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법률 발전 사항 업데이트: 대만

저자: Abe Sung그리고Eddie Hsiung, Lee &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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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는 ‘대체 불가한 토큰(NFT)’이라고 이름 지어진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의 새로운 기술 활용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NFT의 등장 및 발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고, 규제기관 또한 이러한 추세에 대해 별다른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대만에 국한되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NFT의 분류 및 이와 관련한 행위나 거래는 사안별로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의 법과 규정을 참고하고 있을 뿐이다.

증권법/금융법

Abe Sung, Lee and Li
Abe Sung
파트너
Taipei 소재 Lee & Li의

대개의 경우 NFT는 디지털 아트워크, 음악 작품, 수집품, 스포츠 카드 및 사진 앨범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되고, 이들의 분류는 특히 구성 요소, 연계된 자산 또는 이에 대한 권리에 따라 달라진다.

2021년 11월과 2022년 3월에, 금융감독위원회(FSC)의 Huang Tien-Mu 회장은 NFT는 예술 창작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NFT 판매 행위를 가상 화폐의 사용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또한 Huang 회장은 NFT에 대한 향후 규제 여부는 무엇보다 NFT의 가치 안정성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견을 요약하자면, NFT는 “예술 창작품”을 대표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금융법이나 관련 규정으로는 규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NFT가 ‘기초가 되는 고유의 자산’과 연계되어 있고(또는 이를 대표하고) 동일한 자산에 연계되어 있거나 이를 대표하는 복수의 NFT가 없다면, 저자들은 NFT가 기존의 금융상품 규정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이나 기타 금융상품으로 간주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NFT를 투자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법이나 유가증권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지난 7월 FSC가 국내 매입은행들이 가상자산의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분명하게 금지했다는 것인데, 이에 따라 이들 은행은 신용카드 거래를 위해 계약한 사업자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로 인정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가상자산에 NFT가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저자들은 블록체인/암호화폐 업체와 FSC 및 국내 은행협회 사이에 이와 관련한 모종의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NFT가 가상자산이 될 수 없다는 것이 FSC의 입장이라 하더라도(NFT가 단순히 예술 창작품이나 쿠폰을 대표하고 투자의 특성이 없는 경우), 국내 매입은행이 NFT에 투자의 특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은 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국내 매입은행이 NFT와 관련이 있는 서비스 제공업체를 신용카드 거래를 위해 계약한 사업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사안별로 진행되는 은행의 내부 평가와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NFT 보유자의 권리와 이권

Eddie Hsiung, Lee and Li
Eddie Hsiung
소속 파트너
Taipei 소재 Lee & Li의

NFT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NFT의 구성과 ‘기초가 되는 자산’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디지털 아트워크를 대표하는 NFT를 구매자에게 양도한 후에 NFT 소유자인 구매자는 기초가 되는 자산에 액세스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기초가 되는’ 디지털 아트워크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을 자동적으로 취득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관련 조건에 따라, NFT 구매자는 디지털 아트워크를 감상할 수 있는 권리만 있을 뿐이지 특정 형태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예: 아트워크의 전자 파일).

물리적 자산을 대표하도록 설계된 NFT의 경우(예를 들어 운동화의 경우), 양수인에게 NFT를 양도하는 것이 운동화를 양도하는 것과 동일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만일 동일한 것이라면, 대만 민법에서는 이렇게 양도하는 경우에 운동화가 보관되어 있는 창고 관리자에게 운동화와 관련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NFT 구매자는 NFT 자체 및 이와 연계된 자산 및/또는 이권 측면에서 구매 결정을 내리기 전에 NFT에 대한 모든 법적 권리와 권한 및 이권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이해하고자 할 것이다.

NFT 제작자 또는 발행자는 판매 조건(또는 이에 상당하는 조건)에 NFT 보유자가 취득하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확한 제품 설명과 보증은 물론 과도한 약속은 회피할 것이다.

예를 들면, 실제로는 NFT 보유자가 단지 해당 자산을 감상할 권리만 있고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조건에 NFT와 관련한 디지털 소유권 형태를 명시하지 않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NFT를 등록하고 거래할 수 있는 NFT 마켓플레이스나 플랫폼 또는 거래소 또한 등장할 수 있다. 일반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처럼, 이러한 마켓플레이스에 필요한 표준 조건에는 등록된 사용자나 회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NFT 등록을 개시하거나 이를 허용하기 전에, 마켓플레이스 운영자는 관련 법 위반 또는 NFT 제작자나 발행자가 제기하는 제3자 클레임으로 인한 향후 책임 가능성을 피할 수 있도록 상업적으로/법적으로 필요한 실사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마켓플레이스 운영자와 NFT 제작자나 발행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서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NFT 판매와 ‘기초가 되는 자산’에 대한 액세스 또한 보안 위반, 해커에 의한 무단 침입, 관련 네트워크의 서비스 중단이나 기술적 고장(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판매가 진행되지 못할 수 있다)과 같은 실질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NFT 제작자와 마켓플레이스 운영자는 관련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면책조항을 명시하여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고자 할 것이다.

지적재산권

‘기초가 되는 자산’이 아트워크, 사진 작품, 음악 작품 및 녹음인 경우에는 지적재산권(특히 저작권)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NFT 제작자나 발행자는 NFT를 발행하기 전에 IP 소유권자로부터 필요한 라이선스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NFT 마켓플레이스 운영자는 이와 연관된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도록 확인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NFT 보유자가 해당 권리만 행사하면서 NFT를 사용하고 제3자의 권리(특히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마켓플레이스 조건에 의거하여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

메타버스와 NFT

넘어선다는 의미의 접두어 “메타(meta)”와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를 합성하여 만든 용어인 메타버스(metaverse)는 일반적으로 증강현실(AR)이나 가상현실(VR)과 같은 기술을 이용하여 액세스하여 양방향으로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가상의 세계 또는 디지털 공간을 의미한다. NFT는 이러한 메타버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예를 들어, 기존의 게임에서 플레이어는 비용을 지불하여 인게임(in-game) 자산을 구매하는데, 대부분의 인게임 자산은 단지 플레이어에게 라이선스가 제공되는 것일 뿐이고, 심지어는 게임 공급업체가 이를 취소할 수도 있다. 일부 업체들은 이동식 게임 자산(게임에서 구매하거나 여러 플랫폼에서 이를 양도할 수 있는 인게임 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산을 토큰화하고 게임 NFT를 만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게임 공급업체의 진짜 의도라면 해당 공급업체는 NFT의 구성 내용에 따라 ‘기초가 되는 게임 자산’을 NFT 구매자가 실제로 “소유”할 수 있도록 게임에 적용되는 조건을 우선 변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원래의 게임 자산은 해당 조건 및 게임 공급업체가 제공한 라이선스에 의거하지만, 각기 다른 플랫폼에서 또는 게임들 간에 게임 자산을 이동하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게임업체들이 합의해야 할 것이다.

자금세탁방지

디지털 화폐 플랫폼 사업자 및 그 거래와 관련하여, 최근에 수정된 자금세탁방지법(AML)을 통해 가상 화폐 플랫폼과 거래 업체를 대만의 규제 정책 안으로 끌어들였고, 해당 정책에 의거하여 지정된 범위에 속하는 기업들은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지난 4월, 행정원(行政院; 내각에 해당)은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하면서 가상 화폐 플랫폼 업체 및 거래 사업자 범위를 정했다. 이후, 금융감독위원회는 해당 법에 근거하여 가상 화폐 플랫폼 업체 및 거래 사업자가 테러 자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AML 규정을 발표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암호 자산 플랫폼 운영자 및 거래 사업자로 지정된 기업들은 내부 통제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심스러운 거래 과정과 고객파악 절차를 보고해야 한다. 자금세탁방지법과 관련 규정은 2021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NFT 관련 업체들이 AML 규정에 의거하여 지정된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는 AML에 의거하는 “가상 화폐”라는 용어에 NFT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여부이다. 만일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NFT 관련 업체들(특히 NFT 보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켓플레이스 운영자와 사업자)는 AML 규정을 준수하면서 위에서 언급한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저자들은 NFT 관련 업체들의 규정 준수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로 NFT 거래 금액이 상당하다는 것을 감안하면(이를 이유로 AML 의무를 어느 정도 정당화할 수 있다), 업계에서 활동하는 업체들은 이러한 규제 추세를 확실하게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Lee and Li

Lee and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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