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규제 비교 – 인도네시아

    저자: Luky Walalangi、Wisnu Renansyah Jenie、Rendi Prahara Septiawedi,Walalangi &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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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의 정책 입안자들은 에너지원 중, 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전환하고 있다. 다양한 환경사업이 등장함에 따라 사업체들은 지속 가능한 전력생산에 투자하기 전, 해당 관할지역들의 규제를 비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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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활용 목표 23%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한층 유연한 규칙과 기회를 제시했다. ‘신생,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보전 총국(Direktorat Jenderal Energi Baru Terbarukan dan Konservasi Energi 또는 DJEBTKE)’은 최근 수력발전소, 태양광 발전소, 지열(地熱) 발전소 및 바이오 에너지 기반의 발전소를 통해 2021년 상반기에 217MW를 생산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DJEBTKE는 또한 태양광 활용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했다. 태양광 발전의 잠재력이 무궁무진함에도 불구하고(최대 207.8GW), 인도네시아의 태양광 활용은 지극히 미미하다(불과 0.1%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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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권한이 있는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생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8월에 에너지 및 광물자원청(MEMR)은 전기 공급 사업 허가 보유자의 전력망에 연결된 옥상형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관련 규정을 발표했다. MEMR과 국영전력회사(Perusahaan Listrik Negara 또는 PLN)도 오래 동안 기다려왔던 2021년-2030년 전기공급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위에서 언급한 규정 체계 안에서 클린 에너지 이용 확대와 궁극적으로는 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한 투자 확대가 활발해질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는 (전기 총국 및 DJEBTKE와 함께) MEMR과 투자조율위원회에서 감독하는데, 다음과 같은 법에 의거하여 규제하게 된다.

    (1) 투자에 관한 2007년 법 제25호

    (2) 투자 사업 활동에 관한 2021년 대통령령 제10호(개정안)

    (3) 에너지에 관한 2007년 법 제30호(개정안)

    (4) 전기에 관한 2009년 법 제30호(개정안) (전기법)

    (5) 전기 공급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공급원 활용에 관한 2017년 MEMR 규정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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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부문의 규정 체계에는 대개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들이 포함된다.

    (1) 외국인 소유권 제한. 정부는 외국인 소유권 제한 사항을 어느 정도 완화했다. 다음과 같은 전력 부문은 이제 외국인 소유권이 100% 허용된다. (i)) 발전 용량이 1MW 이상인 모든 형태의 에너지(발전 용량이 1MW 이하인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개방되어 있지 않다), (ii) 전력 전송 및 전력 분배.

    (2) PLN과 독립적인 전력 생산업체(IPP). 일반적으로, 정부는 IPP가 최종 고객에게 직접 전기를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대신, 정부는 최종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우선권과 특혜를 준다. 전력 부문에서 가장 일반적인 사업 구조는 IPP가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용하면서 PLN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PLN과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PLN이 IPP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으면, PLN은 이를 일반 대중에게 분배하고 판매한다.

    (3) 조달. 직접적인 선정이나 지정에 필요한 규정에 의해 정해진 특정의 구체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공공 인프라에 필요한 조달은 공공 입찰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절차와 요건 및 기술 조달 문서는 2020년 8월 28일자 신생 및 재생에너지 기반의 발전소로부터 전기를 구매하는 것과 관련한 PLN 이사회의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재생에너지 부문의 IPP는 선정된 제공업체 명단에 등록되어야 하고, PLN이 발행하고 관리하는 이 명단에는 사전에 선정된 상품 및 서비스 제공업체가 기재된다. 이 명단을 통해 PLN은 자격을 갖춘 적절한 제공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된 입찰에 필요한 최종 예비 후보업체 명단을 작성하거나 PLN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제공업체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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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의 구매 가격. IPP가 PLN에게 제안하는 구매 가격은 MEMR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매 가격은 IPP와 PLN이 협상을 통해 결정하거나 정부에서 확정한 최대 기준 가격을 적용한다. 예의 기준 가격은 국가, 현지 또는 지역 차원에서 MEMR이 승인한 바 대로 재생에너지 형태와 PLN의 발전 비용(전력 분배 비용은 제외한다)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최근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력 발전 비용의 새로운 기준 가격을 정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이전의 기준 가격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되면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 생산 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5) 구매 체계. 정부는 IPP로부터 전력을 구매할 때 각기 다른 구조나 체계를 적용한다. “건설, 소유, 운용 및 양도” 체계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 비(非)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을 구매하는 것과 달리,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은 PLN과의 협상에 따라 “건설, 소유 및 운용”이 가능한 한층 유리한 구매 체계를 제시한다. 이들 두 가지 체계의 중요한 차이는, 후자(後者)의 경우에는 전력 구매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IPP가 PLN에게 프로젝트를 양도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 구매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은 프로젝트의 금융 지원 필요성이 커질 수 있는 자산 양도와 관련한 비용 요소를 고려할 필요 없이 새롭게 산정한 내수 수익률을 채택할 것이다.

    옥상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업 체계는 운용 리스(lease) 계약이다. 옥상 태양광 발전소 개발업체는 계약에 의거하여 옥상 태양광 발전소 장비를 소비자에게 빌려주고 전력 요금을 임대료로 받는다. MEMR 규정에는 한층 유리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고객은 자신들이 설치한 옥상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 PLN 전력망에 또는 공익 사업에 필요한 전력 공급 허가서(izin usaha penyediaan tenaga listrik untuk kepentingan umum 또는 IUPTLU)를 보유한 자에게 전송한 잉여 전기에 대해 100%(이전에는 65%로 제한되었다) 여신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기 요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우려 사항

    주식 양도 제한. MEMR 규정은 IPP가 상업적 운용 일자에 도달하기 전에 후원업체(지열 기반의 IPP)가 자신의 주식을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단, PLN의 승인에 의거하여 예의 후원업체나 주주가 주식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에게 양도하는 것은 제외한다.

    현지 자원 요건. 전기법은 국내 제품과 서비스(현지 자원)에 우선권을 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 제품과 잠재적 자원은 국내 제품이나 자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재생가능한 에너지 기반의 전력 생산과 관련하여, 산업청은 재생에너지의 형태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이용할 현지 자원의 최소 비율을 결정한다.

    실무적으로, 재생가능한 에너지 투자자들은 필요한 구성 부품을 공급하는 국내 업계를 이용할 수 없으면 이러한 현지 자원 정책을 준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아직까지는 정부가 관련 정책을 조만간 완화할 것인지에 대한 별다른 소식이 없다.

    향후 전망

    현재, 정부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부문에 필요한 새로운 규정이 2건 있는데, PLN이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을 구매하는 것에 대한 대통령령과 신생 에너지 및 재생가능한 에너지 관련 법안이 그것이다. 새로운 규정에 제안된 몇몇 중요한 사항에는 구매 가격 체계의 변경(즉, 전력 발전 비용의 기준 가격에서 지원 제도로 변경)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 계산에 필요한 한층 개선된 방식)이 포함된다.

    한층 매력적이고 수익성이 좋은 전력 가격 체계를 제시하고 재래식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한층 속도 있게 전환할 수 있도록 독려하면서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사업 기회로 이어진다면, 대부분의 이해당사자들은 이러한 규정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재생에너지 투자를 직접적으로 부추길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업체들이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관리하면서 해당하는 배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탄소 가격 정책(즉, 탄소 배출 거래 및 탄소세) 실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것은 에너지 부문에서 활동하는 업체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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