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불가 토큰(NFT) 관련한 규정 비교 – 필리핀

    저자: Mark Gorriceta, Liane Stella Candelario and Richmond Montevirgen, Gorriceta Africa Cauton & Saaved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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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불가능한 토큰(NFT)과 관련한 필리핀 중앙은행 Bangko Sentral ng Pilipinas (BSP)의 최근 지침서를 보면, 전통적인 암호화폐와 달리 고유의 물리적 자산이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가상자산의 부류(部類)를 포괄적으로 대표하는 상품으로 간단 명료하게 정의하고 있다. 형태가 똑같고 서로 교환이 가능하여 대체가 가능한 명목화폐 또는 가상화폐와 비교할 때, 디지털 아트, 음악 또는 인게임(in-game) 토큰과 같은 고유의 기초자산은 대체할 수 없다.

    Mark Gorriceta, Gorriceta Africa Cauton & Saavedra
    Mark Gorriceta
    Metro Manila 소재 Gorriceta Africa Cauton & Saavedra의 매니징 파트너
    연락처: +632 8696 0687
    이메일: msgorriceta@gorricetalaw.com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에서 NFT는 디지털 아트 프로젝트를 통해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주로 이더리움 프로토콜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OpenSea와 같은 대중적인 NFT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제는 소더비(Sotheby)나 크리스티(Christie)와 같은 정통 미술품 경매전문회사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 Axie Infinity와 같은 수익형(收益形) 게임(돈 버는 게임)의 등장으로 NFT 채택은 한층 대세가 되었다. 이러한 게임에서 플레이어들은 토큰을 벌기 위해 Axies라고 하는 고유의 디지털 캐릭터를 NFT로 사용하고, 이 토큰들은 해당하는 명목 가치를 갖는 암호화폐로 바꿀 수 있으며, 종종 더 큰 명목 가치를 갖는 암호화폐로 교환하기도 한다.

    국내 NFT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이러한 특정 기술과 관련한 법률과 규제 문제는 아직 정체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FT는 해당 프로젝트가 관련된 사업 모델이나 과정의 본질에 따라 필리핀에서는 여전히 규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규제 기관의 감독이나 감시를 받아야 할 수 있다.

    BSP가 관련되어 있는 한, 게임 생태계를 벗어나면 아무런 활용 가치나 목적이 없는 순수한 의미의 인게임 토큰으로 사용되는 특징이 있는 NFT는 BSP가 규제하는 가상자산의 정의에서 구체적으로 배제된다. BSP가 필리핀 경제권 안에서 금융상품과 이들의 유통을 폭넓게 규제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것은 일리가 있는 부분이다. 결제 수단(즉, 명목화폐와 같은 기능)으로 활용할 수 없는 NFT는 BSP의 소관이 아니다.

    Liane Stella Candelario, Gorriceta Africa Cauton & Saavedra
    Liane Stella Candelario
    Metro Manila 소재 Gorriceta Africa Cauton & Saavedra의 중간 어소시에트

    반대로, 소비자들에게 명목화폐를 암호화폐로(또는 암호화폐를 명목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NFT 취득하는 것은 물론 이것을 명목화폐로 상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 이전의 가상화폐거래소(VCE))와 관련한 BSP 회람 No. 1108 및 BSP 수정 회람 No. 942, 944 및 1039에 따라 결제 토큰이나 명목화폐의 특징이 있는 가상자산은 BSP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VASP가 상품과 서비스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가상자산(즉, 전환된 가상자산이 NFT를 구매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과 관련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VASP는 BSP 회람 No. 1049에 의거하여 결제 시스템 운영업체로 분류될 수 있다.

    NFT가 가상화폐-명목화폐 전환이나 결제 시스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시설 또는 디지털 플랫폼과 관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NFT의 확산 억제를 위해 현재 BSP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일반 대중에게 NFT와 연관된 변동성(變動性)에 대해 경고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없는데, 이러한 변동성은 NFT와 같은 새롭고 투기성이 높은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거나 이를 취득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금전적 위험이 따를 수 있다.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규제기관으로서 한층 적극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등록 요건이 면제되지 않는 한) SEC는 필리핀 내에서 공모, 유통, 매각되는 증권이 정히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증권 발행사는 공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Richmond Montevirgen, Gorriceta Africa Cauton & Saavedra
    Richmond Montevirgen
    Metro Manila 소재 Gorriceta Africa Cauton & Saavedra의 중간 어소시에트

    이와 관련하여, NFT에는 나름의 유용성과 사용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현재의 분위기와 여론은 NFT가 지극히 투기적이라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고, 엄청난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진 일부 NFT 프로젝트는 전통적인 증권시장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규모이다.

    필리핀의 경우, 보수 성향의 매체들이 Axie Infinity를 일찌감치 받아들이고 이를 활용한 현지인들이 실현한 수익성과 전례 없는 이익 규모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기업들이 문을 닫고 실업률이 높은 장기 침체 속에서도 Axie Infinity는 한층 부각되고 있다.

    필리핀 증권규제법(SRC)은 유가증권에 대한 정의를 폭넓게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투자 계약도 관련 정의의 일부로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관련 상품이 투자 계약이고 넓은 의미의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SEC는 미국 판례법에 의거하여 그 형식이 정해진 악명 높은 Howet Test(미국 대법원에서 정한 증권법 적용 테스트)에 의존하게 된다.

    여기에는 4가지 충족 요건이 있는데, (1) 자금 투자, (2) 공동 사업, (3) 수익 예상 및 (4) 다른 사람들의 1차적인 노력 등이 그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복잡성, 모든 NFT 프로젝트의 복잡성, 이러한 생태계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본질적인 익명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요건에는 사실 확인과 사안별 확인이 필요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다.

    그러나, 투자자 보호 명령에 따라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가 있으면 SEC가 개입하여 SRC를 집행한다. SEC의 집행 및 투자자 보호 부서에서 발표한 최근의 권고 사항을 보면, Pogi Breeds에 대한 경고 내용을 담고 있다. Pogi Breeds International 또는 CoPartners Pogibreeds라는 집단은 투자자들에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익금을 현금화할 수 있다고 약속하면서 Axies를 구매 또는 사육(飼育)하거나 Axie Infinity에서 플레이를 하는 대가로 일반인들에게 금전을 요구한 바 있다.

    공동 사업에서 투자에 대한 대가로 수동적으로 이익을 약속하는 경우, 단순히 Howey Test를 적용하고 NFT 프로젝트라는 구실은 내세운 유가증권이나 투자 계약이라는 것이 확인되기만 하면 바로 SEC에게 관할권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분산형 NFT 기반의 가상 부동산(즉, DecentraLand)이나 순수하게 수집가치가 있는 디지털 아트 프로젝트(즉, CryptoPunks)처럼 한층 복잡한 생태계의 경우, 이러한 혁신 분야에 맞는 맞춤형 규정이 마련되지 않다면 규제 감독의 필요성은 모호해진다(즉, SEC의 유망한 디지털 자산 공모 및 디지털 자산 거래 규정).

    필리핀 국세청(BIR)의 과세와 감독 측면에서, 그 출처가 무엇이든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고, 관련 법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항상 관리 대상이라는 것이 기본 규정이다. 따라서, NFT 규제에 대해 BSP와 SEC가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과세가 가능한 개인 및 기업에 의해 이익이 발생하면(즉, Axie Infinity 플레이어에 의해 이익이 발생하면) 세법에 따라 BIR을 통해 해당 이익에 조세채무가 발생한다.

    BIR 회람 No. 60-2020은 전자 플랫폼과 매체 및 기타 디지털 수단에서 디지털 거래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통지하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이 BIR에 정히 등록하여 예의 디지털 거래에 해당하는 조세채무를 납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경우, NFT를 취급하는 거래에 대한 과세 여부는 실행된 활동에 크게 좌우된다. 플레이어의 경우, 세분화된 소득세표에 따라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플레이어의 연간 소득이 PHP250,000($4,950)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는 반대로, 플레이어를 관리하는 투자자는 상업 행위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거나 추진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들은 부가가치세, 기타 비율세(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및 기타 세금이나 부과금(예: 등록비)를 부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IP 관리 체제에서 NFT의 소유권에는 일반적으로 기초자산(즉, 디지털 작품)에 대한 저작권 양도가 수반되지 않는다.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경우, 정부에서 보관하는 (중앙집중식) 장부에 등록하는 것과 달리 가치 발생원(發生源) 고유의 특징이 있어 이를 대체할 수 없는 분산형 디지털 장부에 게시된 NFT의 본질 상, 규제기관(필리핀 지식재산국)의 개입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필리핀의 NFT와 관련한 규제 체제는 전통적인 금융법, 증권법 및 조세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기관들이 NFT라는 혁신 상품과 그 채택을 전적으로 관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한 가지 바람직한 부분이라면, 규제기관들이 경쟁력 있는 기술을 채택하면서 이러한 기술에 의한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한층 개방적인 샌드박스(sandbox) 접근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궁극적으로, 이들 또한 새로운 혁신 기술의 채택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과 일반 대중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염두에 둘 것이다.

    Gorriceta Africa Cauton & Saavedra

    Gorriceta Africa Cauton & Saaved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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