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규제 비교 – 인도

    저자: Deepak Chowdhury、M Arun Kumar,Indus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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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의 정책 입안자들은 에너지원 중, 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전환하고 있다. 다양한 환경사업이 등장함에 따라 사업체들은 지속 가능한 전력생산에 투자하기 전, 해당 관할지역들의 규제를 비교해야 한다.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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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전 세계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인도는 재래식 전력원에서, 재생 가능한 청정 전력원으로 조금씩 전환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2008년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기후변화를 위한 인도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on Climate Change)에 착수하면서, 국가태양광사업(National Solar Mission)이라는 주요 사업을 개시했다. 인도 정부는 청정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목표와 함께, 2030년까지 450GW 발전용량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인도는 현재 재생 에너지 발전소 설치 용량을 100GW 이상 보유하고 있고, 약 80GW는 태양열 및 풍력 설비로 구성되어 있다.

    법률 체계

    인도는 연방 및 단일 통치구조를 지니고 있고, 따라서 연방정부와 각 주간에 행정 및 입법권한이 분산되어 있다고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권력 분립구조에서, 전력은 인도 헌법상 연방 및 주정부의 규제 목록에 동시에 포함되고, 따라서 국회와 주 의회가 모두 전력에 관련하여 법률을 제정할 권리를 지니고 있지만, 권한이 상충하는 경우, 연방정부의 법률 조항이 주 법률에 우선한다. 인도 전력산업을 규제하는 주요 법률은 2003년 전력법(Electricity Act)이다. 현재 인도에는 재생 에너지를 규제하는 구체적인 법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재생 에너지는 전력산업의 일부이므로 발전, 송배전, 거래, 사용 체계를 규정하는 전력법 조항에 의해 규제한다.

    IndusLaw
    Deepak Chowdhury
    하이데라바드 Induslaw 파트너 변호사
    E: deepak.chowdhury@induslaw.com

    전력부(Minisitry of Power)는 전력법을 시행하고 있고, 인도 내 전력사업 개발을 감독하는 주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인도 내 재생에너지 개발과 확장은 신재생에너지부(Ministry of New and Renewable Energy)의 관리 영역이고, 신재생에너지부는 재생에너지 개발 관련 모든 사안을 관리하는 중심기관의 역할을 한다.

    정책 사업

    인도는 각종 재생 에너지원을 보유하고 있고, 그 중 태양광과 풍력이 가장 많이 활용 가능한 에너지원이다. 2015년 이후 연방정부와 대부분의 주 정부는 재생 에너지 업계의 민간투자(외국인 투자 포함)를 지원하는 적절한 정책을 발표했다. 연방정부는 전력법에 의거하여 주 정부와 협의하여 국가전력정책(National Electricity Policy)을 공표해야 하고, 그에 의해 전력업을 가속화하여 개발하고, 석탄, 천연가스, 방사능 물질, 수력, 재생 에너지 등 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하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가장 최근의 국가전기정책은 2005년 발표되었다. 정부는 전력업의 단기체계를 규정하는 국가전기계획을 또한 5년마다 발표한다. 정부는 또한 전력법에 의거하여 국가전기요금정책(National Tariff Policy)을 발간해야 하고, 동 정책은 2006년 처음 공표되었으며, 2016년 개정되었다. 2016년 국가전기요금정책에서, 재생 에너지원을 통한 발전 촉진을 강조했고, 재생 에너지 발전소 구축에 민간 참여를 독려한 점은 주목할 만한다.

    IndusLaw
    M Arun Kumar
    Partner at IndusLaw in New Delhi
    E: arun.kumar@induslaw.com

    과거에는 정부가 풍력 및 태양광 사업 개발을 권장하기 위해, 초기 운영 10년간 전력망에 공급하는 각 전력량에 대해 발전업체들에게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발전 기반 인센티브 제도를 발표했다. 발전업체는 또한 자산을 더 빠르게 감가상각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 받았고, 인도의 태양광 상업 및 산업 사용자들이 풍력 및 태양광 투자자산을 일반 고정자산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감가상각하도록 허용되었다. 전력법에 의해 설립된 규제위원회는 재생 에너지원으로부터 생산되는 전력의 더욱 광범위한 사용을 위해, 배전 허가업체들이 총 수요의 일부분을 조달하는 데 있어 최소한의 재생 에너지를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제를 공표했다. 재생에너지원이 풍부한 대부분의 주 정부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침을 발표했고, 그러한 방침에 의해 설비 건설을 위한 토지를 보다 수월하게 취득하고, 재생 에너지 사업 개발을 위해 토지 용도를 좀 더 신속하게 변경할 수 있고, 해당 주 내 배전 허가업체가 우선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도록 하며, 송전 용량을 우선적으로 할당하고, 고장이 발생하지 않는 송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혜택을 제공한다.

    인도에서 태양광 발전이 대규모 증가하도록 한 주요 혜택 중 하나는 풍력 및 태양광 발전소는 “반드시 가동되도록”(must run)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재래식 발전소는 요금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지만, 풍력과 태양광은 요금체계가 일원화되어 있고, 따라서 수익이 발전 및 그 이후의 송전과 연계되어 있다. 풍력과 태양광 발전소는 항시 가동되어야 하는 지위를 부여받아 배전망이 혼잡하더라도 송전 두절, 또는 감축이 부적절하게 발생하지 않는다. 전력부는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원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중앙 전력망을 통해 송전되는 경우에 대하여 때때로 요금을 과금하지 않겠다고 고시하여 주간(州間) 송전 체계 요금을 면제해 주었다.

    규제 체계

    인도에서 전기는 크게 규제되는 분야이며, 연방 및 주정부차원의 전기규제위원회(중앙정부전기 규제위원회(Central Electricity Regulatory Commission)와 주정부 전기규제위원회(State Electricity Regulatory Commission)) 설립 체계를 전력법에 의해 규정한다. 위원회들에게 입법 및 사법 권한이 주어지고, 위원회들은 규제 및 하위 법규를 제정할 수 있으며, 발전회사와 배전 허가 업체들, 또는 허가업제들과 소비자들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사법권을 지닌다. 중앙정부위원회, 또는 주정부위원회가 내린 명령을 전력과 관련된 분쟁을 심판하는 전문기관 전력 항소재판소(Appellate Tribunal for Electricity)에 항소할 수 있고, 전력항소재판소의 판결은 인도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중앙정부 및 주정부위원회는 전력 판매요금 규제(연방정부 및 주정부), 다양한 전력원 (재생에너지 등)에서 생산되는 전력 조달의 특성 규제, 분쟁 판결, 송전 규제, 인허가 발급 등 여러 역할을 수행한다. 전력법은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2가지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는 중앙정부와 주정부위원회가 직접 제정하는 여러 요금규제에 의해 요금을 책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식은 경쟁입찰에 의해 요금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경쟁 입찰은 표준입찰지침, 그리고 연방정부가 발간하는 표준입찰문서에 의해 실시한다.

    중앙정부위원회는 현재 동 위원회의 2017년 규제(신재생에너지원 요금책정요건(Terms and Conditions for Tariff Determination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에 의거하여, 고정변수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일반 요금을 책정한다. 동 규제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원에서 생산되는, 전력망에서 송전 가능한 품질의 전기라고 규정하고, 소수력, 풍력, 태양광(복합화력, 바이오매스, 바이오 연료 복합발전, 도시, 또는 지역폐기물,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부가 승인하는 여타 에너지원과 연계되는 발전 포함)이 “재생에너지원”에 포함되도록 그 의미가 추가 규정되었다. 주정부위원회도 동일한 방식으로, 요금 규제에 의해 책정하는 일반적인 고정변수, 또는 비용 구성 요소를 토대로 하여 공청회를 거쳐 일반 요금을 도출한다. 발전회사는 상기 방식으로 책정되는 요금을 채택할 수 있고, 배전 허가 업체에 전력을 판매하는 데 동의할 수 있다. 그러한 사업의 전력구매 계약은 주정부위원회의 동의 및 승인을 위해 주정부위원회에 추후 제출하고, 전력판매계약이 승인되면, 발전회사는 전력판매계약상 합의된 요금으로 배전 허가업체에 전력을 공급할 권한을 지니게 된다. 경쟁 입찰 방식으로 요금이 책정되는 경우, 중앙정부위원회, 또는 주정부위원회가 요금을 채택하고, 발전회사와 배전 허가 업체간 계약을 승인하도록 전력법에 의해 규정한다. 그러한 전력구매계약상 전력구매회사(배전 허가 업체)가 발전회사에게 신용장을 발행하여 지급을 보증하므로 발전회사가 안정적으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향후 방침

    연방정부는 재생에너지업 성장에 집중하는 개정법을 제시하기 위해 2020년 전력법안(개정법안)을 발의했다. 예컨대, 전력계약시행당국이 전력구매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심판하는 독점 권한을 지니도록 하고, 전력구매계약상 지급보증체계를 의무화하며, 신재생 에너지 구매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배전 허가 업체에게 벌금을 부과하며, 연방정부가 국가재생 에너지정책(National Renewable Energy Policy)을 고시하고, 재생에너지 최소구매 의무를 규정하도록 전력계약시행당국 (Electricity Contract Enforcement Authority) 정관에 의해 명시한다. 본 법안(2021년 국가전력 책 (National Electricity Policy) 초안)과 여타 정책이 시행되면, 기술 발전을 이루고, 기후변화 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필요성이 절실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된다.

    induslawIndus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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