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해상 풍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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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일본, 그러나 엄격한 규제도 따른다

일본은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줄인다는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일본 정부는 해상 풍력 발전소(이하 “OWPP”)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항구 이외의 일반해역(一般海域)에서 1.57GW를 생산하는 공공 입찰을 마무리했다. 또한, 2030년까지 10GW, 2040년까지 30-45GW를 생산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Koji Fukatsu, TMI Associates
Koji Fukatsu
Tokyo, TMI Associates의 파트너
이메일: koji_fukatsu@tmi.gr.jp

일본 일반해역에 OWPP를 건설하고 운용하는 것에 더하여, 경제생산성(이하 “METI”)과 교통안전위원회(이하 “MLIT”)는 OWPP가 개발될 조성 구역을 지정했다. 두 기관은 각각의 조성 구역 내 해역의 독점 점유 및 사용에 관한 공공 입찰 참여에 필요한 가이드라인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OWPP를 건설하고 이를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 입찰을 통해 독점 점유 및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MLIT로부터 조성 구역 내 해역의 독점 점유 및 사용에 필요한 허가를 취득하면 선정된 입찰 참가자는 OWPP를 건설하고 이를 운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METI가 재생사업계획서를 승인하면 발전차액지원(FIT) 제도를 통해 20년 동안 전기를 고정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 FIT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허가를 갱신해야 시장에서 전기를 거래할 수 있다.

조성 구역

METI와 MLIT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조성 구역을 지정한다. 즉, 상당한 전력 생산을 예상할 수 있고, 공사에 필요한 거점 항구가 있으며, 운용과 유지관리가 가능하고, 전력망을 이용할 수 있으며, 수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조성 구역 한 곳에 대해서만 입찰을 시행하지만(해상 Happo Town 및 Noshiro City), 조성 구역으로 검토 중인 곳이 7곳 있다. 유망 지역이 선정되면, 현지 정부 지도자와 관련 수산업 단체 등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회는 조성 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들과 협의하면서 공공 입찰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해 검토한다.

가이드라인 및 계획서

METI와 MLIT는 각 조성 구역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조성 구역에서 OWPP를 건설하고 이를 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METI와 MLIT가 발표한 ‘일반 해역의 독점 점유 및 사용에 관한 공공 입찰 운용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새로 지정된 조성 구역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은 이전의 가이드라인과 유사할 것이다.

제출된 계획서에는 조성 구역 내 해상 지역의 범위와 독점 점유 및 사용 기간, 공사 방식과 일정, OWPP의 운용과 유지관리, 항구, 철거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신청인 정보. 모든 입찰 참가자는 일본 기업이어야 하고, 컨소시엄인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이 일본 기업이어야 한다. 외국 회사들은 입찰에 참가하는 특수목적회사(SPC)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해상 토목 공사(일본 및 해외)와 관련하여 입증된 공사 이력과 양호한 재정 상태 또한 요구된다.

공급 가격 및 FIT 기간. Happo Town과 Noshiro City의 조성 지역에 필요한 공공 입찰의 최대 전기 공급 가격은 ¥28($0.25)/kWh이다. FIT 기간은 20년이지만, OWPP 공사가 지연되어 예정일보다 늦게 운용이 시작되면 해당하는 지연 기간만큼 20년에서 차감된다. 입찰 참가자는 운용 개시일을 FIT 보증이 승인된 날부터 최대 8년까지 설정해야 한다. FIT 보증 신청서는 공공 입찰에서 선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현지 정부와의 협력. 입찰 참가자는 현지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전에 있었던 이러한 협력 결과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수산업계와의 협조 및 공존. 모든 입찰 참가자는 관련 수산업계 및 선박회사와 협조하고 공존할 수 있는 정책과 가이드라인에 첨부된 위원회의 우려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 과정

우선, 공공 입찰에 제출된 계획서가 가이드라인에 부합되는지, OWPP와 그 운용이나 유지관리 방식이 입찰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한 적합성 시험을 진행한다. 적합성 시험을 통과한 계획서는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의 최대 점수는 240점으로, 이중 120점은 전기 공급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관련 공식은 120 X (A/B)로, 여기에서 A는 적합성 시험을 통과하고 프로젝트 실행 가능성 평가에서 탈락하지 않은 계획서에 표시된 최소 공급 가격이고, B는 계획서에 기재된 공급 가격이다.

나머지 120점은 프로젝트 수행 능력(80점)과 현지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지역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이점(40점) 항목에 할당된다. 프로젝트 수행 능력은 프로젝트 수행 이력(30점), 프로젝트 계획서의 실행 가능성(20점) 및 위험 요소의 적절한 확인과 대응(15점)으로 구성된다.

현지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지역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이점은 현지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능력(10점), 수산업계와의 협조 및 공존(10점), 공급망 구축을 통해 지역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이점(20점)으로 이루어진다.

각 항목의 경우,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입찰 참가자는 점수의 100%를 받고, 어느 정도 충족하는 참가자는 점수의 70%, 그리고 최소한의 요건만 충족하는 참가자는 점수의 30%를 받는다. 최소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입찰 참가자는 아무런 점수도 받지 못한다. 최소 요건에도 한참 못 미치는 입찰 참가자는 다른 항목의 점수와 무관하게 “부적절한” 참가자로 간주되어 탈락한다. 낙찰 받은 참가자(지정된 운용업체)의 계획서는 정히 승인을 받고, 계획서의 대략 적인 내용과 함께 독점 점유 및 사용 지역과 기간이 공식적으로 발표된다.

독점 점유 허가

계획서가 승인되면, MLIT는 지정된 운용업체에게 허가서를 발급한다. OWPP에 필요한 독점 점유 및 사용 기간은 허가서 발급일부터 30년이다. 그러나, 이 기간은 계획서 승인이 유효한 기간 동안으로 제한된다. 계획서 승인이 만료된 후에는 독점 점유 및 사용에 대한 승인을 갱신할 수 있다. MLIT는 허가서에 조건을 달 수 있고, 여기에는 허가서 신청 전에 위원회 구성원인 수산업계의 서면 승인을 받는 조건 및 동일한 항구를 사용하는 당사자들과 정히 협의한 후에 항구를 사용하는 조건이 포함된다.

계획서 변경

지정된 운용업체는 승인된 계획서에 의거하여 OWPP를 건설하고 운용하면서 이를 유지관리해야 한다. 계획서가 변경되는 경우, 지정된 운용업체는 METI와 MLIT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 사항이 미미한 경우에는 사후 통지로 충분하다. 계획서의 변경 사항은 변경된 계획서가 적합성 시험을 통과하거나, 변경 사항이 추가적인 공익 제고(提高)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승인된다. 추가적인 공익 제고에는 새로운 기술에 의한 건설 방식의 적절한 변경이나 기술 혁신에 의한 OWPP의 적절한 변경이 포함된다.

지정된 운용업체의 주주 구성에 변화가 생기면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실행 가능성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주주가 변경되거나, 프로젝트의 수행과 관리에 대한 공공 입찰 평가를 받아야 하는 주주가 사퇴하거나, 공공 입찰 평가를 받아야 하는 주주들이 보유한 의결권의 총 비율이 OWPP 운용 개시 전에 66.7% 이하이거나, 개시 후에 50% 이하인 경우, METI와 MLIT는 변경 사항의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러한 변경 후에 프로젝트가 적절하게 수행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다.

결론

지정된 운용업체(공공 입찰의 단독 참가자)는 단지 하나의 조성 구역을 위해 선정되었기 때문에 각각의 계획서를 입찰 과정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일본의 해상 풍력 에너지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므로 가이드라인과 평가 항목은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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