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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반기 기준, 중국 경제는 전년대비 2.25% 성장했다. 코로나19 예방과 통제를 위해 일부 지역에서는 강력한 억제 조치를 취했고, 결과적으로 2분기의 경제 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면서 3분기부터는 거시적 지원 정책의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났고, 경제 또한 살아나기 시작했다.

지난 10개월을 되돌아보면, 중국은 조세 정책에 있어서 세 가지 분명한 노선을 강조했다. 매출세의 경우, 당국에서 코로나19와 에너지 위기로 많은 피해를 입은 제조업체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MSME)을 위한 세금 감면이나 환급을 늘리면서 부가가치세(VAT) 수익은 크게 줄었고 수출 리베이트(export rebate)는 증가했다.

이에 따라, 세무 감독 측면에서 세무 당국은 세금계산서에서부터 관련 데이터에 이르기까지 세금 관리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세금계산서 발행과 과세 빅데이터의 광범위한 적용 등 일련의 개혁 작업을 통해 당국의 감독은 한층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

세금 감면 또는 환급

항공사와 철도운송회사의 모든 지점들이 VAT를 선납하는 일은 2022년에 중단되었다. 2022년 2월부터 고지서 발급일까지 사전에 납부한 VAT는 환급될 것이다. 같은 기간 동안, 납세자들 또한 공공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VAT가 면제된다.

Wang Zhaohui
Wang Zhaohui
선임 파트너
Beijing 소재 Jincheng Tongda & Neal의
전화: +86 10 5706 8050
이메일: wangzhaohui@jtn.com

또한, 서비스 산업의 생산자와 소비자들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추가적인 VAT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조 산업의 MSME를 위한 VAT 납부 연기는 최초 3개월에서 추가로 6개월 연장되었다.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사업 규모가 작은 납세자들 또한 VAT를 면제받는다.

2022년 4월 1일부터, 세무 당국은 영세업체와 소규모 사업자 및 제조업체들에게 연말이 되면 VAT 세액 공제 금액을 환불해주는 정책 지원을 확대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타 관련 산업은 다음과 같다. 과학 연구 및 기술 서비스 산업, 전력, 열, 가스 및 물 생산/공급 산업, 소프트웨어 및 정보 기술 서비스 산업, 생태 보호 및 환경 관리 산업, 운송, 창고 및 우정(郵政) 산업 등.

또한, 당국에서는 첨단 제조 산업의 계속 늘어나는 VAT 세액 공제의 환급 범위를 요건을 갖춘 기업(민간 또는 개인 소유 기업)으로 전면 확대하여 매월 미지급 VAT 세액 공제 금액을 일괄적으로 환급해 주었다.

위에서 언급한 매출세에 대한 세금 감면과 환급 정책을 통해 기업들의 현금 흐름에 숨통이 트이면서 기술 개혁과 장비 개선이 가속화된 것은 물론, 시장 참여업체들의 신뢰가 높아지고 기업들의 연구개발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저자들은 매출세에 세금 감면이나 환급 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매출 수입을 감추거나 매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output VAT)를 축소하거나 허위 세무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세무 당국의 감독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기업들에게는 세금 조작 벌금과 연체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심지어 형사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감독 강화

2019년, 중국은 처음으로 조세 회피 방지 조항을 도입하면서 개인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시행했다. 이 법에는 세무 당국이 독립적인 거래 원칙 측면에서 개인(특히 고소득자)의 조세 회피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제한적 외국기업에 필요한 규정 및 일반적인 조세회피방지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Steve Chen
Steve Chen
선임 파트너
Shanghai 소재 Jincheng Tongda & Neal의
전화:+86 10 5706 8050
이메일: chenyingchuan@jtnfa.com

2021년 12월 21일, 2020년 중앙 예산의 시행 및 기타 세입과 지출에 대한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 해결에 관한 국무원(国务院) 보고서에서는 세금 환급 정책, 고소득층의 개인세 납부, 개인 주식 양도의 조세 회피 및 탈세 문제를 확인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실제 내용에 기반하여 특정 조건에 부합되는 개인회사와 합자회사에 세금을 부과하고, 개인 주식 양도의 조세 회피와 탈세에 대한 감독 강화를 제안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개인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주식 투자는 실제 내용에 기반하여 과세 대상이 되었다.

2021년 말 이전에는, 한층 유리한 조세 정책을 시행하는 곳이나 지역을 활용하면서 추정 내용에 기반하는 중국의 소득 신고와 과세 정책은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조세 회피 수단이 되었고, 소위 말하는 국가간 세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서로 상이한 각국의 세무 정보를 이용하는 일이 지금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소득세법에 의거하여) 2022년에는 단순하지만 엄격한 조세 회피 방지 조치가 시행될 것이다.

한층 투명하고 개방적인 정책

2020년 6월 Hainan(海南) 자유무역항 건설 종합계획(Hainan 계획)이 발표된 후, 2021년에는 여러 부처에서 각종 정책을 연달아 발표하면서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관세 및 외국인 투자 허용 등 우대 정책 실행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들이 마련되었다.

지난 9월 27일, 자유무역항에 많은 기업들이 개발 사업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것은 물론 이름만 앞세운 껍데기 회사들(shell companies)이 규정을 위반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세 정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를 통해 산업과 시스템의 과세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장의 기대치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관련 부처들은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종합계획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실질적인 운영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보완 사항’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보완 발표문 내용을 보면, ‘고급 인재 및 긴급으로 필요한 인재 관련 임시 관리 조치 목록’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처럼 자유무역항에서 개인소득세에 적용되는 우대 정책에 의거하여 고급 인재와 긴급으로 필요한 인재들이 근무하거나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 또는 주체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보완 발표문은 Hainan 자유무역지대의 실질적인 사업 운영 요소(생산과 운용, 인력, 회계 및 자산)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실질적인 사업 운영에 부정적인 조항 또한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회사에 생산이나 운용 기능이 없거나, 등록된 주소가 실제 사업장 주소와 일치하지 않거나 또는 사업장 주소에 연락할 수 없는 경우가 포함된다.

후속 규제 요건을 명확하게 열거하면서, 보완 발표문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시장 참여 업체들이 자유무역지대 우대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 방식을 최적화하고 있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사업 운영 확인과 분쟁 해결에 필요한 실무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련 부처들의 공동 감독, 위험 예방 및 통제가 강화되고, 법률 시장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향후 전망

저자들은 2022년 4분기 및 2023년에 중국의 조세 정책은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 데이터를 통한 세무 관리. 세무 당국은 금년 말 완성을 목표로 4단계 ‘황금 세무 시스템(golden tax system; 지능형 세무)’을 개발하고 있다. 향후, 세무 당국은 빅데이터와 같은 현대식 정보기술과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금계산서를 통한 세무관리에서 데이터를 통한 세무관리로 전환하여 한층 세밀하게 감독할 수 있을 것이다.
  • 탄소 목표와 관련한 조세 정책. 중국은 탄소 피크(carbon peak)는 2030년까지, 탄소 중립(carbon neutrality)은 2060년까지 역대 최단 시일 내에 달성한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저자들은 환경 보호, 새로운 청정 에너지 사용, 배출 저감 및 탄소 거래와 관련한 조세 정책에 우선수위가 주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 제조업체 및 MSME를 위한 세금 감면 및 환급 지속. 세금과 비용 절감은 항상 중국의 재무/조세 정책의 기조(基調)가 될 것이고, 여기에는 제조산업의 대대적인 개선과 지원, MSME에 대한 세금 감면, 그동안 시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시행될 대규모 VAT 공제 금액 환급, 기업 혁신과 관련한 연구개발비의 추가적인 감면 확대가 포함될 것이다.
  • 조세 위반이 빈번한 부문에 대한 세무 감사 강화 지속. 사업 운영에 필요한 조세 환경을 더욱 최적화하는 것에 더하여, 세무 당국은 임의 검사에서 현장 확인 비율을 늘리면서 세무 감독을 까다롭게 실행하고, 탈세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이나 지역 및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면서 세무 검사를 계속 강화할 것이다.
JINCHENG TONGDA & NEAL

JINCHENG TONGDA & NEAL (J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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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디지털 경제에서 세수(稅收)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조세 규제기관들은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고 국경을 초월하는 디지털 경제에 대한 과세와 징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세 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나라마다 검토하는 방향은 서로 달라서, 간접세를 택하는 곳도 있고 직접세를 택하는 곳도 있다.

각국 정부들이 자국의 정책 변화를 모색하고는 있지만, 디지털 서비스세, 확대 소비세 또는 기타 새로운 접근방식 중 어느 것이 디지털 경제에 대한 과세에서 가장 효과적인지는 누구도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Karen Ocampo
Karen Ocampo
파트너
Manila 소재 Ocampo & Suralvo
전화: +632 7625 0765
이메일: kocampo@ocamposuralvo.com

필리핀 의회는 디지털 경제에서 세수를 확보하는 방식에 대해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다. 논쟁을 주도하고 있는 Joey Salceda 의원은 “디지털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데도 디지털 경제에 대한 과세는 답보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의 경우, 국세청의 디지털 경제 징수 규모는 450억 페소($764,220)에 불과했고, 2020년도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Salceda 의원은 “디지털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실적은 믿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최초 법안에는 외국 디지털 경제 기업들의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 법안은 최종적으로 파기되었고,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가 VAT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 부가가치세법 수정에 초점을 맞춘 내용으로 다시 검토하고 있다.

법안 상정

지난 8월, 필리핀 하원의 세입위원회는 첫번째 독회(讀會)에서 디지털 거래에 대해 12%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하원 법안 제4122호를 승인했다. 이 법안은 이번에 진행된 제19회 의회에서 상정된 3건의 법안을 통합한 것이다.

이 법안은 디지털 또는 전자 형태의 상품과 전자 방식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VAT 범주에 포함시키기 위해 세법 제105조 수정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에는 외국(non-resident)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자사의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VAT를 산정하고 징수하여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어 있다.

이 법안에서 정의하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DSP)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판매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운영을 통해 또는 특정인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래를 통해 구매자에게 디지털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업체”를 의미한다.

Abigael Demdam
Abigael Demdam
선임 소속 변호사
Manila 소재 Ocampo & Suralvo
전화:+632 7625 0765
이메일: ademdam@ocamposuralvo.com

해당 법안에 의거하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는 다음과 같다.

  • 정보 기반의 기술이나 인터넷을 통해 다수의 제품을 자신의 책임하에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 판매자인 제3자,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수행하는 업체(판매업체나 소매업체) 또는 공급자를 대리하여 구매자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 대금을 징수 또는 수취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체.
  • 구매자 확보에 필요한 마케팅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여 홍보하는 플랫폼 제공업체.
  • 판매자가 최고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인터넷을 통해 진행하는 온라인 경매 주관업체.
  • 제품이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기 구독료를 받고 구매자에게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 인터넷과 같은 정보 기술 인프라를 통해 전달할 수 있는 상품 또는 전자/온라인 서비스를 공급하고 제공하는 업체.

해당 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용어에 대해서도 정의하고 있다.

‘구매자’란 개인적으로 소비하기 위해 또는 거래나 사업 목적을 위해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과세 대상인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의 디지털 서비스를 소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디지털 서비스’란 인터넷이나 기타 전자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거나 구독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를 의미한다. 정보 기술을 이용하지 않으면 디지털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서비스 제공은 자동화될 수 있다.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이러한 일반적인 정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애드온(add-on), 웹사이트 필터 및 방어벽의 온라인 라이선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비디오 게임 및 온라인 게임; 웹캐스트 및 웨비나(webnar); 음악, 파일, 이미지, 텍스트 및 정보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 제공; 무형의 미디어 플랫폼의 온라인 광고 공간 제공과 같은 광고 플랫폼; 거래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전시 및 비교에 필요한 전자 마켓플레이스 또는 네트워크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검색엔진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웹사이트 호스팅, 온라인 데이터 웨어하우징(warehousing), 파일 공유 및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및 호스팅; 인터넷 기반의 전기통신; 원격 지도(指導), 전자 학습, 온라인 강의 및 웨비나와 같은 온라인 교육; 온라인 신문 및 전문지 구독; 결제 처리 서비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에 외국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는 부가가치세에 필요한 등록을 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 신고일 이전 12개월 동안 총 매출액이나 수입금(부가가치세 면세 부분은 제외)이 300만 페소를 초과한 경우.
  • 부가가치세 신고일 이전 12개월 동안 디지털 서비스 사업의 총 매출액이나 수입금이 300만 페소를 초과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또한, 외국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는 세법 조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대리 사무소나 에이전트(필리핀 법에 의거하여 등록된 국내 기업)를 지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해당 법안에 의하면, 세무 당국은 국세청장의 권고가 있으면 재무부 장관이 발표할 수 있는 규칙과 규정에 의거하여 외국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에 필요한 “단순하면서도 자동화된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의 서비스 제공업체가 “전자 청구서 또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기대감, 불확실성

Flourence Katherine S Enriquez
Flourence Katherine S Enriquez
선임 소속 변호사
Manila 소재 Ocampo & Suralvo
전화:+632 7625 0765
이메일: fenriquez@ocamposuralvo.com

OECD의 국제 부가가치세 가이드라인의 지침을 받은 국가들의 입법 내용과 유사하게, 현재의 법안에는 준수를 독려하는 설계 특징이 있다. 이것은 단순화된 등록과 용어 정의를 통한 과세 범위의 분류에 관한 조항을 보더라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 및/또는 법 시행과 관련하여 규칙과 규정에 포함될 세부 사항을 조금 더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특정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경우에 구매자의 거주지 또는 소비 장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구매자의 거주지나 소비 장소를 확인하려면 공급자는 어떤 주요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인가?

준수 정책의 경우, 외국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충분히 단순하게 수립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어야 준수를 독려할 수 있을 것이다. 영향을 받는 업체들은 신고서 제출의 빈도, 세무 신고서에 포함될 정보, 세금 납부 방법, 작성해야 할 청구서 명세 및 기록할 장부의 형태 측면에서 이러한 정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또한, 등록하지 않거나, 적시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이 납세자 준수 의무 목적상 및 조세 행정상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조세 법안을 불공정하게 시행하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정 법안에 의거하는 등록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지 부가가치세 목적으로 등록하는 것이라면 해당 법안에 이러한 내용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즉, 등록을 하더라도 필리핀에 영구적으로 실재하는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등록 대상자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렇게 등록하는 경우에 필리핀 회사법에 의거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규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또한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 기업들의 등록과 준수를 독려한다면 규정 적용의 확실성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OCAMPO AND SURAL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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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국의 젊은이들 사이에 가상화폐가 최고의 투자 옵션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이자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더불어,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또한 뜨거운 정치 문제가 되고 있다.

Ross Harman
Ross Harman
외국 변호사
서울 소재 Lee &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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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ross.harman@leeko.com

이번 기사에서, 저자들은 가상화폐에 대해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 현재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겠지만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은 언제라도 진부한 내용이 될 수 있다. 지금부터 몇 개월 후에는 저자들의 입장이 다시 바뀔지도 모르겠다.

본 기사를 작성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가상화폐와 관련이 있는 소득은 한국에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다(내국법인 제외).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한국 정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특정의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그 실행 시기를 1년 늦추었다. 현재, 시행 중인 관련 법에 따르면 내국인의 특정 가상화폐 거래는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지난 5월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다시 2025년으로 연기했고, 기획재정부에서도 이러한 취지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국회의 승인이 자동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계획안은 국회에서 큰 문제없이 승인될 가능성이 많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연기를 추진하면서, 윤 대통령은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감안하였을 것이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계획의 변경이 되풀이되면서, 조세 전문가들도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쉽지 않다. 이렇다 보니, 관련 계획이 다시 바뀌거나 2025년 1월 1일로 예정된 시행일자가 연기되더라도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조세 관점

Tom Kwon
Tom Kwon
선임 외국 변호사
서울 소재 Lee & Ko
전화:+822 6386 6627
이메일: tom.kwon@leeko.com

가상화폐의 종류가 수 천가지에 달하는 이유도 있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쉽게 내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가상화폐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나 탈(脫)중앙화 및 가상에서만 존재한다는 특징이 그것이다.

조세 관점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중요한 차이점은 하나뿐인데, 가상화폐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이것이 실제로 화폐의 유형인지 또는 자산의 유형인지만 따져보면 된다.

OECD의 대다수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있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조세 목적상, 가상화폐는 자산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상화폐’라는 한국식 표현을 정확하게 영어로 옮기면 ‘virtual asset’ 즉, ‘가상자산’이다.

과세 가능한 경우

가상화폐를 하나의 자산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 이해되면 과세 처리 방법은 분명해지는데, 이는 다른 유형의 자산 처리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한국의 과세 규정을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화폐의 발행(또는 취득), 처분(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지갑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 및 대여 등 일견(一見) 과세가 가능한 몇 가지 가능한 경우가 있다.

한국에서는 가상화폐의 발행이나 취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채굴이나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취득하든, 또는 대금이나 기타 비(非)금전적 대가를 지불하는 구매를 통해 취득하든 상관이 없다.

Park Jeongwoo
Park Jeongwoo
선임 공인회계사
서울 소재 Lee & Ko
전화:+822 6386 6276
이메일: jeongwoo.park@leeko.com

그러나, 가상화폐의 발행이나 취득이 여전히 조세 목적상 연관성이 있는 것은 지금 시점의 가치가 처분 시점에 과세가 가능한 이익(利益)을 계산할 때 사용되기 때문이다.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처분으로 이익이 실현되면 해당 이익은 과세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처분이란 무언가에 대한 대가로 가상화폐가 이전되거나, 대여되거나 또는 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인출은 비거주자에게만 해당).

이익은 이전에 대한 대가에서 취득 금액을 뺀 것이다(여기에는 발행이나 취득과 관련한 부수 비용이 포함된다). 2023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한 가상화폐의 경우, 취득 가격은 2023년 1월 1일 기준 시장 가치 또는 실제 취득 가격보다 큰 것으로 간주한다. 후자의 경우, 회계 목적상 특정 상황에 따라 이동평균법이나 선입선출법을 이용해야 한다.

한국 소득세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세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항목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것인데, 현재 한국의 소득세법은 가상화폐 이익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세율과 납부 방법은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여부 및 개인/법인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거주자. 2023년 1월부터, 250만원($1,750)을 초과하는 모든 유형의 가상화폐 이익은 22%의 단일 세율로 과세되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다음해 5월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의 경우 국내원천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한국 이외의 곳에 있는 계좌에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내 법인. 가상화폐가 국내 법인에 적용되는 기존 법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가상화폐 이익에 대해 일반적인 과세 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따라서, 국내 법인의 경우에는 가상화폐 이익을 과세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

과세가 가능한 다른 유형의 이익과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이익은 과세가 가능한 기타 법인 소득에 추가되는데, 2억원을 초과하는 이익에는 22%의 누진세가 부과된다(소득 200억원에 대해 2억원). 소득이 3,000억원인 경우에는 200억원(24.2%)이 부과되고, 3,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7.5%가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법인세 신고는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내국법인의 경우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국내원천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과 부과되므로 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가상화폐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므로 외국 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비거주자 또는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거주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 기사를 작성하는 시점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면, 한국에서 발생한 가상화폐 이익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과세시점을 2025년까지 연기한 세법개정안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국인에 대한 과세가 유예될 경우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도 동일한 시점까지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

2023년이 되면(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2025년), 비거주자 또는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가상자산 과세는 다음과 같다. 국제조세 목적상, 한국(예: 한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래 플랫폼 등을 통한 거래 등)과 연관이 있는 가상화폐의 이익은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하여 외국법인에게 양도차익의 22% 또는 양도금액의 11% 중 적은 금액으로 과세가 될 것이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경우 가상화폐 이익에 대해 세금 부담은 지게 되겠지만 직접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납부를 하지는 않는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가상화폐에서 발생한 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가상자산 운용자 등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이 한국과 조세협약을 맺은 국가에 거주/소재하는 경우에 가상자산 운용자는 경우에 따라 조세조약에 따른 세금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은 이들에게 좋은 소식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비교적 간단한 신청서 양식과 거주/소재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VAT). 어느 입법 조항에도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VAT 과세 여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2021년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는 VAT 범위를 벗어난다. 따라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단정할 수 없지만 이것이 지금의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고려할 부분

적어도 당분간은 가상화폐 이익에 대한 과세가 전무하고, 최소한 향후 2년 동안 이러한 기조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은 (법인이 아닌) 개인 투자자들에게 좋은 소식이다.

하지만, 2025년 1월부터 실제로 과세가 될 것인지 또는 다시 연기되어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계속 과세 대상에서 빠질 것인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LEE &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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