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법률 발전 사항 업데이트: 인도

저자: Manisha Singh그리고Simrat Kaur, LexOr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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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만

 

최근 몇 년 동안 전세계적으로 대체 불가한 토큰(NFT)과 관련한 광고가 쏟아져 나왔다. 인도에서도 NFT의 인기와 가치가 전례 없이 높아지면서 이와 연관된 법적 문제 또한 더불어 드러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 저자들은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Manisha Singh LexOr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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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본적인 내용부터 살펴보면, NFT란 기초가 되는 자산(underlying asset)과 연계되어 고유 ID가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을 의미하는데, 이를 복제하거나 훼손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NFT 형태로 거래되는 작품의 대부분은 사진, 아트워크, 비디오 클립 등이다.

이러한 작품의 저작권에 대한 광범위한 침해 행위는 NFT 공간에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즉, 불법 민팅(minting; 디지털 자산을 NFT로 만드는 작업)이나 발표에 관여하는 NFT 창작자 또는 판매자에 의한 침해 행위와 NFT의 불법 복제와 유통에 관여하는 구매자에 의한 침해 행위가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은 올해 초 대형 NFT 마켓플레이스인 OpenSea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확실하게 실감할 수 있는데, “자사의 플랫폼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하여 만든 작품의 80% 이상이 표절이거나, 가짜이거나 스팸 메일처럼 악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무료 도구를 전부 없앤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NFT 제작자나 플랫폼 사용자들이 이러한 조치에 반발하면서 해당 기능은 다시 원상복귀 되었다. 그 결과, 위조 NFT 작품들이 여전히 시장에 넘쳐나고 있다.

기존 법 활용

이것이 새로운 형태의 침해이기는 하지만, 인도의 기존 법으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인도저작권법(1956) 제14조에 의거하여 원작의 저작권 소유자에게는 여러 유형의 권리가 부여되는데, 여기에는 복제하고 개작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NFT를 통해 민팅을 하거나 발표하여 누구나 구매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해당 작품의 사본을 만들어서 구매자에게 또는 잠재적 구매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저작권 소유자의 라이선스나 승인이 없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무단 복제 및 불법 유통에 상당하므로 저작권법 제51조에 의거하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게 된다.

NFT 구매자에 의한 침해의 경우, 대부분 ‘고의성이 없는’ 침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NFT를 구매하면 그 기초가 되는 자산이나 IP 또한 소유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서면 계약을 통해 양도하지 않는 한, NFT를 구매하더라도 NFT의 기초가 되는 IP에 대한 권리가 구매자에게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기초가 되는 비디오 클립이나 아트워크를 NFT 구매자가 복제하거나 사본을 만들어서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면, 이는 작품의 서명 사본이나 영수증 역할을 하는 메타 데이터 파일만 취득할 뿐이지 IP가 양도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단

Simtrat Kaur, LexOrbis
Simtrat Ka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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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imrat@lexorbis.com

NFT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발생하는 침해 사례는 그 내용이 특별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러한 새로운 현상에 기존 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인도에서는 NFT 관련한 저작권이나 상표 침해 문제에 대한 법원 판결이 아직 없지만,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다. 미국에서 발생한 Hermès 분쟁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올해 초, 프랑스의 럭셔리 디자인 하우스 Hermès는 LA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 Mason Rothschild가 자사를 대표하는 “Birkin” 가방과 아주 유사한 “metabirkins”라는 NFT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Mason Rothschil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Hermès는 이러한 행위가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위조 행위와 다르지 않고, 해당 NFT를 판매하여 수 천 달러를 벌어들였으며, 이는 실제 위조 가방을 판매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현재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결과에 따라 메타버스 안에서의 침해 행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법원이 NFT 관련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해 처음으로 판결을 내리면서 아시아에서도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다. “Fat Tiger(뚱뚱한 호랑이)”라는 일러스트레이션 시리즈의 저작권 소유자인 Shenzhen Qice Diechu Cultural Creativity는 Bigverse라는 NFT 디지털아트 거래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는 Hangzhou Yuanyuzhou Technology를 고소했는데, 이 회사의 플랫폼 사용자가 저작권이 있는 문제의 작품과 똑 같은 디지털 작품의 NFT를 만들어서 판매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원고는 NFT 플랫폼이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해당 플랫폼은 NFT에 접근할 수 없도록 또는 NFT를 양도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것은 물론, 피해 또한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인도에도 저작권 법에 의거하는 침해 방조에 대한 배상책임 조항이 있다. 그러나 정보기술법(2000) 제79조는 사용자들의 행위에 대한 중간업체들의 책임을 전부 면제하고 있다. NFT 플랫폼 또한 중간업체의 지위를 정당하게 주장하면서 일정 수준 면책하는 이른바 ‘세이프 하버(safe harbour)’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 NFT 마켓플레이스에서는 거래하는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NFT를 구매하고 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NFT 자산의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해당한다.

상당한 주의(注意)

그러나 제79조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으려면 중간업체들은 상당한 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즉,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면서 자사의 플랫폼이 불법 행위 조장에 활용되는 것을 인지하는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들이 정보통신(중간업체 가이드라인 및 디지털 미디어 윤리 강령) 규정(2021)에 의거하여 명시된 조치를 실행하지 않거나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플랫폼 사용자의 행위를 방조하거나 조력한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Amazon이나 Flipkart와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YouTube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모두 관련 조치를 실행하고 있으므로, NFT 플랫폼 또한 해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 블록체인의 특성상 NFT 플랫폼 고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상당한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의 책임은 동일해야 한다.

단순하게 콘텐츠를 게시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달리, NFT 플랫폼은 NFT 제작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고 판매에 필요한 스마트 계약서를 자동적으로 작성한다. 따라서, 콘텐츠와 관련한 이들의 역할은 결코 수동적이지 않다.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침해를 인지하는 대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디지털 플랫폼에는 계정 확인 시스템이 있어서 “카피민트(copymint)”(NFT 콘텐츠 원본을 복사하는 행위)를 자동적으로 식별, 제거 및 방지할 수 있다. OpenSea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 웹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게시되어 있다. “당사의 새로운 카피민트 방지 시스템은 OpenSea의 모든 NFT(새로운 ‘민트’ 포함)를 스캔할 수 있는 컴퓨터 시각(視覺)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카피민트가 빈번한 작품부터 시작하여 스캔 결과를 원본과 대조하면서 뒤집어 놓은 것인지, 돌려놓은 것인지, 아니면 달리 배열해 놓은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수 개월 동안 이를 실행하고, 감지 능력 개선을 위해 당사 모델을 지속적으로 테스트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문구도 게시되어 있다. “당사의 사용자 안전 전담 팀에서는 플랫폼을 능동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콘텐츠는 사용자가 발견하거나 신고하는 즉시 제거할 것입니다”.

모든 NFT 플랫폼은 중간업체 관련 규정의 상당한 주의 조항 준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실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침해 방조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상표 보호

상표의 경우, NFT 공간에서 상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니스 분류(Nice classification)상 9류(類)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신발 브랜드가 25류(類)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동일한 브랜드를 표시하여 외관상 동일하게 보이는 신발의 이미지를 제작하는 NFT 제작자(minter)를 상대로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면, 자사 브랜드를 메타버스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든 업체들이 자사 브랜드를 9류(類)로 등록해야 한다는 의미인가?

9류(類)로 등록한다고 가정할 때, 메타버스에서 가상의 상품을 위해 브랜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5년 후에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9류(類) 등록을 강제하지 않고, 여러 유형들의 연관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

저작관이 있는 콘텐츠를 저작권 소유자가 디지털 용도로 사용하도록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라이선스 피제공자가 계약서의 모호한 조항이나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해당 라이선스에 NFT 민팅 권리 유무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책임 소재 확인

위에서 제시한 예시들은 당면한 문제들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NFT가 더욱 보편화되면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날 것이다.

적어도 ‘고의성이 없는’ 침해를 줄일 수 있다면 어떤 행위가 침해에 해당하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지만, YouTube나 Amazon과 같은 중간업체들과 마찬가지로 NFT 플랫폼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NFT 위조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저작권 소유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추적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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