)로부터 승인 등을 포함한 여러 스텝을 완료해야 한다.

공급. 내부 시장에 전기를 제공하기 위해 발전 회사는 용량 및/또는 내부시장에 공급될 에너지 공급을 위해 배전회사와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전력공급계약(PSA)은 성공적이고 투명하며 경쟁적인 선정 과정을 거쳐 우승한 전력발전 회사에 수주된다. 전력공급계약(PSA)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은 에너지 규제 위원회(ER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매 전기 공급. \ 전력소매제도(RCOA) 체제에서 특정 임계점을 충족하는 최종사용자가 에너지 규제 위원회(ERC)로부터 정식 라이센스를 받은 전기소매 공급업체로부터 필요한 전력을 조달하기 위한 경합 시장의 일부로 간주된다.

에너지 규제 위원회(ERC)의 요금규제 대상인 배전업체와의 전력공급계약과는 다르게 전기소매 공급업체가 소매공급계약에 따라 부과하는 요금은 에너지 규제 위원회(ERC)에 의해 규제되지 않는다.

도매 전력 현물 시장(WESM)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전기를 물품으로 거래할 수 있는 중앙 집중식 장소로 실제 사용량(수요)과 가용성(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도매 전력 현물 시장(WESM)은 전력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계약에 따라 거래되는 수량의 실제 변동 가격을 식별하고 설정하는 장치를 제공한다. 도매 전력 현물 시장(WESM)은필리핀 독립 전력 시장 운영자(IEMOP)가 운영하고 필리핀전력시장공사(PEMC)가 주로 PEMC 이사회와 도매 전력 현물 시장(WESM) 관리 위원회를 통해 관리한다.

기타 고려 사항

필리핀의 재생 에너지 개발자를 위한 기타 중요한 고려 사항은 토지 소유권 및 사용 또는 권리와 관련된 법률, 원주민 권리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환경법, 지방 정부 법률 및 규정이다.

마지막으로, 전력 및 에너지 산업에서, 특히 재생 에너지 부문의 성장에 중점을 두고, 규제를 더욱 완화하고 복잡한 요구 사항을 단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다수의 제안된 법안과 입법 이니셔티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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