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규제 비교 – 말레이시아

    저자: Khem Thadani、Jasprit Kaur,Adnan Sundra &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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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의 정책 입안자들은 에너지원 중, 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전환하고 있다. 다양한 환경사업이 등장함에 따라 사업체들은 지속 가능한 전력생산에 투자하기 전, 해당 관할지역들의 규제를 비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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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 반도와 사바(Sabah)와 사라왁(Sarawak)으로 이루어진 동 말레이시아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지역은 말레이시아 반도의 테나가 내셔널사(Tenaga Nasional), 사바(Sabah)의 사바 전기(Sabah Electricity), 사라왁(Sarawak)의 사라왁 전기(Sarawak Energy)와 같이 전기를 발전, 전송 및 배전하기 위해 별도의 해당 영역에 대한 자체 유틸리티를 가지고 있다.

    이 기사는 말레이시아의 전력 공급, 특히 말레이시아 반도에서의 공급 위한 재생 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발전 시설에 투자할 때 개발자 또는 투자자가 고려해야 하는 관련 법률에 초점을 두고있다.

    Adnan SUndra & Low
    Khem Thadani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Adnan Sundra & Low의 파트너 변호사
    T: +603 2279 3288
    E: khem.thadani@asl.com.my

    말레이시아의 재생 에너지관련 법률로는 1990년 전기 공급법과 2011년 재생 에너지법이 있다. 재생 에너지법에 따른 재생 가능 자원은 “법 본문의 첫 번째에 명시된 반복적이고 고갈되지 않는 고유한 자원 또는 기술”로 정의되며,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소수력 또는 태양광 발전등을 관련 재생 가능 자원들로 냐열하고있다. 재생 에너지 자원에서 생성되거나 생산되는 전기를 재생 에너지라고 한다.

    승인 및 라이선스

    재생에너지법에 따르면 재생에너자 자원으로 전기를 생산·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병입승인 신청을 해야만 병입승인을 받을 수 있다. 발전소의 규모는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소수력 발전의 경우 1MW에서 30MW까지, 태양광 발전의 경우 1kW에서 30MW까지 가능하다.

    이 법은 재생 에너지 자원으로부터 최대 30MW의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에만 적용된다. FIT 승인은 2011년의 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설립된 지속 가능 에너지 개발 당국(SEDA)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받을 수 있다

    Adnan Undra & low
    Jasprit Kaur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Adnan Sundra & Low의 파트너 변호사
    T: +603 2279 3288
    E: jasprit.kaur@asl.com.my

    30MW 이상의 재생 가능 자원을 사용하는 발전소의 경우 개발자는 2001년 에너지 위원회법 따라 설립된 전기 공급법의 에너지 위원회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아야 한다.저자의 경험으로는 발전소 개발자에게 적용되는 조건은 일반적으로 에너지 위원회에서 발행한 라이선스에 포괄적으로 제공된다.

    재생에너지법

    SEDA는 말레이시아 전기 회사 테나가 내셔널사(Tenaga Nasional)와의 재생 에너지 전력 구매 계약(RePPA)에 따라 재생 에너지 설비에서 생성된 전기에 대해 개발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FIT에 대한 규제 기관이다.

    재생 에너지법에 따라 신청에 대해 성공적으로 승인을 받기 위해 개발자 또는 투자자가알아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병입 관세(FIT)의 승인은 FIT 승인 소유자 개인에 대한 것이며 SEDA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다른 사람에게 할당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2) FIT 승인 보유자는 재생 에너지 전력 구매 계약(RePPA)을 체결해야 한다. 바이오가스 또는 바이오매스에서 생성된 전력의 경우 승인의 일반적인 기간은 16년인 반면, 소수력 또는 태양광 발전 전력의 승인은 재생 에너지 전력 구매 계약(RePPA)에 따라 각각 병입 관서(FIT) 시작일로부터 21년이다;

    (3) SEDA는 병입 관세(FIT)를 기반으로 하는 유료 FIT를 관리하고 시행한다. 병입 관세(FIT)율은 재생 에너지법 분문의 세 번째 란에 규정되어 있다;

    (4) 병입 관세(FIT)는 1월 1일에 연간 감소율이 적용된다.

    (5) 병입 관세(FIT)는 에너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SEDA에서 규정한 기술 및 운영 요구 사항의 적용을 받는다.

    (6) TSEDA는 언제든지 그러한 의도를 조건의 부과, 변경 또는 취소의 초안 사본과 함께 사전에 통지하면 병입 승인에 추가 조건을 부과하거나 이미 부과된 조건을 변경 또한 취소할 수 있다;

    (7) SEDA는 때때로 부과하는 조건의 준수 또는 비준수를 요구하는 지시를 할 있고 병입 승인 보유자는 서면 제출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충분한 고려 후, SEDA는 그 개인이 병입 승인의 조건 또는 법 조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특정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지침 내용이 최종적으로 완료되면 병입 승인 보유자는 해당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8) SEDA는 또한 . 기술 및 운영 요구 사항, 설치에 대한 기준 또는 법률이 SEDA에 권한을 부여한 기타 문제등 다양한 기타 문제에 대한 규정을 만들 수도 있다

    전기 공급법

    위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30MW 보다 많은 재생 에너지 기반 발전소를 건설하고자 하는 개발자 또는 투자자는 전력 공급법에 따른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하며 발전소의 규모 및 위치에 따라 다른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에너지 위원회는 에너지 위원회법에 따라 전기를 생산하는 라이센스 소지자에 대한 규제 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며 다양한 보조 규정 및 지침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최근 말레이시아의 재생 에너지 자원에서 생성된 전기에 대한 점유율을 늘리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에너지 위원회는 최대 100MW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제안 요청(RFP)을 발표했다. 2017년부터 위원회는 3개의 제안 요청(RFP)을 발표했으며 이 프로그램은 현재 대규모 태양광 발전 입찰 주기 4라고 하는 네 번째 주기에 있다.

    누구나 RFP의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면 대규모 태양열 프로그램에 대한 입찰을 제출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전력 구매 계약(PPA) 초안이 포함된다.입찰자는 RFP를 완전히 준수하거나 아니면 제출하는 제안의 일부로 PPA초안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제출할 수 있고 입찰이 성공할 경우 이에 대해 전력회사와 협상할 수 있다.전력 구매 계약(PPA)은 일반적으로 말레이시아 정부가 서면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직접 또는 간접 수준에서 지분 소유권 이전에 대한 유예 기간을 제공한다. 대규모 태양광 프로그램에 따른 낙찰자 선정은 경쟁력 있는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단일 구매자

    전기 공급법에 따라 단일 구매자는 테나가 내셔널사(Tenaga Nasional)의 유닛, 부서 또는 사업부이며 말레이시아 반도의 재생 가능 및 재생 불가능 자원의 전기 공급 기능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단일 구매자는 또한 에너지 위원회의 권한 아래에서 기능한다. 단일 구매자는 전력 구매 계약(PPA)의 협상 및 실행을 감독한다.

    외국인 투자 정책

    말레이시아 정부는 외국 투자자가 재생 에너지 자원이든 아니든 발전 시설의 개발자가 되려는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회사의 지분을 최대 49%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Market observations시장 관찰

    저자의 경험에 따르면 재생 에너지법 또는 전기 공급법에 따라 대부분의 개발자는 일반적으로 말레이시아 금융 기관에서 전체 금액을 말레이시아 링깃으로 부채 자금 조달을 받는다. 부채 상환 기간은 일반적으로 12-15년이다. 보험 프로그램도 말레이시아 링깃을 기준으로 한다.

    대부분의 토목 공사는 일반적으로 말레이시아 도급자가 수행한다. 장비 공급은 외국 공급업체 (예: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또는 라이선스가 있는 유통업체)를 통해 현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다.

    결론

    말레이시아의 재생 에너지 자원을 통한 전기 생산의 미래는 주로 태양광 발전과 적게는 수력 발전에서 증가할 것이다.사라왁(Sarawak) 주는 기후 조건으로 인해 많은 수력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다.

    위의 내용은 독자에게 말레이시아의 특정 재생 에너지법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의 다른 면들 또한 변함없이 개발 단계에서 상업적 운영 단계로의 거래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개발자들이 이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Adnan SUndra &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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