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불가 토큰(NFT) 관련한 규정 비교 – 인도네시아

    저자: Naufal Fileindi and Muhammad Fernanda Dharmawan, Guido Hidayanto &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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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대체 불가 토큰 (NFT(Non-Fungible Token))의 급부상은 스타일 감각으로 인도네시아를 강타했다. 멀티 플랫폼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스타트업이 최근에 현지 Baduy 부족의 남자를 묘사한 Baduy라는 디지털 아트워크를 NFT로 판매했다. 많은 개인 플레이어가 이 비교적 새롭고 규제되지 않은 블록체인 검증 방법을 환영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실제 실행과 법적 관점에서의 의미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Naufal Fileindi, Guido Hidayanto & Partners
    Naufal Fileindi
    Jakarta 소재 Guido Hidayanto & Partners의 파트너 변호사
    이메일: naufal.fileindi@lawghp.com

    인도네시아의 법적 인프라는 NFT의 고유한 대체 불가 특성을 아우르려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해서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블록체인 기술의 존재를 조사하는 데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 방식을 취했으며, 새로운 기술을 완전히 금지하기보다는 수용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는 현재 일반적으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해 취해지는 접근 방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NFT가 신중하게 관리될 것인지, 아니면 더 엄격하게 관리될 것인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실행은 현행법과 규정에서 인정된다. 특히 2020년에 발행된 인도네시아 표준 산업 비즈니스 분류 코드(klasifikasi baku lapangan usaha Indonesia, 또는 KBLI)는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을 유효한 비즈니스 활동으로 인정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은 P2P 기업을 위한 자금 대출 지원 서비스 제공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암호화폐는 인도네시아의 법적 프레임워크에서 독특한 위치에 있다. 중앙은행인 Bank Indonesia는 2020년 지불 시스템 규정을 통해 모든 종류의 지불 거래에서 암호화폐를 포함한 가상 화폐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동향을 따라 정부는 비록 선물 시장의 상품으로 제한되기는 하지만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이것은 궁극적으로 암호 화폐 또는 가상 화폐를 지불 거래 방법으로는 무용지물로 만들지만 다른 금융상품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다.

    2018년 무역부 장관 규제 제99호는 암호자산 선물 거래의 일반 정책에서 암호 화폐를 선물 상품으로 분류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선물 상품 거래는 상품 선물 거래 당국(Badan Pengawas Perdagangan Berjangka Komoditi)에 의해 관리된다. 암호 화폐는 암호 자산의 하위 클래스이지만 모든 암호 자산이 암호 화폐는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암호 자산은 특정 상점을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

    Muhammad Fernanda Dharmawan, Guido Hidayanto & Partners
    Muhammad Fernanda Dharmawan
    Jakarta 소재 Guido Hidayanto & Partners의 어소시에이트 변호사
    이메일: fernanda.dharmawan@lawghp.com

    암호화 자산의 현재 규제 환경 기준으로 NFT는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아직 규제되지 않았다. NFT는 대체불가 특성을 채택한다는 점에서 암호화폐와 구별된다. 결과적으로 NFT의 가격은 시장이 아니라 NFT 소유자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NFT는 암호화폐와 다르게 취급되어야 하며, 인도네시아에서 NFT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법적 문제가 있다.

    NFT 지적 재산권 측면

    논의되는 주요 문제 중 하나는 특히 저작권 문제에 대한 지적 재산권 측면에서의 소유권 증명에 관한 것이다. 인도네시아 저작권법에 의하면, NFT의 소유권이 반드시 NFT가 대표하는 저작물의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NFT가 민팅되기 전의 원본 작품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원본 작품의 작성자가 NFT를 만들거나 발행하는 주체가 아닌 경우 일부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NFT와 NFT로 대표되는 작품은 차이가 있다. NFT를 소유하는 것은 그러한 작품이 삽입된 토큰을 소유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인도네시아 저작권법은 NFT 보유자에게 저작권 보호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저작권 보호는 작품 작성자에게만 제공된다. NFT에 대한 지적재산권(IP) 보호에 관한 추가 진행상황, 특히 저작권법이 NFT로 확장되는지, NFT가 담보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저작권은 인도네시아 저작권법에 따라 담보로 사용될 수 있음)를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블록체인과 NFT는 탈중앙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므로 관할권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저작권 보호는 저작물이 인도네시아 관할 구역 내에 있거나 인도네시아와 관련 관할권자가 저작권 보호에 관한 적용 가능한 국제 조약 또는 협약을 비준한 경우에 한해 제공된다.

    NFT 작성자가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불법으로 NFT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저작권 소유자는 NFT작성자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할 수 있다. 또한 저작권 침해는 최대 2년의 징역 및/또는 최대 IDR300백만(미화 21,000)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NFT 시장

    NFT 시장 또한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법적 문제를 가져다줄 수도 있다. NFT 거래는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생태계 내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암호화 코인을 통화로 사용한다.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통화는 루피아이므로 이는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문제가 된다.

    인도네시아 법을 준수하기 위해 당사자들은 다른 지불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NFT 거래는 암호 화폐를 사용할 필요 없이 기존 지불 방법에 의존할 수 있다.인도네시아 NFT 시장은 최근 NFT 거래를 위해 이러한 기존 결제 서비스에 의존하였으며 이는 현행법 및 규정을 준수하는 방법으로 보인다.

    또한 NFT 시장은 지적재산권(IP) 문제와 관련하여 유사한 관할권 문제에 직면해 있다. NFT 마켓플레이스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NFT 거래에 적용되는 법률이 불분명하다. 그러나 전자 시스템을 통한 거래에 관한 2019년 정부 규정 제 80호에 따라 외국 기업이 인도네시아 소비자와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1) 거래량; (2) 거래 금액; (3) 선적량; 및/또는 (4) 트래픽 양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인도네시아 법률이 적용된다.

    인도네시아 법률 준수에는 (1) 사업 및 기술 라이선스 취득; (2) 회사 등록 및 의무 과세 수행; (3) 인도네시아 정부의 전자 시스템에 대한 접근 제공 (4)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시행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NFT 시장은 블록체인의 보안 및 안전성 수준을 평가하기위해 종종 스마트 계약 감사 서비스인 CertiK를 사용한다. 인도네시아 법은 블록체인 내 인증 및 검증 문제에 대해 침묵한다. 그러나 법률은 전자 시스템 제공자가 확실히 방해, 실패 및 손실을 방지하도록 의무화한다.

    NFT는 P2P 대출 회사의 초창기 설립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승인을 통해 인도네시아 법률 시스템 내에서 시행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비교적 새롭고 현재 규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NFT 거래와 관련하여 블록체인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비즈니스

    NFT는 다른 디지털 및 기술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 디지털 비즈니스의 일부이다. 대형 기술 회사를 포함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는 디지털 회사의 주요 고민은 여러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으로 실제로는 실행 불가능해 보일 수 있으며 더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예를 들어, 민간 부문의 전자 시스템 제공자에 관한 2020년 통신 정보부 장관 규정 제 5호 전자 시스템을 제공, 관리 및/또는 운영하는 모든 인도네시아인 및 외국 개인 및/또는 법인이 전자 시스템 제공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서버의 위치 또는 법인 자체의 위치에 관계없이 인도네시아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전자 플랫폼(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된다. 따라서 NFT 거래 및/또는 마켓플레이스 주최자들은 전자 시스템을 관련 당국에 등록해야하는 의무가 있을 수 있다.

    전자 시스템 등록 요건과 별도로 디지털 상품에 세금도 부과된다.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요 기술 회사는 지난 몇 년 동안 세금 의무가 부과되었으며 이는 주요 기술 회사에서 완전히 실행되었다.

    더 많은 기술 회사에서 앞으로 이러한 요구 사항들이 적용된다. NFT 거래가 위에 언급된 요구 사항을 준수할지의 여부는 아직 지켜봐야 하지만 관련 인도네시아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일시적인 정지 및/또는 접근 차단이 발생할 수 있다.

    Guido Hidayanto & Partners

    Guido Hidayanto &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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